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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4 03:18:11

반국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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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사례
2.1. 무죄 판결 사례
3. 외국의 반국가단체4. 기타5. 유사 개념

1. 개요

국가보안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Anti-state organization

국가보안법의 정의에 따르면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뜻한다. 대한민국의 예로서는 북한이 있으며, 이들과 관련된 행동은 형법내란죄 또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다. 대부분의 법률에서 특별한 수식어 없이 '반국가단체'라는 말을 사용하면 대부분 북한을 가리킨다.

이전에는 2조 2항에 "제1항의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도 반국가단체로 본다."라고 규정해서 구 공산권 국가 및 단체도 반국가단체로 정의했다.[1] 그러나 냉전이 끝난 뒤 1991년에 법을 개정해서 이 조항 자체를 빼고 '국가변란' 개념을 추가하면서 구 공산권 국가는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산주의사회주의 성향의 활동 역시 그 자체는 윤리적으로 막나가지 않는 한 반국가단체 활동으로 규정되지 않는다.[2]

2. 사례

아래 사례는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 판례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는 20여개 단체가 있다. 일자는 대법원의 반국가단체 판결 일자

2.1. 무죄 판결 사례

아래 단체들은 과거에 반국가단체로 인정되었으나 후에 재심으로 인하여 현재 그 효력을 상실한 단체이다.

3. 외국의 반국가단체

웬만한 분리주의미승인국가 전원이 해당된다.

멸망 혹은 해체된 경우는 취소선 표시

4. 기타

통합진보당은 반국가단체로 판시된 건 아니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문서 참고.

대한제국 황실 복원가능성은 한 없이 낮지만 실제로 행동에 들어갈 경우 반국가단체로 볼 여지는 있다. 국가변란이란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공산정권뿐 아니라 군주국으로의 국체 변경(복벽) 시도 역시 해당된다.[8] 초소형국민체 역시 장난이나 컨셉이 아닌 실질적인 독립을 시도하기 위해 세금 납부를 거부할 경우 한국 영토에서 발생한 '반란'으로 규정해 반국가단체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 북한 망명정부 역시 목적이 김정은 정권 전복 및 민주주의 체제 수립이라도 북한 영토에 대한 실질적 통치권을 주장한다면 이 역시 반국가단체로 규정될 소지가 있다.

이 밖의 케이스는 냉전이 종료된 1991년 5월, 국보법의 8차 개정을 통해 국제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르는 국내외 결사 및 집단이 반국가단체의 개념에서 삭제되었다. 즉, 국외의 공산단체 내지는 용공단체[9]일지라도 대한민국에 대한 정부참칭,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국외의 단체라도 조총련이나 한통련과 같이 한국에 대한 정부참칭이나 국가변란의 목적이 있는 단체는 여전히 국보법 제2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에 해당된다.

5. 유사 개념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10]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것에 귀결되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은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방법으로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1] 국가보안법 제2조 조문연혁 참고 종합법률정보[2] 물론 정당은 헌법상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헌정당해산제도로 해산당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례도 있고 말이다.[3]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98 판결,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36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4]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도7281 판결[5] 이 판례는 피고인에 대해서 면소 선고를 했지만, 조총련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고 있다.[6] 사실상 국가자체가 반국가 단체에게 아예 점령당하여 멸망한 이례적인 경우로, 그나마 잔존 세력인 아프간 국민 저항 전선이 여전히 탈레반에게 맞서서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7] 중국에서는 대만의 영토도 자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으며 남북관계와 비슷하게 사실상 대만 정부를 중국의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유중인 반국가단체로 취급하고 있다.[8] 대법원 1966. 4. 21. 선고 66도 152호에 의하면 엄연히 군주국가로 국체를 변경케하는 경우도 반국가단체로 규정된다. 한국의 합법적 통치기구(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무시하고 이와 별개의 통치기구를 형성하려는 시도는 포괄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되기 때문이다.[9] 대표적으로 일본공산당이나 유럽공산주의 또는 국제법상 주권국가로 인정되는 공산국가(북한 제외 이유는 윗문단에서 대법원 판례 참조) 같은 경우[10] 여담으로 조국이 이 판결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