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 |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8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總則篇 |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인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취소 / 부관 / 조건과 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 ||
물권편 物權篇 |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 |||
채권편 債權篇 |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 |||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 ||||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 ||||
친족편 親族篇 |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부모와 자 (자의 성과 본 /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 |||
상속편 相屬篇 |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 |||
부칙 附則 | 확정일자 | |||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 | 행정법 | 형사법 | 민사법 | 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 |
相續回復請求權
1. 개요
이것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1]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즉, 상속받을 권리도 없는 주제에 멋대로 상속재산을 가로챈 자에 대하여, 상속받았어야 할 사람이 내 돈 내놔라고 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다.진짜 상속인을 제쳐두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의외로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가령 부모님이 불시에 돌아가셨는데 상속권자인 자녀가 아무 것도 모르는 미성년자라 상속권자의 백부 혹은 숙부 등 상속권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후견인으로 나서는 척 하면서 먹고 입 닦는다든가... 이미 재산 상속이 이루어진 뒤에 사생아가 인지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자식으로 인정되었을 때도 상속회복청구권이 발생한다.
2. 회복청구권자
2.1. 진정상속인
진정한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무능력자인 상속권자를 대리하여 법원에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2.2. 상속개시 후 인지된 혼인 외의 출생자
상속개시 후 인지된 자, 즉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지명된 사람이건 인지판결에 의해 인지된 자(속칭 숨겨둔 자식)이건 다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2.3. 상속분양수인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포괄승계인이라 한다)도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본다.3. 관련 문서
[1] 법률용어로 부진정(不眞正)상속인, 표현(表現)상속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