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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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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기능3. 위약금 약정4. 다른 제도와의 구별
4.1. 손해배상액의 합의4.2. 위약벌
4.2.1. 위약벌의 효과4.2.2.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4.2.3. 약관규제법의 적용
4.3. 계약금과의 관계
5. 요건
5.1. 기본채권의 존재5.2.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합의의 존재5.3. 채무불이행의 성립5.4. 손해의 발생여부
6. 효과
6.1. 예정액의 청구6.2. 이행청구 및 해제권의 행사가능6.3. 과다한 배상금의 감액
6.3.1. 현저한 과다배상액6.3.2. 과소배상액
7. 기타
7.1. 비금전 배상7.2. 과실상계손익상계
8. 판례

1. 개요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이란 장래의 채무불이행 시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하는 계약을 뜻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도 적용되는 일반 손해배상과는 달리 채무불이행에만 적용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기본계약관계의 종된 계약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저당권 등의 담보도 존속된다.

실생활에서는 대표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면 매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라는 위약금 약정이 대표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2. 기능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은 피해를 입은 채권자 측에서 손해의 발생사실 및 손해액을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은 까다롭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도자기를 1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구매자가 이를 120만원에 전매[1]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도자기 판매자가 이행지체로 인해 구매자가 전매기회를 놓쳤다고 해보자. 구매자가 획득할 수 있는 전매차익은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법정에서 이를 증명하려면 많은 수고가 들며, 애초에 법정싸움으로 이끈다는 것 자체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일이다![2]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아예 계약을 처음 맺을 때부터 "계약을 위반하면 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원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 계약을 맺도록 하는 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아래와 같은 기능들이 있다.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는 손해배상액이 과다할 경우 국가가 감액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계약의 실질적 불평등을 해소시켜 준다는 점에서도 그 기능이 있다.(92다41719판결)

3. 위약금 약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기본적으로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위약금 약정은 때로는 위약벌로도 추정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 문단 참조. 이 문단에서는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전제로 설명한다.

위약금 약정은 기본적으로 특약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사용되는 많은 계약서에는 대부분의 위약금 약정이 부동문자[3]로 기재되어 사실상 약관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제공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 (채무불이행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매매계약서[4]

즉, 위약금 약정은 일상생활에 쓰이는 계약서에 대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금액은 대부분 계약금이 된다.

4. 다른 제도와의 구별

4.1. 손해배상액의 합의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액은 실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합의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액의 합의는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난다.
채무자(가해자)[5] 을은 채권자(피해자) 갑에게 위 채무불이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치료비 및 위자료 포함[6])으로 위 금 ◯◯◯원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원만한 합의의 대가로 위 금액을 수령함으로써 이후의 민·형사상 모든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합의는 둘 다 합의에 의한 배상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나, 합의 시기가 다르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배상이 발생하기 전에 맺는 계약이라면, 손해배상액의 합의는 손해발생 후에 맺는 계약이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의 경우, 예상할 수 없던 후유증이 발생해도 이러한 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지는 않는다.(99다7046판결)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이후 10개월 뒤에 추가적인 합병증이 발생했다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예상할 수 없는 손해배상에만 한정된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합의 당시 5,000만원만 주고 합의했는데, 이 때에 예견가능한 손해배상액은 9,000만원이었다.[7] 그런데 예상할 수 없는 후유증이 발생하여 총 1억 7,0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피해자는 현재 총 손해에 예상가능한 손해액을 공제한 8,000만원(1억 7,000만원 - 9,000만원)만을 배상받을 수 있다.

4.2. 위약벌

위약벌(違約罰, penalty)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4.2.1. 위약벌의 효과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비해 채권자에게 매우 유리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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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실제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위약벌만을 규정한 특약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채무자에게는 유리한 점이 전혀 없는 불리한 조항이므로 이 내용을 써두면 채무자 입장에서 기를 쓰고 반대하기 때문이다. 명시적으로 위약벌을 쓸 때에는 채무자가 완전한 '을'의 입장일 때에나 쓰인다.

따라서 대부분은 위약금 규정만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이것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냐, 위약벌이냐를 두고 다툰다. 일단 민법에서는 위약금 규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말인 즉슨, 위약금을 위약벌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주장·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당사자들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다.(2009다20169판결)

그런데 위약벌로 명시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한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쓰여있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위약벌로 금 10억원을 지급한다.
위 규정 외의 계약해제에 따른 별도의 손해배상은 서로 청구하지 않도록 한다.
즉, 위약벌 이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약벌로 명시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기능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다.(2012다65973판결)[10]

반대로 위약벌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위약벌로 판단한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계약서에 다음과 같이 쓰여진 경우다.
채무자 을이 허위로 원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채권자 갑은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11]
그 외에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시에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위약벌이라고 명시해두지는 않았지만, 실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이 존재하면서 별도의 위약금 조항도 있다면 이 위약금 조항도 위약벌로 판단한다.(2013다82944판결)

그런데 종전에는 이러한 구분을 명확히 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그 구분이 희미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2011다112032판결에서는 전기요금 면탈금액[12]에 관한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두가지 성격을 가질 경우 법원은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2017다275270판결)

2010년대 들어와서 최근의 판례들은 위약벌을 인정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한다. 이는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하여 채무자들에게 이중의 부담을 씌우지 않기 위함이다. 게다가 2022년에는 위약벌에도 제398조 제2항의 손해배상액 감액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소수의견이지만 6명의 대법관이 주장하기도 했다.(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4.2.3. 약관규제법의 적용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기본적으로 위약벌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이 감액되지 않는다. 그런데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아 위약벌의 조항이 무력화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분양에 관한 약관이 있다. 당시 한국토지공사[13]가 고객과 분양계약을 맺을 때 고객에게 매우 불리한 약관을 설정하였다. 계약이 해제될 때에는 매도인·매수인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을 매도인인 한국토지공사가 갖게 하도록 약관을 설정하였으며,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 규정은 있지만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 규정은 없어서 심히 불공평한 조약이였다. 이러한 경우 비록 위약벌로 해석되더라도 약관법 제6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위약금 규정은 무효가 된다.(97다40131판결)

위와 같은 법정싸움으로 한국토지공사가 홍역을 치렀는지, 이후에는 분양 약관을 수정하였다. 문제가 되었던 계약해제 조항을 위약벌이 아닌 단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고, 매도인 귀책사유로 해제시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매도인에 대한 위약금 규정(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없어서[14] 이에 수분양자가 불공평한 약관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에는 한국토지공사가 승리하였다. 즉, 위약금 규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이 전부 면책되는 것[15]은 아니고, 애초에 한국토지공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약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99다53759판결)

4.3. 계약금과의 관계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로 정해지며, 해약금으로서 기능한다. 그리고 특약이 있으면 위약금으로서도 기능하는데, 앞서 보았듯이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라는 약정이 붙어 있다. 그리고 이런 위약금 특약이 있는 경우에 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95다11429판결)

계약금을 다 내지 못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못 낸 부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계약금 중 3천만원만 납입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해보자. 이 때, 매도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3천만원을 몰수하고, 미납된 7천만원 역시 손해배상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요건

5.1. 기본채권의 존재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기본채권의 종된 계약이므로 기본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기본채권이 무효·취소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 역시 무효·취소된다.

5.2.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 예정에 대한 합의의 존재

손해배상액의 예정 역시 계약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기본계약과 동시에 맺을 필요는 없으나 채무불이행 이전에 성립해야 하며, 채무불이행 이후에 맺은 합의는 손해배상액의 합의로 일종의 화해 계약에 해당한다.(2006다37274판결)

반드시 금전으로만 할 필요는 없으며 금전 이외의 것도 가능하며, 정해진 액수가 아니라 일정 비율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99다38637판결) 이 외에 불법행위에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적용되지 않는다.[16]

5.3. 채무불이행의 성립

채무불이행이 성립해야 손해배상액의 예정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여기에 해당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2007다10337판결), 채무불이행의 발생사실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2000다50350판결)

또한 기본계약의 채무불이행만을 의미하므로, 계약의 해제 시에 발생하는 계약금반환의무 등을 지체했다고 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적용되지는 않고,(80다2185판결)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한 경우에도 그 불법행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98다48033판결)

채무불이행의 모든 요건[17]이 필요하므로 채무자의 귀책사유도 필요하다.(2006다9408판결, 2009다83797판결).[18] 일반 채무불이행과 동일하게 귀책사유가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며, 제397조 제2항[19]에 따라 금전채무에서는 귀책사유 없음을 항변할 수 없다.

5.4. 손해의 발생여부

채권자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일단 판례의 입장은 명시적으로 어느 쪽을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불필요설에 조금 더 가까운 입장이다.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손해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2006다15755판결, 90다8053판결, 74다296판결
즉, 채권자는 손해가 발생함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불필요설은 아닌데, 채무자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판례가 아직은 없어 완전한 불필요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6. 효과

6.1. 예정액의 청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실손해와 관계없이 예정액만큼만 청구할 수 있다. 즉, 실손해가 예정액보다 초과하든, 미달하든지에 관계없다. 아래 예시를 보자.
철수는 영희에게 10억원에 상가를 판매하는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매도자 철수의 귀책 사유로 이행지체 시 철수는 영희에게 1억원을 배상한다라는 위약금 특약을 설정하고 10월에 소유권을 옮기기로 하였다. 그런데 영희는 10억원을 제대로 냈지만, 철수가 등기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12월이 되어서야 소유권을 옮겼다.(이행지체)
이 예시에서 영희에게 얼마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든 간에 영희는 철수에게 1억원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영희가 10월부터 12월까지 상가세입자를 구하지 못하여 실제로 손해가 거의 없더라도[20], 철수는 영희에게 1억원을 내야 한다. 반대로 실손해가 더 많더라도 예정액만큼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 사례에서 영희가 11월에 민수에게 이 상가를 15억원에 다시 판다는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고 해보자. 이 때, 영희는 철수의 채무불이행으로 5억원의 실제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영희가 위약금을 초과하는 5억원의 손해를 전부 증명했다고 하더라도, 약정에 따라 1억원밖에 청구할 수 없다.(92다41719판결)

그러나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예정액을 초과한 실손해까지 배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의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에 다음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해보자.
"매수자 영희가 1억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한 증명을 한 경우, 영희는 추가적으로 초과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철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초과액 특약이 있는 경우에 실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도급 계약에서는 초과액에 관한 특약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예정액을 초과하는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해서는 실손해만큼 청구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판례 문단 참조. (99다68652판결, 2000다17810판결)

그리고 똑같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더라도 다른 유형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액예정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2009다41137판결, 76다1699판결) 위의 예시에서 철수와 영희의 위약금 특약은 이행지체에만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엔 철수가 영희에게 제공한 상가가 상당한 하자가 있어 불완전이행이 되었다고 해보자. 이 경우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인 1억원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행지체불완전이행은 다른 유형의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이다.

이 역시도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다른 유형의 채무불이행도 배상이 가능하다.(2009다41137판결) 예를 들어, 이번에는 계약서의 특약에 다음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해보자.
"이행지체 이외의 별도의 사유로 채무불이행 시 철수는 영희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경우, 앞선 이행지체 위약금 특약을 초과하더라도 철수는 실손해를 전부 배상해야 한다. 예컨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3억원이라면, 철수는 3억원 모두를 영희에게 배상해야 한다.

6.2. 이행청구 및 해제권의 행사가능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③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시행하더라도 다른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손해배상과 계약해제권, 이행청구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따라 계약자는 다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시 법정계약해제권을 배제할 수 있다는 특약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이나 위약벌 조항이 있다고 해서 계약해제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 (82다카1366판결)

예정된 배상액이 계약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배상액인 경우, 계약해제 없이도 예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즉,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예상액 청구 시에 서로의 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도 무방하다.

6.3. 과다한 배상금의 감액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배상액이 과다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21] 이는 사적 자치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데, 채무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예정에 대해서 법원이 자체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것이다. 민법이 제정될 1960년부터 있었던 조항으로, 독일, 일본 등 다른 대륙법계 체계에서 이러한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어 2020년 개정되기 전 일본 민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일본 민법 제420조(배상액의 예정) 당사자는 채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없다.[원문]

일본에서도 민법이 개정되면서 금액증감을 불가능케 하는 단서는 삭제되었으나[23], 여전히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는 같은 대륙법 체계를 갖고 있는 독일도 마찬가지.

과다한 배상액에 대한 기준은 숫자로만 보지 않는다. 단순 배상액 자체만을 놓고 보지 않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통상 매매대금의 10%로 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부당하게 과다하여 5%로 감액한 판례도 있다.(2002다73852판결) 이 사례에서는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이미 이득을 보기도 하였고,(700억짜리 토지인데 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810억원에 되팔았다.)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잘못의 정도가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24]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감액분에 대해서는 일부 무효가 된다.

또한 감액의 판단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본다. (92다36212판결) 감액사유로 예정액이 크다, 계약해제까지 너무 짧다라는 이유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해야 한다.(2014다209227판결) 예를 들어, 대금기일로부터 3일도 안되어서 계약을 해제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요구할 때에는 '3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이유로 배상액의 감액을 요청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판례에서는 3일만에 계약을 해제했지만 여러가지 사정[25]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이행지체에 한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지체상금률[26]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예상배정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본다.(95다11436판결) 예를 들어, 총 20억원 어치의 계약을 맺으면서 지체상금을 1일마다 0.15%의 비율[27]로 정했는데, 500일이 지나서 15억원을 지연손해금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해보자. 이 때, 법원이 이를 감액할 때에는 0.15%의 지체상금률이 과다한지를 볼 문제가 아닌, 총액인 15억원을 기준으로 배상액의 과다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 판례에서는 총 배상액이 과하다고 판정하여 약 4억원까지 배상액을 감액하였다.

6.3.1. 현저한 과다배상액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약관규제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현저하게 높은 배상액의 예정은 반사회적 행위로서 제103조와 제104조를 근거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약관규제법으로서 과다한 손해배상의무를 고객에게 부담하는 약관 역시 무효가 된다. 이는 일반 감액규정만을 판단하는 제398조 제2항에 달리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원이 임의로 적당한 만큼 감액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는 없다. (2009다20475판결, 96다19758판결)

현저하게 높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현저하게 높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 그것이 일부무효가 되는지, 전부무효가 되는지에 대해서 견해가 나뉜다. 예를 들어, 150억원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심히 부당하여 50억원 정도로 감액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해보자. 이 때 법원은 부당한 부분인 100억원에 대해서만 일부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고(일부무효설), 아니면 150억원 전체가 전부무효라고 하고 기존 손해배상을 통해 새롭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도 있다.(전부무효설)

일단 판례는 위약벌에 관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일부무효 또는 전부무효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일부무효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2014다14511판결) 또한 고등법원의 판례에서도 일부무효설을 채택하였다.(70나1893판결)

6.3.2. 과소배상액

반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과소한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1억원이라고 했는데, 실손해가 10억원이 발생한 경우. 이 경우는 반대로 채권자 입장에서 심히 불리하기 때문에 증액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민법에는 과소한 배상액을 법원이 임의로 증액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학설상 법원의 임의 증액을 인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판례는 아직까지 임의로 증액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

7. 기타

7.1. 비금전 배상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⑤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대체로 금전을 원칙으로 하기는 하지만, 상호간의 특약에 의해 금전이 아닌 다른 물건으로서 배상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금전대차[29]의 경우 소비대차의 규정이 적용되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5억짜리 금전을 빌려주면서 '이 돈 안 갚으면 채무자의 집(시세 10억원)을 채권자에게 준다.'라고 위약금 특약(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맺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는 제607조[30]에 의하면 대물반환에 의하면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다. 따라서 아예 무효가 되어버리며, 이 제607조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비금전 배상 시 유효한 위약금 규정을 맺기 위해서는 이자+원본이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시가보다 같거나 높아야 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대차 문서의 해당 부분 참조.

7.2. 과실상계손익상계

판례는 과실상계손익상계를 따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99다57216판결) 어차피 채권자 측의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알아서 배상액을 감액시켜주기 때문에, 여기서 과실상계를 더 적용시켜서 배상액을 이중으로 감액시킬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즉, 아예 채권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닌, 제398조 제2항의 판단에 과실상계를 집어넣었다고 보면 된다.

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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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轉買, 다른 사람한테 다시 비싸게 판다는 말이다.[2] 소액사건이더라도 소장 제출부터 판결받는 날까지 최소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3] 不動文字, 계약서 조항 등이 미리 인쇄되어 있다는 뜻으로, 표준계약서 상에서 이미 적혀있어 수정하기 어려운 계약내용들이다.[4]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설자만 원본 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5] 손해배상액의 합의는 불법행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도 포함된다.[6] 치료비와 위자료 모두 불법행위에만 해당된다.[7] 왜 예견가능한 손해배상액이 더 높은데 합의금이 더 낮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피해자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보험사에게 적은 돈만 받고 덜컥 합의한 것이다.[8]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9]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10] 물론 실제 판례에서 이것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불균형이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11] 엄밀히 말해 이 조항은 계약서의 내용은 아니고 방위사업법 제58조의 내용이다. 판례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계약서 형식으로 표시하였다.[12] 가정용 전기와 일반용 전기의 요금체계가 다른데, 이를 허위로 속여서 더 싼 금액인 일반용 전기를 사용한 경우이다.[13]한국토지주택공사이다[14] 계약금 반환 규정은 원상회복의무만을 규정할 뿐 전체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15]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말그대로 증명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지, 이게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 자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16] 소수 견해로는 손해배상액의 감액규정인 제398조 제2항을 거래행위의 불법행위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고의의 불법행위에는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다.[17] 공통요건으로 채무자의 귀책사유, 위법성이 있고,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에 따라 개별요건들이 각각 존재한다.[18] 기타 소수설로는 귀책사유 없이 이행기의 도래만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19]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②전항의 손해배상(금전채무)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20] 굳이 따지자면 10억원에 대한 2개월분의 이자가 손해가 될 것이다.[21] 당사자의 주장없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변론주의의 예외[원문] (賠償額の予定)第四百二十条 当事者は、債務の不履行について損害賠償の額を予定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裁判所は、その額を増減することができない。[23] 일본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과도한 배상액은 감액한다는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24] 사례에서 채무자에게 잔금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는 않은 잘못이 있었으나, 공원·도로면적 등이 예상보다 커져 채무자 입장에서도 토지를 매수하기 힘든 상태였다[25] 이 사례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통상인 매매대금의 10%였고, 채권자에게는 귀책사유가 전혀 없었으며, 배상액을 감액하면 채권자가 오히려 손해인 점[26] 계약이 지체될 때 1일마다 지급하는 배상금의 비율을 뜻한다. 지연손해금률과도 비슷하지만 통상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27] 이는 통상적인 매매거래에 있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지체상금률이다.[28] 엄밀히 말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아니고 위약벌이지만 이 역시 반사회적 행위로 판단되어 넣었다.[29] 금전대차도 소비대차의 일종이므로, 소비대차의 적용을 받는다![30] 제607조(대물반환의 예약)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예약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31] 건축물에 따라 2~10%까지 바뀐다. 일반 건축의 경우에는 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