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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14:47:37

사문화

1. 개요2. 사문화가 발생하는 원인들
2.1. 도덕과 법의 특이성2.2. 개헌의 어려움2.3. 특별법 우선의 원칙2.4. 영미법계의 사정
3. 문제점4. 사문화된 법
4.1. 사문화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4.2. 특이한 경우

1. 개요

사문화()는 입법화된 법이 현실 상이나 판례 상에서 사실상 없는 것과 같은 '죽은' 법이 되어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2. 사문화가 발생하는 원인들

2.1. 도덕과 법의 특이성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이 있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다.[1]

많은 입법 청원자들은 법이 설사 그대로 사회에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이상적인 사회를 그리고 있는 규범'이 되기를 바란다. 많은 청원자들이 법이 실제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반론을 받으면 '상징적으로 남겨져야 한다'는 말을 하는 사례가 많다. 입법자들의 생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법이 사회에 그대로 적용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으며 법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법이 존재한다 함은 자신의 관념이 올바르다는 도덕적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도덕주의자들은 이미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법이라도 현실에 맞춰서 개정되려고 하면 도덕적 타락을 운운하며 필사적으로 막게 된다. 이들에게 법은 '성문화되어 국가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도덕 규범'이다.

이 때문에 '최소한의 도덕'이 되어야 할 법이 되려 '최대한의 도덕'이 되어버리는 일이 왕왕 벌어지지만 사회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국민의 반발을 불러오다가 점점 사문화된다. 사회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집행해야 할 사람들이 과도할 정도로 많아지고 그로 인해 사법집행력이 집행인구수를 따라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2] 한마디로 그냥 있는 것에 의미를 두는 휴지조각이 된다.

이렇게 되면 법은 현실을 규율하는 규범이 아니라 그저 어느 세력의 정치적 선언문으로 전락하게 되며 사람들은 법을 불신하고 조롱하게 된다. 그 법의 수범자인 국민들을 능멸하고 법 자체의 권위를 아예 땅바닥으로 떨어트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적으론 마약 남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론 마약류 사용이 흥하는 것과 같이 법에 정해진대로 단속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이것이 잘못된 입법이라 할 순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상황만 가지고 법을 무조건 욕하는 우를 범하진 말자. 이런 사회적으로 정당한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특이한 취향이나 가치관을 법으로 정해 사람들에게 강제하려는 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지워 버리려고 해도 어른의 사정 때문에 건드리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경우도 있다. 한약분쟁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는 어느 법이 사문화되어 그냥 지워버리려고 했는데 그 법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집단 반발하여 지우는 게 아니라 관련 법규가 대격변하는 상황을 낳은 사례다.

2.2. 개헌의 어려움

국가의 최상위 규범이자 모든 법률의 상위법인 헌법의 일부 조항이 사문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존립 근거가 헌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이 실제로 설치,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기관은 헌법 제정 당시에 필요하다고 여겨젔던 기관이 현실과 이상의 괴리, 시대적 변화 등의 이유로 사문화된 경우도 있고[3] 아예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를 갖고 헌법에 집어넣은 거라서 헌법 제정 당시의 집권 세력이 몰락한 후 사문화된 경우[4]도 있다.

헌법을 개정하는 데는 개헌선이라고 해서 법률 개정보다 훨씬 높은 커트라인을 요구되는 나라가 대부분이며 추가로 국민투표까지 통과할 것을 요구하는 나라도 많다.

물론 독재 국가라면 개헌선이든 국민투표든 독재자 개인 또는 여당 지도부가 답정너 투표를 강요해서 무력화시키고 개헌을 추진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없으니 아무리 불필요한 헌법기관이라도 개헌으로 없애기 어렵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일단 헌법 조항에는 남겨두되 실제로 해당 기관을 설치하진 않음으로써 헌법기관의 사문화가 발생한다.

2.3.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으로 인해 일반법의 조항이 사문화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특수폭행죄가 바로 그 예이다. 형법상 특수폭행이라 함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특별법인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였기 때문[5]이다. 대한민국은 특별법을 마구잡이로 제정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같은 법체계인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형법을 개정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2.4. 영미법계의 사정

영미법계에서는 사문화되는 법률이 상대적으로 많다. 대한민국 등의 대륙법계에서라면 해당 법률을 수정하면서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겠지만 영미법계에서는 법률을 직접적으로 폐지되지 않고 그것을 무효화시키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만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효력이 없어질 뿐 조항 자체는 잔존하게 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무의미해진 법률이라고 할지라도 굳이 폐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효력을 상실했다 하더라도 법전에는 남아 있다. 가령, 미국 의 법률을 보면 황당한 조항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다만 이 점을 감안해도 처음에 왜 만들었는지 납득이 안 가는 법이 더러 있는데 구속 수사를 위해 걸고 넘어질 거리를 만들기 위해 만든 법일 거라는 의견이 있다.
사문화되었더라도 어쨌든 법은 법이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이런 법률을 다시 끄집어내 자기주장에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유명한 사례로, 지금은 멸망한 헛리버 공국의 건국 과정이 있다. 호주인 법률가였던 초대 국공이 호주 역사보다 오래 전인 500여년 남짓 전에 만들어진 법 등 여러 사문화된 법을 동원하여서 호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다.

3. 문제점

사회의 일반 관념과 유리된 법은 국민의 반발을 부른다. 흔히 말하는 '다 하는데 왜 나만 걸리나?'는 억울함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이 논리적으로 올바르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반복되다 보면 국민들은 국가 체계와 입법 사법 행정에게 불신을 갖게 된다.

4. 사문화된 법

대한민국 기준으로 사문화된 법을 정리한다.

4.1. 사문화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

4.2. 특이한 경우


[1] 근데 이 구문을 음미해 보면 방점이 법이 아니라 도덕에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겨울 도로 한복판에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만 그게 도덕적으로는 옳지 않다는 것. 측은지심과 비슷한 개념의 구문이므로 본 문건의 개요에 정확히 어울리지는 않는다.[2] 2010년대 초반의 아청법이 이 테크트리를 탄 적절한 사례다. 가상의 표현물까지 아청법을 적용시켜 무턱대고 무관용 원칙으로 집행했다가 2개월만에 3000여명 이상이 잡혀들어오는 바람에 사법부가 GG치고 단체 유예를 때려 버렸다. 이러면 사실상 법을 만든 의미가 없어진다.[3] 중화민국대륙을 지배할 때 쑨원오권분립 이론에 따라 설치되었으나 오권 위에 군림하여 실질적으론 분립이 아니라는 모순으로 인해 민주화 후 유명무실해진데다, 국부천대 이후 대만만을 실효지배하는 상황에서 입법원과의 기능중첩 문제 등 현실에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비효율이라는 지적을 받아 실질적 기능을 입법원으로 넘기고 명목상으로만 남은 국민대회가 이에 해당된다.[4] 전두환상왕 정치를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논란으로 인해 사문화된 국가원로자문회의가 이에 해당된다.[5] 과거형인 이유는 이 법이 위헌결정을 받았기 때문이다.[6] 사실 자전거도 가솔린 엔진이나 배터리 동력의 전기모터 등을 이용하여 시속 100킬로미터 이상으로도 주행할 수 있다.[7] 1910년에 제정된 법으로 멍청이는 지적장애인의 옛 표현이라고 하며 당시 시대상을 고려하면 지적장애인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흑인, 아메리카 원주민백인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여겨진 집단의 선거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의 법률이다. 2016년 9월 15일에 뉴멕시코주 대법원에서 5-0 전원 일치로 폐지되었다.[8] 사실 연어의 남획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연어가 불법적으로 포획되었다고 볼 상당성을 전제로 하여 수상하게 들고 다니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9] 에드워드 2세 당시 의회에 등원하는 귀족들이 국왕을 무력으로 협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다.[10] 헨리 8세, 메리 1세, 엘리자베스 1세 등 국왕들이 제정한 궁내 드레스코드에 관련된 소지품 규제 법들이 와전된 것. 실제로는 (위 영상에서도 나온) 칼라가 지나치게 화려한 셔츠, 지나치게 큰 말 등을 금지했다. 제임스 1세 시기 이런 법들은 폐지되었다.[11] 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소령까지 진급한다.[12] 그마저도 1985년부터 시험이 실시되지 않는다.[13] 2종보통에는 자동면허와 수동면허가 있는데 요즘 2종보통은 거의 자동면허로 취득하기에 수동면허를 가진 사람이 드물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동면허를 딸거면 그보다 상위면허인 1종보통으로 취득하기 때문에...[14] 이쪽은 현재까지도 시·군법원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다.[15] 1항은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재량규정)로 되어 있다. "둔다." 또는 "두어야 한다."(기속규정)가 아니다.[16] 8차 개헌 당시 추가된 전신 기구인 국정자문회의(당시 헌법 66조) 때도 재량규정으로 정해졌다. 당시 전임 대통령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폐지할 방책까지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항이 9차 개헌 후 뒤를 이은 국가원로자문회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17] 대신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으면 예우가 박탈된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18] 82학번 이후로 실시하지 않고 있다. 애초 준교사 자격 자체가 지난날 교원 수급이 부족했던 시절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후일 교원 수급이 원활하게 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흔적만 남은 것이다.[19] 참고로 틴팅에 대한 과실조정항목도 있다.[20]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자가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거나 파괴하려는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민이 공권력에 대하여 폭력·비폭력, 적극적·소극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국민의 권리이자 헌법수호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항권은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저항권의 행사에는 개별 헌법조항에 대한 단순한 위반이 아닌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전체적 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된다. 또한 그 행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 회복이라는 소극적인 목적에 그쳐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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