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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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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요건
2.1. 이행행위의 존재2.2. 급부의 불완전성
2.2.1. 주는 급부의 불완전성
2.2.1.1. 특정물에서의 불완전이행2.2.1.2. 종류물에서의 불완전이행
2.2.2. 하는 급부의 불완전성
2.3.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2.4. 보호의무위반
3. 효과
3.1. 완전이행청구권3.2. 손해배상청구권3.3. 계약해제·해지
4. 담보책임과의 관계5. 판례6. 기타

1. 개요

불완전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으로서 일정한 급부를 하였으나 그 급부에 하자가 있거나, 채무이행과 관련된 주의를 다하지 않아 급부목적물이나 급부결과, 채권자의 다른 법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초코파이 1상자를 주문하였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파이가 배달되어 온다든가, 새 컴퓨터를 주문했더니 알고보니 이게 전부 중고부품이더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행불능, 이행지체와 함께 채무불이행의 대표적인 유형이며,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는 다른 두 유형의 채무불이행과는 달리 불완전이행만을 규정한 조항은 따로 없다.

2. 요건

불완전이행도 채무불이행의 한 종류인만큼 공유하는 요건이 존재한다. 공통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단 참조.

확대손해는 불완전이행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확대손해란 불완전한 급부로 인해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파이를 먹고 배탈이 나는 경우가 확대손해의 예시이다. 이러한 확대손해가 없더라도 불완전이행이 성립한다.

2.1. 이행행위의 존재

당사자 사이에 채권내용에 기하여 이행행위가 있어야 한다. 만약 이행행위 자체가 없었다면 이행지체이행불능이 된다.

2.2. 급부의 불완전성

급부는 총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어떤 특정한 물건을 제공하는 주는 급부와, 특정한 행위를 하는[6] 하는 급부이다. 이 두 종류의 불완전이행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 설명한다.

2.2.1. 주는 급부의 불완전성

급부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그 이행방법이 불완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초코파이를 주문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파이가 배달온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경우 특정된 물건에 이미 하자가 존재했다면 하자담보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초코파이를 먹고 구매자가 식중독에 걸렸다고 해보자.(확대손해) 이 때 하자담보책임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은 어디까지나 제품에 하자에 대해서만 보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완전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식중독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2.1.1. 특정물에서의 불완전이행
특정물에서도 주는 급부에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요건이 세세하게 다른데, 하자담보책임은 매수인(채권자)이 선의·무과실이여야 하고, 원시적 하자에만 인정된다.(98다18506판결) 불완전이행은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과 다르게 매도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문제는 아래의 특정물의 현상인도와 관련한 문제이다.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62조에 의해 특정물은 이행기[7]의 현상대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읽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자있는 물건을 그대로 이행했을 때, 채무불이행의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채무자는 법조문에 따라 이행기의 현상대로 인도한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완전한 급부를 받을 수 없으므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판례는 제462조의 이론을 수용하지 않고, 하자있는 물건의 인도 시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한다.(2002다51586판결)

제462조를 수용하는 입장에 대해 판례와 달리 학설은 여러가지의 입장이 나뉜다. 다수설은 불완전이행을 제한적으로 긍정한다. 즉, 위처럼 확대손해에 대해서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묻고, 일반적인 목적물의 하자는 하자담보책임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자 있는 건물 매매 시, 매수인은 건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고, 건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불완전이행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8]
2.2.1.2. 종류물에서의 불완전이행
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9]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종류물은 제581조에 의해 하자담보책임만이 인정되며, 이 외의 확대손해에 대해서는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예를 들어, 초코파이를 주문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파이가 배달온 경우, 초코파이 자체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만이 인정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파이를 먹어 식중독에서 발생한 손해는 불완전이행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2.2. 하는 급부의 불완전성

목적물을 인도하는 것 이외의 행위를 급부내용으로 하는 채무이다. 작위만이 하는 급부이고 부작위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급부는 (1) 일정한 결과를 실현하는 급부인 경우(결과채무), (2) 일정한 결과를 향해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급부(수단채무)로 나눌 수 있다. [10]

2.3.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

급부행위 자체가 불완전한 경우에도 인정되지만, 급부와 함께 동반되는 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불완전이행이 성립하기도 한다. 채권·채무 관계는 단순히 서로 급부만을 이행하고 종료하는 것이 아닌, 서로의 협동과 협력이 필요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신의칙상 발생하는 부수의무는 주의의무·설명의무·성실의무·충실의무·보호의무 등이 있다. 사실상 민사적 책임을 물을 때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도 이 부수의무이다. 부수적 주의의무는 급부의 이행을 넘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의무이다.

대표적인 부수의무는 아래가 있다.

2.4. 보호의무위반

보호의무란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계약이나 급부 이외의 채권자의 생명·신체·건강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채무자의 의무를 말한다. 이는 부수적 주의의무의 연장선에 해당하기도 한다. 앞선 예시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초코파이를 먹다가 배탈이 난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도 채권자에 대한 보호의무의 위반이다.

앞선 부수적 주의의무와 유사하나 그 목적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 부수적 주의의무는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의무이지만, 보호의무는 계약 목적 이외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인 것이다. 예를 들어, 초코파이를 매매하는 계약은 구매자가 초코파이를 먹어 포만감을 채우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유통기한이 초과한 초코파이 자체는 부수적 보호의무 위반이나, 급부이행의 불완전성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구매자가 배탈이 났으므로 계약 목적 이외의 채권자의 신체가 피해를 본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보호의무위반으로 불완전이행에 해당한다.

반드시 신체에 대한 위험뿐만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배달원이 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주문자 소유의 도자기를 깨뜨린 경우 보호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숙박업자의 경우, 투숙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투숙객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2000다38718판결) 이 사례에서는 투숙객이 양말을 말리려고 선풍기 위에 올려놓았다가 선풍기 날개에 양말이 걸리면서 화재로 번졌고, 여기서 숙박업자는 화재사실을 알리지도 않고 소화기로 진압하려고 하는 등의 피해 최소화 활동을 하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었다.

이러한 보호의무위반의 경우 불법행위와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많다. 고의·과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보았기 때문이다. 단, 보호의무위반의 경우 채무-채권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초과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판례에서도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과 불법행위의 경합을 인정한다.(2011다60247판결)

3. 효과

불완전이행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① 완전이행②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임의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① 완전이행청구권과 ③ 계약의 해제·해지는 동시에 행할 수 없으나, ②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둘 중 하나와 동시에 행할 수 있다.

3.1. 완전이행청구권

불완전이행은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이 아니므로, 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완전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완전이행과 유사한 개념으로 '추완'이 있다. 추가 보완의 줄임말로, 불완전한 법률 행위에 필요한 요건을 보충한다는 뜻이다.

추완청구권은 불완전이행의 내용이 양적인 경우(예시 : 사과를 10박스 주문했는데 2박스가 썩어버린 경우)에 사용된다. 이 경우 추완청구권으로도 해결할 수 있으나, 일부이행지체의 법리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 이행지체에는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추완청구권보다는 강력한 효과이다.

완전이행청구권은 급부이행의 불완전성에서는 인정되나, 부수적 주의의무 위반이나 보호의무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13] 보호의무의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완전이행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3.2. 손해배상청구권

위의 완전이행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자에게는 별 이익이 안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사에 쓰려고 사과를 주문했는데 벌레먹은 사과만 와서 제사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경우, 판매자가 다시 제대로 된 사과를 준비하더라도 구매자에게는 별 이익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수술처럼 완전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나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손해를 본 범위에 대해 손해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3.3. 계약해제·해지

이행불능(제546조), 이행지체(제544조)와 달리 명시적인 규정은 없어서 해제·해지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설이 나뉘며, 대법원과 통설의 경우에는 해제권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해제권만 규정되어 있는 이행불능, 이행지체와 달리 불완전이행에서는 해지권도 인정된다. 이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이행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행이 없어야 하는 다른 두 경우에는 해지의 개념이 없다.

4. 담보책임과의 관계

불완전이행은 이행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점에서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과 그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다만 세부 요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하자담보책임은 선의와 무과실일 때에만 인정된다. 즉, 불완전이행은 상대방이 그 하자를 알 수 있었을 때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하자담보책임은 원시적 하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98다18506판결) 예컨대,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채무자에게 별도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불완전이행으로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후발적 하자에 대해서 채무자가 무과실인 경우에는 위험부담주의로 넘어간다. 또한 불완전이행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나,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하자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만 인정되나, 불완전이행은 급부의무가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인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한가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경우에 따라 둘 다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시적 하자와 후발적 하자가 모두 발생하고, 이에 대해 채권자는 선의·무과실이며,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그렇다. 판례는 두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 채권자의 청구권 경합[16]을 인정한다.(2002다51586판결)

한편, 어떤 상황에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채무불이행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93다37328판결) 이 판결은 불완전이행이 아닌, 이행불능의 사례이다. 여기서 채권자는 제570조[17]의 단서로 인해 담보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했으나, 이행불능에 따른 채무불이행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보상을 받았다.

5. 판례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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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이행불능, 이행지체에도 적용된다.[공통요건] [개별요건] 불완전이행에만 적용되는 요건이다.[개별요건] [5] 독일 민법전에서 비롯되어 한국으로 넘어온 보호원리이며,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여겨진다.[6] 부작위는 포함되지 않는다.[7] 여기서 이행기란 이행하기로 약정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인도하는 날을 의미한다[8] 소수설은 불완전이행 긍정설, 불완전이행 부정설이 있다.[9]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0] 프랑스식 채무의 분류이다.[11] 둘 중 선택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관계. 단, 한쪽의 청구로 인해 채권 전부가 만족된 경우에는 다른 한쪽을 제시할 수는 없다.[12] 판례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13] 이 둘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14] 추가 보완의 줄임말로, 불완전한 법률 행위에 필요한 요건을 보충한다는 뜻이다. 완전이행과 유사한 개념이다.[15]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이다.[16] 두 청구권 중 아무거나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 청구권을 통해 채권을 만족시키면 다른 채권은 행사할 수 없다.[17]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타인의 권리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18] 종류물이므로 이행불능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