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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02:16:01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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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海上火災保險株式會社
Hyundai Marine & Fire Insurance Co.,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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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창립일 1955년 3월 5일([age(1955-03-05)]주년)
회장 정몽윤
대표이사 조용일, 이성재
규모 대기업[1]
업종 손해보험
자산총액 52조 8,180억 원(2021년)
당기순이익 4,326억 원(2021년)
지급여력비율 203.4%(2021년)
상장 유무 상장 기업
상장 유형 외부감사법인,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
상장 시장 유가증권시장 (1989년~ )
편입 지수 코스피지수
KRX100지수
KOSPI200지수
종목 코드 001450 (링크)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63 (세종로)
링크 파일:현대해상 CI.svg[2] | 현대해상노조 |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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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지배 구조4. 역대 임원5. 역대 로고6. 사가7. 역대 마스코트8. 사건·사고
8.1. 위규 영업 및 비자금 조성8.2. 뇌사 상태 보험 계약자 동의 없이 수익자 변경 사건8.3. 내부자 사기8.4. 보험금 지급 거부
9. 노동조합10. 기타11. 계열사12.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파일:external/news.hankyung.com/2012032935851_2012032923681.jpg
현대해상 광화문 사옥 전경
마음이 합니다.
범현대가 계열 손해보험회사. 매출 및 자산 규모에서 손해보험업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로 간의 유대감이 깊고 거래가 많은 범현대가 기업답게 범현대가 그룹들의 임직원은 거의 다 현대해상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2. 역사

1955년 3월 장건식 창업주가 동방해상보험을 세웠다. 1962년 12월 한국손해재보험공사와 합병하여 동방해상화재보험으로 사명 변경 후 1970년 서울통상에 인수되었다. 국내 손해 보험사로는 최초로 1976년 일본 도쿄에 지사를 설립하여 일본 보험 시장에 진출하였다. 또한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에도 지사를 개설하는 등 해외에 여러 지사를 두고 있다. 1980년 모기업인 서울통상이 아파트 건설업체 라이프주택개발에 회사를 넘기면서 1980년 5월 동방화재해상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1983년 현대그룹에 인수된 뒤 1984년 광화문 신사옥으로 이전했고 1985년 10월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1999년 1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어 독립하면서 CI를 변경하였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7남 정몽윤 회장이 현대그룹에서 분리 후 현대해상화재보험을 모체로 현대해상화재보험그룹을 설립하여 현대해상, 현대해상투자자문 등 9개의 계열사를 거느리는 거대금융그룹으로 자리잡았고, 2015년 7월 현대하이카다이렉트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하였다.

3. 지배 구조

2023년 4월 기준
<rowcolor=#fff> 주주명 지분율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정몽윤
22.00%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정경선
0.45%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국민연금
11.25%

[[미국|]][[틀:국기|]][[틀:국기|]]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9.04%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자사주
12.29%

4. 역대 임원

5. 역대 로고

파일:동방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로고.png 파일:동방해상화재보험 로고 1976년.png 파일:동방해상화재보험 로고 1980년.png
1955~1976 1976~1980 1980~1983
파일:현대 심볼(1974-1984).png 파일:현대해상화재보험 로고(1985-1999).svg 파일:현대해상 CI.svg
1983~1985 1985~1998 1999~

6. 사가

보아라 하늘 높이 치솟는 꿈을
들어라 젊은 가슴 한참 고동을
우리가 만드는 행복한 세상
사랑과 정성으로 가꿔나가자
현대해상 현대해상 굳건한 이름
미래를 밝혀가자 우리 현대해상으로

7. 역대 마스코트

8. 사건·사고

8.1. 위규 영업 및 비자금 조성

2012년 금융감독원은 현대해상 임직원 20명을 위규 영업 및 비자금 조성 문제로 징계하였다. 현대해상에는 과징금 1억 2,800만원 및 과태료 1,000만원 처분이 내려졌다.

8.2. 뇌사 상태 보험 계약자 동의 없이 수익자 변경 사건

뇌사 상태가 된 현대해상 보험 계약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거인이 수익자를 조작한 사건이다.

8.3. 내부자 사기


8.4. 보험금 지급 거부



특정 질환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도 자신들이 지정한 다른 병원의 자문을 받으라고 요구한 뒤, 해당 병원에서 고객이 가져온 진단서와 다른 질환이라고 소견을 보내오면 그대로 거절하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는 게 드러났다.[3][4]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조사 중이며 보험사들이 허위로 보험금을 타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 실시 중인 '의료자문제도'를 역으로 악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9. 노동조합

10. 기타

[현대해상 극장광고] 현대해상 메가박스 비상 대피도

11. 계열사

12. 둘러보기

범현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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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업은 법적으로 중견기업 법률을 적용받지 않는다.[2] 2016년 12월 이후 오픈브라우저 지원.[3] 가와사키병 환자의 사례에서는 현대해상의 지정 병원이 건국대학교병원이었고 건국대학교병원에서는 해당 환자의 질환이 이전에 부천세종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가와사키병이 아닌 단순 폐렴이라는 진단을 내렸다.[4] 만약 보험사와 특정 병원이 커넥션으로 이어질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건 발생 시 무조건 그 특정 병원으로 보내 진찰을 받게 하고 해당 병원은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해당 질환은 고객이 주장하는(혹은 다른 곳에서 진단 받은) 특정 질환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내리면 이론상 거의 대부분의 보험금 지급을 막거나 지급 비용을 줄일 수 있다.[5] 실업 구단에서 사회인 구단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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