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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20:55:29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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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의의3. 양상
3.1. 독수독과이론3.2.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3.3. 민사소송에서의 차이3.4. 병렬 채증
4. 개별 사안 및 사례
4.1. 대표적인 위법증거4.2. 적법수집증거인 경우

1. 개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6.1]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증거능력을 부여하지 않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의 체계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전에는 2007년 명문화되었다.

2.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은 수사기관에서 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려 시도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학 개념으로서,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1]. 따라서 이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의 파생 원칙으로는 "2차증거의 증거능력 부정"이 있는데 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수집한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를 얻게 된 실마리가 위법하게 얻은 증거라면,[2] 그 증거를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얻은 증거의 증거능력까지 전부 부정하는 것이다.

증거 수집 시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와 무관하게 증명력만 있다면 증거로 채택하는 게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직을 걸고 범죄자를 잡겠다는 신념 등으로 폭주하는 경찰/검찰이 작게는 의도적인 별건 압색 증거 수집부터 심하게는 “나쁜 놈에게 인권은 필요 없다”는 논리를 펼치며 협박, 학대 내지는 고문 등을 통해 증거/자백을 받아내는 등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 원칙은 그런 일을 예방하여 인권 침해의 가능성을 막고 사법 집행에서의 정상절차가 준수되도록 한다.

3. 양상

3.1. 독수독과이론

독수독과이론(, "Fruit of the poisonous tree" doctrine) 또는 독나무 열매 이론이란 '독이 있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곧 독이 있는 열매' 식의 논리적 추론을 따르는 것을 말한다. 즉, '위법한 수사방법으로 얻은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에서 파생하는 증거 역시 위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론이다. 이는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고 수사당국의 공권력 남용과 폭주를 막기 위한 장치이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일맥상통한다.

한국에서 인정된 대표적 사례로는 대법원 1990. 8. 24. 선고 90도1285 판결을 들 수가 있는데 검사가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동안에 작성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 판례에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이유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에서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핵을 이루는 것으로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위법한 상태에서 얻어진 피의자의 자백은 그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유죄의 증거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법증거의 배제는 실질적이고 완전하게 증거에서 제외함을 뜻하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인정하였음을 명백히 하였다.

다만 그 중간 단계에서 위법성이 단절 내지는 희석되었다고 인정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임의출석한 피의자의 가택을 영장을 받지 않고 수색해 수집한 증거(위법한 1차증거)를 제시하며 자백을 받아낸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2차증거)는 독수독과이론에 의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신문이 종료되고 며칠이 지난 후, 변호사를 대동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한 경우 그 법정자백(2차증거)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3.2. 사인(私人)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적절한 증거조사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중략) 이 사건 사진은 범죄현장의 사진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사진을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간통죄 관련 대법원 97도1230 판결 중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어디까지나 경찰검찰, 그러니까 수사기관에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제출한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 법원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보통 "효과적인 형사소추·형사소송에서의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해서 증거능력 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학설에서는 이익형량설(혹은 비교형량론)이라고 한다. #

이는 법률의 취지와는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독수독과이론에서 수사기관의 위법 수집증거의 효력을 부정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인(피의자) 대 사인(위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이 원칙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이익형량설에는 구체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따른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

단,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 제3조를 위반[3]하여 불법 검열·감청 등에 의한 내용은 재판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인이라도 검열/감청/도청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3.3. 민사소송에서의 차이

국내 민사소송법형사소송법과 달리 증거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 같은 규정 자체가 없으며, 민사소송 절차에서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례도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사인간의 다툼인 민사소송에서 흥신소가 판을 친다. 「민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연구」 민사는 사인간의 다툼이기 때문에 증거 역시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해 채증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4]

독일의 경우, 독수독과이론의 민사적용에 대한 근거 이론이 신의칙 위반 VS 인격권 침해로 학설이 갈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민사에서도 독수독과이론이 적용된다. 판례 역시 근거 이론과 적용 범위, 예외 등등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 두었지만 기본적으로 독수독과이론이 민사에서 적용된다.

일본의 경우, 반쯤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적당히 비교형량하여 인정하거나 말거나 하고 있다.

3.4. 병렬 채증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병렬 채증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수사관이 채증한 증거가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지 않기 위해 채증 출처를 희석하는 것을 병렬 채증(패러렐 컨스트럭션)이라 한다. 병렬 채증은 엄연히 위법한 수사활동으로 선진국의 법집행기관에서는 허락될 수 없으나, 파이브 아이즈 등 공안, 첩보, 감청 및 초국가적 안보 문제에 관한 사안에서 암암리에 이러한 채증이 이루어진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및 음모론이 이따금 제기되기도 한다.

4. 개별 사안 및 사례

4.1. 대표적인 위법증거

4.2. 적법수집증거인 경우


[1] 증명력과는 별개의 문제임에 유의하라.[2] 예를 들어 어떤 살인 용의자에게 고문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신 암매장 장소를 자백받아 지목된 장소에서 실제로 시신을 발견했다 할지라도, 그 시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3]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예외[4] 물론 이와 별개로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다.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남의 집에 불법으로 침입했다고 치자. 이 경우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있지만 주거침입죄는 당연히 묻게 된다.[5] 참고인신문조서의 형식이라도 실질은 피신조서일 때, 혹은 도중에 피신조서의 성질을 가지게 될 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6] #[7] 공소외2 조교, 공소외3 행정지원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