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5-01-29 02:58:45

채무인수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채권양도
,
,
,
,
,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8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總則篇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취소 / 부관 / 조건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편
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편
債權篇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부모와 자 (자의 성과 본 /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행정법형사법민사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면책적 채무인수
2.1. 채권자의 승낙2.2. 채무인수의 효력2.3. 항변사유 및 보증
3.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4. 계약인수

1. 개요

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 제454조~제459조 펼치기 · 접기 ]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민법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 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민법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민법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인수는 제삼자가 채권자와 또는 채무자와의 계약을 통해 채무를 인수하고, 그로 인해 원래 채무자가 부담한 채무를 면하게 되는[1] 법률 행위를 뜻한다. 채무인수는 주로 개인 간의 채무 관계를 해결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쉽게 말해 채권양도의 채무자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채권양도가 채권자를 바꾸는 것이라면, 채무인수는 채무자를 바꾸는 행위이다. 그러나 채권관계는 채권자가 권리자에 해당하므로 채권양도는 채무자에 대한 통지라는 행위로 비교적 쉽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로 채무자는 채무인수는 채권자에 대한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채권양도보다 훨씬 더 효력 발생 요건이 까다롭다.

이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승낙을 받는 경우와, 승낙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채무인수를 구분하는데 이를 각각 면책적 채무인수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라고 한다. 실제로 위 민법에 규정된 조문(제453조~제459조)은 채권자에 대한 승낙을 받은 경우인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2. 면책적 채무인수

민법 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해관계 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민법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면책적 채무인수란, 채무자가 제3자(채무인수인)을 채무자로 하게 하고, 자신은 그 채무에서 면제되는 효과를 가진 채무인수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채무인수라고 한다면 이 면책적 채무인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해서 또는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해서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해서는 반드시 채권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인 철수가 채무자 영희에게 3000만원을 대여했다고 해보자. 영희가 채무를 제3자 민희에게 인수하게 하고, 자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그런데 영희는 번듯한 직장을 갖고 있고 재산도 어느 정도 있어 추심할 재산이 많은 것에 비해, 민희는 수입이 없고 갖고 있는 재산도 별로 없다. 만약, 철수의 허락 없이 민희에게 채무자의 지위를 넘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는 채권자 철수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변제자력이 높은 영희에게서 변제자력이 더 낮은 민희로 채무자가 변경되었으므로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

따라서 아예 채권자와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채무자와의 계약을 맺더라도 채권자의 승낙을 받도록 하는 것을 채무인수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

2.1. 채권자의 승낙

민법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 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456조(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채무자와의 계약을 통해서 채무인수를 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채권자에게 승낙 여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만약 이에 답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거절한 것으로 본다.

또한 채권자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채무인수의 내용에 대해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2.2. 채무인수의 효력

민법 제457조(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채무자의 인수에 대한 승낙은 소급효를 발생시킨다. 예컨대, 2024년 5월 1일에 채무인수 계약을 맺고, 2024년 7월 1일에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면 채무인수 시점은 2024년 5월 1일이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발생시점 등에서 이 소급효가 문제된다.

2.3. 항변사유 및 보증

민법 제458조(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459조(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사유로 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무효, 취소, 변제, 상계 등이 그 항변사유가 된다.

채무인수 시 붙어있는 보증이나 담보 등도 같이 소멸한다. 보증이나 담보 등은 전채무자에 관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보증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보증의 효과가 유지된다.

3.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란, 채무자가 제3자(채무인수인)을 채무자로 하게 하면서, 자신도 여전히 그 채무를 부담하는 효과를 가진 채무인수를 말한다. 기존의 채무자 역시 채무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채무자를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것이 없다. 채무자가 추가되는 것이므로 중첩이라고 부르며, 학자에 따라서 채무자가 병존한다고 하여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판례도 이 두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중첩적 : 2019다209345 / 병존적 : 94다47469)

아무튼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가장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판례는 채무인수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가 불명확한 경우, 중첩적 채무인수로 추정된다고 본다.(2019다209345)

이 때,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간의 채무관계는 원칙적으로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채무인수 계약에 따라 채무인수인도 채무를 부담한다는 주관적 공동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인수인이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고 채무인수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채무인수인과 채무자 간의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고 보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2012다97420판결)

4. 계약인수

계약인수란,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제3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인수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해 채무인수는 아니지만, 채무인수와 비교되는 일이 많다. 채무인수와 다른 점은 계약인수인이 아예 계약당사자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채무도 인수하지만, 반대로 계약에 따른 권리도 획득할 수 있다.
[1] 민법상 원래 의미의 채무인수가 이 뜻이다. 그러나 아래의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채무 부담이 면제되지 않는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