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에 대해 다루는 문서.2. 역사
해방 이후 확인되는 대한민국의 가장 이른 트랜스젠더에 대한 기록은 1955년에 트랜스여성으로서 양평군에 사는 조기철과 화성군(현 화성시)에 사는 백기화가 여성화 성전환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다.[1]'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라는 탈동성애 운동을 주장하는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1940년생인 김유복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여장남자로서 생활하였다고 한다. 1960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다만 여기 나오는 김유복은 아마도 당시에는 자신을 여성으로 자각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여장하고 트랜스젠더바(당시에는 게이바)를 운영했다가 탈동성애 운동을 하는 이요나 목사를 만나 말년에는 성별 정체성이 남성으로 바뀌었다.[2]
트랜스남성에 해당되는 사례로 1963년 경북 영주군의 김행순(29)이 자식을 못 낳는다는 이유로 결혼 5년 만에 이혼한 뒤 독신으로 살다 수술을 받고 남자가 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1970-80년대에 선데이 서울 류의 성인잡지, 각종 황색 언론(80년대 후반 이후로는 타블로이드 판형지도 포함된)을 통해 트랜스젠더에 대한 기사가 나오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기사들이 흥미 본위의 가쉽거리로 취급하는 정도였다. 1990년대 들어서 일부 트랜스젠더들이 성별 정정에 성공하는 일이 벌어졌고 PC통신을 통해 트랜스젠더 동호회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더 나아가 일부 트랜스젠더들이 종종 방송에 출연하기는 했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취재물도 간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저 단시일 간의 화제 정도의 수준이었으며 대중적으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지도는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다가 2001년 하리수가 연예계에 출사표를 던지고 데뷔한 뒤에 인기 연예인으로 급속히 떠오르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지도가 급상승하였고 트랜스젠더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가 부분적으로 나아졌다. 하지만 하리수 이후 지상파를 비롯한 주류 연예계에 진출한 트랜스젠더 연예인은 2009년 슈퍼모델로 데뷔한 후 KBS 드라마에도 출연했던 최한빛 정도 뿐이다. 트랜스젠더들이 목소리를 높게 내는 상황이 못 되는지라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그나마 2022년 기준으로 풍자가 다수의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리는 중이다.
3. 성전환
자세한 내용은 성전환(젠더) 문서 참고하십시오.4. 사회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사회 문서 참조.5. 병역
대한민국의 트랜스젠더/병역 문서 참조.6. 법적 성별 정정
자세한 내용은 성별정정 문서 참고하십시오.- 판례
대다수 한국인 및 법관들의 통념이 통념이다 보니 성별정정을 하려면 반드시 성기재구성을 포함한 성전환 수술까지 해야 했으나 2013년 초에 성기 재구성 수술을 받지 아니한 트랜스남성 30명이 단체로 진행한 성별 정정 신청을 허가받았다. 특히 이 때 위헌성이 있다는 평가까지 동반하며 성기 재구성 수술에 대한 강요가 헌법적으로 문제 많은 요구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4년이 지난 2017년에는 성기 재구성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여성에게도 성별 정정이 허가되며 사실상 성기 재구성 수술 강제라는 고정관념은 점점 타파되고 있다. 다만 이들 모두 자궁적출, 고환 적출 등 생식능력의 외과적 제거라는 절차를 거쳤다는 점은 옥의 티다. 이미 폐경기에 이르렀으니 자궁적출 까짓거 안 해도 생식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여 허가를 받아낸 50대 트랜스남성의 사례가 있긴 하다. 2017년에 성별 정정을 허가받은 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병무청 때문에 강제로 고환 절제를 해야 했다 카더라. 2021년에는 폐경기가 오지 않은 20대 트랜스남성이 남성화 호르몬 치료와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난소와 자궁을 적출하지 않아 비가역적인 생식능력 제거가 없는 상태에서 성별을 정정한 사례가 나왔다.#
어떤 트랜스남성은 성기 수술을 하지 않고 호르몬 대체 요법을 받아 한 여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이유가 크게 적용되어서, 다른 트랜스남성은 본인이 성기 수술을 받지 못하는 건강 상태임을 적극 어필하여 성별 정정을 받아낸 경우도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2024년 4월 4일, 청주지법 영동지원의 한 재판부가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성전환(성확정) 수술 강요는 위헌”이라고 비판하면서 입법 공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과 관련해 성전환수술을 요건으로 두는 것은 헌법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중대한 제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관련된 법원 판결의 근거로 쓰이는 현행 대법원 예규에 대해선 “법률이 아닌 지침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며 당사자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비례원칙에도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밝혔다.
- 법적인 차원에서
즉, 이 규정은 법문 해석상으로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에는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이다. 그러나 성별 정정에 관해 입법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성별 정정을 해주려고 하니 법규가 없어서 겨우 찾아낸 방법이 이 규정을 어거지로 적용하여 성별 정정을 허가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입법부, 행정부가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사법부가 법령해석을 법령창조 수준으로 하면서까지[4]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고 사법부에서 내부 사무지침은 만들었지만 관련 법령이 사실상 없는 것이니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결혼했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순간, 성별정정 확률은 매우 낮아진다.
자신의 생물학적 지정 성별에 맞춰 결혼한 전력이 있을 경우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이혼했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가정을 꾸리고 뒤늦게 자신의 성 주체성을 깨달은 경우 자식이나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법원에서 자식들을 위해서니 배우자를 위해서니 해서 성별정정 불가 판정을 내릴 확률이 높다. 그러나 2022년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트랜스여성이 배우자와 이혼한 후 대법원에서 성별 정정에 성공한 사례가 나왔다.#
중범죄자는 중범죄를 저지르고 자신의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성전환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성별 정정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를 이용한 꽃뱀 사건도 있는데 수술 전의 트랜스여성들에게 접근해 친한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하고 범죄기록 때문에 성별 정정이 불가능해질 것을 두려워한 트랜스여성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는 방식이다.
2019년 8월 19일 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했다. 기존 지침이였던 '성전환자는 성별정정 신청 시 부모 동의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어 이제 부모 동의 없이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으며 이와 함께 부모 동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참고인 심문 규정도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모 동의 여부는 각 사건에서 법원 재량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기사
한편,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11월 3일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성별변경에 있어 강제적인 요건들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법안
다만 입법화는 되지 못해서 2024년 5월 29일 제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었다.
7. 범죄
법적 성별 정정과 성전환 수술이 끝나지 않은 트랜스젠더는 지정성별대로 수감되며 어떤 이유로든 시비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가면 아웃팅의 위험이 있다. 이들만 노려서 통수를 치는 질 낮은 흉악한 사기꾼, 꽃뱀들도 있을 정도다. 더군다나 장소에 우연히 있다가 불려오는 걸 넘어 본인이 시비의 당사자가 되거나 용의자로서 검거되는 거라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나 억울함은 둘째치고 감방에서 어떻게 지낼지에 대한 공포부터 밀려올 수 있다. 아무리 한국의 교정시설이 미국 영화 드라마에 나오는 지옥의 던전보다는 얌전한 편이라 해도 트랜스포비아를 옥중에서 겪는 사람의 고통은 그 누구도 말로 표현하지 못하며 설령 성별 정정이 끝나서 감옥을 자기 정체성에 맞게 갈 수 있대도 다르지 않다.대한민국 법무부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주민등록상 성별과 신체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을 고려하여 남녀로 분류하여 그에 맞는 곳에 수용한다. 지침이 개정되어 성전환 수술을 받았으면 신체적 성별대로 수감될 수 있게 되었지만 수술 여부에 관계 없이 가급적 혼거 수용하지 않고 제3의 성인 것처럼 취급하여 교도소에 독거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첼시 엘리자베스 매닝도 삼엄한 경비 하에 독방 처분을 받기 일쑤였다지만[5] 어쨌든 남성들이 수감되는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겪었으며 트랜스젠더들이 매닝의 내부고발에 대한 평가와 무관하게 매닝에게 응원을 보낸 것도 법적 지정성별대로 수감생활을 겪어야 하는 현실에 기인한 지지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중매체에서 잘 다룬 사례가 미국 드라마 SVU의 시즌4 21화로, 검사의 강압적인 수사, 변호인의 무책임한 태도 등 온갖 악재가 겹치며 수사 과정에서 아우팅을 당하고 남성 교도소에 수감되는 트랜스여성의 비극이 묘사된다.[6]
8. 관련 사건
- XY그녀 1회 종영 사건: 2012년 9월에 KBS 계열의 케이블방송 KBS joy에서 MTF 트랜스젠더들을 모아 놓고 XY그녀라는 그들의 생활, 고충에 대해 토로하는[8] 토크쇼 프로그램을 방송했는데 종교단체, 시민단체의 항의를 먹고 1화만에 종영해 버렸다. 이처럼 트랜스젠더는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성원들에게 혐오와 멸시를 받고 있는 처지에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계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몹시 적대적이거나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근본주의적일수록 적대감이 심하지만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나름 수용할 수도 있는 모양이다.
9. 관련 커뮤니티
10. 둘러보기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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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만 백기화 는 일종의 인터섹스(거짓남녀중간몸)였다. 당시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음경은 있되, 음낭이 없고 그 주변의 형태가 여성적이며, 절개해보니 내부에 여자의 난소가 있었다'고 전했다.[2] 이요나 목사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바에서 활동할 때 성별 정체성이 여성이었는지 남성이었는지가 애매하지만 김유복 씨의 경우 한국 최초의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성별 정체성이 여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3] 제104조(위법한 가족관계 등록기록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구 호적법 제120조와 내용 동일)[4] 3권분립의 원칙만 생각해봐도 알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법부의 권한을 아득히 넘어선 행위다.[5] 매닝은 열악한 환경의 주립 교도소가 아닌 연방군이 문제 많은 전쟁범죄자들을 수감하는 삼엄한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유는 극도로 제한될지언정 역설적으로 남자들 사이에서 성폭력에 시달릴 걱정은 덜하다고 알려졌다. 오히려 뻑하면 윗선에서 지시하는 독방 수감을 몹시 두려워하고 독방 생활에 의한 PTSD로 고생했다.[6] 여성호르몬 투약을 중단하고 남성으로서 교도소에 들어가느냐, 반대로 '여성'으로서 아이덴티티를 주장하며 하루 24시간 중 23시간을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될 것이냐는 정도의 선택지는 주어졌지만 호르몬 투약을 중단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고 보석 상태에서 배심원의 유죄 판단이 나왔다.[7] 다만 이 사건의 피해자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살해된 것은 아니다.[8] 애초에 단 1화만에 종영돼버렸기 때문에 컨셉조차 애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