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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대령호 전복 사고 |
대양호 침몰 사고 | ||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1년 01월 23일 | |
발생 위치 |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남동쪽 111㎞ | |
유형 | 침수 | |
원인 | ||
인명피해 | <colbgcolor=#bc002d> 사망 | 1명 |
실종 | 2명 | |
구조 | 7명 | |
재산 피해 | 미상 | |
동원현황 | 인원 | 명 |
장비 |
사건 관련 뉴스 영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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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1년 1월 23일 오후 4시에 발생한 339t급 대형 선망 어선 127대양호가 폭풍우로 인해 침몰한 사고이다.2. 상세
당시 대양호엔 10명이 타고 있었고, 그 중 7명이 구조되었다. 실종자 3명 중 선장은 대양호 내부 수색 결과 시신으로 발견되었고 나머지 실종자 2명은 발견하지 못 해 수색이 종료되었다. #
3. 사건 이후
대양호 침몰 사고 이후 실종자 중 한 명인 김종안씨(56)의 80대 친모가 나타나 김종안씨의 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천만 원을 전부 수령하겠다고 주장했다.실종자 김종안씨는 큰형과 누나 김종선씨와 함께 3남매였으며 54년 전 2살 때 친모가 자신을 포함한 남매들을 버리고 떠나 재혼하였고, 3남매는 할머니와 고모가 맡아서 돌봐왔다.
친모는 1999년 큰형이 교통사고로 인해 41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경찰서에서 연락했음에도 장례식장에 오지 않을 정도로 비정했다고 하며, TV 방송에서는 '아들 사망보험금을 죽기 전에 다 쓰고 싶다'라는 망언을 하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김종안씨의 예금 1억 원과 아파트까지 전부 자기 명의로 돌려놨다고 한다.
누나 김종선씨는 동생 김종안씨의 6년#간 동거한 사실혼 배우자와 그를 키워준 할머니와 고모가 재산과 보험금을 상속받아야 한다며 유족보상금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친모가 다시 소송을 걸어 2022년 12월 13일 1심 부산지방법원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김종안씨와 같은 주소에 거주한 적이 없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친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에서는 친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중재안으로 딸과 고인의 사망보험금을 나누라며 6대4 비율로 딸에게 고인의 재산을 나누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친모는 자신이 모두 갖겠다며 이마저도 거부해 대중의 분노를 샀다.
딸인 김종선씨는 친모는 한번도 자신들에게 엄마 역할을 한 적이 없다며 자신도 친모와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나누는 것이 싫지만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것인데 친모는 자신이 모두 갖겠다며 그 마저도 거부했다며 이제는 자신도 용납할 수 없다며 끝까지 가겠다고 밝혀 현재 항소한 상태다. "다 타먹을 것"...50년 연락끊은 생모 '6대 4' 법원 중재안도 거부
때문에 구하라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소송 중에 구하라법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이 되어 김종안씨와 누나 김종선씨, 죽은 큰형을 버린 비정한 친모는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이미 수령한 고인의 사망보험금 2억 5천만 원과 선박회사 합의금 5천만 원과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고인의 예금과 고인의 아파트까지 고인의 가족들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
고인이 된 김종안씨의 친모는 이미 재혼하여 아들과 딸[1]이 있다고 하며 친모의 명의로 돌려놓은 재산도 재혼해서 낳은 아들과 사위가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친모의 나이가 84세이므로 법에 어두운 나이인데도 발빠르게 고인의 사망보험금과 해운회사 합의금, 은행예금, 부동산 명의 등을 1개월 남짓으로 모두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친모가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은 김종안씨의 재산을 아들과 사위가 발품을 팔아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우리 법에서는 법적 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상속인이 위탁한 대리인이 대신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역할을 고인의 친모가 재혼해서 낳은 아들과 딸과 결혼한 사위가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아들과 사위가 각각 관리하는 것으로 볼때 이미 고인의 재산을 자기 아들과 딸에게 나누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소송 중에 구하라법이 통과된다면 소급 적용이 되어 친모는 재산을 다시 고인의 누나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친모가 재혼해서 낳은 아들, 자신의 사위는 자신들이 받은 돈과 부동산 등을 돌려줘야 해서 소송 중에 구하라법이 통과되길 바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 "꼭 보험금 타 먹고 아들 돈 쓰고 죽을 것"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결정했다.
2024년 5월 7일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1] 아들은 결혼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사위가 있는 것으로 볼때 딸은 결혼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