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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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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4월 3일 유신정권이 발표한 민청학련 사건 명단

파일:Mincheonghakryon.jpg

민청학련 사건 조직 체계도[1]

1. 개요2. 배경3. 전개4. 평가5. 관련 인물6. 참고 자료7. 관련 문서8. 둘러보기

1. 전국민주청소년학생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제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조직 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과 회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그 구성원의 잠복, 회합·연락 그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건·금품 기타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오로로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974년 4월 3일 시행, 제정.

1. 개요

제4공화국 유신정권에서 선포한 '긴급조치 4호'에 의해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약칭 민청학련)을 중심으로 180명이 구속, 기소된 사건. 그 실체는 박정희 유신독재 정권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고문과 강압수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희대의 용공조작 사건이다.

2.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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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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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박정희는 장기집권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10월 유신이라는 친위 쿠데타를 결행하였다. 반(反)유신체제 움직임은 여기저기서 나타났지만 총칼을 앞세운 공포 분위기에 그 어느 누구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였다.

1973년 8월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국내외 여론이 크게 자극받으면서 반(反)유신체제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김대중 납치 사건의 영향으로 대학생들은 '10월 유신 이후 첫 시위'로 회자되는 10.2 시위를 일으켰고 점차 반독재·반체제 슬로건까지 내걸었다.[2] 이에 더해 장준하, 백기완, 함석헌, 지학순, 윤보선 등 지식인·종교인과 야당 인사들도 민주헌정 회복을 요구하고 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면서 '100만인 개헌서명운동'에 들어갔다.

1974년 1월 8일 박정희 정권은 반유신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긴급조치 1, 2호를 각각 공포하여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저항은 지하신문 발행, 동맹휴학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었으며 나아가 계속해서 지식인들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비밀리에 개헌서명운동이 꾸준히 전개되었다.

3. 전개


대한뉴스 1974년 <민청학련 수사 발표> 보도. 물론 중앙정보부의 검열과 통제를 통해 만들어진 가짜 뉴스다.

1974년 4월 3일 박정희는 “반체제운동을 조사한 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라는 불법단체가 불순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었다[3]는 확증을 포착했다”고 발표하면서 긴급조치 제4호를 발동해 대학생들의 수업거부와 집단행동을 일절 금지시켰다.

중앙정보부는 대부분 대학생이었던 유신헌법 위반자 1024명을 조사했고 이들 중 비상군법회의[4] 검찰부가 180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때 구속된 사람들 가운데 윤보선 전 대통령, 원주교구지학순 다니엘 주교,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제일교회의 박형규 목사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민청학련 주도자로 지목되어 구속된 학생들을 색깔로 덧칠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유신정권은 '민청학련의 배후로 조종한 인민혁명당 세력이 있었다'며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추가로 조작했다. 그리하여 인혁당 재건위 사건 관련자들이 민청학련에 지시를 내린 것처럼 각본을 만들었다. 추가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73명이 구속되면서 총 구속자는 253명이 되었다.

중앙정보부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려는 듯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 갖가지 고문을 자행해서 강제로 자백을 받아냈다. 민청학련 사건에 엮여서 구속된 180명은 비상군법회의에 넘겨졌지만 재판 과정도 처음부터 엉터리였다. 정보부에서 폭력혁명의 증거로 제시한 것은 쓰지도 않은 화염병 몇 개뿐일 정도로 반체제세력의 국가변란 사건이라는 처음의 발표와는 달리 엉성했다.

그러나 긴급조치 2호로 설치된 비상군법회의는 중앙정보부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해서 민청학련의 지도부로 조작된 6명한테는 사형, 주모자급은 무기징역, 나머지 피고인들한테는 최고 징역 20년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하였다. 참고로 비상군법회의(제1심인 비상보통군법회의와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의 각 심판부는 재판장으로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 법무사로 군법무관 1인, 심판관으로 국군현역장관급장교 1인과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인 등 5인의 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하지만 이런 터무니없는 조작으로 국내외의 비난이 커지면서 박정희 정권은 1974년 8월 23일 전격적으로 긴급조치 1호, 4호를 해제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75년 2월 15일 대통령 특별조치를 통해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의 대부분을 석방하였다. 다만 주모자로 몰려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계속 수감돼 있었지만 그들도 얼마 안 가서 전부 석방되었다.

4. 평가

학생들이 유신체제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 재야 세력, 종교세력 등과 조직적인 연결을 해나가자 유신정권이 그것을 차단하고 반유신 세력을 철저히 탄압하기 위해서 민주화운동가들을 용공좌경세력으로 매도한 유신 최대의 조작극이자 국가 권력에 의해 무차별적인 고문이 가해진 인권 탄압 사건이다.

일단 사건의 이름이 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란 단체부터가 중앙정보부가 만들어낸 허구인데 이게 이 사건의 최대 특징이자 정권의 무리수였다. 이전까지 독재정권의 민주화 운동 탄압을 보면 독자적인 민주화 운동 단체를 북한과 어거지로 연결시켜서 간첩단으로 만들거나 단순한 학습 모임을 반체체 혁명 조직으로 부풀리는 식으로 어느 정도 실체가 있는 조직을 가지고 조작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중앙정보부가 아예 존재도 하지 않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들을 끼워맞추는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소설을 썼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혹한 고문으로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증거라고는 고문으로 받아낸 자백과 견강부회식으로 갖다 맞춘 허술한 것 몇가지뿐. 무리수가 잇따르자 정권은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로 비판을 봉쇄하기 위해서 인혁당 재건위 사건 조작이란 더한 무리수까지 연타로 두었다. 그리고 이런 무리수에 굳이 반독재 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국내외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오히려 정권이 국내외적으로 사면초가에 몰리는 결과가 되었다.

이런 허술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 정권의 통제 하에 있던 법원은 기소된 사람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하였다. 이철, 유인태, 김지하 등 사형 7명,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 등 기소자들의 형량 합계는 무려 1650년이었다. 이때 법원은 검찰의 최종구형과 한 치도 틀리지 않게 그대로 판결을 내려서 '정찰제 판결'이란 비아냥까지 들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건 자체는 박정희의 첫 발표, 그리고 중형 선고와는 달리 완전히 용두사미로 끝나서 사형수 이철, 유인태를 시작으로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전원이 3년 이내에 석방되었다. 반체제 국가변란 사범으로 몰아서 사형, 무기징역,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했던 중범죄자들을 고작 3년만에 풀어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나? 이건 민청학련 사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었기 때문에 정권에서 부담을 느껴서 할 수 없이 내보낸 것이다.

또 사법역사상으로도 엄청난 흑역사인데 세계 최초로 재판 중에 변호사가 구속된 사건이다. 1974년 7월 9일 민청학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신옥 변호사가 변론을 하던 도중 재판이 갑자기 휴정되더니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강신옥, 홍성우 변호사를 무작정 연행해간 것이다. 결국 강신옥 변호사는 긴급조치 4호 위반, 법정모독죄로 구속되었고 이에 격분한 동료 변호사 99명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결성해서 재판에 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5]

박정희 유신정권이 민주화 운동 세력을 일망타진하고자 무려 1024명을 수사하고 253명을 저인망식으로 싹쓸어서 구속했기 때문에 훗날의 유명인사들 상당수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 정치권, 언론, 학계, 종교(특히 정의구현사제단 소속의 천주교 사제, NCCK 소속의 개신교 목회자), 시민운동, 노동운동 등 사회 각계 각층의 인사들의 프로필을 보면 '민청학련 사건 구속'이라는 항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철 전 국회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한 후 김재규는 자신의 선산학교 후배인 고교 교사에게 "민청학련 사건의 관련자들은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이며 공산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무고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는 박정희에게 분개하였다고 한다.# 공교롭게도 이후 10.26 사건을 촉발하여 피고인이 된 김재규의 변호인이 민청학련 사건의 변호를 담당했던 강신옥 변호사였다.

민청학련 사건 관계자들은 2004년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민보상위, 위원장 변정수)에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202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당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이들의 처분을 취소했다.중앙지검 발표자료, 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아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5. 관련 인물

윤보선, 종교계 인물 등을 제외하면 사건이 사건인 만큼 상당수의 인물들이 참여정부 즈음에 데뷔했거나 요직에 중용되었다.

6. 참고 자료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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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 보면 알겠지만 일본공산당을 엮었다! 맨 왼쪽에 '일본공산 세력'이라고 적혀 있다.[2] 이 당시 주요 인물이 이철, 유인태, 나병식 등이다.[3] 이 단체는 애시당초 없었다. 유신정권이 그럴싸하게 만들어낸 것.[4] 민간인을 군법회의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폭압적인 군사독재, 군국주의가 유신정권의 실체임을 잘 보여준다. 당시 정권은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강변했지만.[5] 덤으로 같은 해(3개월 후)에는 법정에서 피고가 원고측 인사를 살해하는 사건도 터졌다.[6] 1954년 전라도 광주 출생. 서울대 불문과에 72학번으로 입학한 후 유신 반대 운동 중 1974년 해당 사건에 연루돼 내란음모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징역살이를 하고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조치로 이듬해 2월 석방됐다. 그리고 1975년에 제적됐고 1986년이 되어서야 복학하여 이듬해에 졸업했다. 장장 15년이 걸린 셈.# 해당 사건은 재심을 통해 2011년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9년 2월에 정년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