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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憲民主主義 / Constitutional democracy
1. 개요
국가권력이 헌법의 구속되는 형태, 즉 입헌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따라서 헌법 위에 공산당이 있는 인민민주주의나, 헌법을 무력화하는 파시즘식 전체주의 체제는 입헌민주주의에 반대된다고 볼 수 있다. 다수 인민의 의사가 헌법에 반하는 경우에는 다수 인민의 의사를 제약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입헌민주주의의 특성이고, 이런 점에서 파시즘과 대척점에 있는 것이 입헌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2. 자유민주주의와 관계
입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동의어는 아니지만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헌법정신에 자유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적 가치가 담겨있는 경우, 입헌민주주의는 사실상 자유민주주의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실제로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본래 서구적 의미가 아니라[1] 보수 진영에서 본래 의미보다 반공주의적 맥락에서 더 자주 사용해왔기 때문에, 범좌익 진영에서는 서구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등과 같은 의미나 비슷한 맥락에서 '입헌민주주의', '입헌민주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3. 같이 보기
- 입헌민주당 - 입헌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유사한 의미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입헌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하는 정당들은 대개 자유주의 정당인 경우가 많다.
[1] 애초에 liberal democracy의 liberal은 리버럴리즘(자유주의) 할 때 그 리버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