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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flex; width: 27px; padding:1px;background:rgba(45,47,52,.2); vertical-align: middle"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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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2008년 폐지)
10월 1일
(1991년 폐지)
10월 24일
(1976년 폐지)
<colbgcolor=#fff,#1c1d1f>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인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성탄절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

일요일을 제외한 다음 공휴일까지
D[dday(2024-12-25)]
성탄절

1. 개요2. 대한민국의 공휴일
2.1. 대체 휴일 제도2.2. 지방공휴일2.3.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의 변천사
3. 기타4. 외국의 공휴일5. 국가별 법정 공휴일6. 관련 문서

1. 개요

공휴일()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휴일을 일컫는 말. 보통 달력에서의 빨간 날 전반을 일컫는다.

국경일과 공휴일은 서로 다르다.[1]

2. 대한민국의 공휴일

대한민국에서는 종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요일, 1월 1일[2],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3],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그리고 양대 명절설날, 추석과 그 전날, 그 다음날이다. 일요일을 제외한다면 총 15일이 매년 지정 된 법정 공휴일이며 수시로 지정되는 공휴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로서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그리고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음력을 사용하는 공휴일은 평달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윤달은 공휴일이 아니다.[4]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관공서에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위법이 아니었다. 물론 취업규칙이나 노조 단체협약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기업이 존재했으나 이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켰다. 2020년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 2022년부터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곳은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사기업도 공휴일에 일을 시키고도 관련 수당, 대체휴무도 안 준 채 공휴일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오히려 이제는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날법의 개정,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 중이다.[5]

추가로 근로자의 법정 휴일은 소정 근로일수를 만근하여 발생하는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이다. 전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반면, 후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된다면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임금 +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다. 휴일에 관한 노무사의 설명 컨텐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 사육사 등 교대근무를 하는 직업은 근무 순번이 잘못 걸려 공휴일에 출근할 경우 최대 250%까지도 받을 수 있다.

2018년까지만 해도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해도 수업일수를 인정받지 못했으나, 2019년 1월 3일 이후에는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해도 수업일수를 인정해 주지만, 이 경우 해당 일수만큼 다른 날을 대체휴무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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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휴일 가운데 일부는 방학의 시작이나 끝을 담당하기도 한다. 보통 3.1절, 광복절은 방학의 후반에 있고 새해 첫날, 크리스마스[6]는 방학의 초반에 있고 설날은 날짜에 따라 봄방학인지 겨울방학인지 갈린다. 일부 학교는 방학분산제를 시행해 부처님오신날이 봄방학에 끼거나 개천절, 한글날이 가을방학에 끼고, 여기에 12월 24일에 졸업식을 한다면 8개의 공휴일이 방학에 겹칠 수도 있다. 또 설날, 추석, 부처님오신날,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공휴일 가운데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걸릴 수 있는 날이다.

2021년 7월 7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다만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의 대체공휴일은 2021년부터 실시). 법령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7]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휴일의 적용)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 대체 휴일 제도

그런데 공휴일과 주말이 종종 겹쳐서[8], 적어도 설과 추석은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하지 않겠냐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이는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는데 2013년 11월 5일부터 설과 추석 연휴, 그리고 어린이날에 한하여 대체 휴일 제도가 재시행되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체 휴일 제도 문서로.

2.2. 지방공휴일

2018년 7월 10일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관공서가 휴무하는 날을 조례로 정할 수도 있게 되었다.

2.3.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의 변천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공휴일/대한민국/역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대한민국에서는 10월 24일 국제연합일(UN데이)이 1976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을 시작으로, 선진국에 비해 공휴일 수가 많다는 것[10]노는 날이 많으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991년 국군의 날한글날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1989년에는 명절 휴일이 생기고 대체휴일제도 시행되었다. 하지만 1년 만에 없어졌으며 그렇게 1990년은 공휴일이 가장 많은 해가 되었다. 1990년 문서로. 1997년 외환 위기가 일어나자 1999년에는 양력 설의 2일 연휴가 사라졌으며, 2006년에는 식목일, 2008년에는 제헌절까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한글날은 2005년에 국경일이 되었지만 공휴일은 아니었다가,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이 되었다.

3. 기타

4. 외국의 공휴일

일본중국이나 한국과 다르게 음력 설날이 없다. 애초에 서구에서는 양력(그레고리력)을 써서 음력(시헌력)을 쓸일이 없고,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모든 명절을 양력에 맞추었다. 미국, 유럽, 일본은 양력 설날밖에 없고 이마저도 1일밖에 못 쉰다.[22] 반대로 중국, 아시아는 음력 설날도 있고 나라마다 다르지만 최대 7일 정도 쉴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헌법 조항 때문에 종교와 관련된 기념일은 공휴일로 지정하지 못한다. 근거 조항은 신앙의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보장 된다. 어떠한 종교 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요받지 않는다.[23]라는 조항이다.

미국은 공휴일을 특정 주의 월요일과 금요일로 지정하여 주말과 공휴일이 겹쳐서 손해 보지 않게 배려하고 있다. 주중에 껴도 되니까 제발 연방 공휴일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추수감사절은 목요일이지만, 바로 다음날인 금요일도 휴일로 한다. 영국이나 일본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쉬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검다리 연휴가 생겼을 경우에는 그 사이의 날도 쉬게 하는 등 휴일의 적용에 대하여 관대한 편이다. 기독교의 종주국답게 서양에서는 보통 기독교 관련 축일이나 명절이 많다. 특히 천주교인들이 많은 유럽에서는 부활절이 최대 명절인 경우가 많으며, 크리스마스 역시 매우 큰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아예 학교에서도 겨울방학은 크리스마스 방학, 봄방학은 부활절 방학이라고 하여 1~2주 정도 쉬게 해 줄 정도.

군주제 국가들은 군주의 생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관련 문서로.

5. 국가별 법정 공휴일

※ (가나다순 정렬기준)

참고로 전세계 공휴일 정보는 구글 검색을 하거나 https://www.timeanddate.com/holiday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timeanddate 사이트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에서 공휴일의 변경 사항을 알리면 바로 반영될 정도로 매우 정확하다.

6.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고, 현충일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보다는 전몰자(+순직공무원) 추도일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부처님 오신날이나 성탄절도 공휴일이지만 대한민국이 불교 국가나 기독교 국가가 아닌 만큼 경일은 아니다.[2] 옛 명칭 신정.[3] 옛 명칭 석가탄신일[4] 유일한 예외는 설날 전날로, 음력 12월에 윤달이 생기면 윤달이 공휴일이 되고 평달은 공휴일이 될 수 없다.[5] 공무원의 근로자의 날 휴무 관련 자세한 논의는 근로자의 날 문서로.[6] 학교에 따라 갈린다.[7]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이들 4개에 주재국의 공휴일이다.[8] 특히 대한민국의 공휴일 중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은 모두 요일이 같다. 따라서 현충일이 일요일이면 광복절과 개천절도 모두 일요일인 셈이다. 2015년, 2020년 등의 경우는 토요일, 2021년 등의 경우는 일요일이 공휴일이 많다.[9] 국제적·국가적 행사가 개최되거나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임시공휴일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그 날을 지체 없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함, 선거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도록 함[10] 헛소리인 게 당시 선진국에서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토요일은 반일을 근무하는 주6일제를 실시하고 있었으니 실제로 노는 날은 선진국에 견주면 한참 적었다. 그런데도 주5일제를 하는 선진국과 단순 비교해 공휴일 수를 줄인 정신나간 행동을 벌인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노사분규가 급증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재개되자 노동자를 헛바지로 취급했던 정부에서는 이를 단순무식하게 노동시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을 보려고 했기 때문이었다(...).[11] 어린이날의 경우는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옮기자는 주장이 있고, 소수 의견으로 어버이날과 합쳐 '가족의 날'로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12] 2014년부터 어린이날이 일요일이거나 부처님오신날이어도 대체휴일이 되므로 5월에 이런 일은 없어지게 되었고 10월은 2013년 한글날 공휴일 지정 및 대체휴일 확대로 그런 일은 없어지게 되었다. 3월과 8월은 3.1절과 광복절로 인한 대체휴일이 되기 전(2010년 8월 및 2015년, 2020년 3월)에는 있었으나 대체휴일 확대로 2021년 하반기부터는 그런 일이 없다. 즉 3월은 2021년, 5월은 2013년, 8월/10월은 2020년을 끝으로 주말 없이 공휴일을 겪지 않는 일은 없어졌다.[13] 봄방학에 영향을 주는 공휴일일 때도 있어 때에 따라 다르다.[14] 4월 9일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4월 16일 초등학교 4, 5, 6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4월 20일 초등학교 1, 2, 3학년.[15] 5월 20일: 고3, 5월 27일: 고2, 중3, 초1~2, 6월 3일: 고1, 중2, 초3~4, 6월 8일: 중1, 초5~6[16] 실제로 강철원이 토크쇼에 출연하여 자신이 무종교인이라고 밝혔는데, 동물원이 휴일에도 개장해야 하기 때문에 사육사들은 종교를 가지기 어려운 편이기도 하다.[17] 특선만화가 편성될 수도 있다.[18] 대표적으로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에는 KBO 리그 중계가, 성탄절에는 KBL 중계가 편성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어린이날의 잠실시리즈와 크리스마스의 S-더비는 필수.[19] 기숙사제 고등학교에서도 공휴일은 정규수업 없이 자습만으로 운영된다.[20] 통상임금 기준 8시간 이내 근무 시 150%, 8시간 초과 시에는 200%. 주로 교대근무를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적용받는다.[21] 충주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매월 10일과 25일이다.[22] 단, 일본은 1월 1일을 전후로 연말연시 연휴로 길게 쉬는 경우가 많다.[23] 일본어 원문: 信教の自由は、何人に対してもこれを保障する。いかなる宗教団体も、国から特権を受け、又は政治上の権力を行使してはならない。何人も、宗教上の行為、祝典、儀式又は行事に参加することを強制されない。国及びその機関は、宗教教育その他いかなる宗教的活動もしてはなら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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