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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16 03:56:46

정선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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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리타스 법학원 5급공채, 국립외교원 2차 과목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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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white> 이름 <colbgcolor=#fff,#222>정선균
출생 1975년 8월 9일 ([age(1975-08-09)]세)
학력시흥고등학교 (졸업)[1]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 · 박사[3])
병역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전역 (제28보병사단)
가족 배우자 정현아 변호사
아들, 딸
소속 베리타스 법학원 (5급 공채)
메가로이어스 (변호사 시험)
노무사단기 (공인노무사 시험)
필통북스
과목 행정법, 행정쟁송법, 환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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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강의 특징
2.1. 공인노무사 시험2.2. 5급 공채(행정고시)2.3. 로스쿨 변호사 시험
3. 어록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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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박사님 안녕하세요[4]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의 2차 과목인 행정법, 사법시험의 행정법,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공법(행정법) 및 선택과목 환경법,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을 강의하는 강사이자 필통북스의 사장.

다른 강사들은 대부분 한 학원에서만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하는데, 유독 여러 학원에서 강의한다.[5] 일전에는 합격의 법학원에서 행정법을 가르쳤으며,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 강의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6]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5급 공채 행정법의 경우, 같은 학원에서 가르치는 류준세와 함께 점유율 선두를 다투고 있다. 류준세, 김진욱과 함께 베리타스 법학원의 대주주이다.

사법시험법학전문대학원 강의는 한림법학원에서 강의했으나, 2017년 사법시험은 폐지되었고, 변호사시험 강의는 2017년부터 메가로이어스에서 강의한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서는 압도적인 점유율 1등 강사이다.[7] 사법시험 수험가에서는 처음부터 1타는 아니었고 끝물 시절 사시 1타였다.[8] 사법시험 강의를 2009년 제51회부터 시작했는데, 처음 강의 시작할 때 12명 앉아있었다고 한다. 그 해 모의고사에서 출제했던 문제가 제51회 사법시험 행정법 2문의 1에 그대로 출제되어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고 한다.[9]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은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강의하다가, 2018년부터 노무사단기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다.

금강대학교, 동국대학교를 거쳐 지금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대우교수[10][11][12] 및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다.[13]

2. 강의 특징

컴팩트한 수업을 지향한다는 평이다. 최근에는 컴팩트함이 조금 줄고 많은 범위를 다루기는 하나 그래도 타강사에 비해 정리해주는 능력이 뛰어나고 수업에서 강조한 판례나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면서 계속해서 찬양받는 중이다. 이에 대해 정선균 박사 본인은 "내 강의 내용이 컴팩트한게 아니고 시험에 나올 내용과 안 나올 내용을 구분한 것이다. 쓸모없거나 오래된 논점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각종 수업에서[14] 본인이 행정소송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임을 내세워 어필을 하는 편이다. 요즘은 박사과정의 수료와 동시에 박사논문 심사를 통과했다는 점도 어필 중이시다.[15][16]

강사 초창기 이재화 변호사와 <사례연구 행정법연습>을 같이 써서 대박을 내었으나 이후 한동안 단독 저서만 썼다. 그러나 최근에는 강성민 변호사와 공저 작업을 많이 한다.

2.1. 공인노무사 시험

2.2. 5급 공채(행정고시)

행시 시장에서는 갓선균, 갓갓갓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디시인사이드 행정고시 갤러리'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양이 많은 류준세로 행정법을 접하고 멘붕당한 베리타스 법학원 종합반 초시생들이 대안으로 선택한 정선균의 컴팩트함을 처음 접하면서 찬양하는 표현으로 쓴 것이라고 한다.

과거 사시, 행시강의 모두 예비순환 내지 기본강의 때는 정하중 저를 썼으나 사시강의에서도 2014년부터 <행정법엑기스>로만 수업하고 행시강의에서도 2017년부터는 정하중 저를 쓰지 않고 <행정법엑기스>(현재 <행정법강해>)로 수업해왔다.[36] 2021년에는 행정기본법을 반영하기 위해 책개정을 7월 정도로 미루었으며 김유환 교수의 <현대행정법>을 활용하여 예비순환을 진행했다.

과거 사시, 행시 강의에서는 지도교수인 서강대학교 정하중 교수의 <행정법개론>과 직접 저술한 <행정법 엑기스>를 사용했다. 평소에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도와주는 <행정법 핸드북>도 있다. 또한 사례를 대비하는 <행정법 사례연습>과 판례학습을 위한 <행정법 판례연습>도 많이 보는 책이다.

2020년 기존의 <행정법엑기스>를 <행정법강해> (10판)[37]으로 개정 출간하였다, 서문에는 본래 본초학을 가르친 아버지 정병채 교수님의 영향으로 '엑기스'라는 책제목을 선택하였으나, 이후 Extract의 일본식 발음이란 점을 알게 되면서 평소 행정법학에서 왜색이 강한 단어를 제거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을 반성하게 되었다고 한다.[38] 아울러,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수험서가 대학교 강의 교재로까지 널리 사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본서 역할에 걸맞는 이름을 가질때가 되었다고 보아 제목을 바꾸었다고 밝혔다. 또한, 초창기 출간본과 달리 판이 거듭될 수록 분량이 증가하여 기존 <행정법 엑기스>의 역할은 <행정법 핸드북>에 넘기겠다고 하였다. 또한, <베이직행정법>이라는 책도 내었는데 예비순환생들의 어려움을 듣고 입문서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2021년 예비순환부터 수업에서 활용 예정이다.

행시 기준으로 3순환 수업은 1순환, 2순환 재탕이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3순환 수업은 1순환, 2순환 수업의 복습의 성격을 가진다고 한다. 이전에 타 강사 수업을 들었더라도 공부가 된 사람 기준으로 3순환 때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험 직전에 괜히 새로운거 보지말고 보던 책으로 하던거 공부해서 시험치자는 강사의 생각이 반영된 듯하다.[39]

예전에는 예비순환과 1순환이 본질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는데 두 번 수업하는 건 무의미하다며 예비순환을 하지 않다가, 2018년에는 다시 예비순환을 시작하였다. 2017년 1순환(보강을 합치면 111강을 찍었다!) 보강이 11월까지 늘어지는 것을 보고 한 조치인 듯. 1순환 강의가 매우 길었었고 2017년 1순환은 111강을 찍었다. 2018년부터는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순환 강의를 한다고 한다. 예비순환 강의에서 행정법총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1순환 강의에서 행정구제법과 행정법각론은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본인의 카페에 공지하였다.

2021년 예비순환 강좌는 위 2017년 1순환의 명성을 재현할 듯 하다. 역대급 혜자강의 정규수업 24회에 보강1회를 더하여 취소소송까지 마무리 지었고 보강으로 8~10회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보강을 8회로 마무리지어도 거의 100강이다. 예비순환 보강의 종강과 함께 1순환의 개강으로 공부의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는 무시무시한 농담도 남겼다.

2022년의 경우 정선균 박사의 개인사정으로 예비순환을 진행하지 못하였는데 그로 인해 1순환에서 예비순환 수준의 초급자부터 공부가 어느정도 되어있는 중급자 수준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강의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냥 맘 편하게 30회 정도의 수업을 한다 생각하라며 엄청난 보강을 예고한 것은 덤...

예비순환 때는 기초적인 개념 및 텍스트의 설명에 집중하고 1순환에서는 판례 집중 학습을 통한 개념 복습 및 심화학습에 집중한다.[40] 따라서 1순환에도 비교적 이론의 설명에 집중하는 타강사들의 강의[41]와 달리 정선균 박사의 강의는 베이스 없이 1순환으로 학습을 시작할 경우 어려움이 더 클 수도 있다.

행정소송법 조문에 대한 암기를 강조하는 편이다. 그러면서 빠따만 칠 수 있으면 여러분들 몇 시간내로 조문 다 외우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하고 농담을 던지기도 한다.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계약서들고 찾아오면 빠따치면서 다 외우게 해주겠다고 할 때도 있다.

행시 수업에서 별도의 각론특강을 진행하였던 종전과 달리 2020년에는 1순환 21회 동안 각론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42] 하지만 코로나로 현강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학생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며 진도를 늦추고 별도의 각론특강을 진행하였다.

모의고사의 난이도는 예비순환이나 1순환의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다. 하지만 2순환과 3순환은 실전과 비슷하거나 간혹 넘어서는 경우도 있다.[43] 3순환 문제의 경우에는 최신 판례를 각색하여 문제를 출제하는데, 적중 확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장점이자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하는데 장점으로는 최신 판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이며 단점으로는 예시답안에서 판례를 뒷받침하는 일반론적인 부분에서 뭔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44][45]

정선균 박사의 2순환의 경우 다른 강사들의 2순환과 다르게 3순환처럼 매일 모의고사를 실시하며 중간중간 100점짜리 모의고사를 본다는 특징도 존재한다.

2.3. 로스쿨 변호사 시험

사시 끝물 1타의 명성으로 변시에서도 1타를 유지 중. 변호사시험 초창기에는 행정법, 공법기록, 환경법을 모두 강의하였으나, 2017년 메가로이어스로 이적한 이후로는 공법기록 과목을 본인의 제자인 강성민 변호사에게 넘기고 지금은 행정법과 환경법 강의만 하고 있다.

과거에는 <행정법 엑기스>, <행정법 핸드북>은 행시강의와 동일하게 쓰고 <행정법 사례연습>은 변시용과 행시용 따로 출간했으나 2018년부터는 통합하여 하나의 책으로만 쓰고 있다. 현재 <행정법강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도 동일하게 쓴다.

환경법의 경우 <환경법 엑기스> 안에 내용, 사례들을 다 넣고 핸드북은 따로 출간하지 않고 별책으로 같이 증정한다.

3. 어록

4. 여담



[1]서울금천고등학교[2] 석사학위논문 : 현행 행정심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도교수 정하중, 2012.8.)[3] 박사학위논문 :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정하중, 2016.2.)[4] 2021년 이 문서를 보게 되었는데,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후술.[5] 경제학에서 그러는 강사는 장선구가 있다.[6] 이전 합격의 법학원 출신[7] 그의 책 '행정법 엑기스'는 너무 유명한 책이 되었다. 각종 시험 출제 합숙때 교수 교과서와 같이 비치된다고 한다. 강사의 자존심이 쎈 행시 변시 강의에서 타 강사의 책을 쓰기란 쉽지 않은데 요즘에는 행정고시, 변호사시험 강의를 중심으로 행정법 엑기스를 쓰는 강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김정일 변호사도 사시/변시 트리니티를 쓰다가 변호사시험 강의에서 행정법 엑기스를 교재로 썼다. 제10판부터는 일본식 표현인 '엑기스'라는 단어의 사용을 반성한다는 취지를 서문에 적으며 행정법 강해로 도서명을 변경하였다.[8] 그 직전에는 류준세가 1타였으나 양이 많아서 끝 3년동안 뒤집었다고 한다.[9] 본인 曰 판례보고 똑같은 문제를 냈는데 그게 나온거지. 그 때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처음 나왔거든요. 12명 중에 10명정도 붙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의 나갔더니 300명 앉아있고, 그 다음에 강의 나갔더니 1,200명 앉아 있고.[10] 대우교수는 그 대학에 해당 분야를 전공한 교수가 없어 임시 초빙한 이를 일컫는다. 한편 겸임교수는 다른 직장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일종의 명예직 교수인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란에 정선균 박사가 없는 것을 보면 대우교수의 본래 의미로 여겨도 될듯하다. 전임교수란에도 없고 비전임교수란에도 없다[11] 정교수 대우라 각종 주관식 시험 채점표도 받아볼 수 있다고 한다.[12]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2 행정법 연구/ 2021-1 행정법판례연구(3학년)[1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2 행정법 연습[14]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0순환 OT, 행정고시 행정법 예비순환 및 1순환, 3순환 OT[15] 실제로 행정소송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거기다 정선균 박사는 행정소송법 중에서도 아직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당사자 소송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당사자 소송으로 박사논문을 쓴다고 했을 때 정하중 교수에게 "쓰기만 하면 심사는 무조건 통과할텐데 쓸 수 있겠냐?"라는 소리를 들었다고[16] 과거 사법시험 형법시장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임을 내세워 어필을 하는 사람으로 신호진 박사가 있다.[17] 2011년저의 책과 2014년저의 책을 보면 큰 변화가 없다. 그 이유야 행정법이 크게 바뀐 게 없으니 판례만 추가하거나 목차를 조금씩 바꿀 수 밖에.[18] 2022년 제7판으로 교재개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2021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행정기본법이 행정쟁송법에 관하여는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정선균박사는 그의 까페 정선균의 행정법 교실에서 교재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공인노무사 수험생은 행정기본법 부분만 조금 보면 된다고 밝혔다.[19] 본인 曰 (1) 책을 읽어보는 강독수업은 안할거고. 책을 같이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반적인 틀을 계속 잡아드릴 거에요. 그래서 필기를 좀 많이 할 거에요. (2) 그 앞에 제가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서 넘어가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면 까페에다가 질문하세요. 제가 책 읽기는 웬만하면 여러분께 맡기려구요.[20] "본인 曰 검토에 판례는 이원설이다라고 제가 못을 박아놨죠? 이제 판례는 이원설이에요. 검토도 이원설이 타당하다라고 못을 박아 놨고." 그런데 정확히는 이는 판례에 대한 학계 다수설의 해석이지 대법원에서 명시적으로 못박은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학계 다수설인 이원설로 해석할 수 있는 징후들이 많이 나타나서 학계에서 대법원에서 못박았다고 해석하는 것이고 정선균 박사는 이에 동의하는 것 뿐이다. 흔히 행정법 교재에서 가끔 해석을 판시사항인듯한 것으로 서술한 부분이 몇개 있는데 원래는 답안지에 쓸 때는 구분하긴 해야 한다. 다만 교수들과 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건 편의성 때문으로 추정된다. 주저리 말을 늘리는것보다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간단하기는 하다.[21] 본인 曰 (1) 일원설, 이원설이 각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하나가 더 좋다가 아니고 이 두 가지를 같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같이 접근하자 같이. 공부할 때도.(2) 저처럼 일원론을 고려하면서 이원론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22] 본인도 처분개념일원설의 수장인 정하중교수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본래 일원설의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일원설을 잘 알다보니 그 한계 또한 잘 알게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이원설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고 한다.[23] 본인 曰 (1) 일원설은 새로운 판례가 나오면 설명하기 힘들어. (중략) 밑에 관련 판례 이거 일원설로 설명 못해요. 솔직히 말해 일원설 취하는 분들은 이거 설명 못해요. 논리가 삐꺽삐꺽이고 어그러져요. (2) 현재 일원론자가 출제위원급에는 없죠? (중략) 그 정도 밖에 안떠올라요. 나머지는 다 이원론자에요. 어쨋든 이제는 일원론의 입장에서 답안을 쓰는 것은 저는 많이 out of date 되었고 적합하지 않다. 이원론으로 가야한다. 어차피 이원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학계 다수기도 하고.[24] 본인 曰 행쟁을 너무 처음부터 딱딱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해결이 안돼. 새로운 문제 나오면 이걸 접근을 못해. 답답해(가슴을 치며) 옆에서 보면. 막 속이 터져.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막 답답해요. 벽에 부딪히는 느낌같에. 저항만하고 토론이 안돼. 그런데 새로운 방식(이원설)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양한걸 생각하거든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거든. 그래서 좀 유연하다 이게 장점이죠.[25] 본인 曰 결론적으로 저는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어. 일원론 관점에서 답안 쓰지 말라구요. 언급하는건 좋은데 이걸로 접근해서 답안을 풀지 말라구요. 답답해. 사람이 답안을 쓰면 유두리가 없어. 정말로. 이게 좀 변형도 하고 좀 그 다음에 다양한. 머리가 유연하게 가야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아니 무슨 법학에서 공식을 따질려 그래. a 다음 b 다음 c 다음 d 이렇게만 생각한다구요. 뭐 저는 공식같은거 설명 안하니까. 저는 정말 유연하게 풀어드려요. 여러 사건을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해요. 그 중에 가장 좋은거 선택하면 돼. 그 때 그 때. 그래서 유연하게. 유연하게 하려면 이원설을 택하는게 좋다.[26] 참고로 판례의 태도는 일원설이긴 한데 행정소송법이 처음 만들어진 시기에 정립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다양한 행정작용에 대해 일원설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슬그머니 처분이 아닌 것들(예를 들어 권력적 사실행위, 세무조사)도 처분성을 부여를 하는 이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일원설에서도 여러 분파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처분성을 인정하면 법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 이상한 상태라는 이유는 법원 본인들의 해석을 이원설로 설명해야 자연스러운 상태임에도 법원이 명시적으로 태도를 이원설로 변경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보통은 명시적으로 태도를 변경을 하는 경우 판례변경한다고 밝히면서 이전 판례는 삭제한다. 그러나 일원설을 취한 태도는 아직도 바뀌지 않았다.) 이에 반해 학계에서는 현재 이원설이 다수설이 맞으며 변시, 행시 등에서 류준세, 박도원 등 다른 메이저 강사들도 이원설을 취한다. 심지어 일원설을 처음 주장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김남진 교수도 본인의 견해를 나중에는 철회했다고 한다.
다만 변시, 행시시장과 달리 공인노무사 시장에서 일원설이 다수설로 알려진 이유가 노무사시장에서 현재 행정쟁송법 1타를 맡고 있는 어느 강사 때문인걸로 추정된다. 초기 독일행정법의 영향을 받은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홍정선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듯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노무사 시장에서 이원설을 취하는 강사가 정선균, 문일, 손승주를 제외하고 없다.
[27] 다만 이는 정선균 강사 '개인'의 생각일 뿐이다. 일원설이나 이원설이나 무슨 설을 취하든 어쨌든 시험에서는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건판례 하나만 물어본다. 일원설을 취하나 이원설은 취하나 개별적인 사건 판례를 '현출'하고 근거를 대고 포섭을 하면 점수는 무조건 똑같이 나간다. 특히 어떤 학설을 취하던지 어차피 "개별사건" 판례의 "결론"대로 사례를 해결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한 논의라고 볼 수 있다. 그 사건 판례가 처분성을 부정했으면 부정하는 입장으로 처분성이 인정된 사안이면 인정한 대로 검토하면 그만이다. 즉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은 이 판례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논의가 중요하더라도 수험에서는 중요성이 떨어지고 판례 하나라도 더 외우는 것이 상책이다. 애초에 학설 취사여부에 따라 점수가 갈리는 것 자체가 공정성 및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각자 강사가 취하는 답안에 맞게 공부하는 것이 도리이며, 학설논쟁을 하는 것은 합격권과 멀어지는 수험이 아닌 '학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28] 다만 어느 학설을 취하든 간에 검토 및 포섭을 할 때 근거를 풍부하게 해야 하기는 하다. 어느 학설을 취하느냐도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만서도(사실 그래도 주관식 시험이고 사람이 매기는 시험이라 100% 주관이 개입이 되지 않을 수는 없다) 아무래도 교수들이 자기의 학설을 취하면 좀 더 우호적이기는 하고 반대의 설을 취하면 칼같이 매기는건 있으나 근거를 풍부하게 해서 키워드 현출을 많이 해서 포섭을 잘 하면 불이익을 덜 받고 고득점을 맞을 수는 있다. 수험적으로 공부하라는 것은 강사가 취하는 답안에 맞게 가는건 기본에다가 고득점까지는 가지 않는데 여기서 강사가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나 본인이 공부해서 추가하는 것 등등으로 채워나가라는 것이지 강사 예시답안을 복붙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할 것(그렇게 해서 과락이 나오기도 하며 행정법 관련과목에서는 특히 심하다)[29] 본인 曰 시험 경향이 최근에 바뀌었잖아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처럼 약술형 시험은 안나온다고 봐도 무방하죠.[30] 본인 曰 약술형은 어찌본다면 부지런하게 공부하는 분들 그냥 외우면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사례는 뭐에요. 똑똑해야해요. 사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지식보다는 지혜거든요. 사례는 문제해결능력이니까.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전략적으로 봐야해요. 물론 외우긴 외울건데 통째로 디립따 외우는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드라. 이런게 시험에 나올 때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드라.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꼼꼼하게 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조금 가볍게 흘려버릴 수도 있고. 강약조절이 가장 중요할 때가 됐어요.[31] 본인 曰 제가 책을 설명할 때 기존에 약술형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불안하니까 다 강의하는거에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도 중요한거 골라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해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께 맡겨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강약조절을 해야한다라는거죠.[32] 타 강사 2순환 내용에 버금간다는 평이 있다.[33] 행정쟁송법 - 2021 정선균의 비법학 입문자를 위한 행정법 기초 특강[34] 본인 曰 1기때는 내용 어렵거든요. 판례도 많이 다룰거고, 입문강의를 했기 때문에 1기때는 확 어울려가지고 달릴 생각이라서[35] 본인 曰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판례를 많이 다루려고 할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가지 리딩판례를 좀 더 깊이. 왜냐면 여기저기 쟁점이 섞여있는 판례가 많이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그렇거든요. 작년과 달리 2기때 판례를 깊이 또 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36] 타 강사들은 지금까지도 예비순환에서 교수 교과서를 쓰며 심지어 1순환까지도 교과서를 쓰는게 과거 관행이였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1순환에서부터는 강사저로 대체하는 분위기가 되었다.[37] 행정법강해와 판수를 맞추기 위해 <행정법 핸드북>도 8판에서 10판으로 개정판을 내었다.[38] 하지만 <행정법 핸드북>이 <행정법 엑기스 핸드북>이 되었다.[39] 사실 타강사들 중에서도 진정한 단권화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직전에 볼만한 내용들을 추리는 작업이라고들 하며 이것저것 추가하기 보다는 본인이 답안에 표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선별해나가며 공부할 것을 추천하는 강사들도 있다.말과 달리 불의타 대비용으로 찌라시 폭탄을 던질 뿐[40] 물론 판례 보기 전에 간단히 행정법 강해로 다시 한 번 이론을 설명하기는 한다.[41] 정선균 외에도 박도원 강사는 1순환 때도 판례사례집을 활용하며 그 책이 출간되기 이전에도 준사례와 리딩판례 수업을 했다. 류준세 강사는 워크북에 방대한 이론과 판례가 실려서 판례수업을 안 한다고 보기 어렵다[42] 실제로 예비순환은 총론만 다루던 이전과 달리 각론까지 모두 수업하였다.[43] 가끔 가다가 이건 대놓고 풀지마라는 문제도 냈었다고 한다.[44] 포섭은 하나도 없고 판례 결론 위주로 암기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공부가 된 재시생들은 본인이 알아서 이런걸 커버해서 정선균 강사의 수업이 좋다고 느끼지만 초시생이 답안이나 사례연습 없이 수업 그대로 겨우 하고 가면 과락을 겨우 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물론 수강생이 많으므로 케바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본인도 옛날에 핸드북 그대로 답안을 쓰면 불합격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참고로 핸드북과 관련해서 처음에 요약의 불편함을 호소한 수험생들 때문에 냈고 이 책이 인기를 끌었지만 점점 핸드북으로만 공부하고 교과서로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자 크게 개탄하며 계속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핸드북을 폐간해버릴까 고민하는 공지글을 올린 적도 있었다.
[45] 최신 판례를 각색한 문제는 타강사들과도 비교해봐도 비중이 높다. 류준세 강사는 기출간된 사례집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고, 박도원 강사는 기출+고시계 베이스+대학모의고사 베이스가 많은데 정선균 박사보다는 최신 판례로 만든 창작문제의 비중이 높은건 아니다. 세 강사의 모의고사 모두 상호보완적이므로 고시촌에서는 세 강사 모의고사를 다 푸는 경우가 많다.[46] 글씨를 날려쓰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종종 썼다 지우고 다시 쓴다.[47] 수험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학설 등을 마주쳤을때[48] 이외에 헌법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리미리 공부하라고 자주 말한다.[49] 조두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50] 토지수용법에 대한 설명을 하던 중, 일본이 한국에 철도와 도로를 깔아주며 한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는 식의 주장이 있다고 하며[51] 본인 曰 학설 개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법학은 어차피 왼쪽 오른쪽 가운데에요. 저 법과대학 다닐 때 그 생각나네. 하도 공부할게 많고 특히 형법같은거 한 학기 제대로 공부하면 학설 한 200개는 나오는 것 같어. 미치겠어 다 못외워서. 그래서 제가 무슨 꼼수를 썻냐면 책을 펼쳐놓고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긍정설 부정설 절충설되는거 있으면 다 지워버렸어요. 머리 좋죠? 이건 어차피 내가 시험장 가면 다 쓸 수 있어.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색깔 표시해서 따라 외웠던 것이 생각나요.[52] 김향기 교수는 당시 성신여대 부임 전 고려대 강사 신분이였다고 한다.[53] 실제로 당시 강의를 보면 예년에 비해 유독 텐션이 낮고 강의가 지루하게 느껴진다...[54] 팔았다고 한다.[55] 발언 내용인즉, "제가 성격이 얼마나 무던하냐면 사람들이 제 책 엄청 표절하거든요. 다들 배껴가요. 표절시비 걸려면 수도 없이 걸고 돈도 많이 벌었을 거에요. 그런데 귀찮아. 배껴가라. 배껴가고 새로 쓰지 뭐. 표절해서 가면 다음 판에 내용 바꿔서 새로 내요. 제가 누구 표절로 걸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그냥 배껴가면 배껴가나보다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내버려두고"[56] 지금은 공직에 있어서 강의를 안 한다.[57] 특히 강성민 변호사와 정현아 변호사는 한때 법무법인 정운 소속 동료 변호사기도 했다.[58] 그런데 행정법 강사들은 이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 정치색을 잘 드러내지는 않는다. 주로 행정학, 정치학 강사들이 잘 드러내는 편[59] 4대강 사업 자체는 장/단점이 있어서 정책 결과에 대한 평가는 결국 후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다만 4대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된 행정소송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이다 보니 대법원에서도 이를 옹호하는 논조로 판시를 내렸다. 다만 이 과정에서 논리가 이상한 부분이 생겨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법학을 하는 사람으로써 비판하는 편이다.[60] 군공항의 활주로 형태와 위치는 위성어플로도 볼 수 없는 기밀 중의 기밀이다. 전시에 가장 우선적 타격대상이기 때문.[61] 본인 曰여러분 들어서 아시나요? 공인노무사 행쟁이 옛날엔 원래 선택과목이었어요. 필수과목되는데 저도 일조를 하긴 했는데[62] 포메라니안 1마리, 장모 치와와 1마리 총 두 마리를 키우고 있다.[63] 사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상한제도가 한계가 있다.[64] 댓글에 김정철 변호사와 박철한 강사가 위로해주고 특히 김정철 변호사와 추억을 나누기도 했다. 박은경 강사도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남기기도 했다.[65] 글을 읽다보면 눈물이...[66] 위에서 언급한 부종식 변호사의 유튜브에 출연해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행정법 공부방법을 이야기했으니 그 영상은 보길 바란다고 한 적이 있다.영상1 영상2 이후 그 영상이 잘 검색이 되는지 다음에서 자기 이름을 검색했는데 유튜브 영상인데 왜 다음에서.. 나무위키가 보여서 이걸 보게 되었다고 한다.[67] 자신의 베스트셀러 교재이던 행정법엑기스의 경우에도 "엑기스"가 일본어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름을 '행정법강해'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