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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23:54:32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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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navy> 근로자의 날

1. 개요2. 역사3. 법령4. 명칭5. 미적용 대상 문제
5.1.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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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기념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1] 매년 5월 1일이다.[2]

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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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은 한국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에 해당하는 기념일로,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 명의 노동자들이 거리 파업 집회를 연 것을 시초로 한다. 한국에서는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3]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3. 법령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4]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5]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지정된 휴일이며 주말에 근무를 하면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 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수당, 대체휴무도 안 준 채 이 날 출근을 강요한다면[6]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가 사측과 맺고 있는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받는다면 사측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이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公休日)이 아니며 따라서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은 쉬지 않고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이다.[7]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유급휴일을 확대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고 있다.

즉 2020년부터 법정 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바뀌었고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하고도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휴일에 관한 노무사의 설명 컨텐츠

국세기본법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신고납부 등의 기한인 경우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기한연장사유와는 별개의 규정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기한이 늘어나는 것이다.

4. 명칭

본래 이 날을 가리키는 세계적인 명칭은 '메이데이(May-day)' 또는 '국제 노동자의 날(International Workers' Day)'으로, 국내에서도 노동계 등 일부 인사는 이 날을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기도 한다.# 다만 '근로'가 일본식 한자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근로는 노동의 유의어로서 조선 시대에도 사용된 말[8]이다. 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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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름을 노동절로 바꾸고 모든 국민이 쉬는 휴일로 하자는 법안, 근로자의 날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되 적용 범위에 공무원도 포함시키자는 법안 등 총 3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수진 의원 등 22인 발의안
* 사전적으로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의 의미인 반면, ‘노동’은 ‘몸 을 움직여 일을 함’으로 상대적으로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를 반영하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러한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여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보이나 사전적인 의미와는 별개로, 현재 ‘근로’와 ‘노동’은 사실상 유사 한 의미로 통용되고 있어 개정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되었다.
*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이 아닌 ‘근로’ 또는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주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 또한, “노동절”의 “절”이라는 표현은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 에 규정된 국경일에 한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근로자의 날”에 있어 서 “날”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에 명시된 기념일에서 통상 사용하며, “근로자의 날” 또한 위 규정에 명시된 40종류의 기념일 중 하나에 해당함. 즉, “근로자의 날”을 국가의 경사로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경일에 통상 사용하는 “절”로 할 것인지, 근로자의 노고 등 을 기념하는 “날”로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함.
* 따라서 용어의 일원화 및 법률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명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나, 헌법 개정논의와 다른 법률에서의 개정 논의 등을 고려하여 법률용어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 검토보고서가 제출되었다.

5. 미적용 대상 문제

위에서 언급했듯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라고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이들만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하라는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의 날에 못 쉬는 직종은 공무원이다.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특정직인 군,경,검의 경우 관련된 인사법[9]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한다. 헌법재판소도 근로자의 날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급휴일이 규정 받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이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이 날은 철저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것.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 참조) [10]
* 다만 공무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근로기준법 제12조)에 포함되나, 「국가공무원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8.8.21. 선고 98두9714 판결) 그로인해 공무원 휴일 등 인사·복무 등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 휴일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소관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공무원 휴일 지정은 근로자의날법을 개정하는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는 국회 검토의견이 있다.
* [보도자료] 공무원노동자에게도 노동절 휴일 보장하라 공무원 노조도 헌법 제33조와 공무원의 노동자 지위를 언급한 판례를 바탕으로 요구하고 있다.
* 또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부과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는 중이다. 이제는 더 이상 공휴일이 민간 기업 노동자는 못 쉬고 공무원만 쉬는 날이 아니게 되었으며, 오히려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과 근로기준법 미적용 노동자만 못 쉬게 되었다.

따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근로기준법은 모든 형태의 일을 포괄하지 않는다. 법조문만 따지자면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이른바 '월급쟁이'만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가 아닌 것이다.

최근 급증한 배달 기사[11]와 돌봄 도우미 등의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금이 아닌 수수료 혹은 포인트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는 앞으로 증가할 추세일 것이지만 현행법으로는 비임금 노동자는 5월 1일을 휴일로 누릴 수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일부만 쉬는 반쪽짜리 휴일이 유지되고 있다.

5.1.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다만, 일과 가정의 균형을 비롯하여 여가의 중요성과 직장복지 개념이 확대되면서 2010년대 들어 기관에 따라 점점 쉬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은 단체장의 의지 혹은 배려 등으로 특별휴가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한 지방자치단체들이다.

다만, 아직도 "내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야! 공무원은 편하잖아"라는 인식을 가진 시민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근로자의 날에 공무원이 쉬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다. 그러나 2020년대로 들어와 노동 인식의 변화로 직장인 77% "공무원도 근로자, 5월 1일에 쉬어야"한다는 설문이 나올 정도로 인식이 개선되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018년 대구광역시청대구광역시 내 구청 및 군청은 특별휴가를 검토했다가 대구 남구청·수성구청·달성군청에는 단체장 특별휴가 조례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조례 개정 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2019년 대구 남구청·수성구청·달성군청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초로 일괄 휴무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2019년에도 특별휴가는 실시되지 않았다.

6. 기타


[1]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 물론 2022년처럼 주말과 겹치는 경우도 있다.[3] 이후 1961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으로 통합된다.[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작한다' 라는 부칙을 제외하고 이것이 전문(全文)으로, 보다시피 달랑 한 조(條)로 된 법률이다. 비록 드물기는 하지만 법률 중에 이런 것이 몇 개 있다. 이것 외에 비영리법인의 임원 처벌에 관한 법률, 연호에 관한 법률, 표준시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5] 약칭: 근로자의날법.[6] 수당을 주면서 출근을 강요하는건 불법이 아니다. 굳이 이 날이 아니어도 법적인 휴일에 일을 하는 근로자는 많다. 별도의 수당을 받을 뿐.[7] 공무원이 쉬라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업주가 종종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날법 및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 중이다.[8] 1800년대 후반 조선시대 교과서에도 등장한다.[9] 군인사법[10] 이 때문에 같은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이라도 공무원은 근무하고, 공무직은 휴무하는 경우도 발생한다.[11] 배달기사는 애초에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개인사업자 형식이라 사실상 근로자의 날이 상관은 없다.[12] 애초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들이 쉬면 초등학생들까지 쉬게 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쉬는 건 어불성설이다.[13] 물론 공·사립 다 쉬는 경우도 드물게나마 있다.[14] 계약직 교사, 방과 후 시간강사, 교육공무직원 등등. 물론 영양사나 조리원(무기계약직)의 경우 급식을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대신 정상근무한다. 이들마저 쉬어버리면 4교시하고 바로 마쳐야 하니까 그런 걸 감안한 것인지 근로자의 날에 중간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다. 그 날은 점심이 없다.[15] 시설에 근무하는 기존 직원들이 다 쉬어버리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이 나와봐야 시설 문은 닫혀있으며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16] 물론 휴가의 명목상으로는 감사나올 것에 대비하여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받은 특별휴가(특가)로 분류된다.[17] 밑에 서술한 근로자의날에 특별휴가를 실시한 지자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에게도 특별휴가를 주었다.[18]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수업을 한다. 아마도 4월 20일이 개교기념일이라 쉬어서 5월에 또 쉬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19] 물론 MMS문자로 휴교 여부를 안내해준다. 담당 교수에게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교수마음대로일 수도 있는 일이니까.[20] 개인택시는 개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쉴 수 있다. 애초에 개인이 사업자니까 자기가 일하고 싶은 날에 일하고 쉬고 싶으면 쉬는 등 자기 마음대로 한다.[21] 반면 군산·김제·정읍·남원시 공무원들은 정상 근무했다. 김제시청은 근로자의 날에 청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여는 것으로 특별휴가를 대체했다.[22] 과거 대장정-전국학생행진이 주도하던 가장 큰 집회 중 하나였다.[23] 은행이 쉬기 때문에 관리비나 통신비의 자동이체도 근로자의 날에 빠지지 않고 다음 평일에 빠진다.[24]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7가지 기념일로 광명성절(2월 16일, 김정일 생일(...)), 태양절(4월 15일, 김일성 생일(...)), 5.1절(국제로동절), 조국해방기념일(8월 15일), 인민정권 창건일(9월 9일, 북한정권 수립일), 조선로동당 창건일(10월 10일), 사회주의헌법절(12월 2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