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대한민국 등 많은 선진국은 자동차 구입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교통사고는 물론,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혹은 다른 기물을 파손하게 될 경우도 보장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자동차로 인해 발생한 물적/인적 피해는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 단,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 약물운전 등 중대범법행위를 했을 때 보상은 제외된다.원래는 (주)한국자동차보험에서 운영하던 공보험이었다. 그러다가 1983년 민영화되면서 한국자동차보험은 DB그룹으로 넘어가 동부화재해상보험을 거쳐 현 DB손해보험으로 이어졌고, 이에 따라 독점 체제가 풀려 다른 민간기업도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
손해보험업체가 종합보험업체로 허가 받으려면 자동차 보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보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2. 보험 종류에 따른 분류
2.1. 책임보험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를 구입하면 무조건 들어야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유자와 보험회사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5호). 소위 대인1, 대인배상1로 불린다.책임보험은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혹시 모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마련해놓은 장치인 것이다.[1]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무보험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규 및 이전등록과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미가입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한마디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일반 개인의 경우 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대인배상Ⅰ 1억 5천만 원[2], 대물배상 2천만 원이다. 만약 책임보험만 가입했는데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등 배상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추가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단, 영업용 (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수익 창출을 위해 활용되는 자동차) 차량 보험의 경우 법령상 '사람에게 발생한 모든 피해' 보상이 의무이다. 즉, 보상한도가 무한대여야 한다.
책임보험은 법으로 강제된 의무보험인 만큼 보험사도 이것만큼은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단지 사람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날 뿐이다.
2.2. 종합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외에 운전자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종합보험에도 종류가 있는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책임보험 영역인 2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 자기신체사고 or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다.교통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인가된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2항).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책임보험 외에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해서 가입한다. 종합보험은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운전자[3]는 보험료가 매우 비싸지거나 아예 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으니(특히 이륜차)[4] 주의를 요한다. 이러한 사고 시 보상 이외에도 긴급출동 서비스 등 추가적인 서비스가 특약 형태로 종합보험에 제공된다.
한편 보험 증권과 청약서가 자동차 내에 없다면 책임보험만 적용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각 보험사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에서는 보험증권과 청약서를 비치하지 않으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다.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종합포털[5]
일반적으로는 종합보험 가입이 권장되는데, 그 까닭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해당 항목 참조. 굳이 법률이 아니더라도 얼마 안하는 돈으로 수십억의 배상 의무도 막아 낼 수 있다. 특히 대인배상2는 무제한으로 가입 시 형사처벌을 면하는 조항이 특례법에 있다.
2.3. 운전자 보험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차를 운전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의 비용손해를 보장한다. 즉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차량이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나, 특약에 따라서는 대중교통 등의 이용 시에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계약에 따라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어떠한 차량이건 동종 차량(자가용 or 영업용)이면 운전을 하다 발생한 (음주, 무면허, 도주를 제외한) 사고 또는 문제에 대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이나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을 보상해준다. 또한 동종 차량이 아닌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행 목적에 맞게 가입해야 한다.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의 영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즉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자동차 보험에서도 '법률비용지원특약'의 명목으로 운전자 보험 담보를 넣을 수 있다. 보험료는 개인이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과 비교해서 저렴한 편이며, 자동차 보험에 드는 특약이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어도 자동차 보험을 운전한 사람이 피보험자의 요건에 포함되면 해당 특약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신 운전자 보험의 보장조건과는 약간 상이하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형 운전자 보험이 보장 한도를 높이는 경우 이를 따라가는 시점이 좀 늦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해당 특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해서 매년 계약을 해야 하는 단점도 있으며, 해당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 보상되지 않는다.[6] 동종의 다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법률지원특약 대신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자가용 기준, 위 기본 사항만 가입하면 월 1만 원 정도의 납입금으로도 가입할 수 있고 상해관련 특약을 추가로 들 수는 있지만 일반 상해보험의 가입금액보다 낮은 한도로 가입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득이한 사례가 아닌 이상 권장하지는 않는다.[7]
운전자 보험의 주된 계약 목적은 특약으로 가입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과 변호사선임지원금, 벌금 세 가지다. 이 3가지를 조금 더 세분화 하여 5~6가지로 판매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부분의 보장이 약하면 나머지 항목들이 좋아도 좋은 계약을 했다고 할 수 없다.
2024년 초 기준으로 6주 이상의 중상해 또는 사망 시 최대 2억 원, 6주 미만은 1천만원, 변호사선임비 5천만원, 대인사고 벌금 2~3천만원, 대물벌금 500만원 정도를 기본 보장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 각종 부상 치료비 및 사망 보험금, 면허정지(취소)위로금 특약을 넣을 수 있다. 게다가 운전자 보험에 특약으로 각종 상해보험을 집어넣을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은 척추체 및 후유장해를 제외한 질병사항에 대한 고지의무가 완화되어 있어 일반 손해보험으로 가입이 어려울 경우 운전자 보험에 일반 상해보험 특약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다.
2009년 10월을 기점으로 이전 계약은 벌금을 제외한 형사합의지원금 및 방어비용(변호사 선임지원금)은 정액형으로 해당 금원을 수령하고 피해자와 알아서 합의를 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계약은 위 세 특약에 대해 전부 실손형으로 변경되어 중복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각 회사별로 비례분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보험에 딸려있는 법률지원특약 역시 마찬가지다.
3. 차종에 따른 분류
3.1. 일반 자동차보험(개인 자동차보험)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을 말한다. 이 보험은 직업과 직무에 관계없이 차량을 개인적인 일로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가입한다. 일반 자동차 보험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법정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인 개인소유 승용차와 11인승 이상인 승합차, 톤수와 상관없이 화물차이다. 화물차나 승합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용 차량이 아니면 된다.3.2. 업무용 자동차보험
개인이나 기업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다. 승용차와 승합차, 화물차 등 다양한 차종의 가입이 가능하다.3.3. 영업용 자동차보험
수익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택시, 대중교통, 렌터카, 용달, 배달원 등이 가입하는 보험이다. 대부분 각 운송사업 조합인 공제조합의 공제 '상품'에 가입하며[8], 일반 보험회사는 공제에 비해 비싸다.- 마을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전국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전세버스의 경우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렌터카는 대부분 전국렌터카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트럭 기사(개인용달)의 경우에는 각 시/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서 민간회사랑 단체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단독으로 계약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편. 혹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하기도 한다.
- 택시는 전국택시공제조합 또는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 배달오토바이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2023년부터 출범했다.
3.4. 이륜자동차보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기존의 의무 가입 대상자는 50cc 이상이었으나, 법령이 바뀌어 이제는 50cc 미만도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49cc이하의 오토바이는 소형A, 50~100cc의 오토바이는 소형B, 101cc~250cc의 오토바이는 중형, 250cc이상의 오토바이는 대형으로 분류된다. 이륜차 특성상 사고 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비싸다. 2021년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만 취급 중이다. 2022년 10월 현재 자손(자기신체사고)은 삼성화재만 가입이 가능하다. 자차는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사가 없다.3.4.1. 이륜자동차 출퇴근보험
보험사에 따라 가정용보험, 레저용 보험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오토바이를 출퇴근 전용으로 운전하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 굳이 출퇴근이 아니더라도 단순 자가용이나 취미로 타는 경우는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가격이 가장 싸다.3.4.2. 무상운송보험
우체국의 우편배달 오토바이, 피자집이나 중국집 오토바이처럼 그 가게의 음식 배달만을 위해서, 즉 가게에 속해서 배달 자체로는 돈을 받지 않는 경우 가입하는 보험. 출퇴근보험보다는 비싸지만, 유상운송보험보다는 싸다.3.4.3. 유상운송보험
배달대행, 퀵서비스 등을 통해 배달 자체로 수익활동을 하는 경우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쿠팡이츠나 배민커넥트처럼 프리랜서 플랫폼 배달활동을 오토바이로 할 경우에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배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유상운송보험이 아닌 출퇴근용 보험으로 처리를 하다가 배달 중이라는 것이 발각되면 보험료 미지급은 물론 보험사기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최근 배달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도 늘고, 그만큼 오토바이 사고도 많아지고, 그만큼 오토바이 운전에 미흡한 사람들도 늘어나서 유상운송보험의 보험료가 심각할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20대에 유상운송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1000만 원이 넘는 무시무시한 보험료를 감당해야 할 수준. 잘못하면 보험료가 수입보다 더 커져 적자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륜자동차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출범했다.
4. 보험 가입 시 참고할 용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는 대물, 대인, 자손 등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된다. 각 항목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보험료가 적게 나오는 선택을 하다 정작 사고가 났을 때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언론과 인터넷을 통하여 가끔씩 소개되고 있다. 모든 항목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요 보장 사항의 용어는 정확히 이해해야 제대로 된 자동차 보험으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래에 소개하는 것이 자동차 보험의 6대 보장 사항으로 불리는 것이다. 아래 사항은 개략적인 부분만 설명된 것이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은 필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계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과 약관을 참조해야 한다.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가입하는 보험의 상세 사항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으니 이해가 안 된다면 가입 시 보험사 측에 약관과 보장 범위에 대해 꼼꼼하게 물어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 대인배상Ⅰ(대인Ⅰ): 책임보험의 영역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사고가 난 상대방 또는 동승한 타인[9]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보상한다. 만약 총 보상 금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나머지는 대인배상Ⅱ에서 처리하며 Ⅱ에서 면책되는 경우에는 사고를 낸 사람(자동차 소유주)이 부담해야 한다.
- 대인배상Ⅱ(대인Ⅱ): 여기부터 종합보험의 영역이 되며, 역시 사고가 난 상대방과 동승한 타인(부모, 배우자, 자녀 제외)에 대해 가입 한도까지 '법률상' 배상을 책임진다. 일반적으로 무한으로 가입하지만, 이것도 계약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의사에 따라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장되는데, 대인II를 무한으로 들어둬야 사망, 중과실, 중상해를 제외한 나머지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합보험을 든다면 대인 II는 가장 기본 of 기본이 되며 이 부분은 제외할 수 없다.
- 대물배상(대물): 대물배상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것, 즉 자동차나 건물, 시설, 기타 물품 등 물적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영역이다. 앞에 적은 바와 같이 자동차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며 건물, 파괴된 상품, 심지어 애완동물[10]까지 보상 대상이 된다. 이 역시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영역으로 나뉘지만, 대인배상처럼 항목이 다르지는 않으며 책임보험의 보상 영역인 기본 2천만 원의 한도를 더 늘릴 것인가 말 것인가의 선택이 된다. 그래서 종합보험의 대물배상은 최소 3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 이 부분을 가볍게 여겨 보상 금액을 줄이거나 아무 생각 없이 기본값을 그대로 고르는 경우가 많으나 이 경우 자칫하면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 근래에는 대당 1억 원 전후의 고가 자동차 비중도 높아졌고 사고 역시 한 대만 낸다고 할 수도 없기에 다중 사고의 경우 수억 원의 보상금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 만에 하나 주택이나 매장 등으로 돌진해 건물 피해를 입힐 경우 차량 대 차량 사고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 액수가 늘어날 것이다.
특히 사람들이 자주 간과하는 것이, 고급 수입차의 경우 차 자체의 수리비도 비싸지만 해당 차량이 수리되는 동안 동급의 차량으로 렌트해 주는 비용도 만만찮다는 것이다. 특히 희소한 고가의 차량이라 부품이 국내에 없어 해외에서 들여와야 하는 경우 렌트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늘어나기도 하며, 이 경우 렌트비가 수리비보다 더 나오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령 상대 차량에 수리비 추산 1억여 원 어치의 피해를 끼쳤다 해도 실제 보상 금액은 그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으나[11] 어쨌든 현재로서는 대물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부 가해 차주가 부담해야 하니 대물배상 한도는 적어도 5억은 되어야 안심할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3만원 정도만 더 부담하면 한도를 최대치까지 늘릴 수 있으니 후회할 일 만들지 말고 반드시 늘리도록 하자.
- 자기차량손해(자차): 대물배상은 자신이 일으킨 사고의 피해자의 재산을 보상해 주는 것일 뿐 자신의 차가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 이 자기차량손해 특약을 추가해야 내가 일으킨 단독 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량 손상, 뺑소니, 물피도주, 도난 등 가해자가 없거나 불명인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100% 본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 또한 자차 특약을 추가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리 금액 전체를 보상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며, 보험 가입 시 고지된 차량 가액 범위 안에서만 수리비 또는 전손 처리 보상을 해 준다. 보통 이 금액은 자동차의 실제 중고 거래 가치보다는 적은 경우가 많은데, 차량 가액에서 특정 퍼센테이지 이내의 추가 금액도 함께 보상해주는 특약을 소액의 금액으로 해 주는 경우도 있다. 자기차량손해는 보험료에서 절반 이상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때문에 보험 상 잔존가치와 수리비가 비슷할 정도로 낡은 차량은 크게 손상돼도 폐차시키면 그만이니 이 특약을 빼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도 한다. 또한 연식이 매우 오래된 차량은 자차 특약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다.
-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 운전자와 그 가족은 대인 보험으로는 보상받을 수 없는데, 자신과 가족이 사망하거나 다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계약 가운데 하나가 자기신체사고다.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본인 또는 동승한 가족이 죽거나 다쳤을 때 정해진 사망/부상/장애 등급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을 보상해준다. 하지만 그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데다(부상의 경우 장해가 남지 않으면 부상급항에 따른 치료비만 보상 가능하다) 과실에 따라서 삭감되기도 하기에 보상 능력은 떨어진다. 마음 편한 독신이라면 몰라도 자신과 가족의 차후를 생각하는 경우 아래의 자동차상해를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 자동차상해(자상): 위의 자기신체사고와 선택하여 가입하나 보상 한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것이 다르며 부상급항 한도가 없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걱정이 사실상 없다. 또한 과실에 따른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자기 신체 손해의 보상이 가능하다. 심지어 자동차사고 보상기준에 따르는 위자료와 휴업손해, 장해에 따르는 일실수익도 보상된다. 그 만큼 보험료는 올라가지만, 자기신체사고보다 평균적인 보상 금액이 큰 만큼 자신과 가족의 안위가 중요하다면 웬만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상해 특약을 넣는 것을 권장한다.
- 무보험차 상해: 피해자의 운전여부를 불문하고 다른 차에 의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차가 통칭 무보험(아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 무면허 운전자나 해당 차량의 운전자 범위 특약을 벗어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 등)인 경우 보상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최악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시간도 많이 걸릴뿐더러 가해자가 보상을 거부하고 배째를 시전할 경우 소송을 이기더라도 보상을 받는 것은 힘들게 된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무보험차 피해의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책임보험 수준에서만 보상해 줄 뿐이기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대신 보상해 주는 것이 무보험차 상해 특약. 물론 그에 따른 보험료 추가 납부가 필요하나 그 금액이 매우 저렴한지라 이 옵션을 최대 한도로 설정해 넣어도 그리 큰 비용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 이 옵션의 보험료가 저렴한 이유는 일단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상액 전액을 뜯어내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12]최저생계비만 남기고 모조리 가해자에게서 뜯어간다. 즉 가해자가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금액만 남기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건 다 뜯어간다고 보면 된다. 만약 무보험차를 몰거나 운전자 범위를 벗어난 차를 빌려 탔다가 무보험차 상해 옵션이 걸려 있는 억 단위의 고가 차량을 박았다간 순식간에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채무를 짊어지게 되는 참사가 벌어지게 된다. 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차는 절대로 빌려 타지 말자.][13] 피해자의 보호 차원에서 설계된 상품이라 보험에서 보장하는 대상자가 상당히 넓다는 특징이 있는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차주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까지 보상 대상이다.
이 무보험차 상해까지 가입하게 된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에 자동 가입되게 되는데(회사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납입을 통해 가입하면 된다.), 기명피보험자와 연령한정특약에 위배되지 않는 배우자에 한해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외 타인' 소유의 동일 유형의 자동차(승용-승용은 가능하나 승용-화물은 불가)를 운전했을 때 책임보험을 초과한 배상책임손해 및 본인의 신체손해에 대해 내 보험에서 처리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 긴급출동서비스: 타이어펑크 임시수리, 배터리 방전 시 점프, 잠금장치 해제, 연료 소진 시 긴급보충, 전기차 긴급충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륜자동차는 보험사의 차별대우로 인해 가입이 불가능했으나 2024년부터 일부 보험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5. 보험료
자동차 보험의 보험료는 다른 상품들과 달리 최소 수십 만 원 단위부터 최대 수백 만 원 대에 이른다. 왜냐하면 1년치를 한꺼번에 산정하기 때문. 물론 할부가 가능하므로 12개월 할부를 통해 월 단위로 1년 치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자동차의 대표적인 유지비인 연료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등은 운행 환경에 따라 내지 않아도 될 수도 있지만,[14] 취등록세와 자동차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거나 이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합법적으로 운행을 할 수 없다.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운행은 가능하지만 보상 범위에 한계가 명확하므로, 운행을 전혀 하지 않고 주차만 해 두는 차랑이 아닌 이상 종합보험 가입은 사실상 필수이다.
가입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무사고 경력이 적으면 보험료가 비싸다.[15][16] 연령대별 사고발생률을 보면 10대~20대 운전자의 사고율 자체도 훨씬 높을 뿐만 아니라[17]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차량이 크게 파손되어 보험 처리 비용이 높은 경우가 많다. 장롱면허를 제외한 30대 이상보다 경력이 적은건 마찬가지이고... 20대 후반 및 30~40대 이상 기혼자의 경우 거의 출퇴근과 자녀 통학 및 가족 여행 용도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출퇴근 시 시내 도로 주행에서는 사고가 나도 접촉사고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족 여행이나 자녀 통학 시에는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 극도로 방어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다.[18] 다만 40대의 사고율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낮지 않은데, 경제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연령대인 만큼 도로에 나오는 운전자의 절대적인 숫자도 많기 때문이다.
특히, 21세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다.[19][20]20대 초반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해도 백 단위는 면할 수 없다.[21] 하지만 같은 20대라 하더라도 21세와 24세, 26세는 보험료 차이가 아래처럼 많이 난다.
- 전 연령[22]: 아무리 저렴한 차라도 최소 견적이 300만 원 이상부터 시작하며, 다이렉트 대신 설계사를 통해 견적을 받을 경우 1,000만 원 단위의 보험료가 나오기도 한다.[23] 부모 명의의 자동차 보험에 끼거나, 아래의 21세 특약 적용을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이다.
- 21세[24]: 렌터카를 빌릴 수 있는 최소 연령. 이 때부터 정상적으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26세 특약 기준의 약 1.95배로, 비싸지만 자력으로 내는 것 자체가 난관인 전연령 보험료보다는 훨씬 낫다.
- 24세: 보험료는 26세 특약 기준의 약 1.5배. 여전히 비싸긴 하지만 21세 특약보다 확실히 저렴해진다.
- 26세[25]: 대부분은 이 때부터 보험료가 낼 만해진다고 느낀다. 이 연령대에서 보험을 최초 가입할 경우 일반적으로 연간 100만 원 초중반부터 시작하며, 무사고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100만 원 이하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 30세 이상[26]: 보험료가 가장 싼 구간. 보험료는 26세 특약 기준의 약 0.85배이다. 이 때부터 연령에 따른 요율 변화는 체감하기 어려우며 거의 전적으로 경력과 사고 유무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진다.
보험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30대 중반 ~ 50대 중반이 가장 낮으며 이후에는 다시 조금씩 증가하지만 30, 40대 시절과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현재는 연령뿐만 아니라 보험 가입 경력도 따지기 때문에 초기 보험료는 더욱 비싸진다(20대가 아니어도 초기 가입 비용은 매우 비싸다).
현재는 운전면허 취득 경력도 초기 보험료 산정에 있어 상당한 지분을 차지한다. 나중에, 혹은 20대나 30대 초반에 차를 구매할 생각이 있다면 가능하면 면허는 일찍 따 놓는 게 좋다.[27]
20대들이 선호하는 차종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비싸다. 특히 스포츠카는 30대 이상이 가입하더라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그래도 20대 운전자들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 자동차를 운전경력이 많은 부모님 명의로 등록하기: 자동차 등록과 보험 가입을 운전 경력이 많은 부모님의 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하고 가족 특약을 넣으면 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이것도 운전 가능 최저 연령이 낮다면 다소 많이 나올 수 있지만 본인 명의 단독으로 등록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이다. 여기에 자신을 운전경력 인정 가족으로 등록해 두면, 가족 명의의 차를 운전하더라도 자신의 운전 경력이 최대 3년까지 인정되므로 나중에 자신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운전을 처음하는 또래들보다 보험료가 다소 저렴해지는 혜택도 볼 수 있다.
보험사는 실제로 자녀가 그 차로 운전을 해 봤는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 사실상 보험료를 덜 내기 위한 꼼수에 가깝지만 정작 보험사는 고객 말만 믿고 그냥 처리해 주는데다 오히려 이 방법을 권장한다고 한다. 젊은 운전자들이 경력 많은 부모의 지도 아래 운전경험을 쌓았다는 식이다. 달리 보면 이것은 보증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 명의의 차를 몰고 다니다 사고를 낸다면 명의자인 부모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운전 미숙 등으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보험료가 잔뜩 오른다면 부모님의 등짝 스매시가 기다릴 것이다. - 군대를 운전병으로 다녀온 경우: 군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면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한 기간 만큼 운전 경력이 인정되어[29] 다소 저렴해진다. 이 0년과 1년 차이가 생각보다 큰데, 백만 단위였던 보험료가 십만 자릿수로 바뀌는 경우가 꽤 있다.
국가에서 군필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다만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말자. 할인은 어디까지나 퍼센테이지로 산정된다. - 다른 사람이나 가족의 차를 가끔 운전을 하는 경우: 보상하는 운전자 범주에서 뺐다가 운전하기 전에 미리[30] 임시운전자 특약[31]을 드는 방법도 있다.
- 다이렉트로 가입하기. 설계사를 통한 보험보다 약간 저렴해진다.
한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사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70대 이상 노인의 교통사고가 점차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20대에만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현행 보험료는 각 보험 회사에서 자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연령, 경력 등을 종합해서 산정한 것이다. 이는 각 연령별 사고율과 수리비용과도 연관된다. 현재 20대 보험료가 높은 것은 위에 언급된 것처럼 20대의 사고율이 높고 수리비도 크게 나오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면 노인들의 교통사고율은 매우 낮다. 경찰청에서 발표한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사고 통계에 따르면 노인 운전자 사고율은 10대 다음으로 가장 낮다. 사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연령대는 21-30세이며, 그 다음으로 31-40세, 41-50세, 51-60세 순이며, 60대, 70대 노인 운전자의 사망자 발생 교통사고 발생률은 모두 50대보다 낮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60대 이상이 되면 차를 운전하는 시간 자체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은퇴를 하여 출퇴근 용도로 운전할 필요가 없어지는 데다가 대중교통 혜택(도시철도 무임)이 생기기 때문에 비용도 아끼고 운동할 겸 대중교통이나 도보,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나이도 들었으니 조심히 안전운전 하는 경우도 있다.[32]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자의 사고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다. 보험회사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보통 40대에 보험료가 가장 저렴해지며 이후 조금씩 상승한다. 그러나 요즘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최근 보험사들은 고령자들의 보험료를 대폭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운전연습용으로 저렴하고 오래된 차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연식이 오래된 차라고 해서 보험료가 더 낮아지지는 않는다. 이 경우, 보험료가 별차이가 안 나거나 오히려 약간 증가할 수도 있다. 물론 오래된 차는 전손 차량가액 자체가 낮아진다. 하지만 종합보험은 상대 차도 배상하기 때문에 차량가액 자체는 전체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한편 오래된 차는 차체 자세 제어장치, ABS, 에어백, 후방카메라, 후방/측방 센서 등 안전운전을 보조해 주는 전자 장비가 적다.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의 부재로 사고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오래된 차라고 해서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가 더 싸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오래된 차는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차가 출고된 지 오래됐다고 해서 부품값이 싸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차가 오래될수록 부품이 점차 단종되면서 부품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 단종으로 부터 10년가량 경과한 차량들은 모비스 정품도 단품은 단종되고 모듈 형태[33]로만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품값이 몇 배가 비싸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상쇄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차량 연식에 따른 보험료는 생각보다 별로 달라지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연식에 따르는 차량가액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가액을 넘은 수리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가액만 물어주며, 차량은 보험사 대위 적용 후 폐차시킨다.
다만 위는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한 것이고 구입가 300만 원 미만의 중고차량을 구입해서 자차보장을 빼버리고, 범퍼 파손이나 찍힘 및 긁힘 등 운행이 가능은 한 수준의 단순파손은 그냥 청테이프 감고 락카칠 하고 부품 사다가 셀프 야매수리 하는 식으로 대충 다니고,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이 발생하면 그냥 차를 버려버릴(…) 생각이라면 유의미한 절감효과는 있다. 물론 일반적인 차량도 자차를 빼면 안전장치 혜택 등으로 더 저렴해지는 경우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3~500만 원이 넘어가면 폐차시 손해가 무지막지하므로 차량가액이 그 이상이라면 자차는 필수적으로 든다고 봐야 한다. 특히나 자차가 없는 경우 과실비율 책정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차량이 도난당했을 경우 도둑이 미성년자라면 관련 손해를 전부 나몰라라 하고 회피하는 경우[34] 이 피해를 전부 뒤집어 쓰는 경우까지 나온다.실제 사례 수리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관 파손 등 가벼운 고장은 그냥 타고, 엔진이나 미션이 심각하게 망가진 경우 수리하지않고 폐차를 전제로 한다면 2~3년간만 어찌저찌 차량이 버텨 준다면 운전 연습용으로는 그게 이득일 수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일부 보험사 측에서 스포츠카와 닮았거나 스포츠카에서 쓰는 시트 및 운전대를 사용하고 있다, 혹은 전고가 낮다는 이유로 쿠페 타입의 차량이 아니더라도 4도어에도 이 기준을 들이대서 억지로 스포츠카의 기준을 넓혀서 차주에게 바가지를 씌워 돈을 뜯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특히나 혼다 S660이나 다이하츠 코펜 등 배기량이나 차량의 크기 등, 경차의 기준을 완벽히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카 할증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동부화재에서 이런 폐단이 매우 심각하다.
5.1. 할증, 할인구간
보험료는 사고건수, 과실비율, 보상액, 범칙금 납부 기록, 벌점 기록에 따라 최초가입된 보험료에서 할증되거나, 오랫동안 사고를 내지 않았을 경우 저위험운전자로 분류되어 할인된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한 산정체계 등급 기준에 따라 모든 보험사에서 공통적으로 따르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다.아래 표는 2023년 7월 6일 개정된 등급표다.
일반자동차는 할증 11등급, 할인 18등급으로 나뉘며 이륜자동차는 할증 1등급, 할인 15등급으로 나뉜다. 원래 이륜자동차는 할증 등급도 없었고 모든 최초가입자가 최고등급(11N)에서 시작해 이후 할인받는 방식으로 일반자동차에 비해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가 2023년 7월에서야 개정을 통해 할증등급이 생겨 최초가입자와 사고위험운전자간의 구분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직 할증등급이 많지 않고 할인등급 또한 일반자동차에 비해 적어서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은 사실이다.
구분 | 일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사고다발자 (할증구간) | 01(Z) | 없음 |
02(Z) | ||
03(Z) | ||
04(Z) | ||
05(Z) | ||
06(Z) | ||
07(Z) | ||
08(Z) | ||
09(Z) | ||
10(Z) | ||
11(Z) | 11(Z) | |
최초가입자 | 11(N) | 11(N) |
저위험운전자 (할인구간) | 12(Z) | 12(Z) |
13(Z) | 13(Z) | |
14(Z) | 14(Z) | |
15(Z) | 15(Z) | |
16(Z) | 16(Z) | |
17(Z) | 17(Z) | |
18(Z) | 18(Z) | |
19(Z) | 19(Z) | |
20(Z) | 20(Z) | |
21(Z) | 21(Z) | |
22(Z) | 22(Z) | |
23(Z) | 23(Z) | |
24(Z) | 24(Z) | |
25(Z) | 25(Z) | |
26(Z) | 26(Z) | |
27(Z) | 없음 | |
28(Z) | ||
29(Z, P) |
위의 각 등급에 대해 적용하는 실제 할인, 할증률은 보험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가장 최신의 각 보험회사별 할인할증 적용률 현황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공시실에서 업데이트하는 자동차보험공시 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자동차 보험료는 매년 새로 계산을 해서 갱신하게 된다. 이때 매우 복잡한 등급 요율 계산공식에 의해 결정되는데 고려되는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사고건수에 따른 특성요율, 그리고 우량할인/불량할증 항목이다. 이 우량할인/불량할증의 의미가 바로 할인할증 등급을 뜻한다. 사고가 나서 보험처리를 했는데 할증이 안됐다고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할인유예 등급이라는 것을 부여받아서 원래는 매년 낮아져야 할 보험료가 동결이 되고, 3년을 기다려야 비로소 다시 무사고 할인 구간으로 들어가게 된다.
현재 자신의 할인할증 등급이 무엇인지와 보험사, 차종에 따라 얼마가 적용되는지 또 그 근거에 대해서는 본인기준 조회시스템을 통해 알 수 있다.
5.2. 고가 차량의 보험료
외제차 및 전기차는 같은 정도의 사고라도 국산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높은 수리비 견적이 나오지만 자기차량손해를 제외할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비슷하거나 안전 옵션에 따라 더 낮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근거로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이에 대해 고가 차량의 낮은 보험료를 옹호하는 측은 자동차보험의 구조 자체의 문제라 주장한다.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것"을 근거로 요금을 책정한다. 이때 "내 차가 비싸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입혔을 때 상대방 보험사가 피해를 더 크게 보니 우리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고가 차량이라는 이유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없다. 자기차량손해와 자기신체손해(자동차상해)를 제외하면 모두 "내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기준이지,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었을 때"는 기준 근거가 아니다. 예외로 자기차량손해는 단독사고로 난 차량의 손해도 보장하기 때문에 고가 차량에게 훨씬 높은 요금을 부과한다. 자동차 보험의 담보 중 사실상 유일하게 자신의 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이기 때문.
또한 자동차 보험료의 책정 기준에는 기명 가입자의 사고 경력, 해당 차종의 사고 할증 요율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료를 계산해보면 가격이 비슷한 동급 차량을 국산차와 외제차로 비교 할 경우 두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한다.
외제차 외에 전기차도 이러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전기차 사고 시 배터리가 손상되면 교체하는데 2000만원 이상의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수리비가 엄청나고 내연기관은 이러한 견적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전기차 또한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기차의 배터리가 손상되어 교체해야 할 수준의 사고라면 보통 차체부터 시작해서 남아있는 부품이 거의 없을 수준이다. 단순 사고에 배터리가 손상됐다면 애초에 상용화가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전기차 배터리가 손상 될 정도의 사고라면 내연기관이었어도 전손처리를 면하기 쉽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일부 차량이나 일부 사고유형의 경우에는 내연기관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수준의[35] 하부손상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 차종 설계에 따라 많이 완화되기도 한 부분이긴 하나 어쨌든 종종 생기는 케이스이긴 하므로 다니는 길이 부산 산복도로 수준으로 경사가 매우 심하거나 규격을 무시하고 미친듯이 높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매우 많거나 하부에 딱딱한 물체가 튀는 경우가 많은 비포장 자갈길이나 농로를 자주 달려야 하는 환경이라면 전기차 구입은 매우 재고해 보는 게 좋다.
실제로 도심지역에서는 포터 일렉트릭이 매우 인기 차종이지만 시골에서는 먼저 구매해서 사용해 본 얼리어답터 농부들의 말로는 논밭 한번 들어갔더니 배터리가 침수되고 케이블이 부식되어서 전손폐차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농어촌의 1톤트럭 사용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소문이 나서 비인기 차종이 되었다.
https://m.youtube.com/watch?time_continue=19&v=Nvfc2qipiec&feature=emb_title
위 사고영상을 참조해 보면 지나치게 속도가 붙은 상태로 좌회전 하다 우측 차체 하부를 연석에 충격하고 배터리가 폭발한 사고인데, 전손폐차 되었다. 내연기관은 위 정도의 사고라면 운이 좋게는 그저 하부코팅과 문짝 아래쪽이 긁혀서 기능상 당장의 수리는 요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수명이나 미관을 해치는 정도로 끝나거나, 정말 운이 나쁘더래도 우측 타이어+휠+전면 휀다, 조수석 문짝, 로워암 교체 수리 정도로 끝났을 수 있던 일이었다. 전기차가 차체 하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내연차 대비 유별나게 심한 것은 일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고가의 차량이 존재로 인해 그렇지 않은 차량의 보유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위와 같이 고가의 차량이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반려동물 견주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논리와 유사하다. 반려동물 견주들은 자기들은 동물을 유기하지 않고, 자기 개는 사람을 물지 않고 똥오줌도 잘 가리기 때문에 반려동물 보유세를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당문제를 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모두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다. 근본적으로 개를 키우지 않으면 유기견 문제, 개똥오줌 문제, 개짖음, 개물음 사고 등 모든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반려동물 보유세를 낼 이유도 없고, 걷을 이유도 없다. 때문에 반려동물 견주들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반대하는 이유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애초에 수리비가 국산차보다 몇 배나 비싼 고가의 외제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만큼 평균 자동차 보험료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산차 입장에는 같은 범퍼 사고가 나도 몇십만 원이면 수리가 가능한데, 범퍼 수리비가 몇백만원씩 하는 외제차의 존재로 전체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 당연히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6. 자동차보험 취급사
정렬기준은 한글 오름차순. 브랜드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괄호 안에 병기함.- 롯데손해보험 (렛클릭)#
- 메리츠화재#
- 삼성화재 (애니카)#[36]
- 캐롯손해보험 (퍼마일)#[37]
- 하나손해보험 (에듀카)#[38]
- 한화손해보험#
- 현대해상 (하이카)#
- 흥국화재 (이유)#
- AXA손해보험#[39]
- DB손해보험 (프로미)[40] #[41]
- KB손해보험#[42]
- MG손해보험 (JOY)#
최근 빅4라 불리는 메이저 4개 회사로 쏠림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이 4개사가 현재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5위 이하 회사들은 갈수록 점유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고객을 줄이고 있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메리츠의 경우 얼마전까지만 해도 한때 빅5로 불릴 정도로 점유율이 높았지만 최근 의도적으로 고객들을 받지 않으면서 점유율이 5% 아래로 급감하고 말았다.
자동차보험 업계의 상황은 생각보다 좋지 않다.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가 많다. 경쟁이 심한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점유율이 낮은 보험사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자동차보험에서 철수하지 않는 이유는 종합보험사 라이센스를 유지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자동차 보험사의 손실 증가로 인해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이 사고가 1건이라도 있으면 자동차 보험 가입이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사고가 1건이라도 있으면 자동차 보험 가입을 아예 받지 않는 디마케팅(Demarketing)을 하는 회사들이 많다. 과거에는 사고율이 높은 사람에게 높은 요율로 가입시킬 수 있었지만 요즘은 그것도 여의치 않아지자 보험사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아예 고객으로 받지 않는 사례가 늘게 된 것.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가입만으로 중과실이 없는 사고의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특혜가 있는 상품이라 모든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때문에 모든 보험사에서 가입을 거절당해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었는데 손해보험협회 공동인수제도가 그것이다.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이 N빵해서 가입을 받아주는 개념. 다만 보통의 보험료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다. 공동인수 이전에 계약포스팅이라는 역경매식 제도가 있으나 계약포스팅까지 올라온 가입자를 눈여겨 봐줄 보험사는 별로 없는지라 대부분은 공동인수로 가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형보험사의 서비스가 더 좋다는 인식이 많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다. 빅4는 긴급출동이나 보상인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나머지 보험사들은 여러 보험사와 계약한 외주업체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대형보험사 서비스가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요즘은 공동으로 외주업체를 쓰는 보험사가 많아서 중소보험사라고 현장에 늦게 도착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물론 대형보험사 자체 직원들이 고객에게 조금 더 친철한 경향이 있지만, 어차피 보상 절차는 표준약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별차이는 없다. 게다가 아래 나오듯이 대형보험사의 경우 과실 짬짜미를 하는 경우가
사실 대형보험사의 편의를 누리는 진정한 대상은 고객 본인보다 대형보험사 고객과 사고가 난 상대 차주인 경우가 더 많다. 사고가 나면 상대 보험사와 주로 이야기하게 되는데, 상대 보험사가 대형보험사인 경우 보상, 치료, 합의 등에 있어서 통크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 모든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대형보험사라 하더라도 성향이 다른 경우도 많고, 같은 회사에서도 담당자의 성향과 직급에 따라서도 다르다. 국내 최대 자동차 보험사인 S화재의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나오는 여러 사례처럼 의외로 쪼잔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다. 어쨌든 모든 회사는 자사의 수익 증대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6.1. 보험금 부지급률 통계
출처: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롯데손해보험이나 MG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에서 부지급률이 낮은 회사로 손꼽히고 있다. 반대로 KB손해보험은 자동차보험 보험금 부지급률이 매우 높다.
7. 보험사의 과실 비율 조작
교통사고가 났을 때, 한쪽 차주가 일방적으로 잘못한 경우에도 과거에는 100:0으로 과실 비율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었고 80대20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차량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사고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게 되면서 100:0 과실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하지만 사고 당사자들의 보험사가 같을 때는 한쪽 운전자가 전혀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00:0 과실이 아닌 80:20 과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100:0 과실인 경우 과실 100인 차량만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80:20 과실로 할 경우 80과 20 양측의 보험료를 모두 할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100:0이 아닌 90:10이나 80:20으로 과실을 판정하는 것이 이익이다. 이때문에 가입자가 많은 자동차 보험사에 가입하면 내가 피해자일 때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KBS NEWS 차량 사고 당했는데 “당신 과실도 30%”…보험사들, 왜 그러나요?
보험사가 다른 경우에도 서로의 이익을 위해 암묵적 담합으로 100대0이 나와야 할 과실 비율을 80대20 등으로 조작하는 사례도 있다.[43]
위 뉴스에도 나오지만, 보험사에서 이렇게 과실 비율을 조작하면서 있지도 않은 교통규정을 거짓말로 지어내서 고객에게 이야기하며 사기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보험사 직원들이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은 "100:0 과실은 없다", "바퀴만 굴러가도 최소한 10% 책임이 있다"는 말. 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이다. 보험개발원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77%가 100:0 과실로 처리된다고 한다. #
이 정도는 양반이고, 위 KBS 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교차로에서 정지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는 거짓 교통법규를 만들어 들이미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다.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는 물론이고, 경찰과 변호사, 검사, 판사들까지 여기에 가세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나온다.
특히 분심위를 거치면 분심위의 잘못된 과실비율 판정[44]이 그대로 판결에 반영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한문철 변호사는 개소리를 일삼는 분심위를 절대 거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진입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런 운전자 과실비율 조작은 쌍방 보험사가 같을 때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며, 보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발생한다.
7.1. 보험사의 담합
불합리한 과실비율 산정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점시장인 자동차 보험 시장에서 공생을 위해 과실비율 조작이라는 형태의 담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쌍방 보험사가 같을 경우 100:0 과실이든, 80:20 과실이든 보험사가 지출하는 비용은 같다. 이때 100:0 과실로 하면 한쪽 고객만 할증시킬 수 있지만, 이걸 80:20으로 만들면 양쪽 고객 모두를 할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다. 보험사가 다른 경우라도, 자신의 고객의 과실율을 0%에서 20%로 높이면 비록 수리비 부담이 조금 더 나가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다면 장기적으로는 더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업계 전체 입장에서 보면 양쪽 고객 모두 과실이 있다고 하면 양쪽 보험료를 동시에 할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수입이 증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담합을 하는 것이다. 위에 링크된 한문철 tv 영상을 보면 양측 보험사의 변호사들이 100:0이 나와야 하는 사고를 적당히 70:30으로 과실 짤짤이 하다가 의뢰인에게 현장에서 걸리고 이를 제보받은 한문철 변호사가 통렬히 비판하는 내용이 나온다.
분심위는 손해보험협회에 소속된 사설 단체로서 자동차 보험사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결국은 운전자가 아니라 보험사 전체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분심위 가면 절대로 100:0 안 나온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 즉 분심위 변호사들도 결국 보험사 직원이나 마찬가지이며, 실제로도 보험사 직원과 마찬가지로 없는 교통법규를 만들어내서 들이밀며 사기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분심위에 가게 되면 우리 보험사 직원은 100:0은 없다며 뒤통수를 때려 과실을 20%까지 만들어 내긴 하지만, 고객 과실이 20%를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회사에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고객 과실을 20%까지는 최대한 줄이려고 하면서 고객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대변하게 되지만, 분심위는 전체 보험사의 공공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실제 과실과 무관하게 보험사 전체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향, 즉 쌍방이 최대한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도록 판정을 내린다. 때문에 분심위 결과는 100:0처럼 한쪽으로 과실이 치우치게 나오는 경우가 매우 드물며, 거의 반반에 가까운 과실 비율이 많이 나온다. 100:0이나 80:20이 나올 것도 분심위로 가면 60:40이나 55:45로 둔갑된다. 이렇게 반반에 가까운 과실 비율이 나올 때 보험사들의 전체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분심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도 빈번한데, 역시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꾸면서 할증폭을 극대화시키려는 수작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문철 TV를 보면 전혀 과실이 없는 100:0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 보험사도 아닌 우리 보험사가 고객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억지 주장하며 없는 과실을 만들어 내어 할증을 붙이는 사례도 많다. 차대차 사고가 아닌 대인 사고에서도 보험사들은 차대 사람 사고에서 차량 무과실은 없다. 무조건 차도 과실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며 자신의 고객을 보호하긴커녕 어떻게 해서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고객의 없는 잘못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 과실을 만들어 고객의 보험료를 할증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한문철TV를 보면[45] 무단횡단을 한 상대방의 100% 과실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보험사는 무고한 자기 고객을 상대로 어떻게 해서든 고객의 과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심지어 존재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거짓으로 만들어서까지 고객을 속이는 사기[46]를 치고 있다. 하지만 한문철 변호사에 따르면 대법원 판례가 아예 없으며, "보험사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다.
2021년 7월부터는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가해자의 경우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7.2. 부수적 원인: 가해자의 억지
자기 과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자기합리화에 물든 운전자들이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보험회사 직원에게 만들어 오라는 요구도 있다. 즉, 이들은 자기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 것은 그저 사고현장에서의 면피수단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보상을 상대방에게 해 주려고 해도 자사 고객이 따지고 들며 이를 막는다. "내 과실을 부당하게 많이 잡았다.", "내 과실을 낮게 잡으면 너네 회사도 덜 손해보니까 윈윈이잖아?", "내 보험료 할증 안 되는 정도로 끝내달라."는 그나마 양반이다. 세상에서 내가 운전 제일 잘한다는 인식이 만연해있는 국내 풍토상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에게 "고객님 잘못이 맞습니다."라는 말을 듣는 게 싫어 결국 해당 보상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다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내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너네 회사 가입했냐,
- 네가 받는 월급, 내가 낸 보험료에서 나가는 거 아느냐,
- (직원이 상대적으로 어린 경우) 내가 운전을 해도 자네보다 훨씬 오래했어,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하란 말야,
- 보험료 할증시켜서 너네들 뱃속 채우려는거 내가 모를거 같냐,
- (쌍방 보험회사가 같은 경우) 왜 저쪽 말만 믿냐, 고객 차별하냐,
이런 식으로 담당 보상직원을 집요하게 괴롭힌다. 결국 이런 고객(?)과 사고가 난 상대방 운전자가 아무리 부처님 마음으로 너그럽게, 융통성 정도로 받아주려 해도 상식을 벗어난 사람과 사고로 엮이면 그 상대방 운전자도, 그의 보험회사 직원도 같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 결과물이 위 문단에서 지적한 분쟁심의위원회인데 결국 합법적인 담합기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보험회사의 업무를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바보가 아니라 의도적인 보험료 할증행위는 악착같이 찾아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리고 보험회사 보상직원들은 대부분 손해사정사 자격을 가진 전문가 집단으로 옆에서 콩이니 팥이니 끼어들지 않아도 최소한 자사 고객이 억울해하지 않을 정도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많은 금액이 나가지 않도록 합당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 모든 문제는 사람이 만든다. 가해자가 고객이라는 이유로 끼어들어 자기 요구사항대로 결론지을 것을 요구하는 일이 반복되었다.[47] 운전자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보험에 가입하므로, 100:0이 당연한 사고에서 당신이 피해자라면 우리 측 보험사는 100:0을 주장하게 되고, 당신이 가해자라면 당신의 과실을 10~20이라도 줄이기 위해 어떻게든 노력하게 된다.
물론 피해자의 보험사는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해자의 억지가 불합리한 과실비율 산정의 핑계가 될 수는 없다. 사고 경위와 과실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해야할 전문가 집단인 보험사 측이, 자신들의 고객이 자기네 말 안듣는다고 피해자 측에 불이익을 떠넘기더라도, 피해자측 보험사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
7.3. 개선방법
아예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과실비율 산정을 막으려면 사인간의 합의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것을 민사, 형사 소송으로 해결하게 하면 된다. 한국은 이른바 형사합의라는 게 있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에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을 빨리 받을 수 있지만 대신에 보험료 할증은 과실비율 조정이라는 명목으로 양쪽 모두에게 부과된다. 물론 합의제도를 없애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지만.실제 독일에서는 교통사고 당사자의 과실 사례는 무조건 독일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소송을 하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소송 결과가 확정됐을 때 법원 판결에 따라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합의라는 것이 불법이다.[48]
무조건 사고 나면 경찰 부르고 가해자는 형사입건,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변호사를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형사 복합 소송으로 3심 대법원까지 소송 가야한다. 보통 자동차 사고를 통한 소송은 대략 6년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사고 나고 최소 6년은 있어야 보험금 받을 수 있다는 소리. 소송으로 가더라도 피해자는 추정 보험금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최종적인 판결이 나왔을 때 차액을 정산해서 보험사한테 상환할지, 보험사한테서 추가로 보험금을 받을지가 결정된다.
8. 참고 사이트
9. 같이 보기
[1] 만약 뺑소니 사고가 났을 경우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이 도망가서 없으므로 정부에서 기금을 걷어서 정부보장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책임보험 한도까지는 보험사를 지정해서 우선 보상한다. 이상의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상해 항목이 있으면 그쪽에서 보상받게 된다. 이마저도 없으면 보상을 받을 길이 없으니 어떻게든 가해자를 잡아서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통칭 자배법)상 책임을 보상한다.[3] 특히, 만 21세 미만인 자.[4] 운전자의 사고경력 이전에 이륜차 자체의 사고율이 높아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5] 종합보험의 보상 항목인 대인보험II, 대물배상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는 보험증권 및 청약서 의무 비치 규정이 없다.[6] 특약 중 타 차량 운전 시 사고도 보상해주는 것도 있으나 제한된 조건에서만 된다.[7] 다르게 생각하면 상해관련 보험을 들 수 없거나 많은 금액을 내야하는 사람의 경우, 최근 일이 아니라면 과거의 질병이나 사고 사례를 거의 묻지 않고 가입해주는 운전자 보험 특성을 이용해 상해 관련 보상 내용을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8] 일반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9] 책임보험은 매우 엄격하게 타인성을 적용하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라고 해도 타인성을 인정하여 보상한다. 실제 약관에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한해서만 면책조항을 적용하며 그나마도 일단 피해자에게 보상한 후, 해당 금액을 사고를 낸 사람에게 구상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가족에 대한 면책조항은 아래의 대인Ⅱ에 존재한다.[10] 애완동물은 생명체이긴 하지만 법적 기준에서는 '물건', 즉 주인의 사유재산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대물배상의 영역에 포함된다.[11] 롤스로이스, 벤틀리 등의 초고가 수입차가 길거리에 심심찮게 보이는 오늘날에는, 동급 차량을 대차할 필요가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는 의견이다. 예컨데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를 이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과시용 목적의 초고가 차량을 똑같이 빌려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12] 이렇게 구상권 행사가 들어갈 경우 보험사는 정말 악랄하게 최저임금도 아닌[13] 물론 이래도 보험사 입장에서 최악의 경우는 있는데, 바로 가해자가 자기 명의의 금융활동을 아예 포기하고 차명계좌나 현금만 쓰고 살거나, 더 심하게는 타국으로 망명이나 이민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전자의 경우 최하층 막장인생들이, 후자의 경우 검머외나 어차피 한국 오래 안 살 사람들이 벌이는 경우가 있다. 물론 채권 추심은 보험사 측에서 감당할 일이고, 그와 무관하게 고객은 무조건 보상을 받으니 전혀 신경쓸 필요는 없다.(…)[14] 물론 연료비 없이는 당연히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겠지만, 최소한 아래에 서술할 다른 비용들처럼 내지 않는다고 범죄자가 될 일은 없다.[15] 연령 특약이 21/(22)/24/26/(28)/30/35/43/48세 이상으로 되어있는데, 30세 특약까지는 많이 저렴해지며 30세 이후부터는 경력이 많거나 무사고일수록 저렴해진다.[16] 장기 무사고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운전경력은 필수이니 운전의 숙련여부와도 관계가 있겠다.[17] 나이가 어릴수록 사고율이 높은 이유는 짧은 운전 경력으로 인한 운전미숙도 물론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탈성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까지도 사고율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무면허 운전은 징역형 or 벌금형에 전과까지 기록되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지만 그래도 잊을 만하면 터진다. 10대 라면 그렇다 쳐도 20대면 면허 딸 수 있는 연령 아닌가?[18] 때문에 최근 자동차 보험에 자녀 특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자녀가 있는 경우 사고율이 낮은 경향이 있어 보험사가 손해를 볼 확률도 낮기 때문. 물론 자녀가 있든 말든 운전을 엉망으로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19] 사실상 보험 가입 거절이나 다름없는 수준의 엄청난 액수를 청구한다. 의무 가입 보험이라 거절이 불가능하니 보험료를 높게 청구함으로써 가입을 차단하는 것. '사실상의 거절' 임에도 구체적인 견적을 주는 이유는 어쨌든 가입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액수를 받고 가입을 시켜 줘도 보험사는 손해를 본다고 한다(...). 또한 운전자 연령대가 낮을 수밖에 없는 특정 집단 또한 주된 고객. 이 쪽도 엄청난 비용 부담으로 인해 모두 가입하지는 못하고 일부 신차에만 넣으며, 단체가입으로 보험료를 최대한 낮춘다. 그마저도 대부분이 군용차나 화물차고 승용차는 극소수. 나머지는 부대 자체적으로 손망실처리로 때운다.[20] 승용차만 해당. 승합, 화물차는 250만 원 이상 정도 나온다. 자세한 내용 후술.[21] 물론 안 그래도 사고율이 높은 20대가 책임보험만 들고 운전을 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이는 경력이 많아도 마찬가지이지만.[22] 실질적으로는 운전면허 취득 가능 연령인 18세부터 아래의 21세 특약 이전까지의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다.[23] 사실상의 보험 가입 거절이 바로 이런 케이스이다.[24] 간혹 22세 특약도 있지만 21세와 별 차이가 없다.[25] 28세 특약도 있지만, 이것도 별 차이가 없다.[26] 35세, 43세, 48세 특약이 있는데, 35세부터는 별 의미가 없다.[27] 나중에 면허에서 배운 지식을 잊어버릴까 하는 걱정은 지인이나 업체에게 연수를 받으면 그만이다.[28] 연령, 사고 기록에 무관하게 기본 몇백 단위부터 시작한다. 특히 자차 특약이 보험료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한다.[29] 경력 인정은 개월 수를 빼고 1년 단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력 1년을 인정받게된다.[30] 당일은 가입이 안 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전날이라도 접수가 안 되니 영업일에 미리 신청해야한다.[31] 일종의 지정 1인 단기 특약이라 볼 수 있다.[32] 영업용 차량 운전자(택시기사)는 제외. 이쪽은 오히려 난폭할 것이다.[33] 일명 앗세이 통교환.[34] 부모에게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그 부모의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핑계로 알려주지 않는다.[35] 라고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 마후라와 휀다 일부가 깨지고 하부코팅을 새로 해야 할 정도의. 하지만 그정도면 내연차는 최대 백만원 내외로 고칠 수 있지만 전기차는 얄짤없이 전손폐차다.[36] T맵안전운전특약이 있다.[37] SK텔레콤과 한화손해보험이 합작해 출범한 인터넷보험사로 12개사 중 가장 최근에 진입하여 공격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연간 주행거리가 짧아질수록 미친듯한 마일리지 할인을 해준다는 특징이 있다. 연간 주행거리가 4천km 미만일 경우 최우선적으로 가격비교를 해봐야 하는 곳. 긴급출동은 SK스피드메이트에 위탁하고 있다. 월정산형특약 선택 시 자동차 내 설치할 수 있는 캐롯플러그라는 GPS-LTE장치를 무료로 제공하여 매월 탑승한 거리만큼 후불로 내는 요금제가 있다. 대신 연정산형에 비해 비싸다[38] 한국교직원공제회 자회사인 더케이손해보험이었다가 2020년 하나금융그룹에 인수되며 이름을 바꾸었다. 브랜드는 에듀카 그대로 사용 중.[39] 거리주행특약(마일리지 할인)에 대해 선할인이 기본이어서 가격비교시 주의를 요한다.[40] 프로미는 최초의 자동차 보험 브랜드였으나 이후 DB금융그룹의 모든 보험상품을 프로미 브랜드로 통일시켰다.[41] 외제차와 사고가 나면 더 높은 대물한도를 적용해주는 특약이 있어 대물을 좀 적게 걸어도 된다는 특징이 있다. 스마일페이와 문화상품권, 카드분할 결제방식을 제공해서 실결제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42] T맵안전운전특약이 있다.[43] 이 사건에서 KBS가 밝힌 가해자 측 보험사는 KB손보, 피해자 측 보험사는 현대해상이다.[44] 홈페이지의 과실비율표를 보면 100:0이어야 마땅한 사고들이 7:3, 8:2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45] 3172회, 5633회 등[46] 5633회[47] 상대방 운전자에 대한 보복심리가 작용하기도 한다.[48] 한국인들이 형사합의가 불법인 국가에서 잘 모르고 합의를 시도하다가 증인매수죄로 잡혀가는 경우도 있다.[49] 알뜰폰허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인 것처럼, 금융위원회와 생손보협회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험 비교 사이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