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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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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개요2. 예방법3. 실제 사례들
3.1. 대한민국의 사례3.2. 외국의 사례3.3. 아웃팅 운동

1. 개요

아웃팅(Outing)은 사람의 사회적 신분(social status) 또는 성향을 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누설하는 일이다. 특히 성소수자 담론에서는 타인이 성소수자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성소수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타인에게 드러내는 행위를 의미한다. 커밍아웃반대말 격이다.

예를 들어 A(동성애자), B, C라는 세 사람이 있는데 B는 A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C는 알고 있다고 하자. 이때 C가 A의 허락없이 B에게 A가 동성애자임을 알려준 경우, A가 C에게 아웃팅을 당했다고 한다. 즉, 아웃팅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므로 '아웃팅을 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아웃팅을 시키다/당하다'라는 표현이 주로 쓰인다. 악의 없이 실수로 해당 사람의 지인에게 아웃팅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제나 고의로 주변인물들에게 아웃팅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범죄 행위[1]이며 불법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말자. '아무개는 동성애자이다'처럼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사건은 피해자가 동성애자가 아님에도 동성애자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이라 엄밀히 말해 아웃팅은 아니지만 드러낸 것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는 명예훼손죄 성립에 있어서 그리 중요하지 않다.

의미가 확장되어 성적 지향 이외에도 남들에게 섣불리 알려지고 싶지 않은 민감한 사항이 유포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성폭행 피해자라든가, 범죄자의 가족이라든가, 복잡한 가정사 등.

커밍아웃의 반대말 격이라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한국어 문법상으로는 피동사에 해당한다. 즉, -되다형인 '아웃팅되다'라는 표현은 한국어 문법 상으로는 이중 피동 표현이다.

2. 예방법

아웃팅의 잘못을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으로 돌릴 수는 없으나 작정하고 남의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을 악의적으로 아웃팅하는 혐오자들이나 커밍아웃이 얼마나 조심스러운 행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본인이 오픈리 퀴어가 아니라면 아웃팅은 매우 치명적이며 일반 사회생활을 많이 할수록 그 여파는 더더욱 커질 수 있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참가자 아르바이트생을 목격하고 아웃팅하여 부모와 연이 끊어지게 만든 개신교 신자 고용주의 예처럼 당연히 누려 오던 일상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

3. 실제 사례들

3.1. 대한민국의 사례

3.2. 외국의 사례

3.3. 아웃팅 운동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전략적인 방향으로서의 아웃팅 운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의도는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해를 끼치는, 혹은 침묵하는 성소수자 유명인사"를 아웃팅하여 대중에게 '너의 주변에도 성소수자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사실 원래의 아웃팅 운동은 미국에서 나타났으며 '아웃팅'이라는 명칭 자체는 이러한 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보수층이 붙인 이름이다. 즉, 아웃팅을 '전략'으로 사용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아웃팅은 범죄다'라는 슬로건이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해 '아웃팅은 범죄다'라는 슬로건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부의 공포심을 과도하게 조장하고, 성소수자의 가시화를 늦추는 결과만을 낳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아웃팅 운동가들에 따르면 현실적으로 개인이 아웃팅을 완전히 방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성소수자 본인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된다. 이들의 주장은 아웃팅과 별개로 외모 등의 여러 면에서 성소수자인 것을 숨기기 힘든 경우(소위 "걸커")는 오히려 적극적인 가시화가 도움이 된다고 보고 결과적으로 아웃팅과 아웃팅으로 인한 증오 범죄를 서로 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증오 범죄를 일으키는 호모포비아 자체를 문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트랜스젠더는 (적어도 트랜지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외모 면에서 성소수자임을 숨기기 힘드니 차라리 드러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인 지금까지도 온갖 증오 발언차별에 시달리는 것이 성소수자가 겪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아웃팅시키는 것은 당사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행위다.[8] 특히 전술했듯 외모 면에서 숨기기 힘든 경우 차라리 드러내자면서 트랜스젠더를 아웃팅하는데 이러한 짓거리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트랜스젠더 당사자다.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이용에 관한 이슈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개신교 단체에서의 선전으로 인해 인식이 좋지 않게 박혀 버린 데다 아웃팅 운동을 접목시키는 건 결과적으로 트랜스포비아에서 기인한 증오 범죄를 초래할 뿐이다. 트랜스젠더들은 대부분 패싱에 완벽하게 성공하고 과거를 지워 스텔스에 성공한 삶을 꿈꾸는 만큼 아웃팅 운동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짓이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 버리는 트롤링 중의 트롤링이 아닐 수 없다.

이런 퀴알못 아웃팅 운동가의 행동이 위키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는데 모 성소수자(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트롤러가 트랜스여성 인권운동가를 타겟으로 신상털기를 포함한 아웃팅을 자행하여 큰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아웃팅 운동은 성소수자에게서 커밍아웃하지 않을 자유를 박탈한다. 모든 사람은 사생활을 지킬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9] 이는 성소수자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어 있다. 이를 무시하고 아웃팅시키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폭력적이라는 것에 성소수자들과 얼라이는 의견을 같이한다. 아웃팅이 설령 아웃팅으로 인한 증오 범죄와 무관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웃팅을 방지하고 금기시하는 것은 '예방'의 관점에서 충분히 정당성이 있다. 북한이 허구한 날 인공위성 탑재한 로켓을 쏜다고 야단법석을 떨어도 인공위성과 핵무기는 무관하다고 이를 정당하게 여길 수 있는가? 아웃팅 운동도 '전략'이라고 하는 아웃팅 운동가들은 클로짓 상태의 소수자들에게 양해를 구한 바가 없다. 허락을 받았다면 그건 이미 폭력이 아니고 아웃팅이 의미하는 행위가 아니지 않는가? 차라리 전쟁이라면 아웃팅 운동가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전략'적인 관점에서 승리를 위해서 보병중대 몇 개쯤 과감히 희생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클로짓 성소수자들은 그런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적도 없거니와 아웃팅 당하고 싸움을 하러 뭉쳐서 '전술'을 짜기도 전, 아니 뭉치기도 전에 개인 단위에서 박해받는다. 즉, 생존에 급급한 클로짓 성소수자들을 밖으로 끄집어냄으로써 가시화를 통한 인권 신장을 노린다는 아웃팅 운동권의 주장은 선민의식에 젖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당장 대놓고 커밍아웃한 적도 없는데도 퀴어문화축제에 놀러갔다가 자기도 모르는 새 방송 카메라에 잡힌 뒤 주변에서 나를 회피하고 있다며 고충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게다가 아웃팅 운동이 21세기의 성소수자 인권 운동의 전략으로써도 유효하지 않다. 과거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것부터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홍석천, 하리수 등의 커밍아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위키백과, 나무위키 정도의 사이트에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아웃팅으로 얻는 인지도 상승이 당사자가 겪을 차별과 폭력보다 더 클까?

사실 동성애자, 양성애자와 같은 성적 지향성 소수자에게는 아웃팅을 통한 급진적인 가시화가 사회에서의 편안한 삶을 가져다 줄 지름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트랜스젠더는 성 정체성 소수자로서 기본적으로 스텔스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아웃팅은 상술했듯 트롤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성소수자 인권운동에서는 아웃팅을 전략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 맥락과 관련이 있는 사태로, 메갈리아에서 앱 등을 이용해 게이들의 신상정보를 공개된 장소에 아웃팅하겠다고 나선 사건이 있었는데 게이 비하 사태 당시 여러 곳에서 제안되었으며 메갈리아에서 뛰쳐나온 카페에서 프로젝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메갈리아 게이 비하 및 아우팅 시도 사건 문서 참조. 이 운동 이후 트위터 등지에서 아웃팅 피해자의 경험담 등이 쏟아져나왔다.


[1] 한국에서는 모욕죄 및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외국에서는 대개 차별금지법 위반인 증오 발언으로 범죄를 구성한다.[2] 실제로 보수 개신교 교단 예장합동에서 운영하는 총신대학교에서는 이를 이용해 아웃팅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총신대 성소수자 모임 깡총깡총에 가입한 사람들은 전화번호를 2개 사용하면서 퀴어 관련 연락은 철저히 퀴어 번호로만 하는 등 스파이 활동에 준할 정도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3] 규모가 큰 종합대학이라면 대학 간판 정도야 별 문제 없을 수 있지만 학생수가 적은 대학이라면 사리는 것이 좋고, 단과대학 레벨로만 내려가도 사람을 특정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단과대학, 학부 혹은 학과, 학년 등은 밝히지 말아야 한다. 종합대학이라도 교단의 입김이 강한 미션스쿨이라면 설사 규모가 커도 조심하는 것이 좋다. 초, 중, 고등학생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다.[4] 메갈리아 회원의 85% 가량이 '똥꼬충'을 쓸 자유를 위해 독립해나간 사이트이다.[5] 당연히 인터뷰시 익명보장 등을 약속했다.[6] 성추행을 처벌하는 죄는 따로 있다. 그 어떤 강제적 성범죄도 없었음에도 동성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추한 행위'라는 낙인을 찍은 것이다.[7] 사실 이 시기에 드라마 작가 노조 파업 사건도 있긴 하지만 주연급 캐릭터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날아갔으니...[8] 당장 미국의 증오 범죄 사례만 검색해 봐도 단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9] 불법 행위에 연루되는 등의 특수한 경우에도 영장주의에 입각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사를 진행하며, 함부로 개인을 사찰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 제 17, 18조에 의거해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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