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의 법학원의 공인노무사 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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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주 | |
<colbgcolor=#EA2D2E><colcolor=#fff> 출생 | 1982년 11월 6일 ([age(1982-11-06)]세) |
직업 |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강사 |
학력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 / 전문석사) |
약력 | 제21회 공인노무사 시험 전체수석 합격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現) 삼광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前) 윈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前) 법률사무소드림 변호사 前) 노무법인 원 공인노무사 前) 푸른노무법인 공인노무사 前) 굿모닝노무법인 공인노무사 前) 효성ITX(주) 인사팀 공인노무사 前) 한림법학원 노동법 전임 |
소속 | 합격의 법학원 |
과목 | 노동법, 행정쟁송법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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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직 변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이며, 합격의 법학원의 노동법, 행정쟁송법 강사이다.삼광파트너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노무사로 송무 및 법률자문 업무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공인노무사 수석합격출신으로, 공인노무사시험 노동법, 행정쟁송법 부문에서 독보적인 강의력을 인정받아 노동법과 행정쟁송법을 동시에 들으면 시너지가 높다는 평가를 받으며 매우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저서로는 그리고우리가남았다(나름북스), Win노동법, Win행정쟁송법 등이 있다.
2. 강의특징
- 노동법과 행정쟁송법의 목차흐름이 비슷하다. 특히, 노동법 및 행정쟁송법 강의 모두 강의방향성은 목차를 천편일률적으로 암기하지 않고 유연하게 법학답안을 작성하도록 유도한다. 답안작성시 사례에 따라 유동적으로 목차를 작성하는 논리적 답안 구성을 선호한다.이러한 측면은 5급공채와 변호사시험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는 박도원 강사와 유사하다.[1]
- 법학답안의 가장 기본인 IRAC(문제제기, 이론, 적용, 결론)을 강조한다. 그러나 IRAC 문제풀이방식에 지나치게 구속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한다. 조금만 이 틀에서 벗어나도 잘못된 답안을 작성하고 있다는 불안감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생각을 자유롭게 하여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2]
- 매우 높은 강의력과 함께 유연한 목차작성으로 공부하는입장에서 목차를 외우지 않게 하여 상대적으로 공부양이 적게 느껴진다. 그래서 "컴팩트"하다라는 평가가 있다. 여기에서 컴팩트란, 선별하여 공부하는 것이 아닌 수험적합적 공부를 의미한다. 실제로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사이에서 수업할때는 양이 적은거 같은데 혼자 복습할때는 죽어난다는 평가를 한다.
- 대신 필요한 판례암기를 빡세게 시키는 편이다. 중요판례에서의 정교함을 요구한다.[3]
- 수험법학에 있어서 두문자와 회독을 매우 강조한다. 수험계에 널리 알려진 방법이지만, 가끔 이를 하지않는 사람을 위하여 수험의 효율측면에서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수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다.[4][5]
- 수업을 들어보면 수험에 대한 감이 높아보인다. 실제로 공인노무사시험 및 변호사시험 모두 고득점으로 합격하였다. 높은 수험감으로 스스로 강약조절을 하여 강의를 진행한다.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수강생이 요구받는 암기량이 줄어든다. 그러나, 실제로 강의를 들어보면 빠지는게 전혀 없다.[6][7][8]
- 노동법 자체의 수험 절대 분량이 많은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강사의 강의를 수강하든 노동법에서의 학습량이 많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한다.[9]
- 스스로 노동법의 판례를 여전히 암기하고 있으며, 그래서 수업시간에 책을 보지 않고 강의를 한다. 책읽는 강의는 전혀 하지 않는다. 판례법리를 암송하듯 외우고 있는 것 보면 놀라울 따름이다. 특히, 판례문구 '그대로' 말하고 판서하며, 이러한 문구를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한다.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법학사출신의 수험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일상언어로 설명한다는 것이 특징이다.[10][11]
- 구조와 체계부터 설명한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기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여 답안현출이 바로 될 수 있게 강의하는 방식이다.
- 기본을 매우 중시하는 스타일이다.[14]
- 김기홍(행정쟁송법)이나 김유미(인사관리, 경영조직), 신정운(민사소송법) 같은 강사를 선호하는 수험생은 손승주변호사와 내용과 답안지 작성면에서의 강의핏이 맞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최중락(인사관리, 경영조직), 김광수(민사소송법) 등의 강사들과는 합이 맞을 수도 있다.
- 실강생의 잠깨우기 용도로 개그를 많이 한다. 동이카페에 강의듣다가 웃겨서 일시정지했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또 수강생들사이 노무사 수험 중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 강의시간이라는 말도 나온다.[15]
- 2순환부터는 기본서보다 서브노트와 사례집위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노동법의 법리는 어렵지 않고 문제도 어렵지 않으니, 최대한 기본서의 내용을 덜어내고 판례와 저명한 교수의 검토의견만을 수록한 서브노트와 사안의 포섭을 위한 사례집 위주로 공부하는 것이 득점에 최적화된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2순환 강의는 서브노트와 사례집으로만 진도를 나간다는 것에 유념해야한다.[16]
3. 어록
- 똑똑, 횽아들~ 누나들~ 여기 보세요.
- 저어언혀 이해가 안된 모양인데~ 흐음~
- 나보고 이제 어떡하라고오~
- 배부르고 따뜻하니 졸리죠오... 그래요.. 졸려~
- 지금부터 팔짱끼고 고개들고 저 보세요. "야 가르쳐봐~"
- (주먹 쥔 오른손을 앙증맞게 들며) 할뚜이따
- 쇠고기가 소의 고기면 돼지고기는 왜 돼즤고기가 아니고 오리고기는 왜 오릐고기가 아니냐구요.
- 뱀의 머리가 되지 말고 용의 꼬리가 되십시오.
- 설렁탕을 주는데 왜먹지를 못하니ㅠㅠㅠㅠ왜먹지를못해;´༎ຶਊ ༎ຶ`;
- 염불외듯이 외우면 되잖아요. 불필내대경동중불필내대경동중 ㅠㅠ
- 횽아들ㅠㅠ아 횽아들 없네? 고럼 누나들ㅠㅠㅠㅠ
- 자 민법 537조 한번봐봐요 제발 맞았으면 좋겠네 아 아니네요 저라고 다 외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외울 수있을 것 같아요? 헿¨̮ 여러분은 외울 수있을거에요
- 뭐가 동일해야한다구요? 기사동기사동기사동!!!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한다구요 으이구 으이구 우쒸우쒸
- 판례가 없으면 저도 모릅니다. 판례가 없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게 정답처리가 되나요? 수험적합적으로 공부하셔야합니다.
4. 여담
- 강의에서 ISTJ-T 라고 말했다.
- 20대 초반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한다. 취득이유는 부동산 재테크라고 한다.[17]
- 여러차례 본인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거나 머리가 나쁘다는 말을 한다. 손승주의 스펙을 봤을 때, 이러한 말은 겸손의 표현이다.손승주 스펙에 공부를 못하고 머리가 나쁘다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 공인노무사 수험생시절 장수생 공부법을 실천한 적이 있다. 시험날짜에 다가갈수록 기존 교과서만 보면서 공부범위를 줄여야 하는 수험의 정도에서 벗어나, 여러가지 교과서를 보고 논문까지 섭렵하는 등 공부범위를 늘렸다.[20] 그러나 법률저널의 수석합격수기에서 생유예때 '모든 판례를 암기하되 거의 똑같이 써내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 했다'는 것을 보면, 여러가지 책을 읽은 것과 판례를 원문 그대로 암기하는 것 모두 한 것 같다.
- 공인노무사시험 학습에서 판례를 정교하게 외워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였다. 민법, 형법 등에 비하여 양이 적고 메커니즘이 단순해서 판례암기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붙수준의 암기를 통하여 초고득점을 한 사람들이 분명 있는 것으로 보아 공인노무사시험은 타자격사 시험과 비교하여 합격에 필요한 암기의 비중이 조금 더 크다는 의견은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진다.[21][22][23]
[1] 본인 曰 강사들이 주는 목차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저 학생인거 아시죠? 교수님들이 변시채점위원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갔다 오시면 제가 고대로 흉내 한 번 내볼게요. '너네 신림동 강의들어? 목차가 왜 이렇게 다 똑같아 누구야? 강사가 짜주는대로 쓰면 점수 잘 줄 것 같아?' 자기가 한건지 아닌지 목차에서부터 티가 나요. 왜냐면 천편일률적이잖아요. 목차가 어떻게 그렇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아주 노말한 목차도 아니구요.[2] 손승주, 『WIN 사례연습 노동법-Case 풀이 감각의 발견』[3] 본인 曰 판례를 이렇게 달달 외워야 하나? 라고 하시는데, 우리 시험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600~700명 정도일 거고 여러분이 뚫고 300명 안에 들려면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현출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최대한 비슷하게 현출해야 교수님이 판례학습 열심히 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속에 있는 것은 교수님들이 알 수가 없어요. 보여주는 것 말고는 다른 일체의 방법이 없는 시험입니다. 입증가능한 방법은 달달 암기해서 보여주는 거에요.[4] 본인 曰 두문자에 관하여 폄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깊이있게 공부를 해야지 그런 편법같은걸! 그러나 인간은 usb가 아니에요. 다 기억하려해도 기억이 안나요. 제가 두문자 50개 알려주잖아요? 시험 3달전 쯤되면 본인들이 두문자를 50개 더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계에 부딪힌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거든요. 다 외울 수가 없구나.[5] 본인 曰 여러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공부하셔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근로자만 죽도록 파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싹 다 한 장씩 읽어나가는 겁니다. 쌓아가는 겁니다. 10회독 20회독 가다보면 꽤 많이 외워지거든요. 10회독 지나가도 안외워진다 그러면 강제로 외워야 하는 거에요.[6] 본인 曰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매몰되면 공부가 헛발질로 끝나게 됩니다. 왜? 이유가 뭘까요? 판례가 없어요. 판례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견해도 있고 저런 견해도 있구나 아... 하면서 그냥 가야지 저에게 선생님 xx를 인정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세요. 판례도 없는 것을 저랑 다투려고하지 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우리끼리 정하면 그게 답이에요? 수험생하고 강사하고 정한게 그게 답이야? 우리끼리 쇼부 볼 수 없는거는 그냥 포기하세요. 판례가 나와봐야 아는 것입니다.[7] 본인 曰 판례에 의하여 확인될 수 없는 내용들은 우리 시험에 출제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 이상론 같은 것은. 그러면 저는 왜 양이 조금 적냐. 확인되지 않는 내용들은 배제하고 확인 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하기 때문에 양이 조금 적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만해도 합격을 위한 양은 충분해요.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험에 적합하게 공부하셔서 빨리 합격하셔야합니다. 수험은 학문이 아닙니다.[8] 본인 曰 이것에 관해서는 교수님들의 견해는 있지만 명확하게 통설인 견해는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판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험에서 쟁점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9] 본인 曰 솔직히 저 되게 소심해요. 그래서 나올만한 건 정말 다 가르쳐요. 정확히 말하면 보수적으로 강의하는 편이죠.[10] 본인 曰 (불륜 상황으로 판례를 설명하면서) 지금 제가 하는게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어낸게 아닙니다? 또 이상한 걸로 이해시키네 이러지 마세요?[11] 본인 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한다고 답안지에 똑같이 쉽게 쓰시면 안됩니다. 답안지에는 개정 또는 폐지됐다 이렇게 써야돼요.[12] daum 동이까페 합격수기 게시판 769번 글 "판례 하나하나를 초등학생 수준(?)으로 쉽게 가르쳐 주셔서"[13] 수험판 수험생 대부분이 비법학사출신인점을 고려할 때, 처음 수험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받아들이기 쉽게 가르친다는 것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강사생활 중 법조인이 된 후에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험법학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14] WIN 노동법과 Win행정쟁송법책 머리말에서 본인 曰 수험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수험에 있어서 항상 기본기에 충실하면 좋은결과가 나올 수 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험을 준비하는 분들은 항상 차분한 마음으로 기본에 충실하며 생각을 많이하고 단편적인 지식을 쌓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15] 손승주 문서 3. 어록 참조[16] 본인 曰 서브노트가 양은 기본서보다 월등히 적지만 내용은 기본서보다 보강이되어 있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인정할건 인정해야하는데 노동법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문제자체도 실제 대법원 사례가 아니면 등장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대법원 판례위주로 문제를 내고 있어요. 그런 출제경향은 일응 타당합니다. 왜냐면 판례도 없는데 어떤게 맞냐라고하면 우리가 판사도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결론낸다는건 좀 이상하거든요. 누가봐도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은요. 요는 그러다보니까 문제자체가 아주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변별력은 결론을 맞췄다는 전제에서 사안의 포섭을 두껍게 쓰고 본문을 두껍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본문을 두껍게 쓰려면 판례를 도톰하게 써야한단 말이에요. 판례를 자기가 현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정교하게 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의 포섭도 최대한 길게 써야하구요. 기본서는 참고용으로만 쓰시고 아쉽지만 내려놓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서브노트가 기본서보다 더 얇지만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있습니다.[17] 본인 曰 제가 20대 초 베스트셀러 중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그걸 읽어봤더니 제테크의 대왕은 부동산이야 부동산.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경매 관련 자격증이나 부동산 관련 자격증을 따야겠다. 그래서 3개월 공부해가지고 땃어요. 아저씨들 2년 동안 공부해도 못따는걸 난 3개월하고 땄어. 자부심이 넘쳤어요. 근데 제가 자주가는 백반집이 있었거든요. 딱 가서 아저씨에게 자랑을 했죠. 아저씨 나 공인중개사 땃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나도 있어. 근데 공인중개사 있는데 백반집하시는거에요? 요즘에 그거 다 있어. 그래가지고 한 번도 일을 안해봤어요.[18] 본인 曰 저는 노무사 수험생때 강의를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돌대가리거든요? 돌대가리인데 강의를 듣지 않는 이유는 제가 강의 듣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공부타입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사람은 듣는걸로, 읽는걸로 또는 보는걸로 그리고 저와같이 독고다이로 혼자 공부하는 사람. 로스쿨 다닐때도 거의 수업을 듣지 않았어요. 넌 뭐하고 있냐? 당연히 출석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잡니다. 거의 자고 수업이 끝나면 그 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에요. 근데 제가 한가지 확실히 알게 된게 있어요. 대부분의 공부타입이 저같은 경우는 없더라구요. 제가 이상한 타입입니다.[19] 본인 曰 졸려 죽겠는데 이 시간에 자버린다. 근데 하아 집에 갔어. 복동을 틀려고 하는데 복동은 이미? 팔았어. 복동 판매합니다. 이러면서 동이까페에 올려서 팔았거든. 그러면은? 진퇴양난이야. 그래서 저에게 메일을 보내면은? 손승주는 굉장히 날카롭게 복동을 파셨군요 라는 답변을 하게 되는거죠. 여러분이 복동을 다 파셨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잘 들으셔야 합니다.[20] 본인 曰 제가 처음에 노동법 공부를 할 때 무슨 교과서를 봤죠? 임종률 교수님 교과서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상윤 교수님 교과서를 읽고 판례집들이나 로노해 같은거 보고.. 논문같은 것도 보다가 김형배 교수님 교과서 보고.. 그럼 넌 뭘로 공부했어? 정확하게 뭘로 공부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거나 읽다가 빈손으로가서 겨우 1등했죠.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 대체로 떨어집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방식이에요. 저처럼 공부하면 안돼요.[21] 본인 曰 판례를 이렇게 외워야 하는 시험이 노무사시험 말고 또 있을까 싶어요. 변시는 이렇게까지 안외워도 돼요. 변시는 메커니즘이 어려워요. 정말 눈물날 정도로. 그래서 어려운거지 이거를 똑같이 외워서 써야지 이런건 아니에요. 노무사는 특징이 있죠. 판례를 잘 외워야 한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노동법이라는게 일단 양이 적어요. 제가 볼 땐 민법의 10분의 1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억력 테스트가 되어 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는거에요. 메커니즘 자체가 어려운게 없잖아요. 한 번 들었는데 이해가 됐다. 그럼 이건 메커니즘이 없는거에요. 나보고 이거 외우라고 하면 어우 어우 나 빨리 붙어서 진짜 다행이야.[22] 1. 손승주 변호사(노동법 70점대) 2. daum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합격수기 게시판 922번 글 "모의고사 응시 시에는 교재 내용 100% 현출을 목표로 노력했다." (행쟁 66.16) 3. daum 동 까페 자유게시판 44889번 글 "일반론은 예시답안의 90%정도를 재현했다고 자신할 정도로 기계적으로 썼다."(행쟁73점) 등등[23] 그러나 해당 서술만 보고 암기만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 암기를 다 할 수 없을 뿐더러, 공인노무사 시험이 점차 단문형을 출제하지 않고 사례형 중심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단문형은 종종 회자하는 강사들의 표현에 따르면 성실하지만 멍청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문제유형, 쉽게 공부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혹은 초중등학생식으로 암기만 하면 되는 문제유형이라고 격하를 받을 정도로 사례형에 비하면 난이도가 쉽다고 여겨진다. 엄밀히 말해 단문형 문제는 논술형이 아니라는 말이다. 논술형 문제의 답안 작성을 하려면, 암기는 기본이고 논리관계를 이해하고 그것을 답안에 녹여내야 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야한다. 손승주변호사가 초고득점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고득점자의 답안은 세세하게 현출을 잘하기도 했지만 높은수준의 법리 이해도를 답안에 녹여내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한다. 이에 반하여, 암기에만 지나치게 몰두하여 제록스식 답안만 준비하다가는 준비하지 못한 사례가 출제될 시 논점일탈로 불합격할 수 있다는 점을 수험생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