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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4-03 16:55:41

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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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부영 (康富榮)
본관 신천 강씨[1]
출생 1974년 9월 21일 ([age(1974-09-21)]세)
제주도 남제주군 중문면 중문리
(現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학력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2])
현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부 공익법무관
창원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 개요2. 주요 판결(구속영장실질심사 결정)3. 경력4. 여담

1. 개요

대한민국법조인. 2023 4월 現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1974년 9월 21일 제주도 남제주군 중문면 중문리(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에서 산림청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강대윤(康大潤)과 어머니 고부 이씨 이경미(李慶美)[3] 사이의 1남 2녀 중 외아들로 태어났다.

제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2기로 수료하였다.

2. 주요 판결(구속영장실질심사 결정)

3. 경력

4. 여담



[1] 제주파 40세.[2] 석사 학위 논문 : 公正去來委員會의 機能과 問題點[3] 이근하의 딸이다.[4] 전직 대통령이 범죄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초이지만, 이때는 피의자 심문 없이 판사의 서면 심사만 거쳤다. 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에야 도입되었기 때문.[5] 기각의 여러 말이 나오자 박범계 의원이 검찰에게 한마디 했다.전자신문 아무래도 판사 출신이라 기각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거슬린듯 싶다[6]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됨[7] 이들 두 사람은 모두 서울법대 출신이다. 강부영 판사의 전임자였던 한정석 판사는 고대법대 출신이었는데, 이재용에 대해 구속을 결정하였다.[8] #[9] 이들 중 송 교수가 가장 먼저 지난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 변호사가 1999년, 강 판사가 2000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로 개업한 서 변호사와 달리 강 판사 부부는 계속 판사로 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