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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4-13 07:26:20

휴업

休業
1. 일반적 의미2. 학교의 휴업

1. 일반적 의미

휴업이란 일반적으로 회사에 사정이 생겨 회사의 업무를 일정 기간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매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손님이 오지 않는 경우를 사실상 휴업상태라는 의미로 '개점휴업'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2. 학교의 휴업

학교의 휴업은 수업만 쉬는 것이다. 휴업일수만큼 방학이 줄어든다. 평소에 놀기 VS 방학을 길게 하기

이라한 휴업도 기간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진다. 먼저 3주 이내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1단계 휴업 체제로 실시하는데, 이 경우 수업 일수가 줄어든만큼 방학 일수까지 줄어든다. 만약 휴업이 장기화되어 3주(15일)을 넘어 16일(3주+1일)~(7주+4일) 39일 까지 연장된다면 2단계 체제로 실시한다. 2단계 체제에서는 1단계와 달리 수업 일수를 10%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학교 시정을 운영할 수 있다.

만약 휴업이 8주 이상, 정확하게는 주말을 제외하고 40일 이상 지속된다면 3단계 휴업 체제로 시행해야 한다. 해당 체제에서는 학교 측에서 휴업 장기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해당 체제에서는 2달 이상의 휴업 부분을 온라인 수업으로 해결하게 하거나, 아예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같은 모든 대학 입시 일정까지 연기하거나 등의 행위가 가능하고 의무화된다.

비슷해서 혼동되는 것으로 휴교가 있다. 휴업은 학교장의 재량으로 하며 수업은 없기에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원교직원들은 정상 출근해야 한다.[1] 반면 휴교대한민국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 당국의 지시로 이루어지며 일시적으로 학교의 업무(다만 수위가 맡는 단순 시설관리 및 방범 업무는 제외)를 정지하는 것으로, 교직원도 출근하지 않으며 방학이 줄어들지 않는다. 쉽게 말해 주말과 공휴일의 학교 모습이라 생각하면 된다. 주로 징검다리 연휴(쉬는날-평일-토요일)일때 쉬거나 연휴 전후로 쉬기도 한다.

2009년 신종플루 유행, 2015년 메르스 유행 때 몇몇 학교가 휴업하였다.

2017년 9월 중, 남부 태풍때문에 중부, 남부 지방 대부분의 학교가 휴업하였다.

2018년 8월 24일 태풍 솔릭의 영향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남도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휴업을 지시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맡겼다.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도 학교장의 재량에 맡겼다.

2020년 2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대구 감염자가 급증하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대구 시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휴업령을 내렸다. 교육부는 전국적인 휴교령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으나, 요청이 빗발치고 있어서 다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그리고 결국 2월 23일을 기하여 휴업령이 내려져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3월 9일로 1주일 연기되었다.#
3월 2일 또다시 3월 23일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연기시키기로 결정했다.#
3월 17일엔 4월 6일로 추가 연기했다. #


[1] 또한 휴업일수만큼 방학 기간이 줄어들기에 휴업일수만큼 교직원들은 출근일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학교에 따라 휴업일에 교사들에게도 연가를 써서 출근하지 않도록 권장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거 다 자기 연가 일수에서 빠지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