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정식 임용된 공무원은 아니지만,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보거나[1] 특정 업무는 공무행위로 보고 그 업무를 방해받을 때 가해자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게 하거나, 혹은 본인이 횡령, 배임, 뇌물수수 등 공무상 불법행위를 하여 처벌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 일반인이 아닌 공무원으로 보아 비교적 무겁게 벌하는[2] 직종을 말한다.청원경찰, 별정우체국 직원 등 일부 준공무원은 공무원 의제가 징계로 인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도 적용된다.[3]
2. 목록
준공무원으로 분류되는 직업들은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를 하고, 공무원에 준할 정도의 신분보장이 된다는 점은 공통사항이지만 적용되는 봉급과 연금 등이 다르다.2.1. 공무원연금
2.2. 직렬연금
- 별정우체국 직원(국장 포함) : 우정직공무원 봉급, 공무원복무규정 등 준용, 별정우체국연금 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 교육공무원[4] 및 교육행정직 공무원[5]에 준하는 봉급, 복무 준용 및 신분보장, 사학연금 대상
2.3. 국민연금
[1] 공무원보수 또는 공무원연금 및 신분보장 등[2] 이를 법률용어로 '공무원 의제'라고 한다[3] 법제처 24-0734[4] 교사(교원)일 경우[5] 교육행정직렬 및 사무운영직렬. 단, 시설관리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