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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9-21 16:07:40

건강가정기본법

성(性)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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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1. 개요2. 건강가정 일반
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2.2. 혼인과 출산2.3. 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2.4. 정보제공2.5. 가정의 날
3. 건강가정정책
3.1.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3.1.1. 건강가정기본계획3.1.2. 연도별 시행계획3.1.3.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3.2. 교육·연구의 진흥3.3. 가족실태조사
4. 건강가정사업
4.1. 가정에 대한 지원4.2. 위기가족긴급지원4.3. 자녀양육지원의 강화4.4. 가족단위 복지증진4.5. 가족의 건강증진4.6. 가족부양의 지원4.7.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4.8.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4.9. 가정생활문화의 발전4.10. 가정의례4.11. 가정봉사원4.12.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4.13. 건강가정교육4.14. 자원봉사활동의 지원4.15. 민간단체 등의 지원
5. 건강가정전담조직 등6. 4차 개정 관련 논쟁
6.1. 4차 개정 사안 관련 기사
7.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4년 2월 9일 공포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가정의 정의와 기본이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는 가정 문서를, 가족의 개념과 가족가치, 가족해체 예방에 관해서는 가족 문서를 각 참조.

2018년 7월 17일 시행되는 개정법은 "1인가구"에 관한 규정들도 신설하였다.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하며(제3조 제3호),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를 "가정문제"라 한다(같은 조 제4호).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같은 호).

2. 건강가정 일반

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는데(제5조 제1항), 이러한 시책을 강구함에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2.2. 혼인과 출산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3. 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제10조).

2.4.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제11조).

2.5. 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제12조).

3. 건강가정정책

3.1. 건강가정기본계획 등[1]

3.1.1. 건강가정기본계획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데(제15조 제1항),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같은 조 제3항),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3.1.2. 연도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3.1.3.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제17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3.2. 교육·연구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하며(제19조 제1항),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3. 가족실태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가족실태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 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다.

4. 건강가정사업

4.1. 가정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는데(제21조 제1항), 이에 따라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이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같은 조 제5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2. 위기가족긴급지원[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위기가족긴급지원")을 하여야 한다(제21조의2 제1항).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같은 조 제2항).
그 지원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같은 조 제3항 본문), 심리·정서지원의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위기가족긴급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다만,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1조의4).

4.3.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제22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하여 아동양육지원사업 시책(아이돌보미 서비스 포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4.4. 가족단위 복지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제23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5. 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4조).

4.6. 가족부양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제25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4.7.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8.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4.9.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는데(제28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같은 조 제2항).

4.10. 가정의례

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제29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와 관련하여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상세한 것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문서 참조.

4.11. 가정봉사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제30조 제1항).

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4.12.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치되어 있다.

4.13. 건강가정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제32조 제1항), 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이러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4.14.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제33조).

4.15.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36조).

5.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4조).

5.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문서 참조.

5.2. 건강가정지원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

건강가정지원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하는데(같은 조 제2항),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같은 조 제3항).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같은 조 제5항).

6. 4차 개정 관련 논쟁



여성가족부의 주도로 2021년 본 법의 4차 개정안이 확정되었다. 개정안의 골자만 따지면 이러하다.

기존 건가법의 가족 정의는 이러하다.
위와같이 규정되어있는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는것이다. 그리고 법안의 명칭 자체를 바꾸는데 이는 건강가정이라는 워딩 자체가 이분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3]
이외에도

등이 있다.

그러나 사회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상반되는데다 여가부의 정책이라는점 때문에 가부장제 성향인 이들은 기존의 '가족 가치'를 해체하는 개정안이라며 못마땅해하고 있다. 특히 기독교 우파진영에서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앞서 말한 문제보다도 특히 상술한 '건강가정'이라는 정의(Definition)에 트리거가 걸려서, 가족다양성 확대 → 사실상 동성혼 허용 → 남자며느리/여자사위와 한가족이라는 (기존 가족가치 입장에서) 괴상한 가구들이 늘어난다!라는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못지않게 개정에 극구 거부권을 표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당장 위의 embed한 영상만 해도 좋실비가 1:2다.

6.1. 4차 개정 사안 관련 기사

7. 관련 문서




[1] 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제18조 제1항), 이러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긴급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위기가족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다(제21조의3).[3] ex. 전통적인 규범에 의한 '가족 가치'를 충족하는 가정만 건강한 가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