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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8-04 10:19:28

자동차 보험 사기

1. 개요2. 원인3. 기본적인 수법
3.1. 외제차 유형3.2. 다수인 탑승 유형3.3. 렌트카 사용 유형
3.3.1. 공격과 수비 렌트카 유형
3.4. 자전거 사용3.5. 인적 접촉

1. 개요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기행위이다.

2. 원인

사기행위를 통해 이득을 보려는 사람들과 경영수익 등을 위해서 불필요한 의료행위을 하는 의료기관, 차량의 결합을 과장[1]하여 수리해주는 차량 정비소가 공생관계를 이루어 보험사기를 심화시키는게 주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3. 기본적인 수법

주로 아래와 같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주대상으로 삼는다.

1. 신호등 앞 정차 구간 등의 실선구간에서 실선을 살짝 물고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2. 교차로에서 좌회전시 유도차선을 이탈하는 차량

3. 유턴이 아닌 구간에서 유턴하는 차량

이런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교통법규 차량의 경우 과실비율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9:1에서 10:0까지도 나오기 때문이다.[2] 특히 뒤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피해자 차량이 뒷 가해자 차량과 거리를 충분히 확인하고 서행하여 차선을 변경을 하더라도 가해자 차량은 급발진하여 추돌해버린다. 또한 후술할 '다수인 탑승'으로 대인피해를 주장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는 경우 사고과실 비율이 7:3이 나오더라도 가해자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꼭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아니더라도 차선변경차량 등을 대상으로 빈번하게 사고를 일으킨다. 한편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더라도 1~2건의 사고로는 보험사기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이 보험처리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3.1. 외제차 유형

주로 미수선처리[3] 방식을 사용한다. 외제차의 경우 사고가 나면 외국으로부터 부품 조달 등을 이유로 렌트비로 한달씩 청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량수리비보다 렌트비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러한 이유로 경미한 차량사고에도 평균 수리비가 5천만원대에 육박한다고 한다.[4] 따라서 가해자들은 이를 빌미로 보험사를 협박하고 렌트를 하지 않는 대신 미수선처리를 유도하여 수리견적의 거의 100~150% 이상을 요구해버린다. 그리고 보상받은 비용으로 싼값의 불법정비 업체를 이용하여 차익을 남긴다.[5] 한편 보험사들은 이런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렌트를 통해 정식 입고하여 수리하는 것 보다는 싸기에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편이다.

3.2. 다수인 탑승 유형

주로 합의금을 뜯는 방식을 사용한다. 먼저 사고 전 차량에 정원수를 가득 채워 탑승하고[6]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후 다음날 하루자고나니 목이 아프다며 탑승자 전원이 대인접수를 요청하며 병원에서 진단서를 요청한다.[7] 이 경우 일부 병원들은 의학적 증상이 아니더라도 환자의 자각적 증상만으로도 임상적 경험을 통해 1~2주의 진단서를 발급해줘 버린다.[8] 그러면 가해자는 진단서를 통해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고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9]

3.3. 렌트카 사용 유형

보험사고 내역을 남기지 않기 위해 렌트카를 사용한다. 보통 동일한 방식의 사고가 잦은 보험고객의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받기 때문에 렌트카를 사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다수인 탑승'처럼 탑승자를 모집하여 운전자를 돌려가면서 범행한다. 이 경우 사고를 내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렌트카 업체에 부과되며 의심도 피할 수 있고 하루 7-10만원의 렌트비만으로 범행성공시 각자 수백만원 금액을 편취할 수 있기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3.3.1. 공격과 수비 렌트카 유형



참고영상

3.4. 자전거 사용

주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좁은 골목에서 자전거를 타고 숨어서 대기하다가 차량에 부딪히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갈취하는 방식을 쓰고있다..

3.5. 인적 접촉


이른바 손목치기로 본인이 차량에 손목을 가져다 댄 후 부딪힌 것처럼 데구루루 굴러버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1] 사실 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보니 일반인의 경우 청구된 비용이 적정한 비용인지 알기 어렵다.[2] 기본적으로 추돌사고의 경우 차선변경차량에 7:3의 과실을 부과한다.[3] 차량을 입고하여 수리하지 않고 대게 수리견적의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사 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70%을 지급한다.[4] 이봉한, '연성보험사기의 대응상 문제점 고찰-자동차 보험사기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3호, 2017[5] 경미한 스크레치의 경우 직접 연마제 등을 사용하여 수리하기도 한다.[6] 탑승자를 많게 하기 위해 주로 9인승 차량을 사용한다.[7] 주로 한방병원을 이용한다.[8] 한편 경찰 수사의뢰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입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도 한다.[9] 보통 사고당 200-300 만원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