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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9 22:17:13

황혼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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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원인4. 기타

1. 개요


이혼의 한 종류. 한 부부가 자녀를 낳아 다 성장시킨 후에 이혼하는 이혼 유형이다.

보통 자식이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키우면 부부의 나이가 50~60대 정도가 되는데 보통 50대 이후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 이혼한다고 해서 '황혼이혼'이라고 한다. 원래는 1990년대 일본에서 유래한 말이다.[1]

2. 배경

이혼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특히 '자녀'가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이혼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녀가 있는 이혼 가정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교적 한부모 가정이 많은 현재도 편부, 편모는 차별대우를 받는 경우가 잦은 데다가 애를 키우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하다못해 애들 학교에 가봐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편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자가 직장을 쉬어버리면 그게 무소득 상태가 되어버린다. 반면 부부의 경우 정 여의치 않으면 한 명이 경제적 역할을 전담할 수도 있고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식 문제에 관여할 수도 있다. 또한 '부모 싸움에 애들이 뭔 죄가 있냐?' 는 원초적인 명제 또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시기에의 이혼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자녀들이 장성하여 사회적으로 자리 잡으면 사이가 좋지 않은 부부들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것이 황혼 이혼의 첫번째 경우다. 즉 애초에 이혼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나 아이들 양육 때문에 참고 참다가 자식들이 장성해서 부모 도움 없이 앞가림 하겠다 싶으니 이혼을 하는 것이다.

또한, 가장 입장에서도 더 이상 양육비를 줄 필요도 없고, 황혼이 될 동안 결혼 비용 문제로 빚이 쌓인 경우, 마음놓고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하면 그냥은 이혼을 안해줄 가능성이 높으니 불륜을 저지르는 등 본인이 이혼 사유를 만들어버린다. 빚이 있다보니 상대가 재산분할을 할 경우, 되려 빚이 분할되고, 자녀는 장성한 상태라 양육비 청구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혼한 경우,경제력이 없는 배우자는 자식에게 의존하게 된다.

2016년 6월, 트라이버튼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69.8%가 황혼이혼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2019년 6월 '보건사회연구원'의 남녀 2,022명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에 따르면 황혼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남녀 58.4% / 41%로 남성이 조금 더 높았다. 또한 고연령일수록, 소득이 낮을 수록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다.#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인 황혼이혼 건수는 3,8446건으로 전체 이혼 가운데 34.7%를 차지했다.#

3. 원인

과거 가부장제가 성행했을 때는 남편이 집안의 경제권을 틀어쥐고 있었으며 가정의 수입 역시 남성이 전부 벌어들였다. 일단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던 여성은 남편과 이혼하게 되면 말 그대로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가부장적 요소가 짙은 유교권 사회에서는 여성의 정절을 중시해서 이혼녀를 굉장히 차별했기 때문에 사회적인 탄압도 굉장히 심했다. 남편과 사별과부는 수절하고 살면 열녀로 대접받았으나 이혼한 여성은 그렇지 못했다. 마을에서는 차별 받고 먹고 살 길조차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이혼은 굶어죽기 딱 좋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대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고 여성도 사회적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법제 자체도 기존 가부장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나아져서 경제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고 재산 기여도도 낮은 여성이라도 가사노동의 기여를 고려하여 금전적 환산을 통해 강제적으로 재산분할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합당한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남성에게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게 바뀌었다. 그러나 아직도 유책배우자가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가 겨우 수천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고[2] 재산분할을 대비해 재산을 빼돌릴 꼼수들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아직도 유책배우자가 지불해야 하는 위자료와 양육비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가 부족하다며 추가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3]사례

집단주의적 사회에서 개인주의적 사회로 전환되면서 바뀌는 것도 크다. 과거에는 '그래도 가족이 최고지' 했던 게 요즘은 '뭣하러 이렇게까지 살아?'로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또한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최악이었고 자식이 이혼 가정의 자녀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일이 많았기에 아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디는 부모가 많았으나 현대에는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완화되었으므로 자녀를 위해 참는 경우가 점점 사라지는 추세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서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나면서 80살 이상까지 사는 게 흔해지자 황혼이혼이 증가했다. 이유는 예전에 70세까지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는 평가를 듣던 시절에 자식들이 장성한 50대의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의 마인드는 '기왕 정으로 30년 살았는데 10~20년만 더 버티면 누구 하나는 가겠지...' 하던 게 요즘은 '마음에 안 드는 반려자와 3~40년을 더 살라고?!'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더 이상 꺼릴 것도 없는 5~60대의 이혼이 증가하는 것이다. 실제로도, 20년 전과 비교해서 이혼상담건수도 크게 늘었다.

황혼이혼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남성의 은퇴 즈음 자식들도 성장하여 최소 자기 앞가림을 하는 상황에서 제 2의 인생을 찾는 여성이 이혼소송이 대표적인 이미지였다. 그러나 2014년 남성의 이혼소송도 적지 않다는 뉴스 기사가 떴다. # 이를테면 아내에게 버림받기 전에 내가 먼저 떠난다는 것이다.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챙겨야겠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1위가 아내의 가출이고, 2위가 외도인 걸 보면 이미 황혼이혼을 청구하는 남편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인 아내가 이미 수도 없이 이혼을 요구했거나, 본인이 청구를 하지 않아도 조만간 자신이 이혼청구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이들 상당수가 있다고 봐야 한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는 이혼 사유 1위가 성격차이이며, 2위가 경제 문제, 3위가 가정불화이다. 그밖에 은퇴 후 집안일을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라서기도 한다. 즉 여성의 황혼이혼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4. 기타

황혼이혼을 한 부모를 둔 결혼적령기의 아들은 결혼 시장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예를 들어 60대 아버지가 35세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기로 약속 했는데,[4]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여자와 살림을 차리면서 약속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60대 어머니는 노후자금이 있지 않은 이상 경제적으로 무능해졌기 때문에[5] 아들에게 매달 상당 금액의 용돈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6] 결국은 부모로부터의 금전적인 지원은 당연히 꿈도 못꾸고, 한술 더 떠서 한쪽에서는 지원을 못 받고, 또 한쪽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지원을 해줘야 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1] 정작 일본에서는 2005년 숙년이혼(熟年離婚)이라는 드라마를 계기로 황혼이혼 대신 숙년이혼, 정년이혼(定年離婚)이라는 단어로 대체되었다. 오히려 황혼이혼을 한국에서 더 자주 쓸 정도.[2] 조영남이 재산이 많으면서도 윤여정에게 위자료는 겨우 5천만원 밖에 안 준 전례도 있다.[3] 한국이 아직 이혼제도를 파탄주의 중심으로 고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과거 위헌심판에서 이때문에 한 표 차이로 유책주의가 합헌결정이 났다. 당시 유책주의와 파탄주의를 옹호한 대표적인 법조인들 모두 여성이었고 한 표 차이로 유지된 것이라 유책주의에 시한부 선언이 떨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선진국은 유책배우자에 대한 징벌적 위자료의 액수도 크고 양육비 강제이행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실제로 유책배우자였던 빌 게이츠나 아마존 그룹 회장 제프 베조스 등이 재산에 큰 손해를 본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으며 홍상수 감독 같은 사례를 들어 파탄주의로 가긴 아직 이르다고 주장하는 여론이 존재한다.[4] 딸은 부모가 집을 안 줘도 결혼시장에서 크게 불리하지는 않아서, 외동딸이라도 집을 안 주는 은수저 부모는 현재진행형이다. 아들은 부모가 집을 안 주면 부모가 돌아가실 때나 결혼시장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된다.[5] 50대 남녀임금은 2배 차이가 난다![6] 이럴 경우 아들은 같은 임금을 받는 또래 남성에 비해 연간 1200만원 가량 손해를 보는 꼴이 된다. 실질적인 연봉이 1200만이나 차이가 나는데 결혼시장에서의 경쟁률은 당연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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