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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21:10:45

중혼

重婚, polygamy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_제810조_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1. 개요2. 법적 취급3. 가능 사유4. 창작물에서

1. 개요

결혼을 여러 번 하는 것. 재혼과 다른 점은 재혼은 배우자가 사망 혹은 이혼하여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고, 중혼은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데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다. 일부다처제 내지는 일처다부제가 대표적인 중혼[1]. 특이하게도 불륜보다도 사회적 시선이 나쁜 편이다.

2. 법적 취급

일부일처제가 정착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중혼이 금지[2]되어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규정해서(중혼죄) 처벌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중혼죄는 없는 대신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현재 폐지되었기 때문에 간통죄로도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3]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중혼은 형법 상 범죄가 아니다.

현행 민법상 중혼은 금지되어 있으나 무효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불과하다.[4][5] 따라서 중혼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혼인이다. 그 결과 중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혼인 외 출생자가 아니라 혼인 중 출생자이며 만약 중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혼한 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두 명이 모두 상속인이 된다.

중혼이 취소사유가 된 이유는, 중혼을 무효사유로 하면 중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가 혼인 외 출생자가 되기에 다시 인지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절대 대한민국 법률이 중혼을 허용한다는 소리가 아니다. 또한 당사자 간의 혼인의사 불합치, 18세 미만의 혼인 및 근친혼(직계인척 이외의 인척에 한해)은 임신이나 출산을 하면 취소권이 소멸되는 반면, 중혼은 임신과 출산을 했더라도 여전히 취소사유가 된다. 참고로 중혼이 있게 되면 전혼(이미 한 혼인)의 배우자는 이혼할 수 있다. 사유는 당연히 부정행위(不貞行爲 즉 상대에게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

중혼은 당사자, 직계혈족,[6] 배우자, 4촌 이내 방계 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청구할 수 있다.

덧붙여 취소하기 이전에 한국의 현실에서 중혼은 불가능에 가깝다. 민법 제810조에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고 중혼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 혼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혼인신고가 이미 되어 있는지를 심사하여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접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옛날 옛적 호적이 전산화되지 않았을 시절에는 호적을 두 개 만들어 중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전산화된 후부터는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 또 이혼 후에 재혼했는데 이혼이 무효나 취소가 되어 전혼이 부활하는 경우도 중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도 매우 드문 것 같다.

다만 이는 법률혼일 때 얘기고 중혼적 사실혼은 가능하다. 쉽게 말해 배우자가 있으면서 딴 살림 차리는 또는 배우자 2인 이상과 같이 사는 것. 다만 사실혼은 혼인에 준하여 보호되는 반면, 중혼적 사실혼은 그딴 거 없다. 사실혼에서 가능한 재산분할청구 같은 것도 못한다.[7]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미국에서 유일하게 중혼적 사실혼마저 금지된 곳이 유타주인데, 몰몬교에서 일부다처제가 폐지된 이후 이에 반대하고 일부다처제를 유지하며 사는 분파들로 인해 몸살을 앓았기 때문이다. 2013년에 미국 연방지방법원에서 '성인과 성인의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며 유타주 중혼법에 위헌 판결이 났는데, 3년 뒤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를 기각하고 주정부 손을 들어줬다. 물론 최근에는 사문화된 상징적 법률일 뿐이고, 중혼과정에 범죄적 요소가 얽힌 경우가 아니라면 딴살림을 차렸다는 이유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2016년 연방항소법원 판결에도 "단순 중혼을 사유로 처벌하는 사례가 없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가정이 깨지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오히려 상간자의 적반하장식 태도로 더 억울한 상황이 생길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법학자들은, 중혼죄 등의 처벌규정 대체신설을 언론 사설로 촉구하기도 했는데, 흐지부지되었다. 간통죄가 위헌이라면(2015년 7월(559호))[8]

3. 가능 사유

4. 창작물에서


[1] 다만 위키백과는 이를 복혼항목으로 본다. 문화인류학에서도 복혼으로 본다.[2] 전술한 일부다처제와 일처다부제를 복혼으로 간주한 위키백과의 항목 참조시 현대국가 다수에서 이미 금지한 내용으로 나온다.[3] 한국 형법과 반대로 일본 형법에는 중혼죄는 있지만 간통죄가 없다. 원래는 간통죄도 있었으나, 일본의 간통죄는 여성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전후 헌법의 '법 앞의 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1947년에 폐지되었다.[4] 무효인 혼인은 아예 혼인한 사실이 애초부터 없던 것으로 취급하고 혼인의 취소는 그때부터 혼인 사실이 없어지는 것이다. 혼인무효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사유가 말소되고, 혼인취소는 실질적으로 이혼과 같아 혼인사유가 말소되지 않고 혼인취소사유가 기록된다.[5] 입법례에 따라서는 중혼을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한 나라들도 있다.[6] 종전에는 직계 존속(당사자의 조부모 혹은 부모)에 한정되었으나 방계 혈족도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상속 등의 문제로 혼인 취소에 이해 관계가 있는 직계 비속도 취소를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위헌이라 하여 위헌 크리, 2012년에 개정되었다.[7] 다만 판례는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경우도 있다. 대결 1995.7.3 94스30[8] 간통죄와 중혼죄의 차이는,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성기간 결합행위가 있었다는 자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어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의 침해여부가 헌법상 위헌소지에 대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를 가려볼 수 있겠으나, 중혼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혼인관계 해소 전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게 배우자 상대방에 대한 혼인관계의 본질에 대한 침해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 헌법 36조에 따라 혼인관계의 성립과 유지는 국가가 보호하므로 위헌여부를 따질 소지가 없게 된다.[9] 일본 이야기지만,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과 이혼, 호적신고 등의 내용은 가가탐정사무소라는 탐정만화에서도 한 번 다뤘다.[10] 북한이 대한민국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서 혼인과 같은 것들이 무효가 되는것은 아니다. 다만 B의 대한민국 거주가 불분명할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라서 이혼이 가능하다.[11] 시대 배경이 90년대 이기때문에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혼이 가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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