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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5 14:35:00

혼숙

1. 개요2. 혼숙에 대한 시선
2.1. 법률적 문제
3. 혼숙을 하는 예4. 작품 내에서의 혼숙
4.1. 등장매체
5. 관련 문서

1. 개요

혼숙(宿)은 성별이 다른 둘 이상의 사람이 같은 방에서 잠자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혼성 숙박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보통은 혈연 관계가 아닌 두 남녀가 서로 같이 자는 것을 일컬을 때 쓰이며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좀더 세분하면 같은 침대에서 자는가 다른 침대에서 자는가, 이불을 같이 덮는가 따로 덮는가로 나눌 수도 있다.

2. 혼숙에 대한 시선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경우 시대를 막론하고 혼숙을 바라보는 시선은 영 좋은 편이 아니다. 왜냐하면 같은 방에서 남녀 둘이 자면 서로 성관계하기 쉽다는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김원일 작가의 자전적 소설인 '마당 깊은 집'을 보면 그 시절(1954년)에 전화를 놓을 정도로 잘 사는 주인집 딸이 혼숙 한 번 했다가 신세 조진 후일담이 나올 정도다.

따라서 혼숙을 방지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남녀는 철저히 다른 방에 배치한다. 고등학교 기숙사의 경우 최소한 층 분리, 여건이 된다면 아예 건물 분리 등으로 막아놓아 어떻게든 공간을 분리하는 편. 대학 기숙사의 경우 고등학교에 비해서는 분리가 철저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분리하는 편이다. 신입연수도 마찬가지로 남녀 직장인은 같이 받되 숙소는 분리한다.

한국에선 룸메이트를 구할 때도 같은 성별의 사람을 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비단 음흉한 생각 안 해도 잘 모르는 이성끼리 같이 지내면 꽤나 어색해서 안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서양은 하숙생들 성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닌 이상 그냥 성별에 구분없이 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한국에 비해 타인의 시선을 별로 신경쓰지 않고 상대방의 사생활을 중시하는 풍토가 그 이유. 단적인 예로 핀란드에서 유학을 간 한국유학생이 룸메이트가 핀란드인이었는데, 어느 날 한국 유학생이 집에 돌아왔더니, 핀란드 룸메이트가 여자친구를 끌어들여 같이 쿵떡쿵떡 성관계를 하고 있어서, 한국 유학생이 깜짝 놀랐는데, 그 핀란드인은 한국 유학생에게 왜 그렇게 놀라느냐고 반대로 물어봤다고 한다. 여기는 내 공간이기도 하고, 그 쪽에게 크게 민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이다. 심지어 기숙사조차도 남녀혼용이 존재하며, 이성과 한 방을 써도 되는 곳조차 있다.

물론 결혼한 부부인 경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얘기가 180도 달라진다. 오히려 부부가 혼숙을 하지 않고 각방을 쓴다면 그건 부부 사이에 뭔가 영 문제가 있다[1]는 얘기로 보는 경우가 많다.[2] 또한 가족이 같이 자는 경우, 예를 들면 어머니아들이 같이 자는 것도 마찬가지. 하지만 애들이 크면 어지간해선 같이 안 잔다. 다만 아들남매일 경우는 성적으로 서로 불편해할까봐 방을 따로 마련해 줄 때가 많다. 혹은 어릴 땐 같이 방을 쓰다 사춘기 2차성징이 나타나기 전에 따로 방을 쓰게 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방을 따로 쓰는 이유는 클수록 필요한 물건이 많아지는데 한 방에 다 욱여넣으면 너무 복잡해져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남자 형제나 여자 자매들끼리는 같은 방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은 걸 보면 결국은 불편함이 문제인 듯. 사실 성별이 같으면 필요한 물건을 공용으로 쓸 수 있어서 공간 효율이 높아지긴 한다.

2.1. 법률적 문제

근로자 기숙사는 아예 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에서 풍기 유지를 위해 혼숙을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다(위반시 벌금형).

또한 청소년 혼숙에는 더욱 엄격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에 의해 숙박업소에서 청소년의 혼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숙박업소는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3][4]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 2016.12.20.>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하지만 ①부모 , ②조부모, 외조부모, ③형제관계 처럼 혈연관계(가족관계)라면 혼숙을 해도 상관 없다.[5]

3. 혼숙을 하는 예

MT, 등산 등 수십 명 이상이 집단으로 숙박 대실하는 경우, 방을 따로 마련하기 힘들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혼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곳은 방이 큼직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같은 성별끼리 모이거나 외따로 자는지라 별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는 곳은 수면을 위한 공간을 간이 칸막이 등으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 게다가 신입생들 오리엔테이션이나 처음 맞는 MT의 경우 이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는데 자신의 주량을 모르고 마시다가 그 자리에서 잠드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집단 성추행, 성폭행이 발생하여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해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서로 조심해야 한다[6]. 실제 MT철이나 개학 시즌이 되면 뉴스에서 한번씩 볼 수 있을 만큼 흔한 사건이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방이 여러 개 있는 숙소를 구하는 것이지만 대학생들에게 이런 숙소는 꽤나 가격 부담이 크다 보니 대충 넘어가곤 한다. 범죄에 노출될 게 걱정이라면 본인의 주량을 미리 알고 가서 곯아떨어지지 말고 밤을 샌 후에 첫차를 타고 나오는 게 좋다.

꼭 단체여행 아니라도 친한 사이끼리는 상호 합의 하에 혼숙을 하기도 한다. 갓 대학 간 20대 초반에는 이런 게 어색해서 싫다는 경우가 많지만, 20대 중반 이상 되면 그렇게까지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오래 사귄 연인이나 어릴 때부터 알았던 사이끼리, 아니면 남,여사친 관계 등이 이러는 경우가 있다.

드물게는 남녀들 중에서 누구 한 명 내지는 둘 다 동성애자라면 혼숙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동성끼리의 숙박이 이성애자들의 혼숙의 개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성애자 여성인 가수 은 방송에서 자신과 의남매지간인 홍석천과의 혼숙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다[7]. 당시 단 둘이 해외여행 중이었는데, 당연히도 자신과 홍석천 사이에 성적인 접촉따위는 있을 리가 없으므로, 대놓고 그의 앞에서 속옷까지 갈아입었다고 얘기한 바 있다. 다만,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하는 것도 실례긴 하다. 동성애자들 입장에서는 이성이 이렇게 벗고 있어봐야 성적 감흥을 느낄 리야 없겠지만, 적어도 남이 무작정 생식기 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불쾌감 정도는 가질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동성애자인 이성과 혼숙할 일이 있다면 자제할 필요가 있다[8].

방송에서 연예인끼리 부득이하게 혼숙을 할 경우라면, 그냥 용인되기도 한다. 어차피 카메라가 다 돌아가는 앞에서 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싶지 않는한 스캔들날 허튼 짓할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SBS에서 방송되었던 TV 프로그램 패밀리가 떴다에서도 혼숙을 한다. 성별이 다른 여러 연예인들이 등장하는데 큰 방 하나에서 모두가 같이 잔다. 다만 패떴은 프로그램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사가족 컨셉을 지향했기 때문에 물론 비판하는 의견은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되진 않은 듯. 오히려 잠들기 전에 서로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방송 분량을 많이 뽑았다. 카메라와 스태프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 '세트화된 공개 장소'이기 때문에 SBS 측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1박 2일에서 여성 게스트가 참여하는 특집 방송을 하거나 시청자 특집 때 혼성팀이 있는 경우는 그때그때 다르다. 제1회 시청자 투어 때는 팀별로 잔 관계로 같은 팀인 경우 같은 텐트에서 잤으며, 제3회 시청자 투어에서 20대는 남녀가 따로 자는 모습이 나왔다. 여배우 특집 때는 여배우들만 따로 잤으나 2013년 국가대표 특집, 최강희, 윤아, 수애, 한효주 특집 때는 남자 멤버들과 같이 잤다. 시즌 3의 여자사람친구 특집에서는 여자 출연자들이 따로 마련한 숙소에서 잤고, 제주도 한효주 게스트 특집에서는 야외 취침 때 큰 텐트에서 남자 멤버들과 같이 잤다.
패밀리가 떴다처럼 1박 2일의 잠자리 역시 카메라와 스태프들이 계속 지켜보는 '세트화된 공개 장소'에 해당한다.

유럽으로 배낭여행가는 여행자들은 유스호스텔에 여정을 풀 경우 높은 확률로 경험해볼 수 있다. 6-12인실 도미토리룸에 그냥 온 순서에 따라서 침대를 배정해주기 때문. 이런 곳을 혼성 도미토리 또는 믹스 도미토리라고 한다. 서로가 상대방을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는듯 그 안에서 속옷이고 뭐고 훌렁훌렁 벗어던지고 누드로 잘만 갈아입는 모습을 보고 도리어 충격과 공포로 불편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 동네 법도가 그렇단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다.

노르웨이군남군여군같은 내무반에 배치된다.

게스트하우스혼성(混性) 도미토리는 남녀가 한 방에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다. 서양의 남녀들은 거리낌 없이 혼성 도미토리를 이용하지만, 대한민국 여성들은 혼성 도미토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혼숙이라는 개념은 이론적으로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결국 대한민국의 혼성 도미토리는 사실상 남성 전용 도미토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해외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야 혼성을 경험하는 셈이다.

산악인들의 경우는 혼성으로 팀이 구성되더라도 웬만하면 그냥 혼숙을 하는 편이다. 이 바닥이 워낙 좁아서 다들 안면을 트고 지내다보니 서로 의남매나 다를 바 없이 지내는 편이라서, 애인이나 부부 사이가 아니고서야 허튼 짓을 할 리도 없다. 어차피 전문 산악인들이 오르는 백두산이 동네 뒷산으로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험악한 곳이 대부분이라서, 목숨이 왔다갔다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위험한 판국에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성욕은 커녕(...), 성별에 관계없이 서로에 대해 동료 이상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희대의 미스터리 사건디아틀로프 사건의 희생자들도 혼성팀으로 구성되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혼숙하다가 의문사를 당했다. 원칙적으로 전시 상황에서 남성 군인들이 여군들을 성차별이나 성욕 해소의 대상이 아닌, 엄연한 전우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도 이와 같은 경우에 속한다. 일례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에 소련 공군은 전시 상황에서 숙식을 제공할 내무반의 확충이 어려워서, 여군 장교들이 남자 장교들과 같은 내무반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프라우다의 기자가 남성 장교들에게 "같은 내무반의 여군들에게 특별한 감정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나?"고 묻자, 남성 군인들이 일제히 "당신같으면 집에 있는 누나나 여동생이 여자로 보이겠냐?"라면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일화가 있다.

4. 작품 내에서의 혼숙

러브코미디, 소년만화, 순정만화 등 특히 전연령 순애물 위주 서브컬처 창작물에서는 사정상 혼숙을 하게 되더라도 남성 캐릭터가 히로인 간의 혼숙에서 히로인의 미모에 두근두근거리며 설레며 성욕에 괴로워하며 히로인의 순결을 지켜주려는 헤프닝이 벌어지다가 결국 아무것도 안하고 손만 잡고 잠만 자는 에피소드 클리셰가 흔히 등장한다. 남캐의 순수함을 돋보이게 하는 코믹한 개그 장치로 주로 쓰이지만 히로인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고자라고 비웃거나 놀리는 전개도 흔하다. 다만 원래 성관계를 하던 사이가 아니고서야 갑자기 하룻밤 같이 자게 되면 성적으로 아무짓도 안 하는 게 정상이다. 특히나 잘 때 성행위를 하기라도 했다간 강간이다. 그래도 감성 넘치는 밤에 오랜 시간 같이 있으니 연애적 진전이 이것저것 생길 가능성은 있어 반드시 베드신을 내야하는 에로 영화, 포르노, AV, 야동, 야설, 야짤, 야애니, 상업지, 에로 동인지, 에로게, 성인 웹소설에로물에서는 결국 메챠쿠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하드코어한 경우에는 능욕, 불륜 간통네토라레나 단체로 합숙하다가 후데오로시, 스와핑, 쓰리썸, 갱뱅 따위 막장으로 빠지기 십상이다.

한국 만화의 경우에는 한때 폭력성 만화영화 금지 정책으로 미성년자 남녀들의 혼숙 전개, 심지어 근친상간우려하여 친척, 남매혼숙 동거 장면까지도 검열했던 흑역사가 존재했다.

재난물에서는 혼숙을 하는 장면이 꽤 자주 등장하지만, 대부분은 성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서, 말 그대로 남녀가 한 자리에서 부대껴서 자는 것 이상으로는 묘사되지 않는다. 보통 재난물의 혼숙 장면은 재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처절한 모습과, 이로 인한 주인공 일행들의 열악한 상황을 묘사하는 장치로 쓰인다. 이는 상술한 실제 사례 중에서 참전 군인이나 산악인들의 사례와 같은 경우다.

친족들끼리의 혼숙은 당연히도 성적 요소가 배제된 채로 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반적으로는 이성의 친족 간에 부득이하게 혼숙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열악한 가정 환경을 보여주는 장치로 쓰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육남매같은 근현대 시기를 배경으로 한 가족 드라마들이며, 그 이외에도 가족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음을 묘사하고자 혼숙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4.1. 등장매체

5. 관련 문서


[1] 물론 기러기 아빠 등의 경우는 아예 다른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혼숙 자체가 불가능해서 예외지만[2] "우리 이제 각방 써!"라는 밈이 왜 유명해졌는지를 생각해보자.[3] 심지어 미성년자인 사촌 남매가 여행을 온 곳에서 같이 여관방에서 잠을 잤다가, 여관주인이 처벌된 사례도 있다, 다만 이런 억울한 사례가 없지는 않은지 어느 순간부터 아래에 언급된데로 혈연관계인 경우는 처벌을 면하게 되었다.[4] 한부모 가정의 경우 두 명의 아이가 서로 성별이 다른 경우에는 한 명의 아이를 혼자 다른 방에 들여보내야 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부모도 있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숙박업소에서만 이 법이 적용되었기에 집에서는 그냥 다같이 자도 문제될 것이 없었고, 혈연관계에서 예외가 되므로 현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5] 즉, 서로 다른 성별의 청소년이 혼숙하더라도 이들 모두 같은 가족관계에 등재되어있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6] 물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까봐 알아서 성별에 따라 따로 술자리를 갖기도 한다. 특히 남자들끼리 술마시는 자리에 여자가 끼려고 할 경우, 엄한 소리듣기 싫어서 그 여성을 술자리에서 내보내쫓아버리기도 한다.[7] 알다시피 홍석천게이다.[8] 이성애자의 입장에서 잘 이해가 안된다면, 동성 친구나 옆집에 사는 동성의 사람이 집으로 놀러와서는 난데없이 옷을 막 벗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