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 폭력(國家 暴力 / State violence)은 국가가 개인과 집단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력을 의미한다.2. 상세
국가 폭력이란 국가가 국가의 뜻에 반하는 집단이나 개인에 대해서 공권력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무래도 인권 의식이나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보다는 인권 의식이 미비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는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국가가 주도한 학살, 전쟁 범죄, 홀로코스트, 수사 기관의 고문, 경찰이나 군대의 과잉 시위 진압, 정치범 수용소, 국가가 조작한 간첩 사건이나 사법 살인 등이 예시이다. 다만 국가가 너무나도 억압적이고 인권 탄압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면 국가의 존재 자체가 폭력이 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이나 군벌 정권 치하의 일본 제국,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치하의 북한이나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 치하의 에리트리아,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치하의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마오쩌둥 치하의 중국 등이 있다.적의 침공이나 전쟁 상황에서 적에 대한 폭력이나 자국 내 반국가 단체가 국가를 혼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 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국가의 목적부터 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폭행이나 고문뿐만 아니라 형사 소송을 통해 과다한 벌금이나 재산 몰수, 언론 탄압을 가하는 것도 국가 폭력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3. 사례
3.1. 세계 공통
- 노예제
- 신체형
- 징병제 시행 국가의 장애인 징병 - 이것은 징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존재하며 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모병제거나 군대 미보유국)가 징병제를 시행하던 시절에도 존재하였다.
- 식민제국의 식민지 원주민에 대한 제도적 차별 및 인권 유린
- 정권 및 기득권 유지 목적으로 이루어 지는 지나친 세금 징수와 피지배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수탈
- 학살
3.2. 아시아
3.2.1. 남아시아
-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당시 파키스탄 정부군의 강간과 학살
3.2.2. 동남아시아
3.2.3. 동아시아
3.2.3.1. 대만
3.2.3.2.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국가폭력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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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7C0000,#7C0000><colcolor=#fff> A: 납치, C: 강제수용, D: 군대 관련, E: 교육 관련, F: 누명, L: 노동 관련, M: 민간인 학살, R: 폭동적 시위진압, P: 정치탄압, S: 검열, T: 고문, H: 대중문화 관련 | |||
※ 여러 시대에 걸친 경우 시작 시점이 기준. ※ 3공화국기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시기를 포함. | }}}}}}}}} |
3.2.3.3. 북한
국가의 존재 자체가 국가 폭력으로 일컬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인권)- 고난의 행군
- 생활총화
- 조선소년단,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등 북한의 필수적 가입 대상인 '근로단체'
- 북한의 적대계층에 대한 인권 침해
- 징병제/북한
- 정치범수용소/북한
- 신의주 반공학생사건
- 6.25 전쟁 중 인민군의 학살
- 기쁨조, 조직지도부 간부5과
- 창평 정치범수용소 학살 사건
- 심화조 사건
- 송림사건
3.2.3.4. 일본
- 도요토미 히데요시 집권 전에 간사이 다이묘들이 조총과 화약을 사려고 포르투갈 노예상에 일본인 50만 명을 팔아버린 행위.
- 1609년 이래 사쓰마번이 속국으로 삼은 류큐 왕국에 대한 탄압, 착취, 학살
- 18세기 이후 홋카이도 개척사 - 아이누에 대한 탄압, 착취, 학살
- 1858년 안세이 대옥
- 일본의 전쟁범죄
- 일본군/병영부조리
- 1923년 관동대학살/일본군의 학살
- 1936~45년 731부대의 인체 실험
- 1925~1945년 일본군 위안부
- 1945년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직후 - 외국인 징용공 위주로 골라 방호복 없이 방사능 잔해 청소 작업에 투입되고 잔해와 함께 바다에 버려짐.
- 가라유키상
- 1909년 남한 대토벌 작전 당시의 학살
- 1910~1918년 조선총독부를 대주주로 두던 동양척식주식회사와 그 기관이 행한 토지 조사 사업
- 1919년 제암리 학살사건
- 밀리환초 학살사건
- 조선총독부의 야견박살령
- 바탄 죽음의 행진
- 신멸작전
- 간도 참변
-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에 대한 제도적 차별 및 인권 침해
3.2.3.5. 중국
- 192년 삼보의 난
- 193년 서주대학살
- 1054년 송나라의 유대인 학살
- 1660년 문자의 옥
- 장전우 사법살인 사건
- 반우파 투쟁
- 대약진 운동
- 문화대혁명
- 도서정리사업
- 신장 재교육 캠프
- 중국/인권
- 황금방패
- 중국/문화 검열
-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의 홍콩 경찰의 폭압적 진압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2]
- 천안문 6.4 항쟁 당시 중국 공산당의 학살
3.2.4. 서아시아
- 1915년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 2011년 바레인 반정부 시위 당시 벌어진 학살
-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치하에서의 무신론자, 기독교인, 여성, 성소수자 인권 탄압
- 2022년 마흐사 아미니 사망 사건
- 이스라엘 정부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아랍인 차별과 탄압, 모사드, 신 베트의 팔레스타인인 고문과 암살
3.2.5. 중앙아시아
3.3. 아프리카
- 1885~1908년 레오폴드 2세의 콩고에서의 학살 - 다른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맹비난받을 정도의 노동력 착취
- 1899년 2차 보어 전쟁 - 당시 영국군이 수만 명을 가두고 굶겨 죽인 강제 수용소. 현대적 의미로 2번째의 강제 수용소 사례
- 1948~1991년 아파르트헤이트
- 1952~1960년 케냐 독립 전쟁 - 영국의 케냐 독립 운동 대한 학살과 강제 수용소 때문에 생긴 100만 명의 희생
- 1966년 샤프빌 학살
- 2003년 다르푸르 학살
- 티그라이 전쟁에서 에티오피아 정부가 저지른 학살
- 에디오피아 대기근 - 아일랜드 대기근, 우크라이나 대기근은 극단주의자들만이 국가 폭력 및 학살이라 주장하지만, 이 쪽은 굶주린 국민을 명백하게 방치해 둔 학살이다.
3.4. 영미권
3.4.1. 미국
- 1886년 헤이마켓 사건
- 1898년 윌밍턴 인종 학살 - 가난한 백인 부랑자들이 총 들고 멀쩡히 살던 흑인들을 도시 단위로 강간하고 집을 빼앗아도 정부 일부 세력이 일부러 조장하거나 범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 21세기까지 눌러앉게 된 사건.
- 1896년 쿠바 독립 전쟁 - 현대적 의미로 최초의 강제 수용소 사례[3]
- 1914년 러들로 학살 - 20명이 사망했는데 11살짜리 꼬마도 총살하고 텐트촌에 불을 피워서 영유아들도 산 채로 태워 죽인 걸로 유명하다. 이 사건으로 콜로라도 석탄 전쟁이 일어났다.
- 1920년대 사코와 반제티 사건
- 1921년 털사 인종 학살 - 윌밍턴과 비슷한 사건.
- 1932년 보너스 군대 사건
- 1932년 ~ 1973년 터스키기 매독 생체실험 사건
- 백악관 행정명령 9066호
- 1945년 인디애나폴리스 침몰사건
- 1969년 프레드 햄프턴 암살 사건 - FBI의 첩보 프로그램인 코인텔프로(COINTELPRO)로도 유명하다.
- 1970년 오하이오 켄트 주립대학교 발포 사건
3.4.2. 호주
- 1900~1970년 백호주의 - 아파르트헤이트의 대선배 격인 호주의 인종 차별 정책 + 소수 민족 강제 재교육화
3.5. 유럽
- 기원전 8세기 이후 고대 스파르타 - 리쿠르고스의 개혁 이후 노예 계급은 물론 시민까지 겪은 끔찍한 학대.
- 1572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 왕명으로 시작된 학살.
- 16세기 이후 영국의 프레스 갱(Press-gang) - 영국 해군 징집관들이 민간인을 몽둥이로 기절시키고 강제로 끌고 가 복무시키는 관례
자원입대 - 1793년 방데 전쟁 - 혁명 정부의 봉건 반동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자그마치 프랑스 인구 1%에 대한 학살.
- 1819년 피털루 학살
- 1894년 드레퓌스 사건 - 프랑스의 반유대주의가 국론 분열로 승화된 사건.
- 1918~1988년 굴라크
- 1929~1933년 우크라이나 대기근
- 1937~1938년 대숙청
- 제2차 세계 대전 시기(1939~1945년) 나치 독일 히틀러의 만행
- 1945년 체코슬로바키아 - 제3공화국과 민족주의자 단체들이 연합국과 상의해서 독일계 국민들의 재산 몰수와 강제 추방. 그 과정에서 일어난 민중의 학살과 강간과 약탈을 방조.
- 1941~1944년 제2차 세계 대전 중 독일의 벨라루스 점령
- 1944년 말메디 학살
- 1956년 헝가리 혁명 - 당시 소련의 강경 진압
- 1961년 파리 학살
- 1968년 프라하의 봄 - 당시 소련의 강경 진압
-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
- 1995년 스레브레니차 학살 (1992~1995년 보스니아 전쟁 말기)
- 1994~2009년 체첸 전쟁 당시 벌어진 러시아 연방군의 고문과 학살
- 2013년 유로마이단 혁명 당시 정부군의 폭압적 진압
- 2018년 세르게이 스크리팔 암살 미수 사건
- 2020년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미수 사태
- 2021년 라이언에어 4978편 벨라루스 강제착륙 사건 - 반정부 유튜버 라만 프라타세를 체포하겠다고 다른 나라 국적의 민항기를 전투기로 위협해 강제 착륙시킨 사건.
3.6. 중남미
- 1970년대 아르헨티나 더러운 전쟁
- 2014년 멕시코 아요트시나파 사범대학교 학생 실종사건 - 직접적으로는 지역 갱단과 결탁하고 부패한 지방정부와 연루되어있지만, 중앙정부측에서도 미필적으로 사건의 해결을 방기한 점도 더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사실상 국가폭력으로 간주하고 있다.
4. 관련 문서
[1] 오카, 후쿠류, 마루레, 신요, 가이텐 등등 가짓수도 많다.[2] 속지주의도 속인주의도 아닌 전 인류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기막힌 조항이 들어 있으며 홍콩 입법회가 아닌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국지적인 국가 폭력 행사가 아닌 국제적인 국가 폭력 행사의 사례다.[3] 독립 전쟁은 1895년부터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