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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19:01:17

혼인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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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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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사례4. 관련문서

1. 개요

婚姻取消. 혼인취소는 혼인관계 이전에 존재했거나 발생한 사유로 인해 혼인신고, 즉 법률혼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이혼의 경우 혼인관계 이후의 사유로 인해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세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혼인취소의 사유로는 혼인연령이 아닌 경우, 18세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때, 근친상간, 중혼,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및 기타 중대한 사유, 사기 및 강박에 의한 혼인 등이 있다.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이혼과 같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

혼인취소 기록은 이혼 기록과 마찬가지로 혼인관계증명서에 해당 사실이 기록되며, 현행법상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다. 기록을 삭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혼인무효 판결을 받는 것이다.

3. 사례

4.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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