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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01:38:35

공무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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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명칭3. 신분4. 장단점
4.1. 장점4.2. 단점
5. 사용 목적6. 채용7. 문제점8. 예시

1. 개요

公務職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법적으로는 "관공서정규직"이지만, 흔히 관공서 직원 하면 떠올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근로자다.

2. 명칭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초까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업무직 등의 표현을 사용했으나, 이후 '공무' 수행에 초점을 맞춰 '공무직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기관이 생기기 시작했고[1],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시행을 전후하여 대부분의 기관에서 '공무직근로자', 약칭 공무직으로 명칭이 통일됐다.

무기계약이 아닌 경우 '기간제근로자', '촉탁직' 등의 명칭을 사용해 공무직근로자와 구분한다.

2020년대 들어 공기업이나 기타공공기관, 용역형 자회사 등지에서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자사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사원이라고 칭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용례가 확대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관공서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만 공무직으로 본다.

3. 신분

공무직의 신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하는 근로자로, 사용자가 관공서라는 점만 제외하면 일반적인 직장인, 노동자와 동일한 지위이다. 근로자로서의 공무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편, 관공서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등 부패 방지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법령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인데, 공무직은 공무원이 아니고 관공서는 공직유관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 공공기관이나 기타 공직유관단체에서는 단기간 알바를 해도 이들 법령이 모두 적용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4. 장단점

공공기관무기계약직과 장단점을 대부분 공유한다.

4.1. 장점

4.2. 단점

5. 사용 목적

공무원비정규직이 있음에도 관공서에서 공무직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6. 채용

관공서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채용 공고를 홈페이지로 발표하고 지원을 받는 형식으로 공공기관과 유사하다. 국가직무능력표준 도입으로 각 직종별로 직무기술서가 공개된다. 대규모 공채보다는 한자릿수 단위의 수시채용이 많기 때문에 수시로 채용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중앙부처의 경우 나라일터를 활용하면 여러 기관의 채용 정보를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다.

중앙부처는 필기시험과 체력검정을 실시하지만, 지자체는 서류-면접 2단계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단순노무, 업무보조 등에 종사하던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사례가 없다. #

7. 문제점

8. 예시


[1] 기존 명칭인 무기계약직과 업무직은 각각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음', '직무 변동 없음'을 의미하는 기관 입장에서의 명칭으로, 공무직원이라는 이름은 "엄연히 공직을 수행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명칭으로 바꿔달라"는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2] 일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방안에 적시된 "급식비 14만원·복지포인트 연 50만원·명절상여금 연 100만원"을 지급하며, 흔히 '복지 3종 세트'라 불린다. 이마저도 급식비는 그만큼의 기본급을 깎아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춰버리는 기관이 많아 복지라 보기 힘들다.[3] 다만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 등을 위해서는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기간제근로자는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며, 휴직한 공무직의 복직과 함께 퇴직한다.[4] 행정안전부[5] 경찰청, 해양경찰청[6] 국가보훈부 임시정부기념관, 법무부 교정본부[7] 국가보훈부 서울현충원, 대전현충원, 문화체육관광부[8]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 국립중앙과학관[9] 문화유산청[10] 고용노동부[1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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