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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09:49:28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개요2. 제조·판매의 규제
2.1. 일반적 금지사항2.2.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
2.2.1. 제조·판매의 등록2.2.2. 결격사유2.2.3. 제조·판매업자의 의무
2.2.3.1. 장부의 기재·비치2.2.3.2. 명의대여의 금지
2.2.4. 보고 및 검사2.2.5. 등록의 취소 등
3. 착용·사용 등의 규제4. 양벌규정5. 법 위반 사례6. 관련 문서


전문 (약칭: 경찰제복장비법)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판매와 그 착용·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시키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
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3.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경찰청장등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4년 12월 30일 공포되어,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이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경찰제복 또는 장비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의 법률이다. 즉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과 성격이 유사하다. 실제로 내용 역시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결정적으로 벌칙의 법정형이 '군복단속법' 보다 훨씬 높다. 경찰관을 사칭했을 땐 단속을 빙자하여 금품 또는 부당한 이득을 수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구제의류 취급점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경찰 제복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이러한 방법으로 제복을 구해 주점이나 시장 등에서 경찰 행세를 하다 적발되는 이들도 가끔 있었다. 각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청원경찰 역시 경찰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시키는 경우가 많았다.[1] 물론 당시에도 자격 없이 제복을 착용하고 다니며 경찰관의 직권을 행사하는 자들에겐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착용하기만 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만이 적용되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질 뿐이었고, 신분 확인도 없이 경찰복을 판매하는 업체들을 규제할 법적 근거 또한 없었다. 실제로 버닝썬 게이트 당시 승리(인물)가 경찰 정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발굴되며 이러한 문제가 대두된 적 있었으나 사진을 올린 시기가 본 법의 시행 이전이라 처벌근거가 없어 별다른 문제 없이 흐지부지되었다.

경찰제복장비법 시행 이후 경찰제복과 장비를 단순히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실제 지급품과 비슷해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사 경찰제복 · 장비 역시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경찰제복을 판매하는 업체의 등록절차가 필수화되며 마크사 등지에서도 경찰복을 찾기 어려워졌다. 등록을 끝마친 업체들은 각종 피복류는 물론 부속품을 판매할 때도, 공무원증을 확인하거나 배송지를 경찰관서로 한정하는 등 나름의 규제가 생겼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청계천 등지에는 이를 무시하고 경찰제복을 판매하는 상인들이 꽤 있는 모양. #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경찰관이 질서유지를 위해 한 요청을 "코스프레를 한 사람인 줄 알았다." 며 무시해 피해가 커진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과 신고포상제와 같은 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

후술할 바와 같이 영화나 드라마 촬영, 연극 또는 뮤지컬과 같은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착용이 허가된다. 단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게 된 경찰복을 악용하면 동일하게 처벌되며, 소품업체에서도 경찰복과 장비는 일반인의 대여를 금지하는 등 그 기준이 빡센 편. 또한 문구점에서 파는 조잡한 장난감 수갑이나 어린이용 경찰복, 누가 봐도 현용 제복과 유사하지 않은 경찰컨셉 반티 등은 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의 취지와 비슷한 이유로, 과거 전 · 의경들은 휴가를 비롯한 영외활동을 나갈 때의 복장이 기동복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복을 착용하고 출타했다.[2] 전역 시에도 행정반에 피복류를 반납한다. 간혹 전역한 예비역 대원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반납하지 않은 경찰제복을 헌옷수거함에 그냥 버리거나 인터넷 중고장터에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유출되어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각 또는 근처 경찰서 경무과에 처리법을 문의하는 것이 현명하다.

2017년 7월 26일 현재, 이 법의 규제를 받는 경찰장비는 다음 장비를 말한다(규칙 제2조 제1항).

2. 제조·판매의 규제

2.1. 일반적 금지사항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8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 또는 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같은 조 제2항),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제2조 제3호).

다만, 이러한 금지규정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 제3항).
이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찰제복·경찰장비 또는 유사경찰제복·유사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 제3호).

2.2.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 또는 판매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 제1호).

2.2.1. 제조·판매의 등록

경찰제복이나 경찰장비의 제조 또는 판매업(이하 "제조·판매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이하 "지방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전문, 영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
이러한 제조·판매업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상의 사항은 등록한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조 제1항 후문).

2.2.2.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제4조).

2.2.3. 제조·판매업자의 의무

2.2.3.1. 장부의 기재·비치
제조·판매업자는 사업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제조·판매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이러한 장부의 기재·비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2.3.2. 명의대여의 금지
제조·판매업자는 자기의 영업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를 대여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1항 제2호).[3]

2.2.4. 보고 및 검사

지방경찰청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조·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영업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제10조 제1항, 영 제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판매업자의 사무실·사업장이나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영 제9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항).[4]

이러한 보고·자료제출과 검사·질문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4항).

2.2.5. 등록의 취소 등[5]

지방경찰청장등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영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지방경찰청장등은 제조·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따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제5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8호, 영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

3. 착용·사용 등의 규제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조 제1항).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3항).

다만, 이러한 경찰제복 등의 착용·사용 등의 금지(제8조 제4항)는 전술한 일반적 금지사항의 예외사항의 경우(제8조 제3항)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9조 제4항).

이상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제12조 제2항).

4. 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 위반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조).

5. 법 위반 사례

6. 관련 문서


[1] 심지어 모 지자체에서는 주차단속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교통경찰과 유사한 제복을 입히기도 했다.[2] 휴가 나가서 근무복을 입고 교통단속을 하는 척 하며 금품을 수수하는 일을 막기 위함이나, 시위가 폭력적이었던 시절 휴가 중 기동복을 입은 대원이 보복성 폭행을 당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실제로 옛날 부산권 일부 중대의 경우 후자의 이유를 더 강조했다. 사실 경찰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이런저런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고 주위의 눈치와 민원이 걱정되기 때문에 일선 대원들부터가 반기지 않는다(...).[3] 군복이나 군용장구 제조·판매업자의 명의대여에 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4]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제10조 제3항).[5] 지방경찰청장등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제5조 제2항, 영 제9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