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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우회 | |
약칭 | <colbgcolor=#fff,#1F2023>유정회 |
한문명 | 維新政友會 |
창립일 | 1973년 3월 10일 |
해산일 | 1980년 10월 27일[1] |
본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57 (경운동) |
의장 | 태완선 |
원내총무 | 최영희 |
의석 수 | 77석 / 231석 (해산 직전) |
정당 성격 | 위성정당 교섭단체 |
당 색 | 황금색 (#DAA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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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4공화국 시기 대한민국 국회에 존재했던 박정희의, 박정희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교섭단체. 약칭은 유정회(維政會). 정식 명칭보다는 약칭으로 많이 불린다.
기존의 정치인들이 아니라 금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유신체제를 찬양하던 대학교수/학자/문필가/언론인들이 많아[2] 민주공화당에서조차 '유신의 친위대'라고 부르며 견제했었고, 주로 여야가 충돌할 때 앞다투어 나와 고함과 야유를 보내고 육체적 격돌을 담당하여 신민당에서는 '청와대 특공대'라는 멸칭을 붙였다. 그외 '관선 의원', '73명의 거수기' 같은 별명도 있다. 정권을 후원하는 것만이 존재 목적이었고, 당의 강령이나 지도부 조직, 기타 등등 당으로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 하나도 없었다. 오직 국회의원만 존재하는 껍데기 정당, 유사 조직이었으며, 쉽게 말해 정권의 거수기 정당이었다. 창설 이유도 대놓고 "대통령이 창출한 유신 이념을 국정에 반영토록 한다"였다.
유신정우회라는 이름은 10월 유신에서 따온 것이다. 일본 제국의 정당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와도 비슷한 이름이지만 어엿한 정당으로 활동한 입헌정우회와 비교하는 것은 실례고, 그 후신으로 1940년 결성된 군국주의 정당 대정익찬회가 정권의 거수기 역할이라는 점에서는 유신정우회와 더 비슷하다.
2. 설립 배경
유신헌법에는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지명[3]하고, 이를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찬반 투표를 거쳐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명목상으로는 국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지만 실질적으로 그럴 수가 없던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사실상 대통령의 입법부 내 친위 세력이나 마찬가지였다.[4] 심지어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 하나하나 찬반투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통령이 선정한 명단 전체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는 것이었다(...). 물론 하나하나 뽑으나 단체로 뽑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5] 즉,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사실상 직접 임명하는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선거를 통한 민의의 반영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입법부는 행정부의 거수기, 대통령의 시녀로 전락하게 된다.바로 이 임명된 국회의원들의 교섭단체가 유신정우회다. 이들은 어째선지 다른 정당에 가입하지 않고 오직 유정회로만 활동했으며, 심지어 원래 민주공화당이나 신민당 당원이던 사람도 임명되면 즉시 탈당했다. 대통령의 친위 조직으로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임기는 당시 국회의원 임기의 절반인 3년. 따라서 후반기 국회 즈음에 한 번 교체되었다. 인원은 9대 73명, 10대 77명이다. 그래도 교섭단체라고, 의원총회, 원내총무, 대변인은 갖췄지만 정당으로서의 바탕이 없이 출발한 것이니 그런 형식은 큰 의미가 없다. 박정희 자신이 총재로 있는 민주공화당이 있는데도 이런 껍데기 정당을 따로 만든 것은 심지어 여당인 민주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박정희의 집권이 장기화하면서 염증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1973년 2월 27일 제9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전과 다르게 1구 2인의 국회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도였다. 야당 성향 지역이라도 2등은 민주공화당이 차지하게 되므로 일단 73명의 공화당 의원 당선이 보장되어 있다. 여기에 유정회 73명을 합쳐 국회의 2/3를 박정희 지지세력으로 만드는 원리였다. 결국 9대 국회의원은 민주공화당 73석, 신민당[6] 52석, 민주통일당 3석, 무소속 18석[7]으로 정확히 73:73이었다. 여기에 유정회 73명을 추가하여(...) 219명의 제 9대 국회가 구성되었다. 즉, 유신 치하의 선거제도는 기존이나 이후의 선거제도에서 전국구나 비례대표로 할당되는 인원을 유신정우회로 지정한 것이나 다름 없었다. 지역구 의원 비중은 감소했으나, 민의는 더욱 반영되지 않는 해괴한 경우.
박정희의 국회 무시 풍조 등이 겹쳐 국회의원에 대한 대우는 이전보다 더 낮아져, 예를 들면 8대 국회의원까지는 국무위원급으로 대우했고 국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하한선이 차관급이었지만, 9대 국회의원부터는 대우가 준차관급으로 격하되었고, 국회 답변 하한선 역시 국장급으로 내려갔다.[8] 즉, 국장급(2급)이 국회의원을 상대하는 웃픈 '행정 우위의 시대'가 열렸다.
3. 연혁
1973년 처음 임명되어 3년 임기로 1976년과 1979년에 각각 임명되었다.제9대 국회 1~2기 및 제10대 국회 3기 유정회 의원으로 계속 임명된 사람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백두진.[9] 1979년 박정희가 유신정우회 의장이던 백두진을 국회의장으로 낙점하면서 백두진 파동이 일어났다. 야당은 임명직 국회의원이 무슨 국회의장이냐며 반발했지만 결국 백두진의 국회의장 취임은 강행됐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박정희가 사망하여 유신정우회는 그 존재의 이유를 잃었고, 이듬해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백두진도 9개월 만에 사퇴했다.
4. 소속 의원들 관련 여담
앞서 언급했듯이 유신정우회는 기존의 전국구, 훗날로 치면 비례대표를 대체한 것이기에 정권에 의해 일종의 직능대표성을 갖춘 것으로 포장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유신 체제의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이었던 학원을 포함한 지식인 사회에 대해 무마와 분열책으로서 임명제 국회의원을 최대한 이용"[10]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의원 자리를 준다고 덜컥 변절할 인물이 아닌데?'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 만한 인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이로 장준하가 사장으로 있던 잡지사 사상계에서 오랫동안 주간을 맡으면서 이승만의 독재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해오던 신상초가 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장 김정렴의 증언에 따르면 "사전에 낙점을 받은 인사들을 설득, 수락시키는 과정에서 단 한 사람도 거절하는 이는 없었다"고 한다.유신헌법의 기초자였던 갈봉근, 한태연은 유신정우회 의원을 7년간 3기 연임[11]하면서, 자신들이 만든 헌법의 혜택을 최대한도로 누렸다. 그 외에 3기를 모두 역임한 인사로는 전 총리 백두진을 위시해 고재필(만주국 관리, 보건사회부 장관), 서영희(경희대학교 교수, 여성인사), 정재호(경향신문 정치부장), 최영희(육군참모총장, 육군 중장 퇴역. 4개국 특명대사, 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가 있다. 독립유공자들도 포함되었는데, 김구의 차남인 김신[12]과 안중근 의사의 5촌조카인 안춘생[13], 장동식, 이성가가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을 지냈다.
참군인으로 칭송받고 있는 이종찬 장군도 이 유신정우회 9~10대 국회의원 직을 지낸 바 있다. 친일 행적과 더불어 이종찬에겐 또 하나의 흑역사. 이종찬의 국회 활동은 최소한도였고 김영삼 총재 의원직 제명 파동 당시 김영삼 의원 제명 건에서는 석상에서 반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론에 떠밀려 표는 찬성표를 던졌다고 한다. 이종찬은 한 번 정도는 그래도 박정희와의 친분을 생각해 감수하려고 했지만, 또 지명되자 자신에게 신세를 진 바 있던 김재규 중정부장[14]에게 전화해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한다.
5. 역대 당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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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한지 1년 1일 뒤 해산하였다.[2] 대학교수만 따지면 1기 11명, 2기 21명, 3기 21명이다.[3] 지금의 미얀마와 비슷하다.[4] 실제로 제4공화국 내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에 대한 찬성률은 단 한 번도 99%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두 차례 선거에서 나온 반대표는 0표. 무효표만 각각 2표와 1표 나왔다. 이 무효표도 글씨를 잘못 써서 나온 것이다.[5] 다만, 실제로 몇몇 대의원들이 반대 투표를 하기도 하였다. 특히, 9대 국회 1기의 명단에 대해서 경상남도의 경우 18명씩이나 반대표를 던졌다.[6] 이때의 신민당은 사실상 관제야당으로 전락했다. 총재인 유진산은 반쯤은 박정희 편으로 넘어간 상태였고, 그 바람에 무슨 일만 생기면 김대중, 김영삼을 포함한 당내 지도부는 잡혀가거나 가택 연금이 되었지만 유진산만은 경찰이 코빼기도 안 보여, 본인도 민망했는지 경찰 보고 자신의 집앞에 좀 와서 가택연금하는 것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항의할 정도였다. 또한 9대 국회 1기 유신정우회 의원중 2명은 원래 신민당 소속이었다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으로 임명하자 신민당을 탈당하고 유신정우회에 입당한 의원이었다.[7] 충청남도 대전시 선거구에 민주통일당 후보로 출마한 박병배 후보가 재검표 소송을 하여 당선되었다.[8] 국회에서 답변 가능한 공무원의 하한선이 중요한데, 이전까지는 최소 차관급 대우를 했다면 9대부터는 그냥 일반직인 국장급(2급)으로 대우했다는 소리다. 준차관급도 많이 봐준 것.(...)[9] 이미 제7대, 제8대 의원부터 민주공화당의 비례대표였다.[10] <박정권 18년 그 권력의 내막> 이상우. 317~318쪽.[11] 그러니까 재선 국회의원.[12] 전 공군참모총장이었다.[13] 1912~2011. 1951년 육군사관학교가 4년제 학교로 재설치되면서 초대 교장직을 수행했다. 교장이 되었을 당시의 계급은 육군 준장. 1998년부터1999년 광복회 회장을 지냈으며, 1986년부터 1992년까지 독립기념관 관장을 역임했다.[14] 김재규 역시 잠깐뿐이지만 전역 후 유신정우회 9대 국회의원을 지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