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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02 17:23:15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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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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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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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제1장 물권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언어별 명칭
한국어 소유권
한자
독일어 Eigentum
프랑스어 Propriété

1. 개요2. 총설3. 조문
3.1. 소유권의 한계3.2. 소유권의 취득3.3. 공동소유
4. 소유권 주장5. 관련 문서

1. 개요

물권 중의 하나이다.

보통 민법 211조 ~ 278조의 내용을 가리킨다.

2. 총설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물권(物權). 소유자는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없는 항구성을 가진 권리이다.

사유재산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소유권에 수정을 가했다.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재산권을 보장하며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3. 조문

3.1. 소유권의 한계

3.2. 소유권의 취득

3.3. 공동소유

4. 소유권 주장

부동산매수인이 대금을 완전히 지급하고 등기서류를 교부받은 외에 목적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까지 하고 있으면서 아직 등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어떠한 것인가?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기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 매수인이 그 토지 위에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위와 같은 점유사용권까지 아울러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서 인도한 토지 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2]

5. 관련 문서


[1] 1953년 민법 제정 이래 한번도 바뀌지 않은 조문이라 당대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까스관"으로 적혀 있다. 지금 표기로는 '가스관'이다.[2] 토지매도인이 매매목적 토지위에 매수인이 건축한 건물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1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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