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가족법에 대한 내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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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법 제4편(제 767조 ~ 제996조) 친족(친족법)과 제 5편(제997조 ~ 제1118조) 상속(상속법)을 묶어서 이르는 말. 가정법, 친족상속법이라고도 한다. 이 항목에서는 대한민국 민법의 가족법을 주로 다룬다.제2편 물권, 제3편 채권을 묶어서 재산법이라 부르듯, 제4편과 제5편을 묶어서 가족법 혹은 친족상속법이라 부른다. 연세 지긋하신 교수나 학자들은 재산법과 대립되는 의미로 신분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일본의 영향[1]으로, 근래에는 잘 쓰이지 않는 말이다.
친족법은 친족들 상호 간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법률이며, 상속법은 사망한 자를 중심으로 한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2] 따라서 둘은 같이 가족법의 한 카테고리로 묶이면서도 지도원리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사실 상속법은 재산법의 일종으로 봐도 무방하다.
가족법이라는 말은 영미법계통의 family law, 독일법계통의 Familienrecht를 번역한 것인데, 이 동네의 가족법은 우리나라로 치자면 친족법만 해당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친족·상속법을 통틀어서 가족법이라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이론도 있으나, 우리 민법도 법 조문상[3]에 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상속편 역시 일정한 혈연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상속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친족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채권법의 재산법에 대응하여 가족법이라 하는 것은 강학상 개념에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4]
친족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므로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족법에 관한 절차 중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가사사건으로서 통상의 민사소송과는 다른 절차적 규율을 받는다.[5]
상세한 내용은 친족법, 상속법 문서 참조.
2. 현실
위에 쓰여 있는 것은 일반적인 정의고, 실제로는 가장 드라마틱한 판례가 즐비한 법이라고 한다.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분은 평생을 같이 하기로 하여 일정한 의례를 치르거나 혹은 그러한 의례를 치르기로 약속한 남녀의 관계가 실시간으로 부부생활 파탄의 종지부를 찍는 곳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반적인 협의이혼보다는 재판상의 이혼, 그리고 재산분할에 대한 양 당사자, 혹은 양 집안 간의 다툼이 있을 경우, 그 막장도는 끝없이 치솟게 된다.[6]
괜히 심야시간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전쟁이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것이 아니다.
그리고 가족법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 관습에 의지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는 물론이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도 판례가 오락가락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심지어는 어떤 가족법 관련 책들은 앞에서 실컷 설명했던 자신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법 중에 하나이다 보니 시대변화에 따라 민법 제정 이래 각 조항들이 다른 조항에 비해 가장 많이 개정 및 삭제되었고,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도 손질될 법이다.
법과대학 다닐 때에나 사법시험 공부할 때에는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법분야이지만, 실무에 나와서 다시 접해 보면 난해하기 그지없는 법분야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가족법 전문을 표방하는 변호사들이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다.
3. 주요 특징
- 강행법규성: 채권법은 계약 당사자간의 사적 자치가 가능한 한 보장되는 데 반하여 가족법은 그러한 원칙이 배제된다.[7]
- 관습법적 특성: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혈연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발전해 온 탓에 보수성, 관습법적 성질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가족법이 국가별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법이기도 하지만, 국제적 교류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차 국가간의 갭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다른 법률들의 변화에 비해 느리긴 하지만서도.[8]
- 의사능력의 절대성: 재산법이 합리적·이성적·타산적 성질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하여, 가족법은 비합리적·비이성적·초(超)타산적 성질을 갖는다. 가족이란 것은 근본적으로 혈연관계·애정관계를 중심으로 맺어지는 특수한 관계인 탓이다.
- 일신전속권·배타적 권리의 보장: 권리자만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권리·의무의 대리행사 및 대리이행, 양도·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9]
4. 특별법
5. 관련 문서
[1] 나카가와 젠노스케(中川善之助)가 만든 용어라 한다.[2] 민법 제997조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3] 제779조 가족의 범위[4] 오시영, 친족상속법, 학현사, 2011[5] 가족법에 따른 소송이라 하더라도 가사사건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예: 유류분반환소송)은 통상의 민사소송이며, 협의상 이혼의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다.[6] 이혼 당사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괜히 방청객으로 나온 집안 사람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다가 퇴정조치 먹고 쫓겨나가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한다.[7] 단, 재산관계에 관한 부부계약, 상속의 승인·포기 등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8] 원래 법이라는 것 자체가 제아무리 혁명을 통해 통째로 뒤집고 세워진 나라에서 새로 제정된 법이라 할지라도, 일단 제정된 뒤부터는 어느 사회에서건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는 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느린 편에 속하는 것이 가족법이라는 것. 사회적 관습의 관성이란게 생각보다 꽤나 크기 때문에..[9] 즉, 대리결혼이나 대리이혼이라든가 대리상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