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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7 02:25:22

휴교

1. 개요2. 실례

1. 개요

휴교()는 재해, 전염병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해 학교가 수업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말한다. 휴교령이 떨어지면 수업은 물론이고, 단순 관리업무를 제외한 학교의 일상 업무도 모두 정지된다.

휴업보다는 상위의 조치로,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교육청이 휴업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아주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휴교를 할 수 있다(제64조). 대학대학원에서는 자율적으로 학사운영이 가능하기에 고등교육법에는 휴교에 관한 조항은 없다.

휴업과는 달리 줄어든 시수를 보충하지 않는다. 즉, 수업한걸로 인정이 되고 방학은 그대로, 휴교라고 해놓고 방학이 줄어들었다면, 행정적으로 휴업으로 처리된 것이다. 때문에 웬만하면 수업일수를 채우기 위해 휴교 대신에 휴업을 시행하는 편이다.

2. 실례

유명한 휴교의 예로는 긴급조치 제7호에 의한 고려대학교 휴교가 있다. 전술했듯 아주 중대한 일이 벌어졌을 때 휴교한 실제 사례로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내 학교들이 20일부터 사태가 끝나고 며칠 뒤인 31일 무렵까지 모두 수업을 하지 않은 것,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피해자 대부분이 소속된[1] 단원고등학교가 1주일간 문을 닫은 것[2] 등이 있다.

신도시 개발, 지역 재개발, 아파트 재건축 등 학교 주변이 공사중일 경우에는 도저히 수업을 할 수도 없고, 주위에 수업을 받을 학생도 사라져서 장기적으로 휴교하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초등학교는 휴교를 하지만 중학교[3]고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4]

몇몇 섬에 있는 분교들은 지금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입학할 학생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 곧바로 폐교로 이어지지 않고 일단 휴교 상태로 두는 경우도 있다.

국경일, 징검다리 연휴의 효도방학, 개교기념일, 방학 기간중에 학교가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은 휴업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학교장은 휴업까지만 결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그것도 미리 법정 수업시수를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 때도 대부분 휴업령이 선포되며 휴교령은 쉽게 선포되지 않는다.

그 예로 2020년 2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자가 급증하자 결국 휴업령이 내려져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2월 23일에는 1주일, 3월 2일에는 2주일로 총 3주일 연기되었다. 개학 일자는 3월 23일이다.# 3월 17일에 2주 더 연기하기로 결정되어 4월 6일 개학 예정이었으나, 이 마저도 안되었는지 결국 온라인 개학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자가 안정세에 들어감에 따라 순차적으로 개학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2019년부터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비수도권 지역의 사립대학들이 교수교직원들이 모두 근무하지 않아 전면 휴강을 하여 사실상의 휴교가 시행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서울권 사립대학들은 여전히 근로자의 날에도 행정 직원들만 휴무하고 교수와 학생은 정상 출근, 정상 등교하여 수업을 하고 있다.

2020년 4월 이후부터는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어서 자연재해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휴교하지 않고 온라인 수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


[1] 수학여행단이 탄 배가 침몰한 탓에, 사망자 304명 중 86%인 261명(학생 250명, 교사 11명)이 단원고 희생자였다.[2] 사고와 그 이후의 구조 실패로 인해 일어난 참사의 여파가 너무 충격적인 터라 수업을 해봤자 제대로 될 리 없을 게 뻔했고, 배려는 안중에 없고 기사에만 혈안이 된 기레기들이 몰려와 하도 민폐를 끼치고 행패를 부린 탓에(기사1, 기사2, 기사3)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3] 간혹 휴교하는 경우도 있다.[4] 잠실주공2단지 재건축 때 단지 내에 있던 학교 중 잠신초등학교는 휴교를 했지만 잠신중학교와 잠신고등학교는 정상 운영했다. 잠실주공3단지 내에 있던 영동일고등학교(구 영동여자고등학교)는 재건축 기간 동안 문정고등학교 개교 예정지로 임시 이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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