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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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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유
2.1. 확정판결이 있을 때2.2. 선고유예인 경우2.3. 사면이 있을 때2.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2.5.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3. 관련 사항4. 관련 문서

1. 개요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免訴 / acquittal of prosecution[1])란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실체판결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을 뜻한다.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과 유사하지만, 면소 판결을 하는 것은 기소 이후이고 판결로서 처분한다는 점에서 불기소처분과 다르다. 유무죄를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재판에 해당하지만(판례), 여느 형식재판(관할위반, 공소기각)과 달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면소판결에 대하여는 실체판결(즉, 무죄 판결)을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532 판결 등).

하지만,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면소판결에 대한 상소는 가능하다.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2. 사유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6조 각 호, 군사법원법 제381조 각 호).

2.1. 확정판결이 있을 때

기판력에 저촉되기 때문에 면소한다. 범칙금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역시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87 판결 등 참조).

특수한 면소사유로, 집단살해죄등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이미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免訴)를 선고하여야 한다(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2. 선고유예인 경우

선고유예가 적용되는 2년동안 자격정지 이상을 선고받지 않으면 해당 판결을 면소를 선고해야 된다.(형법 3조 3절 60조)

2.3. 사면이 있을 때

주의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사면만을 말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2983 판결). 즉, 특별사면은 설령 형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면소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판결).

2.4.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이는 '공소 제기 당시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말한다. 공소시효 완성전에 공소를 제기했다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기 때문.

다만, 의제공소시효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 완성이 간주되었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2.5.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960년대 판례지만,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위반 사건에서 범죄 후 특정외래품 지정에서 제외된 물품에 관하여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한 것이 있다(대법원 1969. 12. 30. 선고 69도2018 판결).

3. 관련 사항

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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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영문 표현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편의상 만든 것이다. 영미법이나 독일법에는 면소라는 제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