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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17:56:01

위장 전입

위장전입에서 넘어옴
1. 정의2. 원인
2.1. 부동산 관련 위장 전입2.2. 생활 관련 위장 전입
2.2.1. 임지를 옮겨야 하는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녀교육과 생활적응 문제
2.3. 기타 위장 전입
3. 위장전입 불감증4. 왜 하면 안 되는가5. 오해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1]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5.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9.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자
10.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만,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개정 2011.7.28>) ①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부재자신고(국외부재자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 자,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 또는 제157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허위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7.28>

1. 정의

위장 전입(, Boundary Jumping)은 실거주지와 전혀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로 이사를 안 왔는데 이사를 왔다고 주민센터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엄연한 위법 행위로 위의 주민등록법 37조에서 보듯이,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된다.

국가의 공평한 행정작용을 잠탈한다는 윤리적·도덕적 논란이 있기에 국회의원 같은 공직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야당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임명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잡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관련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게 대부분이고, 일반인들이 처벌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 위장전입 자체도 1990년에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투기할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이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사회문제화된 것이다.

2. 원인

위장 전입은 주로 부동산 문제와 생활 문제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2.1. 부동산 관련 위장 전입

2.2. 생활 관련 위장 전입

2.2.1. 임지를 옮겨야 하는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의 자녀교육과 생활적응 문제

생활 관련 위장 전입 사례 중에서도 딜레마가 가장 복잡하게 적용되는 사례로, 일정 기간마다 임지를 옮겨야 하는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은 한번쯤 위장전입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3]

이들은 최소 1년 ~ 최대 5년 단위로 1번씩 임지를 옮겨가며 근무를 하는데, 문제는 이들이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임지 대부분은 연고도 없는 낯선 곳이라는 점이다.[4] 이렇게 되면 동반으로 이사가야 하는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의 경우, 대부분은 해당인에게 ''적응할 만하면 이사 or 전학간다.''라며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이러한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은 주말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해당 공무원이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 명의로 해당 도시에 위장 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자신의 명의로 해당 도시에 위장 전입을 해놓고 그 곳에는 배우자와 자녀만이 거주하여, 배우자와 자녀가 상습적으로 이사가고 이로 인해 전학가는 일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 할 수 있게 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꼼수를 쓰는 것이다.[5] 실제로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이 되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법관,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후보자들의 출신 직렬이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항상 걸리는 사항이 바로 위장 전입이고, 이 문제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이들이 국회의원들에게 탈탈 털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임지 제한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이들과 지역 내 토호들간의 유착이 발생하여 부정부패가 생길 수 있기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2.3. 기타 위장 전입

3. 위장전입 불감증

현실에서는 위장전입이 다양한 이유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위장전입으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위장 전입 행위 자체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일은 드문 탓이다. 검찰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입건된 1504명 가운데 기소해 처벌받은 사람은 733명에 그쳤으며,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가 693명으로 대다수였고 벌금 액수도 수십만 원대로 적은 편이었다. #

그래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인 덕분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 약 5000여 명이 처벌을 받았다.# 이는 위장전입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데다가 지차체가 직접 나서거나 내부고발이 없는 이상 사법기관이 물증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속한다 해도 사생활 침해 논란 때문에 처벌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지자체 인구 증대 캠페인 때문에 그 지자체에 위장 전입을 하게 된 외지인 공무원의 경우, '집은 다른 도시에 있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상주하는 시간이 더 길고 이곳 지역경제에도 일정 부분 기여하므로 이곳 주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자기합리화를 시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일각에서는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위장 전입을 법적 처벌하지 말라는 목소리마저 내고 있다. 하지만 위장 전입은 그 자체로 알게 모르게 큰 피해를 주기에 여전히 처벌이 유지되고 있다.

4. 왜 하면 안 되는가

먼저 국내에서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어느 지역의 청약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 지역 주민들을 우선 순위로 하는 지역우선 공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타 지역 사람이 위장전입을 해 그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면 원래라면 그 토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자격과 의지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셈이 된다. 이런 와중에 위장 전입을 처벌하지 않으면 아파트 청약 우선순위 배정 등 주민등록법에 의존하는 모든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며, 부동산 시장 역시 크게 교란될 수 있다. 다른 목적의 위장전입은 눈감아주면서도, 부동산 투기 목적만큼은 어떻게든 잡아내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치적으로도 위장전입은 문제가 된다. 근소한 표차이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선거의 특성상 위장전입한 투표자가 자신이 살고 있지도 않은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는 선거결과의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의 서울 동대문구 을 지역구의 경우 위장전입 몇 명이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박빙 승부가 나서 11표차 선거 결과가 무효화되기도 하였다.[6]

지방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자라온[7] 지역 수험생들의 합격 기회를 빼앗을 수 있다는 문제도 생긴다.

고등학생의 경우 지방의 광역시 거주 학생이 내신 성적을 쉽게 올리기 위해 인근 도의 군 단위 지역으로 위장전입해서 그 군의 학교에 입학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촌락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주로 수시전형을 통해 좋은 대학에 입학한다는 것과 수시전형에서 내신성적이 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 지역에서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 살아온 토박이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특히 양민학살로 이어지면 걷잡을 수 없다. 이것을 그 대도시 학생의 자율적인 선택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문제는 이게 위장전입 관련 사례라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다. 실제로 이사가서 전입한 거라면 위법은 아니기라도 하지.

또한 특정 지역으로의 위장전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경우, 위장전입을 받는 지역의 주민등록 인구가 실거주인구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집계되어 해당 지역의 실제 인구수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있다. 이러한 점은 지리 정보를 다루고 활용해야 하는 분야에서 오판을 유발할 수 있다. 실거주인구를 조사하는 통계로 인구주택총조사가 있지만 이건 5년에 한 번씩 하며, 1달에 1번씩 발표하는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비하면 간격이 길다. 게다가 인구총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누락되는 가구도 있어서 100% 정확한 측정이 불가하다.

예시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전라남도 보성군에 40,166명이 집계되었는데, 동시기인 2010년 10월에 행정안전부(현 행정자치부)에서 발표한 주민등록인구통계에서는 48,886명이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누락된 인구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8,720명이 추가 집계되었다는 것은 웬만한 면 2~3개 정도 인구가 갑자기 생겨났다는 것이다. 그나마 인구주택총조사도 2015년부터 표본조사로 바뀌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복지 제도의 혜택을 '먹튀'할 우려도 있다. 가령 출산율 증대를 위해 다자녀 가구에게 각종 지원금이나 공공요금 할인 등의 제도를 시행하는데, 위장전입을 통해서 이런 혜택만 받는 것.

행정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자기 거주지에 전입신고 하고 생활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국가행정 집행을 방해하는 위장 전입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마땅한 행위다. 기준 자체가 모호한 점도 있다보니 정말 털어서 안 털리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위장전입은 남에게 분명히 피해를 끼치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 수위에서 보듯이 위장전입은 단순 경범죄보다 무거운 죄로 취급하면서 법으로 못박아 두고 있다.

5. 오해

거주지를 옮기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위장전입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은 건 위장전입이 아니라 단순신고누락이며 40조에 의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위장전입은 실제로 전입하지도 않고 서류상 주소지만 옮기는 것이고, 이 케이스는 전입해 놓고 주소지를 옮기지 않은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어차피 해서 이득되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냥 전산상의 번거로움만 발생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만 되는 것. 물론 악용의 고의성이 보이면 위장전입이 되지만 후자 과태료 부과율은 0%에 가깝다.

하지만 군미필자가 신고 누락을 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히러 주민등록법이 아닌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병역법에서 입영대상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8] 그것 때문에 이사 후 전입신고를 까먹고 있다가 걸려 전과자가 된 사람이 많다.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해도 벌금 30만원 정도는 나올 수 있다.[9]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그 중 다수가 위장전입의 이유에 보이는 그 사항들이다. 즉, 이전에 살던 거주지가 학군, 주택청약 등에서 유리하고 전입한 곳이 그런 면에서 불리할 때, 일부러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것. 따라서 이해득실은 위장전입의 경우가 동일하다. 물론 위장전입과 다른 점은 이전 거주지가 공실이 아닌 이상 새로운 입주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로 인해 이전 주소지의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는 것.

2019년대에는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고 그래도 하겠다고 하면 자기를 동거인으로 올려달라는 사례도 있다. 이유는 세금 때문으로 양도세 감면 조건이 변경되면서 꼼수를 쓰는 것이다. 게다가 집주인이 갑인 관계인데다 대다수가 그러한지라 집주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이 꼼수는 막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 ②누구든지 제1항의 신고(즉 주민등록)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2] 단, 서울 거주 공시생이라 해도 과거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으면 현재 서울시민이어도 경기도 지방직에 응시할 수 있다. 교육청 지방직은 불가능. 지방직 공무원 시험은 이러한 거주지 제한 때문에 군자녀들이 혜택을 많이 받고, 서울 토박이 수험생들에게 매우 불리하다. 서울은 안그래도 고수들이 넘쳐나는데 타지역 고수들까지 유입되면.. 그나마 과거에는 본적이 지방에 있는 서울 시민은 본적지 공무원 공채시험에 원서를 낼 수 있었다.[3] 대표적으로 검사, 교사, 판사, 장교가 있다.[4] 그나마 특별시/광역시 단위에서 근무하는 교사, 지방직 공무원들은 이러한 고충에서 자유로운 상황이나, 도 단위에서 근무하는 교사, 지방직 공무원들은 이러한 고충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5] 물론 본인의 실제 거주지는 임지에 위치한 관사나 원룸이 된다.[6] 당선무효가 아니라 선거무효라서 당선자 김영구에게 귀책사유가 없었기에 재선거 출마가 가능했지만, 김영구 대신 홍준표가 출마해 당선되었다.[7] 지방공무원 지역제한제의 조건은 일정 기간 이상의 거주 및 거주경력이기에 반드시 응시지역 출생자일 필요는 없다.[8] 병역법 제69조 '① 병역의무자(현역 및 대체복무요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병역법 제84조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9] 100만원 미만 벌금형은 큰 타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