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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3 16:19:19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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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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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류3. 법적 구속력 여부4. 범죄자의 초상권?5. 대한민국에서
5.1. 판례5.2. 수사실무례
6. 실제 사례7. 외국의 초상권8. 관련 문서

1. 개요

/ Portrait Rights

사람이 자신의 초상(肖像)에 대해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 즉, 본인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어 공표되지 아니하며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법적 보장을 말한다. 초상권은 배타적 권리를 가지며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2. 분류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있다.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은 퍼블리시티권으로 부르며 따로 지칭한다. 자신이 직접 찍은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찍었을 경우, 그 사진을 사용하면[1] 초상권 침해가 된다. 피사체가 일반인인 경우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다. 다만, 공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사진, 성명, 가족들의 생활상이 공표되는 것을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하고,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한 사용이 가능하게끔 초상권의 제한을 받는다. 연예인공적 인물로 얼굴을 이용해 먹고 사는 만큼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적고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은 강해서 비영리적인 분야나 필요한 보도에서의 초상권은 정치인만큼 일반인보다 덜 보호되나, 재산적 이익이 중요한 지위에 있으므로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게 된다.

일반인이라도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 집회, 시위에 참여하거나 기자회견 혹은 공개연설을 할 경우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 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명예 훼손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인이 그 사람의 초상을 사용할 수 있게끔 초상권의 제한을 받는다. 쉽게 말해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참여한 사실 자체가 자신의 얼굴이 팔려도 좋다는 것을 묵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찍어 인터넷에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방송 또는 유튜브 등 사진 영상매체에서 방송에 또는 유튜브 등 참여할 의사가 없는 일반인들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것 역시 초상권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다.[2]

3. 법적 구속력 여부

민법 개정안 제3조의3(인격표지영리권) ①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인격표지영리권은 양도할 수 없다.
③ 인격표지영리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다만, 신념에 반하는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허락을 철회할 수 있다.
④ 다른 사람의 인격표지 이용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람은 인격표지영리권자의 허락 없이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권리는 본인이 사망한 후 상속되어 30년 동안 존속한다.
⑥ 제3조의2의 제2항, 제3항의규정은 인격표지영리권에 준용한다.

대한민국에는 초상권을 명문화한 법적 규정은 원래 없었다가 2022년 12월이 돼서야 법무부가 민법 제3조의3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작권법에 위탁초상화와 관련된 규정이 있긴 하지만[3], 이는 초상권 그 자체를 규정한 조항이 아니다.

다만 아래 판례[4]의 내용으로 보아 헌법 제10조[5], 민법 제750조[6]와 제751조 제1항[7]을 유추하여 초상권에 대한 사실상(de facto)의 해석을 하는 편이다. 퍼블리시티권도 마찬가지로 명문화한 규정이 없다. 물론 용어 자체는 아래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적으로 '초상권'이라고 적고 있다. 사실 '초상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전세계적으로 희소한 개념이며 이에 민감하게 제재하는 나라도 사실상 한국을 제외하면 없다시피 하다.[8] 아래에서 제시되는 판례들도 모두 민사사건이고 형사사건은 하나도 없다. 굳이 형사로 고소하겠다면 불가능한 건 아니나[9], 처벌이 벌금형 뿐인 데다가 해당 규정이 초상권 그 자체를 규정한 게 아닌 만큼 고소의 실익은 거의 없다.

나무위키에 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을 올릴 경우에는 그 사진이 (사진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이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참고로 아래의 판결이 나오기 이전인 1990년대 말엽까지 한국 언론계에는 초상권에 관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아[10] 당대의 TV뉴스[11]나 시사 프로그램들[12]을 보면 아무리 심각한 사안이나 사건 사고에 대해 다루는 거라도 모자이크 처리를 거의 안 하고 눈가리개도 대충 하는 바람에 느리게 보면 생김새가 완전히 파악됐으며 설사 모습을 가리더라도 음성변조 작업을 하지 않고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는 등, 지금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장면들이 많이 나왔다.

한국 방송-언론계에서 초상권에 대한 기준이 세워지고 모자이크 처리와 같은 초상권 보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아래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부터이며, 이후 일반인뿐만 아니라 경범죄자에 대한 까다로운 초상권 보호와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흉악범죄자에 대한 초상권 논의도 이루어졌다.

4. 범죄자의 초상권?

범죄자의 초상권을 존중해야 하는지는 아직 논쟁이 있다.

주로 범죄자의 초상권이냐, 국민의 알 권리냐 사이에서 논쟁이 있다. 80~90년대까지만 해도 범죄자의 얼굴을 언론에서 공개했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졌다.[13] 그리고 1996년에 이혼소송 중 남편을 청부폭행하려고 했던 주부가 자신의 얼굴이 보도됐다는 이유로 거물 변호사인 이양우 변호사와 함께 KBS, 조선일보, 한국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치열한 법정분쟁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내면서 피소 당한 언론 3사 간부들이 책임을 지고 대거 사직하는 사태가 빚어졌다.[14]

이 사건이 언론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판결이 나온 다음 날부터 모든 범죄자들에게 모자이크가 걸리기 시작했다. 판결문은 여기서 볼 수 있다. 이 판례 하나가 모든 언론인과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족쇄가 되어 세계에서 유일하게 범죄자 얼굴을 함부로 언론에 공개할 수 없는 유일한 국가가 된 것이다.

2005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인의 초상권도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로써 경찰은 피의자에게 마스크나 모자를 씌워주고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방법으로 초상권을 보호한다. #

현재는 피의자나 범죄자의 얼굴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개된다. 물론 공개결정이 되더라도 불복할 수 있다.

5. 대한민국에서

5.1. 판례

주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 성부, 형사재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다퉈진다.
가. 초상권 침해와 위법성조각 법리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지 않고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더라도, 그 내용이 공공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내용ㆍ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초상권 침해를 둘러싸고 서로 다른 두 방향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이익형량을 통하여 침해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이 가려진다. 이러한 이익형량과정에서 첫째, 침해행위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침해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의 필요성과 효과성, 침해방법의 상당성 등이 있고, 둘째, 피해이익의 영역에 속하는 고려요소로는 피해법익의 내용과 중대성, 침해행위로 피해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 등이 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27455 판결 등 참조).
특히 언론보도로 인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일반 사인인지, 공적 인물 중에서도 공직자나 정치인 등과 같이 광범위하게 국민의 관심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인물인지, 단지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에서 관심을 끌게 된 데 지나지 않는 인물인지, 그 보도된 내용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 분야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공성․사회성이 있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고 공론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데에 피해자 스스로 관여한 바 있는지 등은 위와 같은 이익형량에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6. 5. 27. 선고 2015다33489 판결 등 참조).
2023년 대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형법이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에서의 위법성조각을 의미한다. 결국 이익형량을 통해 초상권과 달성되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해보겠다는 것이다.

5.2. 수사실무례

6. 실제 사례

7. 외국의 초상권

한국의 초상권은 타국에 비해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18] 한국의 매스미디어에서만 촬영된 대중들의 얼굴이 모자이크가 되어있는 게 일상화되어 있다. 모자이크와 초상권

외국에서는 초상권보다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높이 두고 있어 누구나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진 작가는 공개적으로 사진을 찍고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외국에서도 상업적으로 누군가의 모습을 찍었을 때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은 있다. 또 영미권은 초상권을 개인의 소유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대체적으로 영미법계보다 대륙법계가 더 초상권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등이 그렇다. 참고 링크

이렇게 초상권 보호 범위가 국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각 국가들의 법률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 "외국인 도촬이 '감성'이라니요?"라는 기사가 나오자 해외에서는 이게 왜 문제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뭐가 문제야? 누가 공개적인 곳에서 나를 보는 거랑, 공개적인 곳에서의 내 사진을 찍는 거랑 무슨 차이야? 유럽에서 찍힌 것 같은데, 유럽 대부분의 공공장소라면 누구나 사진을 찍을 권리가 있어.", "한국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이 있어. 그래서 뉴스에서 다 얼굴 가리고 개인 블로그에서도 그러더라.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서는 유사한 법이 없어." #

비슷한 예로 에밀리, 파리에 가다에서 주인공인 에밀리가 마케팅일을 하며 공공장소의 사람들을 SNS에 찍어올리는데 국내 네티즌들은 이를 도촬이나 몰카라고 비판한다.

또 다른 예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비긴어게인, 현지에서 먹힐까 등의 국내 프로그램에서 한국인만 모자이크 처리하고 외국인은 모자이크를 하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이다.

8. 관련 문서



[1] 이는 즉, 사용하지 않는다면 초상권 침해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다.[2] 단, KBO 리그 등 스포츠 중계에서는 관중들이 응원하는 모습 등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낼 때도 있다. 해당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포스터나 방청권 등 주의사항에서 '방송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라고 미리 알린다.[3]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④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4] 다만 판례태도에 따라 실질적인 판례는 대법원(2010다39277)에서 선고된 2012년에 정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5]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7]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8] 다만 외국에는 이에 준하여 재산권 행사에 관련되는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과 더불어 보장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일반인의 얼굴을 찍어 올렸다고 해서 이를 문제삼진 않지만 해당 얼굴이 저작권 수준의 가치를 가진다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본다는 뜻.[9]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10] 신문이나 잡지에서 사건 당사자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았고 미성년자에 한해서 익명처리를 해주는 식이었다. 더불어 평범한 일반인을 인터뷰하는 경우 주소조차 왕왕 까기도 해서(쉽게 말해, 내귀에 도청장치 범인이 했던 짓을 공영방송사가 타인을 대상으로 자행(...)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옛날 신문을 찾아보면 얼굴, 본명, 나이, 주소지 등의 개인정보 유출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나무위키([age(2015-04-17)])/나무시 위키구 위키동 417번지 이런 식으로 왕왕 까는 경우도 많았다.[11] 90년대 초반까지의 <뉴스데스크>나 <KBS 뉴스9>을 보면 사건 당사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나온다. 때에 따라 가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12] 예를 들면 <추적 60분> (1980년대), <PD수첩> (90년대 초반), <MBC 리포트>, <뉴스비전 동서남북>, <르포 60>, <기동취재 현장> 등[13] 사실 이 당시에 이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웠던 것이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문서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수사가 발달되지 않은 시기였던 데다가, 정권이나 공안기관 차원에서 국민들의 눈을 돌리게 만들거나 특진을 위해 간첩이나 좌익사범으로 조작하는 사건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애먼 사람이 용의자로 특정된 경우나 간첩조작, 용공조작 당한 피해자들도 얼굴이 그대로 공개되었는데 당연히 범죄자가 아니거나 조작 사건의 피해자로 밝혀져도 본인이나 그 가족이나 신상이 팔리니 불이익을 보거나 가정이 풍비박산나는 식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해야 했다.[14] 그 이유는 판결문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해당 주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되었으나 법원은 고소인의 진술이 상호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까지 무죄로 확정되었다. 결국 주부를 고소했던 남편의 친구는 무고죄로 고소당했다. 하지만 경찰은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얼굴을 비롯한 신상정보를 언론사에 넘겼고 언론사들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주부를 범죄자인 마냥 보도했다. 즉 무죄 추정의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다.[15] 피해자가 집회 참여자의 사진을 찍으려 했던 것을 집회 참여인들이 제지하고 삭제를 요구하자 집회 참여인을 특수협박과 강요로 고소했던 사건으로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처분 이유서이다. 판례가 아님.[16] 원문이며 맥락상 형용사 '있는'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17] 영화제작사하고 배우 양쪽 다 큰 이득을 보게 된 계약으로 새뮤얼 잭슨은 닉 퓨리가 나오는 영화가 십수편이 예정되거나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마지막 카메오 수준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수입을 향후 몇 년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영화제작진에게도 관록있고 연기 잘하는 배우를 확정캐스팅하는 건 영화 완성도와 인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다.[18] 비공개된 사진자료는 물론, 어느 사이트에 공개된 사진도 경우에 따라서 모자이크를 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