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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8 05:02:19

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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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특징3. 외국
3.1. 프랑스3.2. 미국
4. 여담

1. 개요

, Common-Law Marriage/De Facto Marriage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특징

일반적으로 '혼인'이라고 하면 예식장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을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법적인 의미로의 혼인은 혼인신고를 해야 정식으로 이루어진다. 아무리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 결혼식을 치르지 않아도 혼인신고만 하면 법적인 부부이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1]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2]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 뜻풀이를 하자면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상' 부부 관계라는 것이다.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속된 말로 남녀 사이에 부부로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다 해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혼주의에 따라 이들은 법적으로는 남남이다. 아무리 서로를 배우자라고 호칭하여도 각종 증명서류를 떼면 아무런 관계가 기재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 절차상에서는 이들을 보호할 수 없는데, 대표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적 상속권이랑 친족관계의 발생이 부정된다. 다만, 상속권의 경우 피상속자가 상속 대상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하면 유언이 법적으로 올바르다는 조건하에 상속이 가능하고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를 인지하거나 기타 소송 등으로 자신의 자녀임이 확인된 경우엔 자녀에 한해 법정 상속자의 지위를 갖는다.

특정 법률에 의하면[3] 사실혼 배우자를 상호간의 부양자로 보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등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법률혼 배우자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지만 이것은 특정 법률에 의한 것일 뿐 여기에서 배우자로 인정받았다고 다른 행정청에서 법률혼 배우자처럼 행동하면 곤란하다.

공무원연금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되면 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다. 만약 사실혼 관계가 뒤늦게 밝혀진 경우라면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받은 연금도 전부 반환해야 한다.#[4]

다만 단순 동거와는 달라서 재산분할청구권 가능 등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고려하는 부분도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호간의 부양, 동거, 협조의 의무와 일상가사대리권을 가진다. 즉, 법적 테두리가 아닌 실생활의 범위에서는 법률혼 배우자와 동등한 책임과 권리가 부여된다고 볼 수 있다.

동성결혼이나 시민결합이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동성부부들은 법률혼은커녕 사실혼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처지지만 한국에서도 일부 진보 성향 단체나 법인에서는 자체 내규에서나마 동성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고 있다. 근친혼일 시에는 무효여서 취소되는 근친혼의 경우에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취소하기 전까지 유효한 근친혼의 경우에는 인정한다.

용어만 듣고 보면 나와는 상관 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도치 않더라도 대다수 부부들이 사실혼 관계인 시기를 거치게 된다. 결혼식을 올렸음에도 혼인신고는 첫 자녀가 태어난 후에 하는 부부들도 의외로 많다.[5] 여성가족부에서 사실혼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기본적으로 전술한 공무원연금이나 산재보험의 수급권자,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자료가 결혼식 관련 자료이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 사실혼 배우자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3. 외국

3.1. 프랑스

프랑스는 사실혼 부부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통령을 역임했던 프랑수아 올랑드는 부인인 발레리 트리에르바일레와 동거(사실혼) 관계였고 그 이전과 이후에 만난 부인들과도 동거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프랑스는 법원에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받기 위한 몇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법률혼 관계의 부부와 동일한 세제 및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고 이후 프랑스의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이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3.2. 미국

미국은 기본적으로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 미국이 특이한것이 아니라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더 많다.
따라서 사실혼을 인정하는 국가에서의 사실혼 관계자가 가질수 있는 법적 권한, 한정 권한등 대부분의 권한이 없다고 보면된다. 사실상 동거만 할뿐 법적으로는 타인이다.
콜로라도, 아이오와, 캔자스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유타 등의 9개 주에서만 사실혼을 인정할 뿐이다.

미국 역시 사실혼의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이 많다. 결혼 이전 동거 문화가 발달했기 때문에 연예계에서도 동거만 10년씩 하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아주 쉽게 동거, 혹은 (일부 주에서) 사실혼 커플들을 찾아볼 수 있다.

4. 여담

바람난 '10년 사실혼' 남편에게 이별 통보하자 혼인신고 후 통장을 절도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나 법적 배우자 사이에서는 절도죄 처벌이 어렵다고 한다. #



[1] 예를 들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반대로 동거를 했다가 청산한 경우 사실혼으로 보지 않는다.[2] 다만 근친혼, 중혼, 동성혼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해도 사실혼 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4] 공무원연금법 제3절 퇴직유족급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재혼하는 경우 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사실혼 관계도 포함한다는 것이다.[5] 최근에는 대출 정책이 부부가 오히려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위해 일부러 결혼하지 않는 케이스가 뉴스에 간간히 소개되고 있다. 물론, 자식이 생기면 결혼해야 한다는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답게 자식이 생김=혼인신고 수준이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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