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임용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거나[1] 특정 업무는 공무행위로 보고 그 업무를 방해받을 때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게 하거나, 혹은 본인이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공무상 불법행위를 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보아 비교적 무겁게 벌하는[2] 직종을 말한다.청원경찰, 별정우체국 직원 등 일부 준공무원은 공무원 의제가 징계로 인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적용된다.[3]
2. 목록
준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직업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를 하고, 공무원에 준할 정도의 신분보장이 된다는 점은 공통사항이지만 적용되는 봉급과 연금 등이 다르다.2.1. 공무원연금
2.2. 직렬연금
- 별정우체국 직원(국장 포함) : 우정직공무원 봉급, 공무원복무규정 등 준용, 별정우체국연금 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 교육공무원[4]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5]에 준하는 봉급, 복무 준용 및 신분보장, 사학연금 대상
2.3. 국민연금
3. 병역의무로 준공무원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로 병역역종에 복무 중인 대한민국 남성은 보통 공무원인 경우와 준공무원인 경우로 분류된다.[6]현역병은 법적으로 공무원으로 보지만[7] 공무원의 장점[8]은 거의 적용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는 사실상 준공무원으로 본다.
보충역은 준공무원인 경우와 임기제공무원[9]인 경우 그리고 민간인에 준하는 경우로 나뉜다. 그러나 준공무원인 경우는 현역병에 준하기 때문에 상술한 단점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 준공무원인 경우
- 사회복무요원 : 현역병에 준하는 보수, 병역법상 공무수행자 지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대상 등
- 임기제공무원인 경우
- 공중보건의사 및 병역판정검사 전담의사 : 중위 또는 대위에 상당하는 보수,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공무원증 발급
- 공중방역수의사 : 중위에 상당하는 보수,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공무원증 발급
- 공익법무관 : 군법무관과 동일한 보수, 공무원 복무규정 적용, 공무원증 발급
- 민간인에 준하는 경우(병역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인 취급이다)
예비역은 예비군으로 소집된 경우는 그 소집기간 동안 군인으로서 공무원이나, 현역병의 단점을 그대로 적용받는 것과 실질적 훈련기간이 짧은 이유로 사회적으로 공무원으로 보지않는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서 입영 후 예비역으로 전역하고 군대에서 복무하나, 법적으로 현역병에 준하는 군인으로서 계속 복무하기 때문에 현역병과 같은 공무원(군인) 취급을 받는다.[11] 승선근무예비역은 민간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을 받는다.
대체역으로서 대체복무하는 대체복무요원은 대체역법상 공무수행자 지위로서 준공무원이다. 현역병에 준하는 보수를 받는 등 여러모로 사회복무요원과 비슷한 부분이 존재한다.
[1] 공무원보수 또는 공무원연금 및 신분보장 등[2] 이를 법률용어로 '공무원 의제'라고 한다[3] 법제처 24-0734[4] 교사(교원)일 경우[5] 교육행정직렬 및 사무운영직렬. 단, 시설관리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해당[6] 병역면제나 전시근로역 등 복무비대상자는 제외[7] 자세한 것은 현역병 문서 2.2문단 참조[8] 안정된 직장, 신분에 따르는 혜택, 생계 유지 가능한 봉급[9] 정확히는 병역법의 적용을 받는 임기제공무원[10] 아무래도 연예인이나 체육선수가 많아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가 많다.[11] 의미 그대로 현역병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