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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08:24:43

미승인국가

미승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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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aecf0,#15181d> 일부 유엔 비회원국만 승인 <colbgcolor=#fff,#191919>
일부 유엔 회원국이 승인
일부 유엔 회원국이 승인하지 않은 유엔 참관국 파일:팔레스타인 국기.svg
팔레스타인
일부 유엔 회원국에게 승인받지 않은 유엔 회원국이나 초소형국민체나라를 자칭한 세력은 기재하지 않음. }}}}}}}}}


1. 개요2. 국가성과의 관계3. 목록4. 특이 사례5. 여담

1. 개요

미승인국가(, unrecognised state) 또는 미승인국(未承認國)[1]이란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국가로서의 승인되어야 할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국가를 가리킨다. 미승인국을 구분하는 개념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타 국가들의 국가 승인율이나 유엔에 가입하여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2. 국가성과의 관계

국가가 성립하려면 국민, 영토, 주권이라는 국가의 3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서 국가로서 기능하고는 있으나 타국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세계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타국의 승인을 하나라도 더 확보하는 것도 제4의 요소가 되었다. 몬테비데오 협약(1933)에 따르면 국제법상으로는 외교권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승인을 적게 받은 국가는 상대적으로 국제기구 참여에도 제약이 생기는 등 각종 교류 면에서 불리하다.

다만 타 국가의 승인은 국가성(statehood)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국가로서의 승인은 대상국과 개별 국가들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이러한 승인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승인의 효력은 개별적으로 발생한다. 정식으로 국가 승인에 대한 공표나 성명이 없더라도 영사의 파견이나 조약 체결의 행위도 암묵적인 국가 승인 행위로 간주하며 영국과 같이 아예 국가나 정부 승인에 관여하지 않고 해당국과의 대상 현안에 대해서만 관여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현 국제법상으로는 국가들이 타국을 승인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많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정한 국제적 규범도 부재하다. 따라서 일부 국가의 승인을 받았으나 다른 나머지 국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국가성을 가진 실체가 존재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인 1933년 몬테비데오 협약이 체결됐을 당시만 해도 지구상에 국가 수는 75개 남짓에 불과했지만 2차 대전 종전 이후 탈식민지 시대와 탈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신생국가가 수립됐다. 이들 신생국 중 적지 않은 수가 몬테비데오 협약상 국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국가성을 인정받았거나[2] 반대로 요건을 충족함에도 국가성을 확립하지 못한 사례도 많다.[3] 승인이라는 행위가 법률적 효과를 수반하는 외교적, 정치적 행위임과 동시에 재량적이고 임시적인 성질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단적 승인이 국가 성립에 대한 보편적인 규범을 도출할 수 있는 법적결단이라고 보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21세기 들어 국가 인정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유엔에서 국가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미승인국가를 구분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되었다.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미국을 포함한 9개국의 반대와 대한민국을 포함한 41개국의 기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슬람 국가들의 지지로 유엔 옵서버 국가로서의 지위 부여 표결이 통과됨으로써 사실상의 국가 승인을 받고 국가로서 인정받게 되었다. 개별 국가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취급해줄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어도 국제 외교에서는 국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한국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승인을 하지 않았기에 요르단강 서안 지구가자지구 관련 영사조력은 주 이스라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지원하고 있다.

미승인국가는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국가'로서의 실체가 존재하는 경우만을 언급하므로 구호기사단처럼 여러 국가에 의해 주권국으로 인정되나 영토/국민이라는 물리적 실체를 갖추지 못한 정치 단체 등은 언급하지 않는다. 망명 정부도 국가의 기본 요소인 영토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언급하지 않는다. 자치정부만 가지고 있을 뿐 스스로 어떤 나라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속령자치정부 문서에 서술한다.

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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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이 사례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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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명칭은 미승인국가다.[2] 콩고, 르완다, 브룬디, 기니-비사우 등.[3] 대만, 코소보 등.[4] 다만 유사시 대한민국을 침공, 점령해 자국 영토로 편입한다는 방침을 밝혀 영유권에 대해서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여지는 남겨놓았다.[5] 수교 연도는 조미수호통상조약의 것을 따랐다.[6] 전통적인 친북 성향 국가로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자 쿠바 정부는 공식적인 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조기를 게양할 정도였다. 그동안 대한민국과 쿠바는 비공식적인 관계를 지속해 오다가 2024년 2월 14일 수교하면서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다.[7] 역시 전통적인 친북 성향 국가다.[8] 독립 이후 대한민국이 승인했으나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세르비아와의 갈등이 한국의 외교관계에 장애가 되고 있다.[9] 2019년 7월 18일 공식 수교. 이전에는 그리스와의 관계를 의식하여 수교하지 못했다. 다만 무비자 협정은 이전에 이루어졌다.[10] 1945년에 유엔이 창설되면서 당시 미국과 영국의 자치령이었던 필리핀 자치령인도 자치령(Dominion of India)이 가입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함께 소련과 별도로 유엔에 가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