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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5-03-04 09:11:15

준공무원

1. 개요2. 목록
2.1. 공무원연금2.2. 직렬연금2.3. 국민연금
3. 병역의무로 준공무원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1. 개요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정식 임용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거나[1] 특정 업무는 공무행위로 보고 그 업무를 방해받을 때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게 하거나, 혹은 본인이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공무상 불법행위를 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보아 비교적 무겁게 벌하는[2] 직종을 말한다.

청원경찰, 별정우체국 직원 등 일부 준공무원은 공무원 의제가 징계로 인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적용된다.[3]

2. 목록

준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직업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를 하고, 공무원에 준할 정도의 신분보장이 된다는 점은 공통사항이지만 적용되는 봉급과 연금 등이 다르다.

2.1. 공무원연금

2.2. 직렬연금

2.3. 국민연금

3. 병역의무로 준공무원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병역역종에 복무 중인 대한민국 남성은 보통 공무원인 경우와 준공무원인 경우로 분류된다.[6]

현역병은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보지만[7] 공무원의 장점[8]은 거의 적용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는 사실상 준공무원으로 본다.

보충역은 준공무원인 경우와 임기제공무원[9]인 경우 그리고 민간인에 준하는 경우로 나뉜다. 그러나 준공무원인 경우는 현역병에 준하기 때문에 상술한 단점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예비역은 예비군으로 소집된 경우는 그 소집기간 동안 군인으로서 공무원이나, 현역병의 단점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과 실질적 훈련기간이 짧은 이유로 사회적으로 공무원으로 보지않는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서 입영 후 예비역으로 전역하고 군대에서 복무하나, 법적으로 현역병에 준하는 군인으로서 계속 복무하기 때문에 현역병과 같은 공무원(군인) 취급을 받는다.[11] 승선근무예비역은 민간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을 받는다.

대체역으로서 대체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상 공무수행자 지위로서 준공무원이다. 현역병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 등 여러모로 사회복무요원과 비슷한 부분이 존재한다.

[1] 공무원보수 또는 공무원연금 및 신분보장 등[2] 이를 법률용어로 '공무원 의제'라고 한다[3] 법제처 24-0734[4] 교사(교원)일 경우[5] 교육행정직렬 및 사무운영직렬. 단, 시설관리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해당[6] 병역면제나 전시근로역 등 복무비대상자는 제외[7] 자세한 것은 현역병 문서 2.2문단 참조[8] 안정된 직장, 신분에 따르는 혜택, 생계 유지 가능한 봉급[9] 정확히는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 임기제공무원[10] 아무래도 연예인이나 체육선수가 많아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11] 의미 그대로 현역병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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