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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9 22:50:56

청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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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
請願警察 | Republic of Korea Cheongwon Police[1][2]
파일:청원경찰.png
설립일 1962년 4월 3일
분류 특별경찰기관[3]
소재지 청원경찰법 제2조 1~3호에 명시 된 기관, 시설, 사업장[4]
지휘·감독주체 청원주[5], 경찰서장[6]
법령상 유관 기관 경찰청장[7], 시도경찰청장[8][9]
정원 국가기관 3,493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6,367명 (2022년 12월 31일 기준)
기타 3,275명[10] (2022년 12월 31일 기준)
적용법령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 시행령」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1. 개요2. 상세
2.1. 역사2.2. 신분과 계급2.3. 청원경찰의 구분(소속)2.4. 공무직과의 구분2.5. 청원경찰 제복
3. 직무
3.1. 일반경찰, 민간경비의 차이점3.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근무지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장단점5. 채용절차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6.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수당6.2. 공기업,사기업 소속 청원경찰 보수6.3.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현황
7. 여담 및 관련판례
7.1. 관련영상 및 기사
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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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중요시설이나 정부청사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되는 경찰이다.[11][12]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공무원과 민간인의 신분을 모두 가지고 있다.[13] 특정지정구역의 경비를 목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 권한을 행사하나, 경비 목적 및 구역제한의 특성에 따라 수사는 제한된다. 국가중요시설의 지정구역 방호를 위해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전시상황에는 시도경찰청장 작전지휘관의 지휘에 따라 통합방위작전에 참여하여 국가중요시설 방호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2. 상세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경찰기관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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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경찰기관 경찰관청 보통경찰관청 경찰청장 - 시·도경찰청장 - 경찰서장
특별경찰관청 해양경찰청장 - 지방해양경찰청장 - 해양경찰서장
경찰의결기관 국가경찰위원회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해양경찰위원회
경찰자문기관 도로교통공단 - 경찰공제회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재향경우회
경찰집행기관 보통경찰집행기관 (순경 ~ 치안총감)
경찰공무원
특별경찰집행기관 경찰 군사경찰 - 해양경찰대 - 청원경찰
소방 (소방사 ~ 소방총감)
소방공무원
특별경찰기관 협의의 경찰기관 산림경찰 산림청장
건설경찰 국토교통부장관
비상경찰기관 계엄사령관 }}}}}}}}}}}}

청원경찰은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속기관 경찰이며 예방경찰권[14]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3조의4(개발제한구역 내의 공무원의 배치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사회의 범죄가 다양해지고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범죄들이 발생하거나 공공기관을 타겟으로 하는 방화,묻지마 범죄,흉기 난동,폭행 등 또는 특이민원(집회시위포함)으로 인해 기관과 직원들이 위협받고 있어, 최근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청원경찰과 가장 많이 비교되는 방호직 공무원의 경우 둘 다 방호업무를 하는 것은 똑같지만 방호직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분류[15]되어 청원경찰처럼 경찰의 권한, 업무, 무기사용 등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가 힘들다. 또한 방호직은 청원경찰과 달리 순수 방호업무를 보는 곳이 드물고 대부분 행정업무를 겸하거나 행정업무만 보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

청원경찰은 엄밀히 따지면 각 해당기관에 소속된 경찰이고, 청원주(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므로 경찰청 소속은 아니다. 다만, 청원주 뿐만아니라 시도경찰청장 이나 관할경찰서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경찰청에서 경찰의 배치허가 또는 임용허가를 내주거나 전시상황에 지휘권이 경찰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중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2.1. 역사

청원경찰제도의 역사는 1962년부터 시작되는데, 1960년대 남북대치 상황에서 국가중요시설의 방호를 책임져야했던 해당 기관장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무장 경찰의 배치를 요청하는 한편 무장 경찰 배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해당 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별한 제도가 그 시작이었다.[16] 즉 청원경찰은 적대적 세력의 파괴적 도발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하여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준군사적인 인력으로 오직 그 시설의 치안 유지만을 위해 고용되는 직업이었다. 청원경찰제도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스스로 창출하도록 허용한 것으로, 비교 제도사적으로는 일본이 한 때 운영하였던 '청원순사제도'를 우리 상황에 적용한 사례이다. 즉 과거 직장 예비군 대대의 도입 목적이었던 '내 직장은 내가 지킨다'와 궤를 같이 하는 직군이었다.[17]

1962년 청원경찰법 제정 후 시행된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 (신분)을 보면 청원경찰관은 4급 및 5급의 국가공무원으로 한다고 명시된 것처럼 청원경찰은 도입 당시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되었다. 1970년대까지는 지금과는 다르게 공무원의 계급체계가 1~5급까지 존재하였다.1967년 청원경찰법 시행령을 제8조를 "청원경찰관의 신분은 그 배치된 시설 또는 기관의 경비구역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로 한다."로 개정하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청원경찰법에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이 추가되고, 1974년 청원경찰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 되면서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형법 기타 법령에 의한 벌칙의 적용과 법 및 이 영에서 특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무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그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8]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도입 취지는 무장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를 직접 사살할 수 있는 강력한 무장 경비인력의 상시 배치였지만 다행히도 청원경찰이 배치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치명적인 공격은 청원경찰 도입 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경찰력과 군사력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도입 당시의 청원경찰을 고용해야만했을 정도의 불안했던 치안 공백은 거의 메워졌으나, 청원경찰제도는 현재까지 살아남아 아직까지 고용과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설의 치안을 유지하는 무장 경비 인력이라는 근본적인 역할은 동일하고 여전히 국가통합방위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흉기난동인이나 악성민원인 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대민업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2.2. 신분과 계급

2.3. 청원경찰의 구분(소속)

2.4. 공무직과의 구분

2.5. 청원경찰 제복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9조(복제) 청원경찰 제복은 형태, 규격 및 재질은 청원주가 정하되 경찰공무원 또는 군인제복의 색상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져야 한다. 현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 제복은 경찰공무원 제복과 동일하나 셔츠와 점퍼의 색상이 반전되어 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경찰공무원 제복뿐만아니라 유사경찰제복과 장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제작과 소지, 착용,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 또는 다른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 사용, 착용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찰공무원/제복 문서 참고.

3. 직무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주요 인사(人士)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
4.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5.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危害)의 방지
6.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7.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3.1. 일반경찰, 민간경비의 차이점

3.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근무지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장단점

청원경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각 사업장의 내규로 정하기 때문에 장단점은 사업장마다 다소 상이한 편이다. 대부분 해당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근무환경과 복지가 지원된다.

5. 채용절차

6.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보수

6.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 수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그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설명은 공무원/보수 문서로.

6.2. 공기업,사기업 소속 청원경찰 보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 "이외의 청원경찰[49]

6.3. 민간유사경력 호봉 인정 기관 현황

7. 여담 및 관련판례

은행에서 보안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청원경찰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51]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경비업법을 적용받는 일반경비원이다.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것처럼 청원경찰은 금융업 시설 또는 사업장에도 배치할 수 있으나, 현재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제외한 시중 일반은행들,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제일은행, 각 지역 은행과 농협, 우체국 등에는 경비업법 적용받는 일반경비원 중 시설경비원(로비매니저)이 근무 중이다.[52]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한 은행 청원경찰과 같은 잘못된 기사, 일반경비업체의 잘못된 채용 공고 등으로 인해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일반은행 등에서 근무 중인 시설경비원(로비매니저)들을 청원경찰로 오해하고 있는 일반인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2019년 주 52시간제로 인한 해수부 등 각 기관 청원경찰 대규모 채용, 행정안전위원회에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일괄상정, 2020년 의경 철수로 인한 정부청사 청원경찰 대규모 채용,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청원경찰로 전환시도 등 청원경찰이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군간부, 특수부대 전역자, 보안경력자, 경찰관/소방관/교도관 이직자, 관련학과 전공자, 스펙, 경력 등을 갖춘 우수한 자원들이 워라벨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청원경찰로 유입되고, 청원경찰 현직들의 카페, 유튜브 등 SNS 공간에서 적극적인 게시글 및 동영상 업로드, 잘못된 기사에 대한 수정 요청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해 청원경찰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53]
청원경찰 현직들은 헌병을 군사경찰로 개칭한 것처럼 경비원으로 인식되고 있는 청원경찰의 인식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청원경찰 명칭도 여론 수렴 후 기관경찰, 방호경찰, 보안경찰, 공공경찰, 특수경찰 등으로 개칭하기를 주장하고 있다.[54]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업으로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이 있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림청장이 배치권자가 되며, 입업서기(8급)의 직무를 수행한다. 8급공무원 상당의 봉급과 수당을 받고 공무원연금•복무 등을 준용하지만 정식 공무원신분은 아니다. 전국에 약 400~500명 정도의 청원산림보호직이 있다.

7.1. 관련영상 및 기사

8. 관련 문서


[1]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외대 대학원 및 교수들에게 자문을 통해 Accredited Police(국가로부터 공인, 승인된 경찰)로 청원경찰법 제정이후 최초로 결정할 예정[2] Private Police라고도 부르며, 청원경찰을 국문 그대로 로마자 표기한 Cheongwon Police의 의미 전달이 어려워 비공식적이지만 자주 쓰이는 표현이다.[3] 소방공무원, 군사경찰 등이 해당[4] 기관장 또는 경영자가 경찰의 배치비용을 전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시도경찰청에 청원경찰 배치를 신청하여 승인이 난 경우에 한한다.[5]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의 최상급자이다. 실질적으로는 청원경찰을 채용한 부서 또는 소속 기관의 서무, 총무 관련 부서에서 직무와 관련 된 지시를 하거나 감독한다.[6] 시도경찰청장이 경찰서장에 위임할 수 있는 4개 업무(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청원경찰의 임용승인,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과태료 부과ㆍ징수) 담당, 청원경찰의 직무 감독, 청원경찰 무기관리상황 점검, 의사에 반한 면직 발생 관련 보고(중간보고), 청원경찰의 배치 및 이동, 청원경찰의 징계 요청, 청원경찰의 직무교육[7] 청원경찰 경비기준액 고시[8] 청원경찰 배치의 결정 및 요청, 청원경찰의 임용승인, 청원주에 대한 지도 및 감독상 필요한 명령, 과태료 부과ㆍ징수, 무기대여 신청, 청원경찰의 특수복장 착용 관련, 의사에 반한 면직 관련 보고(경찰서장을 거친 최종보고), 청원경찰의 징계규정 제정 관련[9] 청원경찰 기본교육 담당, 기본교육은 경찰교육기관에서 실시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도경찰청에서 실시한다.[10]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특수법인, 사단법인, 사기업 등[11] 은행, 우체국 등에서 근무하는 일반 경비원은 청원경찰이 아니다. 청원경찰은 반드시 청원경찰법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언론매체 등에서 이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12] "청하고 원함"이라는 의미이고 가장 흔히 알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할때의 그 "청원"이다.[13]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이었으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타 중요시설에도 배치할 수 있도록 확장하기위해 공무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제외하고, 공무원과 민간인의 이중신분으로 개정하였다.[14] 불심검문, 보호조치 등, 청사방호, 위험발생의 방지, 범죄의 예방과 제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사실의 확인 등, 경찰장비의 사용 등, 경찰장구의 사용 등, 분사기 등의 사용, 무기사용 권한 등[15] 과거 10급 기능직공무원이었으나, 2013년 이후, 9급으로 통합되었다.[16] 현재에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공무원을 제외하면 실제 총기를 휴대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 60년대에도 이는 마찬가지였고 무장한 경비 인력을 배치하려면 그 신분이 경찰이나 군인이어야만 했던 것인데, 당시 나라 상황이 불안정하여 모든 국가중요시설에 경찰이나 군인을 따로 파견하여 배치해줄 수 없었고 기관이 알아서 치안의 일부를 담당해야 했던 것이다.[17] 요즘에는 직장예비군의 개념이 희박해졌지만 70년대까지도 웬만한 규모의 직장 내에는 칼빈 소총을 보관하는 무기고가 있었다거나 모래주머니로 옥상에 기관총 진지를 만들어놓는가 하면 예비역 대위가 방호책임자로 고용되어 직장예비군 훈련을 총괄하기도 했다.[18]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은 국가배상법 적용[19] 청원경찰은 공무원, 공무직도 아닌 청원경찰법상의 특수직렬인 "청원경찰"의 신분이다.[20] 공무원 정원을 의미함[21] 공무원대출가능[22]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 및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위한 복지 및 공제사업 등을 한다.[23] 형법 또는 기타 특별한 법령, 규정이 있을경우 공무원으로 본다.-청원경찰법 제10조2항[24] 일부기관에서 공무직에 편입시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것이다.[25] 전시에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한다.[26] 9급 공무원 상당인 "순경"부터 6급 공무원 상당인 "경위"계급까지의 보수등급제이다. 현재 승진기간 단축과 계급신설을 담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있다.[27] 정부청사, 법원, 헌법재판소, 대한민국 국방부, 법무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검찰청, 기상청, 각 지방자치단체시청.도청[28] 법령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청원경찰 이라고 표현한다.[29] 국가직, 지방직 이외의 청원경찰의 대부분은 공기업(공직유관단체)에서 채용한다.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청원경찰과 공기업 청원경찰로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를들어 공기업중에서도 국가중요시설 '가'급에 해당하는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으며, 공기업 청원경찰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등 여러 차이가 있지만 공기업이라서 연봉이 세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사기업(시중은행 포함)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있는 기관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대표적인 예시로 YTN, 풍산그룹, 대우조선 정도가 있다.[30]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선고 92다47564 판례)[31] 공무직은 기관에따라 몇백명 또는 그 이상이기때문에 관리규정이 필요하지만, 보통 100명이하의 소수인 청원경찰이기에 청원경찰관리(정원)규정을 따로 만들지않고 공무직으로 보고 관리하면 편리하다. 하지만 이는 편리하긴하지만 명확히 따지면 잘못된것이다.[32] 예시로 전라남도에서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른 별도의직종이라고 명시하여 공무직정원규정에서 제외하고 청원경찰(정원)관리규정을 신설하였다.[33] 공무원인건비 항목의 기타직렬에 해당[34] 청원경찰은 공무직, 민간인의 채용처럼 근로계약을 작성하지않으며 청원경찰법상 행정행위인 "임용"을 규정,적용하고있으며 법령상 규정이있는경우 공무원으로 준용,의제되기 때문에 공무원에 가깝다고 해석할 수있다.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35] 예컨데 청원경찰과 성격이 매우 비슷한 직종인 청원산림보호직 같은 경우 공무원보수,수당규정과 복무규정을 준용하며 법령상 임업서기(8급)에 준한다 라고 표현한다.[36] 온-나라 등 인트라넷을 이용한 문서기안 등을 사용[37]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에 한함[38] 지방직(+행안부) 소속 공무원만 가입가능한 공제회이나, 법 개정을 통해 청원경찰도 가입이 가능해졌다.[39] 차후 만 65세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40] 단, 이부분은 장점도 될 수 있는부분이 실업급여는 정년퇴직 또한 지급대상이므로, 정년퇴직 시 몇천만원 정도의 목돈을 챙길 수 있다.[41] 공무원 시험 못지않은 경쟁률을 자랑하며 지속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있고 최근에 더욱 각광받으며 젊은 청년들이 많이 도전하며 그에 맞추어 각 기관 임용필기시험의 난이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있다.[42] 대부분 필기시험이 비공개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볼 수는 없으나 전체적인 청원경찰 필기시험 후기를 보면 9급공무원 또는 소방한국사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고말한다. 체력시험의 경우 소방공무원이나경찰공무원의 체력시험과 동일한 기준이거나 준하는 기준으로 본다.[43] 일반 경비경력은 경력으로 인정하지않는다. 청원경찰,방호직공무원,특수경비,경찰공무원 등을 경력으로 인정한다.[44] 매년 경찰공무원 봉급 인상과 함께 청원경찰도 같이 봉급이 인상된다.[45] 다만 청원경찰은 교대근무하는 기관이 많고 방호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일근직이 많으므로 당연히 청원경찰이 더 봉급이 많다. (물론 청원경찰도 일근직이있고 방호직공무원도 교대직이 있다.) 둘다 동일한 근무형태일 경우 방호직공무원의 봉급이 조금 더 많다.[46] 방호직 공무원의 경우 국회 등 한두군데를 제외하고는 5급(사무관)티오가 없고 국가직, 지방직을 통틀어서도 6급(주사)도 거의 없다. 또한 근속승진만 존재하기 때문에 6급을 달기 위해선 23~24년을 근무해야한다는 점이 큰 단점이다.[47]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에 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48] 24년도 기준, 매년 인상된다.[49] 공단,공사,사기업 소속[50] 단, 이 금액은 "최소한"을 규정한 것이기때문에 일반적으론 해당 회사의 정규직 직원들 수준으로 봉급이 책정되어있으며, 국가직•지방직 청원경찰보다 연봉이 높은 기관도 존재한다.[51] 대한민국 중앙은행과 국책은행으로서 국가중요시설에 해당한다.[52] 청원경찰은 반드시 시.도경찰청장의 임용승인이 있어야한다. 경비업체나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는 청원경찰이 아니다.[53] 따라서 "은행 청원경찰"이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이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54] 청원경찰의 역할과 권한에 비해 국민들의 인식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55] 대법원 판례와는 반대로 헌법재판소는 청원경찰을 고용계약관계로 보기에 최고법원기관간의 해석이 충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