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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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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性)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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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1. 장점1.2. 단점1.3. 매체
2. 법적 동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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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좁은 의미에서 동거연인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사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결혼부부기러기 부부, 주말부부 등을 제외하면 동거하는 게 보통이므로, 동거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따로 사는 걸 별거라고 부른다.

동거는 본래의 의미에서 약간 벗어나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미혼연인들이 한 집에 사는 경우 주로 나오는 단어로, 커플이 '동거중이다'라고 하면 이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며칠 정도 상대방 집에서 머무르는 혼숙 갖고는 동거라고 안 하고 생활을 공유해야 한다.

성관념이 개방적인 서양에서는 관계가 진지해진 커플은 십중팔구 동거한다. 서양에서의 동거는 1970년대~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성문화이다. 아예 live together라 하여 커플의 관계 발전 단계의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며, 혼전임신에 아이도 낳는 혼외출산의 경우도 많다.

일본에는 개인공간이 있는데 연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독특한 형태의 반동거문화가 있다. 평소에는 각자 집에서 생활하고 주말, 휴일에는 연인 집에 가서 생활하는 식이다. 동거남녀들은 결혼하기 1~2년 전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경우는 보수적이지만 최근에는 혼전동거에 대한 인식이 빨리 변화하고 있으며, 2010년대 후반에는 40~50대 위시한 기성세대도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양보다는 일본의 형태와 유사하게 갈 것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다.

그리고 대체로 서구권과 일본에서 혼전동거가 높은 편인데 이는 이들 지역의 개방적인 마인드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저성장, 높은 청년실업에 있다. 이들 지역은 사회 및 경제구조가 안정적이라 성장률도 낮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는 결혼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진입장벽이 낮은 동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아래의 논의와는 별개로 결혼 예정인 커플은 결혼식 전에 대체로 집을 알아봐 두고 어느 정도 기간은 결혼 전에 동거하게 된다. 결혼이란 게 워낙 이것저것 준비할 일이 많다 보니 날짜가 늦어질 때도 많기 때문이다. 결혼식 날짜에 이삿날을 맞추는 사람은 없으니 보통 결혼하기 전에 신혼집을 구하고 같이 살기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약혼한 커플이 스케줄 상의 이유로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직전에 동거하는 것은 보통 혼전동거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리고 동거도 종류가 있는데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결혼형 동거와 파트너와 생활을 공유하는 동반자형 동거이 있는데 전자는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 많이 나오며 후자는 서구권에서 많이 나온다. 왜 이렇 차이가 있나면 아시아는 성에 대해서 대체로 보수적이라 동거를 하면 시선이 그렇게 좋지 않으며 동거를 사실혼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 임신을 하면 결혼으로 바로 넘어가는 반면 서구권은 동거했다고 흠이 되지 않으며 생활의 동반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출산해도 동거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1.1. 장점

서로 사귀며 종종 동침한다 해도 아예 같이 살아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점(특히 장점보다 단점)이 있으므로, 결혼을 생각해보고 있다면 결혼하기 전에 먼저 동거 생활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코골이나 요란한 잠버릇 등이야 몇번 동침만 해봐도 아는 것이지만, 같이 안 살아보면 영 알기 어려운 사생활이 있다. 위생관념이나 삶의 방식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경우나, 가사를 남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경우 등은 하룻밤이나 며칠 같이 지내는 정도로는 알기 어렵고 꽤 길게 같이 살아보기 전에는 모른다.

대표적으로 화장실 이용 습관, 식습관[1], 청소·세탁 습관, 수면 습관[2] 등이 있다. 사소한 예를 들자면 수건을 다리 사이에 넣어 사타구니를 닦는다든지 남성의 경우 서서 소변을 보다가 변기 주변에 소변을 튀기고 이를 치우지 않는다든지, 치약을 짜는 방법이 서로 다르다든지. 매일 빨래를 하는 사람과 사나흘에 한 번씩 빨래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전자 입장에서는 후자는 지저분한 사람, 후자 입장에서는 전자는 낭비하는 사람이라 여길 것이다. 또는 요리를 즐기는 사람과 요리에 관심없어 늘 사먹던 사람이 동거할 경우, 얼핏 보면 윈-윈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자 입장에서는 "왜 계속 나만 요리하느냐", 후자 입장에서는 "난 요리해 먹자고 한 적 없다"라는 식으로 갈등이 쌓일 수 있다.[3] 이건 자취 경력이 길다고 딱히 더 잘 맞춰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오랜 자취생활 결과 자신만의 생활습관이 더욱 고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추기 더 힘들 수도 있다. 물론 그전까지 가사를 부모에게 온전히 의존하다 결혼하면서 부모 밑에서 나온 사람보다야 생활력은 높겠지만.

동거 경험이 없는 이들 입장에선 별것도 아닌 문제로 싸운다 싶겠지만 이것들 모두 실제로 흔한 부부 간의 갈등 요소이다. 가장 흔한 이혼사유 중 하나가 성격차이인데, 이런 별것 아닌 문제가 오랜 시간을 거쳐 쌓이고 쌓이다보면 심각한 불화로 이어지게 되고 이혼까지 치닫는 것이다.[4]

''습관'이나 '성격'을 떠나서 '취향' 차이로 들어가면 더더욱 동거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특히 필수적인 요인의 취향이 안 맞으면 정말 맞춰주기 힘들다. 환절기에 보일러를 틀지 말지, 여름에 잘 때 에어컨을 틀지 안 틀지[5], 싫어하는 음식, 취미 차이 등등. 연애할 때 며칠에 한 번 만나는 경우는 얼마든지 서로 맞춰줄 수 있지만(사실 이것도 그리 쉽지만은 않다) 하루종일 같이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크게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동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서로 맞춰가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삶의 방식은 혼인 적령기의 성인들이 좀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부부싸움이 왜 있고 생활 습관의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가 왜 생기겠는가. 중, 고등학생 정도만 되어도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끼리 생활습관 차이로 부딪히는 일은 흔하디 흔하다. 법적으로 정해진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박혀버린 자기 나름의 체계를 가진 체로 수십 년을 살아왔으니 보통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성이나 성격은 좀 철없던 시절 깨닫고 적어도 밖에서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식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집이라는 공간은 24시간 365일 거주해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거의 모든 면모가 전부 드러나게 마련이다. 상대방과의 논의를 통해 습관을 바꾸겠다고 해도 즉시 바꾸는 사람은 소수이며, 엄청 적응이 빠른 사람이니 오히려 이 쪽을 칭찬하는 게 옳다. 해당 집의 원래 세대주나 더 많은 돈을 쓴 사람 쪽에 맞추는 것이 그나마 간단한 해결책이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만약 동거 중에 이러한 갈등 요소를 직면하면, 결혼했을 때와는 다르게 법적인 문제 없이 깔끔하게 헤어질 수 있다. 이것이 혼전 동거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비용만 따져도 안정적으로 결혼에 성공하려면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동거는 1천만 원이면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6] 또한 혼인신고를 할 경우 소득세와 재산세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거가 더 유리하기는 하다. 그리고 위에 말한 대로 선진국으로 갈수록 결혼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니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낮은 동거를 선택하게 되는 것도 있다.

동거를 찬성하는 측에선 "동거를 싫어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라고 말한다. 동거에 부정적인 사람은 대개 동거를 사실혼으로 보고 동거를 했던 사람은 성경험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남의 성생활은 누가 간섭할 수 있는 게 아니며, 자기에게 피해를 준 일도 아닌데 과거사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또한 비합리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결혼에 비해 동거만이 가지는 확실한 장점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및 금전적 책임이 없다는 점. 즉 한쪽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정리해 버릴 수도 있고 갈라서게 되더라도 재산분할 등을 놓고 다툴 필요가 없으며, 결혼에 비해 투자되는 비용이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매몰비용에서 오는 심리적 거부감도 낮다. 따라서 만에 하나 둘이 이별하게 되더라도 관계청산이 매우 쉽다.

1.2. 단점

한국의 경우 다른 사람과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을 결혼 상대자로서 맞이하는 것은 영 꺼리는 사람들이 많다. 특히 혼전 동거는 혼전 성관계를 전제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혼전순결 관념이 강한 곳에서는 동거를 영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2010년대 이전에는 동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문란한 이로 보는 인식이 팽배했다. 사회 인식이 변화한 현재는 혼전순결을 지키는 경우가 오히려 소수에 해당하지만, 2022년 SNL 코리아에서 대놓고 동거 경험이 있는 여성을 문란한 여성으로 평가하는 스케치를 내보였을 정도로 동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동거 경험이 있는 남자도 인식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순결성에 대한 집착을 배제하고서라도, 한국에서 동거란 그냥 사실혼이라는 인식이 존재한다. 말 그대로 부부와 한치도 다를 바가 없이 남녀가 한집에서 같이 생활하며 사실상의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므로, 아무리 정식으로 혼인한 사이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이미 부부 생활을 다른 이와 해본 사람을 결혼 상대로서 아무런 거부감 없이 대한다는 것을 꺼리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돌싱보다 동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더더욱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많다. 돌싱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알고 결혼하지만 동거 이력은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장점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 사실상 한국에서는 동거는 결혼 예정인 커플이 조금 일찍 합친경우를 전제로 보면 된다.

물론 법적으로는 남녀가 동거할 뿐만 아니라 혼인의사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만 사실혼으로 인정된다. 사실혼이나 동거는 생활 형태는 동일하지만 '서로에 대한 헌신과 서약'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동거가 한국보단 좀 더 흔한 미국의 경우 이 점이 더 명확한데, 보통 커플들이 연애하다가 관계가 깊어지면 동거로 넘어간다. 여기서 각자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이건 결혼의 전 단계로 여겨지지만 만약 한쪽이 연애는 하지만 비혼주의자인 경우 여기서 진전이 멈추고, 이런 가치관의 차이가 파국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실혼의 경우 말 그대로 결혼식과 혼인신고만 빠진 사실상 부부니 마음가짐이 아예 다르다. 간단히 말해 동거하다가 깨진 연인은 일반적으로 연애하다 깨진 연인과 비슷한 경우지만, 사실혼 관계였다가 깨진 연인은 사실상 이혼이나 다름없는 충격을 받는다. 당연히 그냥 연애보다 동거가 훨씬 서로를 묶은 사이인 건 맞지만, 동거를 사실혼으로 여기는 인식은 미국에선 없다.

하지만 어찌됐든 한국에서도 아직까진 동거가 일반적이지 않고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많다보니 동거까지 했으면 웬만하면 결혼도 해야 한다고 여기는 인식이 많다. 심지어 동거 경험이 있거나, 동거를 찬성하는 측에서도 자기 자식이나 상대방이 동거를 한다고 하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동거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을 경우 이혼 사유로 작용할 확률이 있으며, 사실혼 관계까지 맺어본 경험이 있다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되니 결혼 전에 동거 사실을 미리 밝히는 것이 좋다.

또한 독립하지 않은 애인 집에서 둘이 함께 동거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부모의 간섭이 들어온다. 이 경우에는 집안일 대소사에 필수적으로 관여하게 되므로 실질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합가와 비슷한 상황이 된다. 이 경우 현실적으로 결혼에 비해 크게 나은 점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 사실 이 정도면 거의 사실혼에 가깝기도 하다.

동거의 장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항상 결혼비용 문제를 예시로 들지만, 엄밀하게 비용에 관한 부분이 반드시 장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돈이 없어서 결혼식은 못 올려도 혼인신고만 하고 가정을 꾸리고 살면서, 나중에 돈 생겼을 때 결혼식과 신혼여행 치르고도 잘 사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7] 이런 문제들은 본인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고 협의가 잘 된다면 생략 또는 축소, 연기를 통해 극복 가능한 문제들이다. 당연한 것이 결혼과 동거의 차이는 혼인신고 여부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기꺼이 속박될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가장 클 뿐, 동거를 한다고 밥 안 먹고 옷 안 입고 노숙해도 문제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3.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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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동거 계약

보통 일반적인 동거라고 하면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형태를 떠올리기 쉽지만, 몇몇 선진국에서는 일반 동거와 결혼 사이의 중간 단계로서 '법적 동거 계약'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에서는 팍스(PACS, 시민연대협약)라고 부른다. 팍스의 계약은 서로가 더 이상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고 여길 때, 아이가 생긴 이후에 진행한다. 그리고 추후에 충분히 서로가 협의를 거쳐 결혼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화가 프랑스에서 보편화 된 이유는, 과거부터 동거 기간이 없이 결혼하는 것을 무책임하다고 여기는 가치관이 한몫했다. 팍스를 맺을 정도면 사실상 결혼과 차이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 모두 숨기지 않고 축하한다. 호칭의 경우는 '애인', 남자친구', '여자친구'에서 '동반자'로 변경된다. 오늘날 주로 20대와 30대가 선호하는 법적 동거 계약 형태이다. 이러한 팍스 보편화에 따라 프랑스에서는 혼외출산의 비율이 출생아의 절반에 이른다고 보고된다.프랑스 출생아의 절반 이상은 혼외출산

네덜란드어권에서는 Wettelijke samenwoning 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틀의 경우 네덜란드벨기에나 동일하다. 일단 동거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경우 각자 소유한 재산은 분할이 불가능하며, 공동으로 이룬 재산 혹은 구입 재산의 경우 50% 혹은 투자/투입한 비율에 따라 나누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자녀의 경우 결혼한 부부와 마찬가지로 양육권과 친권이 똑같이 보장되며, 사회보장에서도 정부사생아가 아니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동일하게 모든 보장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법적 보호자로서 의료나 응급시 상대방의 보호자로 자동으로 등록된다. 다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서로 동거계약만 맺은 상태이므로, 행정서류상 여전히 독신으로 표기된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팍스(PACS, 시민연대협약)를 1999년 도입, 스웨덴은 1988년 동거인법, 네덜란드는 1998년 동반자등록법을 도입하였다.해외 국가 사례 이들 국가에서는 법적 동거로 인한 출산율 증가 및 사회적 차별 감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에서도 저출산으로 인하여 법적 동거 계약을 대안으로 거론하기도 하지만 한국과 서양 간의 연애 결혼관의 차이로 도입하기는 영 요원한 상황. 애초에 그 결혼관 차이가 나타나는 서양에서도 동거가 이혼율이 높은데 대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동성애자 등의 경우, 동성결혼 같은 제도가 있는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결혼이 인정되지 않고, 한국에서는 동성간에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동거가 최종 단계다.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혼인과 비슷한 취급을 받는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등의 경우 결혼과 동일하다. 반대로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벨기에, 노르딕 국가에서는 동성 결혼과 동성 동거가 구분되기에 남자친구/여자친구 표현이 사용된다.
[1] 직접 요리해서 먹는지 아니면 외식이나 즉석식품을 선호하는지 등.[2] 특히 둘의 업무 시간이 다른 경우, 수면 습관 문제로 마찰이 발생하는 일이 흔하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이렇게 업무시간이 달라 데이트가 어려운 커플들이 조금이라도 얼굴 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동거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3] 간혹 운 좋게(?) 요리나 식도락에 관심없는 사람끼리 만날 경우, 동거는 물론 결혼 후에도 집에 밥솥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끼니는 늘 외식이나 햇반으로 해결. 특히 딩크족 중에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4] 정말 대부분 커플이나 부부도 이런 문제로 동거나 결혼 초반에 한번 이상은 충돌하기 마련이다. 서로 각자의 집에서 살아온게 최소 20년 이상이니까. 초반에 다퉈가며 결국은 서로 존중해줄것은 존중하되 바꿔야 할점은 바꾸며 성장하게 된다. 결혼의사가 확실하지만 아직 결혼하기엔 무리인데 동거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이러한 조율과정을 먼저 거칠 수 있다.[5] 몸에 열이 많고 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은 여름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는 반면, 호흡기가 약한 사람은 그랬다간 한 방에 목감기 당첨이다.[6] 이것도 서울 및 수도권 기준이고, 지방에서 천만원이면 정말 입지가 뛰어난 지역이 아닌 이상 상당히 괜찮은 조건이거나 정말 월세가 싼 (오피스텔 또는 원룸형)주택의 월세 보증금이 된다.[7] 호주 출신 코미디언 샘 해밍턴이 이런 사례로, 진짜 사나이 출연 당시 혼인신고만 하고 가정을 꾸린 다음 결혼식과 신혼여행은 나중에 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