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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2:06:01

법학

과학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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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유사과학의 일종인 대체의학으로 분류하나, 한국, 중국, 북한, 대만 4개국에는 독립된 한의학부가 존재하여 의학사에 준하는 학위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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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법학의 분류
2.1. 실정법학
2.1.1. 의의2.1.2. 한계 및 위기2.1.3. 학술적인 세부 분류2.1.4. 대한민국 현행법률의 분류
2.2. 기초법학
2.2.1. 의의2.2.2. 한계 및 위기2.2.3. 세부 분류
2.3. 수험법학
2.3.1. 의의2.3.2. 한계 및 위기2.3.3. 수험과목으로서의 법학과 수험 법학의 세부 분류
2.4. 3자간 관계
2.4.1. 외국의 사례2.4.2. 우리의 현실
3. 민사법학4. 형사법학5. 공법6. 비전공자들의 인식과 변명
6.1. 일상과 괴리된 용어6.2. 왜 판례에서 만연체를 사용하게 되는가6.3. 일반인이 원론적으로 배워서 유용한가?
7. 기타8. 관련 단체·기관9. 관련 문서

1. 개요

법학이 존재한 이래로 법학은 언제나 실천적 학문이었다.
- Karl Engisch[1]

/ Law, Jurisprudence[2]

의 이해와 실생활에 응용하는 학문이다. 좁은 의미에서는 법원(法源)을 해석하며 그 원리를 규명하고 이로써 법해석을 체계화하는 학문을 말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법을 역사적, 철학적,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독일어로는, 법학을 Rechtswissenschaft, 법해석학을 Rechtsdogmatik(법교의학, 법도그마틱으로도 번역)이라고 한다.

법이라는 것이 사회현상이기 때문에 대학 편제에서 사회과학대학법학과를 두는 예가 많지만, 법학은 방법론적으로는 사회과학보다는 오히려 인문학에 가깝다. 이 점은, 해석(학)이라는 것이 사회과학에서 주로 문제되는지 아니면 인문학에서 문제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근본 목적은 법에 입각해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다.

2. 법학의 분류

2.1. 실정법학

뉘앙스 차이가 있으나, 실무법학, 실용법학, 법해석학이라고도 불린다.

2.1.1. 의의

좁은 의미의 법학은 실정법학을 의미한다. 실정법학이란 법의 근본적인 타당성이나 당위성이 아니라, 현실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얼마나 실용적이고 현실적인지를 따진다. 따라서 이론보단 판례 위주로 공부하게 된다.

실정법학의 목적은 어떤 법률문제에 실천적 해결책(solution)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소위 답이 없는 문제도 당연히 많지만, 답이 없는 문제가 답이 없는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도 일종의 해결이다.
로마의 법학은 ... 실무법학이었다. ... (로마법률가)들의 주된 관심은 정의에 관하여 철학적으로 사색하여 "심오한" 진리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법률자문을 구하는 자들에게 실천적 해결책을 제시하여 그들의 심적 물적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었다.
최병조(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글
법이란 법관이 종국판결에서 법으로 인식한 것을 의미한다(Recht ist, was die Richter im endgultigen Urteil als Recht anerkennen). 이 법관의 법인식 또는 법발견의 방법(Rechtserkenntnis oder Rechtsfindungsmethode)과 관련하여 로마대학교의 Volterra는 「오늘날 로마법을 계승한 대륙법계의 법률가는 모두 Aristoteles의 제자로 변신했다. 고대로마법학자들의 눈에는 오늘의 이들이 법률가(iurisconsultus)가 아니라 모두 희랍의 철학자로 보였을 것임에 틀림없겠다」고 했다.
조규창(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2.1.2. 한계 및 위기

실정법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여 근본적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에 소홀할 수 있다. 또, 실정법 내용의 가변성 때문에 학문 체계가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측면이 있다.
모든 학문은 법칙을 갖고 있고, 법칙은 학문의 최상의 목표이다. … 학문이 밝힌 법칙이 진리가 아닐지라도 이것이 학문의 대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즉 지구는 설령 프톨레마이오스가 반대되는 내용으로 법칙을 제기했을 때에도 계속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었다. … 그러나 실정법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즉 실정법은 폭력과 형벌로 무장한 채 법률 자체가 진리이든 허위이든 관계없이 법이라는 대상을 자신에 맞추라고 강제한다. 그리하여 자연적인 법은 자신의 진리를 포기하고 실정법에 굴복해야 한다.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지식이 존재 자체를 전혀 건드릴 수 없고 존재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품고 뒤로 물러서는 반면, 법에서는 법률을 통해 이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강제된다. …실정법은 그 궁극적 규정성에 비추어 볼 때 노골적인 자의이다. 성인이 25세부터인지 아니면 26세부터인지, 소멸시효가 30년인지 아니면 31년 6주 일인지, 계약의 서면형식은 계약목적물의 가액이 50탈러 이상일 때부터 강제되는지, 형량이 어느 정도로 규정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도대체 누가 대상의 필연성으로부터 도출되는 대답을 줄 수 있다는 말인가? … 법은 영원히 학문보다 앞서간다. … 학문은 원래 진리의 사제였는데 실정법으로 말미암아 법학은 우연의 시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즉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우연적이고 하자가 있는 것이 학문의 대상이 된다. … 학문의 목표 역시 오로지 법에 관한 진정한 법칙의 발견일 따름이다. 이 점에서 실정법에 관한 학문이 수행하는 작업은 오로지 설명과 해명의 작업, 즉 학교 선생의 작업에 국한된다. 그 때문에 실정법에 관한 학문이 진정한 법칙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 그러므로 실정법 가운데 진리에 해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문은 딱히 해야 할 일이 없고, 학문이 다루어야 할 대상은 오로지 실정법 가운데 진리가 아닌 부분에만 국한되고, 그 때문에 모든 시대에 걸쳐 법학은 이 부분에 대해 온갖 탐욕과 정열을 쏟아 부었다. … 법률가는 실정법으로 말미암아 튼튼한 나무를 버리고 썩은 나무를 먹고 사는 벌레가 되고 말았다. 법률가들은 병든 나무에만 둥지를 튼다. 학문이 우연적인 것을 대상으로 삼게 됨으로써 학문 자체도 우연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입법자가 세 단어만 바꾸면 도서관의 모든 책들은 휴지가 되고 만다.
- 율리우스 헤르만 폰 키르히만(윤재왕 옮김),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무가치성”, 박영사(2019), 30쪽~37쪽

대법원 판례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연구로 흐를 위험이 항상 있다.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이론은 이미 실무에서 확고하게 확립된 법리론이고, 판례가 이를 변경한다는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상 학설과 판례가 평행된 대응상태를 계속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재상 교수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형법이 학문이기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으며, 이론에 따라서 판례가 변경되어야지 판례가 이론을 좌우하는 상황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 배종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교 있을때는 샤프하던 사람이 실무만 나가면 도대체 뭘 하는지 멍청해져서, (일반) 대학원 수업을 하다보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앉아있다가 사람들이 "그러면 실무의 입장은 어떻습니까"하고 물어보면 "아, 실무의 입장은 이렇다" 이러고만 있는다. 여러분은 제발 그런 전철을 밟지 말기 바랍니다.
- 호문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1.3. 학술적인 세부 분류

아래 나오는 분류체계는 어디까지나 학술적인 분류다. 세계 각국 법체계에 따라 아래 법률과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2.1.4. 대한민국 현행법률의 분류

학술적 분류와 많이 다르다. 그리고 국제법은 한국 내 분류에서 다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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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의 분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는 현행법령을 아래와 같은 44개 법분야로 분류한다.

2.2. 기초법학

뉘앙스 차이가 있으나, 이론법학, 개념법학, 학술법학, 강단법학이라고도 불린다.

2.2.1. 의의

기초법학은 법의 근본적인 가치를 다룬다. 이 가치를 보는 관점에 따라 법심리학, 법사회학, 법철학, 법경제학, 여성법학 등으로 나뉜다. 법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전제를 연구하는 만큼 실제 현상보단 이론 위주로 연구된다.

실정법학이 ‘과제’라는 현재의 안건에 묶여 있는 동안, 기초법학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현재를 있게 만든 ‘목적’의 논의도, ‘본질’의 논의도 살피자는 것이다.[5]
Ad fontes!
원천을 향하여!
기초법학교육은 교양법학교육이며, 비판법학교육이며, 근거지움의 법학교육인 동시에 시대정신의 법학교육이다.
-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6]

실무 현장보단 강단에서 연구되며, 학문으로서의 이론적 정합성과 학설대립의 극복을 목적으로 한다. 즉, 강단법학은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주목하기보다는, 이론의 체계화 및 논리적 타당성을 추구하고 학설 대립의 설명에 치중하는 법학이다.[7]

실정법학 자체만으로는 제도화된 편견에 대한 성찰이 불가능하다. 기초법학은 역사, 사회, 이론, 윤리 등의 관점과 방법을 통하여 이러한 실정법학의 한계를 확인하고 극복하려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처럼, 기초법학이라 해서 단순히 학자의 호기심에만 기반한 것은 아니고, 실천적으로 실정법학을 보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법학의 생명이 실천 및 실현에 있는 이상 기초법학도 당연히 실무적일 수 있다.[9]
Il faut éclairer l’histoire par les lois, et les lois par l’histoire.[10]
- Montesquieu
역사는 법을 통해, 법은 역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 몽테스키외
기초법의 공부 없이는 영원히 기초법적 문제의식과 소양으로 무장한 법률가는 탄생하지 않는다.[11]
- 최병조

2.2.2. 한계 및 위기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문제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이론 또는 '논의를 위한 논의'로 흐를 위험이 항상 있다.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논의는 그 복잡성으로 인해 종종 우리를 미로(迷路)에 빠뜨렸다. 이로 인해 ‘착오’라는 법형상이 난해하다는 인식도 자리 잡게 된듯하다. 그러나 착오론의 까다로움과 혼란스러움은 착오의 성질로부터 필연적으로 비롯되었다기보다 오히려 착오에 관한 논의가 그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해야 할 것 같다. ... 급기야 착오론에 대해 지극히 관념적이며 공허하다는 비판을 넘어 무용론까지 대두하게 되었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착오론이 원용된 판례는 ... 극히 드물었고 최근엔 아예 발견되지도 않는다. 법원이 한때 착오론의 용어를 원용한 것은 ‘형수조카가격사건’에서 보듯 굳이 그런 이론이 아니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사안에 군더더기처럼 갖다 붙인 격이었다. ... 착오론은 실무로부터 외면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착오론이 왜 있고 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반성을 촉구한다.
- 윤용규,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제147호, 2015), 118-120쪽.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들은 별 필요가 없고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오영근, "형법총론"(제4판, 2018), 156쪽.

법조인 선발 또는 양성 과정에서 실용법학 또는 실정법학 우대 때문에, 또 법률가들의 무관심 때문에, 기초법학이 고사(枯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법률실문, 기초법학 '찬밥' 신세. 연구 代이을 후학 단절 위기).
어떤 학문 과목이든 관심을 갖고 수업을 듣고 학자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아져야 강의와 연구의 질도 좋아져 학문 자체가 선순환하며 발전할 수 있는데 현행 법학 교육 제도에서는 학생들이 순수하게 기초법학 과목에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 어려워 교육도 덩달아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실무가가 되고 싶어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들은 해가 갈수록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시험 과목에도 없는 기초법학 과목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고, 법학 연구에 뜻을 두고 공부하려는 학생들도 학자로서 자리를 잡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분야로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12]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태훈

위와 같은 위기의 원인을 실정법학의 방식과 논리체계 특성에서 찾는 견해도 있다.
소위 기본 3법(헌법, 민법, 형법)을 공부하기 시작하자마자 법학도들이 급격하게 기초법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까닭은 결코 실정법의 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실정법학이 전개되는 방식과 논리가 일상 언어관행은 물론 다른 학문들의 경우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실정법학의 이러한 체계적인 논리는 법학도들에게 하루바삐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강제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이와 같은 강제효과는 소송절차를 포함하여 기본 3법의 학습이 마무리되는 대략 2년여의 기간 동안 법학도들을 일반인에서 법률가로 변화시키는 데 핵심인 요인이 된다.
-이국은(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기초법학교육의 제도적 강화론", 인권과 정의(제334호, 2004년 6월) 115.

2.2.3. 세부 분류

흥미롭게도, 기초법학에는 '법'으로 시작해서 '학'으로 끝나는 4글자 과목이 많다. 기초법학 홀대(후술) 현상 때문에, 자조적으로 '법'으로 시작해서 '학'으로 끝나는 4글자 과목을 하면 배가 고프다고 농담 섞어 말하기도 한다.

2.3. 수험법학

2.3.1. 의의

수험법학은 변별력 있는 출제 또는 법률 관련 시험(예: 변호사시험) 합격을 목적으로 한다. 즉, 수험법학은 모범답안의 작성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시험문제의 분석과 암기력 테스트에 치중하는 법학이다.[13]

2.3.2. 한계 및 위기

수험법학 관점에서는 법서, 강의, 과목 등의 가치를 실무적, 학술적 가치와 무관하게 오로지 수험 적합성 있는지만으로 평가한다[14].
그리고는 대학 다닐 때를 생각한다
법대를 다닐 때는 사실 법학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
법학의 기능이 무엇이고 법대의 기능이 무엇이며 법대 교수들이 무엇을 고민하는지는 알려고도 안했다
사법시험 위원인 교수가 누구냐 어느 교수가 답안지 쓰기에 가장 편리하게 강의를 해주느냐 수업은 점수를 가장 잘 주는 교수의 과목과 결석을 해도 점수를 주는 교수의 과목을 신청한다
그리고 시험공부에 매달린다
교수는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
교수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는 시험만 합격하면 된다
교수의 철학은 나와 관계가 없으며 교수의 수업방식이 시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나와는 상관이 없다
법학도의 직업은 오로지 법률가이다
- 정종섭,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대 법학도의 초상” 중[15]
사실 웃긴 것은 어째서 학생이 교수의 생각을 알아야 하고 교수가 인생에서 중요하여야 하고 교수의 철학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하는가이다. 정종섭의 자조시는 이러한 사상이 깔려있기 때문. 그의 교수로서의 지나치게 높은 자의식이 잘 반영되어 있다. 칸트가 독일의 정종섭이라는 파천황적 발언을 한 것과 더불어 생각하면 그의 사상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참고로 위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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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생은법전을가지고다닌다신학도들이성경을가지고다니듯이신학도들이하나님의말씀을따라그품속에서행복하다면법대생은법전속에서우울하다대학을졸업할때까지데이트도잘할줄모르고남과대화를해도밑천이달린다입학동료들이국가와사회를논하고예술과철학을논하거나하다못해술집을돌아다니며진탕놀고있을때에도법대생은우울하다그모든것이자기와는무관한것이라고생각한다그러면서도남들이상종하기싫어할만큼자기고집을세운다학교에와서는모두사법시험을준비한다고하며다닌다당락에관계없이그러한분위기에소속이라도되어야법대생의신문에맞다고한다고시촌에는이러한생각을하며이제나저제나합격을바라며세월을보내는사람이많다결혼을한사람이나결혼을하지않은사람이나그저사법시험하나에매달려있다나이서른을넘기고마흔을넘긴다사회에서직장을구할수있는시기도놓쳐버렸다일자리를차지하고자경쟁적으로달려드는젊은이들을보면실력에서경쟁이될것같지도않다고시공부를하며점점시간이흐를수록외국어실력이나현실감감에서이들과경쟁하는것이두려워지고시험용지식외에는별로아는것이없어이와다른환경에적응하는데자신을잃어간다그러나추억은있다과거에는공부도잘했고사회에서출세한동료들보다는대학에더좋은성적으로합격했다그리고지금이라도한번만잘하면너희들과는비교가되지않을만큼나도출세를한다는생각을가지고있는사이에시간은속절없이간다그러다가도문득회의가생긴다어쩌다가내가이지경이되었는가지금이나이에사법시험을합격한다고무엇이크게바뀔것인가그리고는대학다닐때를생각한다법대를다닐때는사실법학에대하여깊이생각해보지않았다법학의기능이무엇이고법대의기능이무엇이며법대교수들이무엇을고민하는지는알려고도안했다사법시험위원인교수가누구냐어느교수가답안지쓰기에가장편리하게강의를해주느냐수업은점수를가장잘주는교수의과목과결석을해도점수를주는교수의과목을신청한다그리고시험공부에매달린다교수는내인생에중요하지않다교수가무슨생각을하든지나는시험만합격하면된다교수의철학은나와관계가없으며교수의수업방식이시험에도움이되지않는한나와는상관이없다법학도의직업은오로지법률가이다나머지직업은모두시시하다법률가이외의직업은머리가좀모자라는사람들이나가지는직업이다이런생각을가지고해마다신판이나오는수험서를껴안고시험공부를한다고하며방안에들어앉아있었다그런데대학시절내가시시하게만봤던사람들이이제는외국을나다니며사업을하고유명회사에들어가능력을발휘하며승진을하고있다매일보는신문에서언론인으로활약하고있고외교관이되어있고행정부의관료가되어있다정치계에서활약하는사람도있고종교가로서많은이들에게영향을주는사람도있다사회봉사에서보람을느끼는사람도있다교수가된사람문학가가된사람예술가가된사람이많은이들의얼굴이이제는옛날의그얼굴이아니다그런데나는여전히올해의신판수험서를구해서또밑줄을그어대고지겹게도보아온문제집을또넘기고있다두꺼워지기를경쟁하는수험서와수험생의약점을잘도노려책이나팔아먹으려는상술에대항조차못하고그저저자들에대해한바탕욕이나하고또자리에앉아이제나저제나합격을위하여읽고읽은그부분을또읽고있다}}}}}}}}}

수험법학은 장래의 법률 관련 종사자에게 일정한 법학능력과 특정한 방향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결국 수험법학이 실정법학이나 기초법학에서 멀어지는 것 자체가 실정법학과 기초법학의 위기로 연결된다.
거의 변호사시험 학원으로 전락한 법전원 교수들은 깊어지는 양극화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변시(辯試) 과목 전공 교수들은 강의와 시험, 평가 등의 과중한 업무에 눌려 깊이 있는 학문 연구의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 반면 비(非)변시 과목 전공 교수들은 폐강의 위기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성적 공개가 가능해짐으로써 이제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려는 수험생들은 필사적으로 시험 과목이나 연관 과목에 더욱 집중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학문 공동체로서의 법전원은 더욱 피폐해질 것이다.
- 김일수, 흔들리는 로스쿨, 위기의 법학교육
얼마 전에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출제위원으로 합숙을 들어갔다. 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내면 함께 합숙 중인 공무원들도 문제에 오류가 있는지 꼼꼼히 검토한다. 그런데 어떤 문제의 지문 내용에 관하여 법원의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제하기에 부적합한 문제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시 검토한 후 오답 시비에 휘말릴 염려도 없는 것이니 그대로 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판례가 있는 지문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물러서지를 않았다. 판례가 없을지라도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관철시키는 데 매우 힘들었다.


국가시험은 치열한 경쟁으로 한 문제를 맞고 틀림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 그래서 정답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동안 여러 시험에서 정답을 둘러싸고 재판까지 이어졌고, 오답으로 판정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험 주관 부처는 오답 시비가 없는 문제 출제에 큰 관심을 갖는다. 그 결과 법원의 판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대세가 되었다. 판례는 어떤 사건의 법적 판단에 관한 것이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객관식 시험에서는 ‘판결 요지’를 아는지 묻게 되고, 그 판례가 나온 배경이나 중요도 등에 관한 깊이 있는 내용은 다루기 어렵다. 판결 요지 중에서 일부의 문장을 달리 표현하는 방법으로 출제를 하면, 오답 시비도 없고 출제하기도 쉽다.


법학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정한 것은 법의 정신·기본이론과 법령 및 그 해석과 판례에 관한 지식을 검증하려는 데 있다. 그 결과 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치행정을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가질 수 있다. 특히 로스쿨은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지식과 능력을 가진 법조인을 양성하려고 도입되었는데, 장차 판검사, 변호사가 되는 시험에서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는 판례의 암기능력만 검증하는 것이 유능한 법조인 양성에 맞는지 의문이다.
-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ㆍ변호사 법학의 위기,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3. 수험과목으로서의 법학과 수험 법학의 세부 분류

법학은 공무원 임용과 법률 관련 8대 전문직에 있어서 필수 중의 필수인 학문이고 그 양이 방대하여 세부 법학시험은 각 과목의 문서에 자세히 설명 되어있다.

법학 교수 또는 대학원 전공 과목을 분류할 때도 위와 같은 분류가 유효하다. 그 밖의 현실적 유용성과 나무위키 독자층 등을 고려하여 이 페이지도 수험법학 기준 분류에 따라 서술하였다.

2.4. 3자간 관계

실정법학, 기초법학, 수험법학이 서로 잘 어우러지면 법치주의가 이룩되는 것이고, 저 세 가지가 서로 따로 놀면 막장이 되는 것이다.
법학은 실용학문이고 응용과학이다. 법학의 학문으로서의 가치는 그 실용성에서 나타나며, 실무에의 적용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발휘된다. 그러므로 실무와 연결되지 아니한 법학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죽은 이론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법조실무도 이론적 뒷받침이 없으면 구체적 사안처리를 위한 임시처변적 법률기교에 그치고 말게 되며, 이론적으로 체계화된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게 된다. 이와 같이 법학과 법조는 끊임없는 상호관계에서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형성되므로 법학계와 법조계는 긴밀한 협동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어느 나라에 있어서나 상례로 되어 있다.
- 박길준, "시론: 법학계와 법조계의 유대강화", 고시계(1991년 2월호), 12-13면.
이론과 실천 사이의 분리가 절대적인 것이 되면, 불가피하게 이론은 공허한 유희로, 실천은 단순한 수공작업으로 퇴화할 위험이 발생한다.
- 사비니, "현대로마법체계" 머리말[17]
어떤 하급 관리가 오랫동안 선생의 학문을 청강하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학문은 매우 좋기는 하지만 공문서를 관리하고 소송을 관장하는 일이 번잡하여 학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양명) 선생께서 그것을 듣고 말씀하셨다. "내가 언제 그대에게 공문서를 관리하고 소송을 관장하는 일을 떠나 허공에 매달려 강학하라고 가르친 적이 있는가? 그대에게는 이미 소송을 판결하는 일이 주어져 있으니, 그 소송을 판결하는 일에서부터 학문을 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격물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소송을 심문할 경우에 상대방의 응답이 형편없다고 화를 내서는 안되며, 그의 말이 매끄럽다고 기뻐해서도 안된다. 윗사람에게 부탁한 것을 미워하여 자기 뜻을 보태서 그를 다스려서는 안되며, 그의 간청으로 인해 자기 뜻을 굽혀서 그의 요구를 따라서도 안된다. 자기 사무가 번잡하다고 멋대로 대충 판결해서도 안되며, 주변 사람이 비방하고 모해한다고 그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해서도 안된다. 이 수많은 생각들은 모두 사사로운 것이며 단지 그대만이 스스로 알고 있으니, 반드시 세심하게 성찰하고 극복하여 오직 이 마음에 털끝만큼의 치우침과 기울어짐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시비를 왜곡시킬까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격물치지이다. 공문서를 관리하고 소송을 관장하는 일들은 실학이 아닌 것이 없다. 만약 사물을 떠나 학문을 한다면 도리에 공허한 데 집착하는 것이다."
- 왕양명, “전습록: 실천적 삶을 위한 지침”(정인재, 한정길 옮김)

2.4.1. 외국의 사례

영국에서는 법학계와 법실무계가 완전히 다른 기능을 가진 별도의 직군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률 선진국들, 대표적으로 독일미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법학계와 실무계의 협력과 조화가 확립되어 있다고 한다. 상세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에서는 확립된 정론이 없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권위학자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Gutachten 제도가 있고, 법학자와 법실무자의 공동저술활동이 많다고 한다. 또, 매년 개최되는 Juristentag(법률인대회) 행사를 통해 법학계와 법실무계가 협력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legal profession이라는 말 자체가 법학계와 법실무계를 일원화하여 이해하는 용어로 쓰일 정도로 법학계와 법실무계의 유대가 강하다고 한다. 특히 법률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American Law Institute에는 학계와 실무계를 포함한 모든 법률가들이 참가하고 있고, 모든 legal profession이 bar association을 통하여 상호 연계되어 있다고 한다.

2.4.2. 우리의 현실

대한민국 법학계는 실정법학, 기초법학, 수험법학이 서로 조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학교수들은 지식의 행상에 바쁘고, 법조인들은 그날그날의 사무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 대학교수들은 법생활의 현실과 거리가 먼 이론으로 희롱하고, 법조인들은 모든 문제를 레디 메이드의 싼 이론으로 처리해 버리고 그 이상으로 깊은 이론적 검토를 할 여유를 못 가진다.
- 김증한, "연구부의 현상과 전망", 저스티스, 제1호(1957), 5면


무려 60년 전에 통탄한 내용이지만, 요즘도 사정이 비슷하다.
교수와 법관, 이론과 실무는 대체적인 경향으로 말하면 1990년쯤까지는 서로를 적대시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습니다. 교수는 법관에 대하여 '일본법의 정신적 외판원들'[18]이라고 애써 얕보았고, 법관은 교수를 '독일법은 알지 몰라도 정작 한국법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전혀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법원 사이에는 인적 교류도 없었습니다.
- 양창수, "한국법의 발전과 과제", 법원사람들(2014년 5월호; 7월호)
그간 우리 법학계는 이론을 위주로 한 소위 "개념법학"의 함정에, 실무계는 판례만을 지상명령으로 삼아 기초이론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의 함정에 빠져왔던 것이 사실이고, 은연중 상호 반목이 있어 오기까지 했다.
- 최순용 변호사, "법학 입문" 추천의 글 중
이 '교과서'[19]는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표제어적으로 들고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 설명이 없는 반면에 이 '견해의 대립'[20]에 대하여는 약 3면에 걸쳐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 학생들은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정지조건설 또는 해제조건설'은 알고 있어도, 대습상속이나 유증 등의 경우에 태아가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되는가 하는 정작 의미 있는 점은 알지 못합니다. 위의 법률구성의 문제에서 어떠한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은 실제로 거의 일어나지 않는 드문 경우에 태아의 법적 지위에 사소한 차이만을 결과하는 것일 뿐인데도 말입니다. 말하자면 법학교육은 학자의 관점에서만 흥미를 불러일으킬 문제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으며, '현재 행하여지는 법'[21]의 이해 또는 법의 실제 적용의 관점은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사과정에서 법학자를 양성하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 양창수, "법학교육의 문제점", 저스티스, 제28권 제1호(1995), 79면

한편,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제도의 도입으로 강단법학이 쇠락하고 실무법학 및 수험법학에 치중하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시험 문제가 실무 중심으로 나올수록 수험법학과 실무법학의 간격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지만, 이들은 강단법학과 멀어질 수 있다.
이러한 로스쿨 체제하에서 법학의 모습은 어떠할지에 관해서도 로스쿨 문턱에 가 보지 못한 본인은 전혀 알 길이 없다. 대체로 법률 이론이 아니라 실무적인 교육이 요구된다는 말을 한다. 즉 로스쿨의 본질은 이론이 아니라 실무에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러하다. 이것 또한 미국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다. 로스쿨에서 법학의 학문적 성격은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고 그 도착점은 법학의 학문적 종말이다. 로스쿨의 본질상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그러한 운명적 결단을 이미 내린 것이다. 그것이 로스쿨의 본질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법의 통과는 학문으로서의 법학에 대한 사형선고이고 법학의 학문적 성격에 종말을 선언한 것이다. 이는 필자가 전공하는 형법에 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형법학은 쇠락해 가는 것이며, 이를 국민들은 기꺼이 선택하였다. 형법학의 종말. 그것이다.
- 이용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대형법이론 I(2008) 서문, 현대형법이론 서문을 쓴 뒤 10년 뒤에 출간한 형법총론, 각론의 서문에서의 로스쿨 현실에 대한 저자의 소감은 위에 적혀 있음

하지만 이에 대해 형이상학적 사고 일변도였던 기존의 법학교육이 실무 위주로 재편,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일례로 송달은 변호사 현업 실무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으나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았던 영역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출범 이후 기록형에서는 필수 요소로 출제되고 있다.

3. 민사법학

민사법은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 실체, 그리고 그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내 것과 네 것의 법, 상업과 교역의 법, 가족과 상속의 법, 요컨대 사법(私法)이 법의 확고한 기초이다. 국가법은 가변적인 '상부 구조'에 불과하다.
- 라드브루흐
이하 관련 어록들을 보면, 결국 자기 과목이 최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3.1. 민법

민법은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재산관계와 가족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다. 즉, 민법학은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가?'를 다룬다.
좋은 민사법률가가 아니면 누구라도 좋은 법률가가 아니다.
우선 한국에 민법학이 있는가가 의문이다. 그렇지만 민법 담당 교수들이 하는 일을 일단 민법학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 김증한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법이 있어요. 민법과 기타의 법이죠.
- 김재형
민법은 사람이기만 하면 일상적으로 문제되는 사항, 즉 쉽게 말하면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중에서 보편적인 것을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온갖 종류의 재산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양상을 잠깐만이라도 생각하여 본다면, 또 남녀관계 나아가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등이 얼마나 착잡하고 다양한가를 잠깐만이라도 생각하여 본다면, 즉 한 마디로 하면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서 살아 가는 모습이 그 욕구와 희망과 능력에 좇아 얼마나 다채로운가를 생각하여 본다면, 민법 그 자체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쉽사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양창수, "민법과 민법공부" 중 'III. 민법의 공부에 대하여'

오늘날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22]).[23]
민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대표적이거나 유명한 학자를 열거하였고 그러한 인물을 살펴 보는 것도 배우는 내용과 학풍을 짐작하는 데 간접적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이하 같다).

3.2.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대등한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 곧 민사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민사소송법학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를 다룬다.
실체법이 아무리 어떠한 권리의 발생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대한 법률효과를 적정하게 정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하는 절차가 불비하여 그 권리의 실질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실체법은 공허한 문자에 불과한 것이다. 예를 들면 실체법에서 요구되는 어떠한 법률요건이 그것을 충족하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실체법에서 그 권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결과에 있어서는 하등 다를 바 없다. 어차피 권리구제는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 양창수, "민법입문" 중 '[151] 민사소송' 부분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24]
민사소송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3. 상법

상법은 상거래와 기업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상법학은 '상거래를 원활하게 하고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이해관계인의 권리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법 해석은 어때야 하는가?'를 다룬다.
세상에는 돈 버는 법과 돈 못버는 법이 있다.[26]
- 김건식[27]
상법은 하류에서는 만년설이 흘러내려 침전물과 용해되어 녹아내리지만, 상류에서는 계속 새로운 만년설을 형성하는 빙하와 같다.[28]
-골드슈미트[29]

민법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법이라면, 상법은 그 중에서도 상거래 또는 기업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특별하게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상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을 적용한다. 즉, 상법은 민법에 대해 특별법이고, 그 결과 상법학은 민법학의 특수이론에 해당한다.
나중에 배울 것을 먼저 공부하게 되면 힘이 갑절이 든다. 나중에 배울 것으로 된 법분야는 대개 먼저 배워야 할 법분야의 법리를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드면 상법을 보면 거의 맨 앞에 상행위에 관한 규정이 나오는데(상법 제46조 내지 제168조), 그것은 민법을 공부하지 아니하고는 체계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어음 수표 기타 유가증권에 관한 법리는 민법의 채권총론, 특히 채권양도의 제도를 알지 않고는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법공부는 차례를 지켜서 하여야 한다. 사법시험에서 헌법, 민법, 형법이 별다른 이의 없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 양창수, "민법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시계(2004년 3월), 13면 이하.
상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는 아무래도 민법학을 연구하는 학자보다는 모든 면에서 선구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띨 수 밖에 없다. 기업의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상법의 근본적인 정신은 경제적 합리주의로서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상법도 눈부시고 진보적인 발전을 부단히 거듭할 수밖에 없다. 이는 전통적 요소에 크게 좌우되고, 고정적인 경향이 강한 민법의 특성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 이러한 관점과 시각에서 상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기초도 든든히 하여야 하겠지만, 민법적 사고와 틀로서는 문제된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 최완진[30], "내가 걸어온 상법학의 길", 고시계(2018년 5월호), 145-146면.

세부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다.
수표법의 경우 장래에는 폐지될 확률이 높은 법이다. 왜냐하면 수표라는 제도 자체가 신용카드와 현금서비스의 등장으로 사문화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의 경우 수표 = 자기앞수표로 인식하는 경우가 태반으로, 해외 번역서적들을 읽을 때 등장하는 '수표책'을 '자기앞수표가 가득 들어있는 돈다발'로 인지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그러므로 어음법과 마찬가지로 수표법도 적용될 일이 점점 적어지며 종국에는 폐지될 것이고, 교수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출제하지 않는다.* 보험법: 말 그대로 보험에 관한 법률관계를 다룬다. 손해보험, 인보험, 책임보험, 재보험 등 여러 보험 종류[31]와 피보험이익,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료, 보험금 등 관련 용어를 배우고, 관련 법률관계를 다룬다. 역시 민법상의 계약법리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해상법: 말 그대로 해상, 특히 선박사고 났을 때 법률관계를 다룬다. 다만, 해상사건은 그 특성상 국제적인 분쟁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준거법(governing law)으로 대한민국 해상법(상법전 안에 있다)이 쓰이는 경우가 드물다. 대다수 국가가 해상운송, 용선 등에 영국법(English law)을 준거법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무적, 수험적으로는 중요도가 매우 떨어진다.[32] 상법 교과서에서 스테이플러로 해상법 부분은 찍었다는 전설을 들을 수 있다.* 항공운송

상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4. 형사법학

형사법은 범죄와 형벌의 실체, 그리고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계는 칼날과 칼자루의 관계와 같다.[33]
- 강구진[34]

4.1. 형법

형법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해 규정하는 법이다. 즉, 형법학은 '어떤 행위범죄가 되고, 형벌은 무엇인가?'를 다룬다.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 Paul Johann Anselm von Feuerbach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 포이에르바하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형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4.2.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처벌 대상에 관한 수사, 그리고 그에 기초한 소송, 곧 형사소송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형사소송법학은 '어떤 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여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를 다룬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민사분쟁의 해결은 반드시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하지 않는 데 반하여,[42] 형법은 형사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형법이 실현하려는 국가형벌권은 민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익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관에 의하지 않고는 선고형이 정하여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형법 자체가 법규범과 법관의 역할분담을 전제[한다.]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4면.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43]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형법학자들은 형사소송법학자에도 해당한다.

5. 공법

공법헌법행정법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국가조직과 권력을 통제하고 기본권 또는 공권을 보장하는 실체(법리), 그리고 이를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모든 사법(私法)은 공법의 지반 위에 존재한다.
- 프란시스 베이컨

헌법에서는,
행정법에서는,

5.1. 헌법

헌법[47]은 국가(대한민국)의 통치 체제와 그 운영원리, 그리고 국민(대한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해 규율하는 근본(최고) 법이다. 즉, 헌법학은 '헌법이 정한 정치제도와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역사적·이념적 특성을 반영하는 법 해석은 어때야 하는가?'를 다룬다.
세상에는 헌법과 법률이 있다.[48]
- 성낙인
la technique de la conciliation entre le pouvoir et la liberté[49]
- André Hauriou
(헌법은) 권력과 자유를 조화하는 기술.
- 앙드레 오류
헌법은 마치 군기(軍旗)와 같다. 칼에 찔리고 탄환에 찢기면 찢길수록 명예와 신성이 더해진다.
- 라드브루흐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5.2. 행정법

행정법은 행정의 조직 및 작용, 그에 따른 권리(공권) 구제를 규율하는 법이다. 즉, 행정법학은 '행정법이 정한 행정조직과 행정작용이 적법하도록 통제하고 시민의 공권을 보장하는 법 해석은 어때야 하는가?'를 다룬다.
Verfassungsrecht vergeht, Verwaltungsrecht besteht.[50]
- Otto Mayer
헌법은 사라져도 행정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 오토 마이어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51]
- Fritz Werner
행정법은 구체화된 헌법이다.
- 프리츠 버너

세부 커리큘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행정법학자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54]

6. 비전공자들의 인식과 변명

6.1. 일상과 괴리된 용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의미와 다른 법률 용어들이 적지 않은 편인데, 선의, 악의, 준용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사실 준용은 일상생활에서 원래 의미로도 잘 쓰이지 않는다 설명을 하자면 선의와 악의는 법학에서 선의라 함은 전후 사정을 몰랐음을 뜻하며 악의는 사전에 알았음을 뜻한다. 준용 역시 원래는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다라는 의미이지만, 법학에서는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도록 하다."[55]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법학에서 쓰는 용어와 실무상의 단어도 다를 때가 많다. 그것도 아주 많다! 예를 들면 '운전면허'는 학문적으로는 '허가'에 해당하고, '발명특허'는 학문상의 '특허'가 아니라 '확인'이다. 정작 학문상의 '특허'에는 '광업허가'가 들어가는 등, 법공부를 안 해본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엉망진창 같은 느낌을 준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용어를 통일하든지 법학계에서 용어를 좀 바꾸든지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당사자들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 듯...

그래서인지 법학과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한 전형적인 편견을 나열하자면, 일단 법학을 공부한 사람은 따지는 것을 매우 좋아하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쉬운 말들을 어려운 말로 치환하여 쓰는 것을 즐기며, 심지어 일상생활에서 쓰는 단어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순서대로 배열하는 데 능하다고 하는 것이다. 정답
우선 법률이라는 취약한 분과에 위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소한 주제, 즉 개별 자구와 단어의 구두법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 법률가들은 날짜 계산법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자신들의 협력 없이도 법률 행위가 가능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분노에 차 다시금 일정한 문구를 고안해 내어 모든 사안에 자신들이 몸소 관여하도록 만들었습니다[56].
“사비누스 농지는 내 것이다.” “아니, 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두 사람 사이에 재판이 시작되어 일이 극히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법률가들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원고는 말합니다. “사비누스라 불리는 토지에 있는 농지는...” 벌써 아주 장황합니다. 그다음에는 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는 그것이 로마 시민의 법에 따라 나의 것임을 언명한다.” 그다음에는? “그리하여 나는 법에 따라 접전을 위하여 너를 소환한다.” 난삽한 언어를 구사하며 쟁송하는 원고에게 뭐라고 답변할 것인지, 피소된 피고 자신은 모릅니다. ... 피고는 법률가를 따라 말합니다. “네가 나를 법에 따라 접전을 위하여 소환한 그곳에서, 나는 너를 맞소환한다.” ... 모든 절차가 똑같이 어리석음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후에 그것들이 곳곳에 전파되고 여러 손에서 검토되고 조사되자, 현명함은 없고 오히려 속임수와 어리석음이 가득했음이 밝혀졌습니다. ... 그렇게 많은, 그토록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시간을 쓰고도 아직 ‘제3일’이라고 해야 할지 ‘모레’라고 해야 할지, ‘심판인’이라고 해야 할지 ‘재정인’이라고 해야 할지, ‘사안’이라고 해야 할지 ‘쟁송’이라고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는 언제나 놀라울 따름입니다.
- 키케로, 무레나 변호연설(BC 63년) 중[57]
그들의 사회에는 그들 특유의 전문어 내지 통어라는 놈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들의 법률이라는 것은 모두 이 따위의 말로 써 있는데, 더[욱이] 그들은 더욱 더 이것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 이리하여 그들은 진위, 정부정이라는 것을 전혀 근본에서부터 혼란시켜버리고 만다.
- 스위프트(Swift)[58]

최근에는 이러한 비판을 감안했는지 한자투성이인 법전을 한글화하고, 법원에서도 판결문에서 가능한 한 쉬운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렇지만 여러 이유로 용어가 단시간에 정비되지는 못하고 있다.
어쨌든 법학을 전공으로 하거나 법률가를 직업으로 하겠다면, 낯선 법률용어에 익숙해져야 한다. 화이팅
모든 전문분야가 그러하듯이, 법에서도 고유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 용어는 말하자면, 법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사이에서 통용되는 공통의 교신부호와 같은 것으로서, 수학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밍 또는 기호논리학에서 쓰이는 각종의 부호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모름지기 애써 의미를 이해하고 익혀서 몸에 배게 할 일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법언어에 관하여는 개선하여야 할 점이 많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법이 도대체 불만스러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면, 이는 법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 양창수, "민법입문" 중 '들어가기 전에'

6.2. 왜 판례에서 만연체를 사용하게 되는가

법학도들이 교과서보다 더 많이 읽어야 되는 판례부터가 이미 만연체의 향연이다. 만연체의 본좌라고 할 수 있는 독일어를 공부한 교수조차도 가끔씩은 "이게 무슨 소릴까요?"라고 법학과 교수들에게 하소연 하곤 한다. 사실 이런 특성 자체도 우리나라 법체계가 대부분 독일법을 따랐기 때문인데[71] 이것은 법학의 기본 태도가 개념에 대한 정밀한 이해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개념의 정의, 해석의 여하, 그리고 입법자나 법해석자의 오류에 의해서 작게는 채권 채무의 존부, 크게는 인간생명, 자유 심지어 국가안보가 왔다갔다 한다. 그러니 당연한 결과. 다만 그렇다고 쳐도 굳이 간결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을 억지로 늘리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다. 굳이 '않다'를 '아니하다'로 쓴다든가...

이쯤에서 만연체 판결문 하나를 보자. 한 문장이다! 우리말인데 우리말로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론은 첫째, 심판청구인 한국스레트공업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소외 1이 금강스레트 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소외 2가 본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의 일부를 양도한다고 감언이설로 꼬여서 이에 넘어가 심판청구인 회사의 대표기관의 동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아무런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그 취하는 무효라는 것이나 소외 1이 심판청구인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전무이사직(상법 제395조참조)에 있었음은 심판청구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이고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이사라 하더라도 이는 심판청구인 회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고, 다음에 항고심판청구의 취하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은 특허법 제120조 및 동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동법 제110조를 오해한 것이니(상대방인 피심판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이 있기 전에 취하서가 제출 접수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접수시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다)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무릇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될 수 없다고 볼 것이요 민사소송에 있어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 이상에는 그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함에 있어서 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던가 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하여 민법 제109조 또는제110조에 의하여 위 소송행위를 취하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4.9.15. 선고 64다92 판결)이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의 취하에 있어 소론과 같이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상대방인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다)의 기망에 의하여 취하서가 제출되었다하여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소론과 같은 기망으로 항고심판을취하하게 한 행위가 형사상 벌할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것이니 원심결에 법령해석과 적용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그밖에 기록을 정사하여도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잘못 있다거나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위법있음도 찾아 볼 수 없다. ...
—대법원 1970. 6. 30. 선고 70후7 판결.
(해석) ... 그러나 소론은 [부당하다.]

1. [소론의] 첫째 [주장은 다음과 같다.] 심판청구인 한국스레트공업주식회사의 전무이사인 소외 1이 금강스레트 공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소외 2가 본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의 일부를 양도한다고 감언이설로 꼬여서 이에 넘어가 심판청구인 회사의 대표기관의 동의도 없이 자의적으로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다. 즉, ] 아무런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서 그 취하는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주장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소외 1이 심판청구인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전무이사직(상법 제395조 참조)에 있었음은 심판청구인이 스스로 주장하는 바이고 등기되어 있지 않은 이사라 하더라도 이는 심판청구인 회사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한 것이[다.]

2. [소론의 두 번째 주장은 다음과 같다.] 항고심판청구의 취하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하였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도달 전에 취하를 취소했으므로, 취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위 주장 역시 부당하다. 왜냐하면 위 주장은] 특허법 제120조 및 동법 제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심판청구 취하에 관한 동법 제110조를 오해한 것이[기 때문이다.](상대방인 피심판청구인의 답변서 제출이 있기 전에 취하서가 제출 접수된 이 사건[에서는] 그 접수시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생략> 무릇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될 수 없[다.] 민사소송에[서]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하는 소송행위가 정당한 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실인 이[상] 그 소 또는 항소를 취하[할 때] 타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든]가 또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하여] 민법 제109조 또는 제110조에 의하여 위 소송행위를 취하할 수는 없[다. 이 점은] 본원의 판례(대법원 1964.9.15. 선고 64다92 판결)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이 사건 항고심판청구의 취하에[서] 소론과 같이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상대방인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도 아니다)의 기망에 의하여 취하서가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

3. 또 금강스레트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소론과 같은 기망으로 항고심판을 취하하게 한 행위가 형사상 벌할 사기죄를 구성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심결에 법령해석과 적용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 보아]도 [원심결이] 증거조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또한 원심결에] 이유불비 [또는] 모순의 위법[도] 없다.

다만 법학 만연체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이다'를 '~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로 늘여쓰는 것에는 나름의 사정이 있다. 하나의 법률 쟁점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법관은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형식으로 판결을 내리는게 대부분이다. 그런데 현실의 분쟁은 과학처럼 진리의 정답이 정해져 있는게 아닌지라, 법관이 무조건 '이 의견이 옳다'라고 단정 짓듯이 서술하는 것은 법관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이 모든 경우에 옳다고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그 적용을 부정하면 안 되겠다'[72]라는 의미에서 '~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등의 완곡한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사실인정에서도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소극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증명책임과도 관련이 있다. 재판실무에서 'A사실이 없다'는 것은 'A사실이 없다는 증명에 성공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A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쪽이) A사실이 있다는 증명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미국에서도 무죄는 "not" guilty라고 한다). 어쨌든 법률가들은 '~가 아닌 것까지는 아니다.'라든지 '~인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소극적 구조에 익숙하다.

6.3. 일반인이 원론적으로 배워서 유용한가?

법학은 원론적인 이론에 더해 수많은 판례까지 모두 이해해야 가치를 가지는 학문이다. 다른 사회과학과 달리 법적 권위를 가진 자격인 변호사가 존재하며, 종사자 수도 많고, 일반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배제해버리는 판례도 엄청나게 쌓여 있다. 판례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 원론적으로 공부하여 자기 논리를 펴는 게 거의 불가능한 분야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불법인지도 모르고 까불거나, 상대방의 아주 정당한 권리행사를 붙잡고 늘어지다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해 되려 얻어터지거나 하는 경우는 결코 드물지 않다. 무슨 죄 항목과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항목을 참조.

실제 사건에서 적용되는 법률과 판례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고 복잡하다. 사건의 규모와는 상관이 없다. 따라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어설픈 법지식으로 대응할 생각 말고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 해당 법률 분야 석박사 등)의 상담을 받도록 하자. 총론 수준의 일반적인 지식은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그냥 길잡이 역할만 할뿐이다. 시험 준비하면서 민법, 형법 좀 공부했다고 함부로 덤벼들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조문 하나 판례 하나 때문에 수백~수천만원의 돈이 왔다갔다하고 감옥이냐 자유냐가 결정될 수 있는데, 이런건 법률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제대로 짚어내기가 힘들다.

교양삼아 공부한다면 형법이나 상법보단 행정법을 공부하는 게 좀 더 낫다. 출생신고부터 시작해서 뉴스에 꾸준히 나오는 정부의 각종 발표내용, 뭘 하려고 하면 받아야 하는 각종 허가, 면허, 주민등록, 수능의 출제 및 응시(사인의 공법행위) 같은 것들, 그리고 사망신고까지,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전부 다 행정법의 영역이다. 행정법을 알아두면 공공기관에 제출할 문서를 작성하거나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조치에 항의할 때 도움이 된다.

7. 기타

Iuri operam daturum prius nosse oportet, unde nomen iuris descendat. est autem a iustitia appellatum: nam, ut eleganter Celsus definit, ius est ars boni et aequi.
—Digesta, 1,1,1 pr. Ulpianus libro primo institutionum.
법을 공부하려는 자는 먼저, 법(ius)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정의(正義)(iustitia)로부터 명명된 것이다: 켈수스가 정묘하게 정의했듯이, 법이란 선과 형평의 기술인 것이다.
—학설휘찬 제1권 제1장 제1절 서문. 울피아누스, 『법학입문』 제1권 발췌.
Iuris prudentia est divinarum atque humanarum rerum notitia, iusti atque iniusti scientia.
—Digesta, 1,1,10,2. Ulpianus libro primo regularum.
법학(iurisprudentia)이란 신사(神事)와 인사(人事)의 지식이며, 정(正)과 부정(不正)의 식별이다.
—학설휘찬 제1권 제1장 제10절 제1문. 울피아누스, 『법규집』 제1권 발췌.[73]
Scire leges non hoc est verba earum tenere, sed vim ac potestatem.
—Digesta, 1,3,17 Celsus libro XXVI digestorum.
법을 안다는 것은 그것들의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효력과 권한을 기억하는 것이다.[74]
—학설휘찬 제1권 제3장 제17절. 켈수스, 『학설집』 제16권 발췌.
해석자는 법률을 그 제정자가 이해한 것보다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법률은 그 제정자보다도 총명할 수 있다. - 오히려 그것은 그 제정자보다도 총명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법철학》
학문 중에서 법학이 차지하는 지위는 의심스러운 것이다. 법학은 모든 전통적인 대학교에서 교수되고 있지만, 학문과 그 요구 및 성과를 열거할 때, 거의 거명되지 않는다. 학문적 업적들에 대한 大賞들에도 끼지 못한다. 법학연구는 다른 학문연구와 비교할 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므로 학문지원을 하는 입장에서 당혹하게 된다. 자연과학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정신과학이나 사회과학이라고 하기에도 석연치가 않다. 그러나 법학의 학문성에 디하여 어떻게 보든, 법학은 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학문의 자유의 보장을 받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법학적 진술에 대해서는 기본권보장의 한계를 제외한다면 어떠한 법적 제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법학설의 과제는 법발견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학설은 구체적·개별적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판례를 정리·체계화하며, 법원리를 발전시키고, 법학방법론을 연구함으로써 법실무에 영향을 끼친다. 제도화된 법학은 안정적 기능, 발전적 기능, 부담경감적 기능, 발견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법의 획득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학설은 규범적으로 승인된 "법적 권위"(auctoritas)를 가지지 않고 다만 그 이유제시의 무게만이 있다(veritas). 학설은 고권에 기하여(ratione imperii) 법관을 기속하는 법원이 아니라, 이성의 힘에 의하여(rationis imperio) 법관을 설득함으로써 고려되는 법인식의 자료이다. 이른바 통설(communis opinio)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의미에서 모두에게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혹은 통찰력 있는 사람들 모두 혹은 이들의 대부분 혹은 이들 중 가장 저명하고 명망있는 자들에게 참된 것으로 보이는 가장 개연성 있는 견해(ἔνδοξα, probabilia)일 뿐이다(Topica I1, 100b). 오늘날은 누구도 황제의 권위에 기한 칙허해답법학자가 아니다. 학설은 판결과 달리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평등의 면에서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점이 노정되고 증거에 기한 객관적 판정을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한다는 합리성을 가지는 반면에 시간의 제약과 정치성이라는 비합리성을 공유하는 법실무와 비교할 때, 법학은 내외의 압력에 보다 의식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으므로 학문적으로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 행위준범(scientific code of values)을 잘 준수할 수 있다는 강한 이점을 가진다.
민법주해[I]-총칙(1) (서울, 박영사: 1992), 67~69면
법률 분야는 독창성을 보이면 오히려 실점을 당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먼저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거론해야만 득점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노벨상이 없다.
-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교수, 앨런 M. 더쇼위츠

8. 관련 단체·기관

법학을 연구하는 학회나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로 다음과 같은 곳들이 있다.

9. 관련 문서



[1] Karl Engisch, 안법영/윤재왕 역, “법학방법론”(2016), 5쪽[2] 후자는 라틴어 iurisprudentia에서 온 것으로, 법이론과 법철학에 초점을 둔다.[3] 민사소송법을 사법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엄밀히 말해 공법이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인 민사법원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법은 공법이면서 민사법에 해당한다.[4] 예를 들어, 노동조합, 독과점이 가능한 대기업 등.[5] 최병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역할과 기능", 법학평론 제9권(2019년 4월), 337.[6] 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기초법학교육의 제도적 강화론", 인권과 정의(제334호, 2004년 6월) 115.[7] 박종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8] 이국운(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 "기초법학교육의 제도적 강화론", 인권과 정의(제334호, 2004년 6월) 113-114.[9] 최병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역할과 기능", 법학평론 제9권(2019년 4월), 338.[10] Montesquieu, De l’Esprit des lois, XXXI.2.[11] 최병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의 기초법학의 역할과 기능", 법학평론 제9권(2019년 4월), 334.[12] 법률신문, 위 기사에서 간접인용[13] 박종보(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4] 흔히 어떠한 법학 과목 또는 법학 강의가 시험 합격에 도움이 되는 것을 “수험 적합성이 있다”라고 표현한다.[15] 위의 시는 물론 작가가 문언 그대로의 소신을 밝힌 것은 아니고, 자조적인 취지의 시다. 참고로 원문은 띄어쓰기가 없지만 읽기 쉽게 하고자 의미로 띄어쓰기를 붙여 발췌하였다.[16]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은 모두 엄밀히는 공법에 해당하지만, 시험 과목을 기준으로 한 분류에서는 각각 민사법, 형사법에 넣는 것이 보통이다.[17] 양창수, 독일민법학논문선(2005), 8면 이하에서 재인용.[18] 이 표현은 송상현, “판례교재 민사소송법”(1976) 서문에 있는 다음 문구에서 발견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법원판결이나 국내 논문들이 일본의 그것을 제록스 복사한 듯한 것을 발견하였고 성문법의 해석운용에 관한 주류적 발상과 관점이 오늘날까지도 일본법학의 것을 일방통행으로 면세수입한 것임을 자꾸만 느끼게 되어 우월한 인방 법률문화의 정신적 외판원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각성을 강요당하게 되었다.”[19] '곽서'를 뜻한다.[20]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태아의 법률상 지위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관한 견해 대립, 즉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대립을 뜻한다.[21] '실정법'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22] 학교와 교수(강사)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민법총칙 + 계약법 + 채권총론 + 물권법", "물권법 + 계약법 + 재산법 + 불법행위법", "인법(人法) + 계약법 + 법정채권법 + 물권법" 등등.[23] 참고로 전통적인 세부 커리큘럼은 민법전 체계, 즉 판덱텐 식으로 구성되었다: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채권총론·채권각론), 친족법, 상속법[24] 민법과는 달리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의 한 과목만으로 하위 커리큘럼을 모두 배우는 경우가 많다.[25]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26] 상법의 중요성과 실용성을 강조한 취지로 보인다.[2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8] 상법은 끊임없이 진화되는 경제현상과 기업환경의 새로운 조류에 발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29] 독일 법학자[30]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1] 상법전에서의 보험 명칭에 관한 용어와 실무상 용어에 다소 차이가 있다.[32] 그나마 수험에서는 정기용선 부분, 실무에서는 국내 선박사고가 났을 때 적용하는 선박책임제한 부분 정도가 유의미하다.[33] 형법은 형사소송법을 통해 비로소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34]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35]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6]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37] 또 예를 들면,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인 줄로 착각하고 남의 고양이를 가져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에 해당하는가?[38] 13세 미만이면 형사미성년자다.[39]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40] 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41]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42] 예를 들어, 1억 원 채권이 있다고 해서, 꼭 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다. 채무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소송 외에서 채권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여 분쟁을 끝낼 수도 있다.[43] 형법과는 달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의 한 과목만으로 하위 커리큘럼을 모두 배우는 경우가 많다.[44] 강제로 데려오는 것은 강제수사이지만, 데려온 자를 조사하는 것은 임의수사다.[45] 예를 들어, 면소 판결, 공소기각 판결, 공소기각 결정 등[46] 여기서는 '행정절차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법을 뜻한다.[47] 여기서 헌법은 대한민국헌법을 뜻한다.[48]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49] André Hauriou, "Droit constitutionnel et institutions politiques", Montchrestien, 1985, p. 29.[50] Otto Mayer, Deutsches Verwaltungsrecht, Band I, 3. Auflage, Berlin 1924, Nachdruck Berlin 1969, Vorwort zur 3. Auflage 1969.[51] Fritz Werner: Verwaltungsrecht als konkretisiertes Verfassungsrecht. In: DVBl. 1959, S. 527 bis 533 (Manuskript eines Vortrags von 1959).[52] 정의 또는 분류하기 나름이긴 하나, 아래 행정구제법을 행정법총론에 포함시키기는 사람도 있다.[53] 이론상 행정구제법에 편성할 수도 있겠지만, 수험 목적에서는 주로 각론에서 배운다.[54] 출처는 조현 강사가 커뮤니티에 적은 행정법 교수 X-file이라는 글이다.#[55]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2019년 4월 개정), 715쪽[56] 법률가들이 법률용어 등을 일부러 어렵게 해서 진입장벽을 만드는 식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치졸하다는 뜻 같다[57] 김남우 외 옮김, “설득의 정치”(초판, 2015), 민음사, 178~180쪽[58] 최종고, “위대한 법사상가들 제1권”(1984), 학연사, 160~161쪽[59] 법제처는 2003년 당시 803개 법률의 한자를 모두 한글로 바꾸는 내용의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안은 후술하는 국회의 "근본적 순화 요구" 등으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했다.[60]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2019년 4월 개정)에 따르면 법령 용어의 개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령에 사용하는 용어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국민의 언어생활과 시대에 맞아야 한다. 그런데 법령문에 사용하는 용어는 일상생활 용어와 달리, 형식성이 중시되고 일반적·추상적이며 포괄적인 가치 개념을 지니고 있어 국민에게 친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우리나라 법령에는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들어온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등이 곳곳에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보통신·금융·환경·농림 등 특정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늘어나고 외국어·외래어·신조어 등이 사용되면서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 법령문을 작성할 때에는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며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이 평소 자주 쓰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그 표현 또한 쉽고, 뚜렷하며, 어문 규범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법령 용어가 어려운지, 알기 쉽게 쓸 필요가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알기 쉽게 쓸 것인지도 국민과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실제 수요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 특히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는 고유어나 쉬운 말로 순화하여 규정해야 한다. 외래어와 외국어는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꾸어 쓸 우리말이 없거나 이미 관행적으로 굳어진 외래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쓸 수 있다. 그리고 널리 사용되는 용어라도 권위적·비민주적이거나 성차별적인 용어는 적절한 다른 용어로 바꾸어 사용해야 한다."[61] 예를 들어 '무능력자'는 '제한능력자'(2011. 3. 7. 민법 개정), '심신장애자'는 '심신장애인'(2014. 12. 30. 형법 개정)[62]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총칙, 물권, 채권 등 편별)이 2019년 5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다(참조).[63] 형법전의 용어도 알기 쉬운 우리말을 쓰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쉽게 정비하는 취지에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6. 12. 23. 입법예고, 2019. 8. 2. 재입법예고되었다(참조).[64] 특히 대법원 판결은 자료집 등을 토대로 맞춤법과 법률용어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65] 안경애, "법령문의 순화와 그 이후", 새국어생활 제17권 제1호(2007), 45쪽.[66] 예1: 사망 → 죽다: 사망은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짐승이나 식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또한 ‘죽다’라는 말은 생명이 다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된다. 그렇게 때문에 법의 세계에서 ‘사망’이라는 용어와 ‘죽다’라는 용어는 서로 호환될 수 없는 것이다.[67] 예2: 소지한 → 가진:‘가진다’라는 표현은 ‘소지한다’라는 의미 외에 ‘소유한다’는 의미도 있다. 소지와 소유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이다.[68] 예3: 인도하다 → 넘기다: ‘넘기다’라는 말 역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소유권의 양도를 의미할 수도 있다.[69] 대표적으로 어음법 2010년 개정으로 '소구(遡求)'를 '상환청구(償還請求)'로 용어를 바꾼 사례가 있다. 소구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나거나 만기 전이라도 지급이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경우에 발행인이나 배서인 등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어음법 제43조 이하(환어음 기준)가 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구'를 '상환청구'로 바꾸어 버리면 이와는 전혀 다른 제도인 '이득상환청구(利得償還請求)'라든가 상환증권성(相換證券性)에서 말하는 '상환(相換)'과 혼동되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긴다[참고로, 이득상환청구는 어음 또는 수표에서 생긴 권리가 절차의 흠결로 인하여 소멸될지라도 어음소지인은 발행인, 인수인 또는 배서인 등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어음법 부칙 제79조가 정하고 있다. 또 상환증권성은 쉽게 말해 어음금 지급과 어음 교부는 서로 맞바꿔서 이루어지는 성질로 어음법 제3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다. 모두 상환청구(구 소구)와 다른 제도이다. 법제처는 개정이유에서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 “소구”를 “상환청구(償還請求)”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법률의 의미 내용에 오해를 야기하고 있다. 송옥렬 "상법강의"(제8판, 2018), 475쪽에서는 "소구는 어음법·수표법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용어로서 정착된 것인데, 그 용어를 바꾸게 되면 내용이 바뀌거나 이처럼 불필요한 혼동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70] 예를 들어, 형법 개정시 “징역 n월”을 “징역 n개월”로 표기하고 있지만, 소위 ‘윗분’들은 “징역 n개월”이라 표기하면 어색하게 느끼기 때문에(그러면 상급심에서는 하급심 재판장이나 판결문을 쓴 주심판사의 약력을 한 번 더 살펴 보든가 판결문에 어디 더 틀린 것 없나 살핀다고 한다...) 최근 판결문에서도 여전히 대개 “징역 n월”로 표기되고 있다. 부진정연대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주문에서 “각자”라는 표기도 이미 2015년경 사법연수원 교수진들이 “공동하여”로 갈음하기로 하고(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2594 참조) 사법연수원 교재에도 이를 반영하였지만, 오늘날까지 배석판사가 “공동하여”라는 주문을 기재한 판결초고를 올리면 부장판사가 “이 자가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고 있나?”하는 탄식을 한다는 일화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심리학에서 원래 사람은 자기가 보지 못했던 것을 경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법조계라고 다를 이유가 없다.[71] 정확히는 일본법을 따랐는데, 일본법이 독일법을 따랐다.[72] 결론은 '이 사안에서는 ~이다'와 같게 된다.[73] "법학을 형성한 불후의 업적을 남긴 로마인들은 그들이 법학을 통해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 그들은 법학이야말로 모든 학문들 가운데 가장 생동적이고 삶을 가장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으로 여겼으며, 법과 법학과 함께 로마는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했다."(칼 엥기쉬, 안법영·윤재왕 (역), 법학방법론 (서울: 세창출판사, 2011), 5면.)[74] 라고는 하지만, 단어 모르면 대화가 안 된다(...)[75] 이연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418호(2011),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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