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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23:11:38

이적단체

1. 개요2. 관련 단체
2.1. 현재 활동 중인 단체2.2. 활동을 중지한 단체
3. 과거 이적단체였으나 재심 등으로 무죄로 밝혀진 단체4. 논란5. 유사 개념

1. 개요



을 이롭게 하는 단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단체'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선전,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단체를 말한다.[1]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의해 각급 법원(즉,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형사 판결로 규정되는 단체를 말한다. 이 역시 법원에서 규정한다.

2. 관련 단체

2.1. 현재 활동 중인 단체[2]

일자는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 일자

2.2. 활동을 중지한 단체


참고로 2010년대의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진 왕재산 사건의 왕재산이란 단체는 증거가 없다. 단체가 아니라 개개인이 북한 225국에서 다이렉트로 지령을 받아 간첩질을 한 것이다.

3. 과거 이적단체였으나 재심 등으로 무죄로 밝혀진 단체

모두 독재정권 하에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 반국가단체로 판결되었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야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을수 있었다. 아래의 단체들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이적 단체가 아니다.

4. 논란

그러나 이적단체 판결에 대한 논란도 존재하는데 2008년 9월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법관들 중 "해당 단체가 집단의사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정한 것이 오로지 무장봉기 등 민주질서가 용인할 수 없는 방법일 때에만 이적단체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존재한다. 방어적 민주주의를 적용해야 하느냐의 논의와 통하는 면이 있다.

한국민주통일연합은 1973년 곽동의, 배동호, 정재준등을 발기인으로 6개의 재일동포 단체가 결성한 단체였다. 5.16 군사 쿠테타가 일어나자 민단 내에서 이를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나뉘게 되었다. 그러다 한일협정때 재일동포 2세까지만 영주권을 인정하기로 결정하자 더욱 분열되었다.

이러한 민단 내 분열의 결정타는 1971년 민단 단장 선거때 중앙정보부 출신인 주일한국대사 김재권이 개입하면서다. 반박정희파의 유석준 진영이 조총련과 연계되었다는 녹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선거는 친박정희파인 이희원이 승리한다. 하지만 김재권은 끝내 녹음을 공개하지 못했다. 민단 도쿄본부장 정재준을 비롯해 곽동의, 배동호가 이에 반발하자 민단 중앙본부는 이들을 제명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973년 8월 8일 한민통 초대의장으로 내정된 김대중이 납치되자 곽동의 등은 김대중을 초대의장으로 추대하고 한민통을 결성을 강행한다. 그리고 반박정희 운동을 벌인다. 그런데 1977년 5월 8일 자칭 자수간첩이라는 윤효동이 기자회견을 벌여 한민통은 자신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곽동의를 북한에 데려가 사상교육을 한 다음 결성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재일동포 유학생 유정삼, 김정사가 간첩으로 기소되면서 한민통은 1978년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만다. 그러나 이적단체 규정에 결정적인 논리를 제공한 유정삼, 김정사의 사건은 2011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즉 박정희의 조작이었던 것. 그러나 법원은 한민통에 대한 판단은 하지않아 여전히 이적단체로 남아있다.

5. 유사 개념



[1] 국가보안법 상 '반국가단체'란 대체로 북한을 의미한다.[2] 국가보안법상 결성과 가입은 처벌되지만 해당 단체를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3] 여담으로 조국이 이 판결로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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