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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1 13:21:35

제헌절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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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헌절까지
D[dday(2024-07-17)]
제헌절
制憲節 | Constitution Day of Korea
파일:대한민국 헌법 제헌헌법.png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
1948년 제헌 국회 개원식[1]
1948년 07월 17일
2023년 제75주년
1. 개요2. 역사
2.1. 공휴일 재지정 논의
3. 노래4. 태극기 게양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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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헌절(, Constitution Day)이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기도 하다.[2]

2. 역사

파일:Proclaimation of Korean Constitution.jpg
제헌헌법 공포를 마친 직후의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되었다.[3]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되어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되었다. 이로서 제헌절은 공휴일이 되었으며, 1960년에는 당시 드물게도 대체휴일까지 적용되었다.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노무현 정부주5일제(주40시간제)를 시행하자 재계에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요구했고, 이를 핑계로 다음 정부인 이명박 정부에서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표면상으로는 ‘공휴일이 너무 많다’는게 이유였지만, 하필이면 제헌절만을 제외시켰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명박의 뉴라이트적 역사 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주장이 있다.

다만 제헌절은 1948년 제정된 제헌 헌법을 기리는 날이므로 임시정부의 정통성과는 별다른 연관이 없다. 허나 제헌헌법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제헌헌법이 기미독립선언, 즉 3.1 운동을 통해 건국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은 사실이다.

2.1. 공휴일 재지정 논의

하지만 공휴일 제외부터 반대 목소리가 컸고, 공휴일 확대/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일어났다. 제헌절을 거론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2017년 7월 17일, CBS 의뢰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8.4%가 재지정에 찬성했으며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직업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특히 20~30대에서는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

3. 노래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제헌절 노래》(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 - 1984년

4. 태극기 게양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다. 국경일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된다. #. 유사하게 국군의 날도 휴일이 아니지만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다.

다만 후술하듯 제헌절과 국군의 날이 그냥 흔한 평일이 되면서 태극기를 게양한 가정이 거의 없어졌다. 쉬지를 않으니 제헌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 것이다. 심지어 제헌절이 국가 공휴일인 시절을 전혀 겪지 못한 2005년생[4] 이후로는 제헌절이 뭔지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이고, 제헌절이 삭제된 달력도 간혹 보일 정도다.

5. 여담



[1] 사진 속 장소는 중앙청(舊 조선총독부 청사)이다.[2] 2007년까지는 공휴일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3] 7월 12일에 성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 공포된 날일 뿐'이라는 식의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륙법계에서 법의 제정은 실질적 정립론에 따라 공포까지를 제정절차로 보며, 제헌 국회에서 성안이 완성된 7월 12일은 여전히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속할 뿐, 이것이 공포된 7월 17일을 헌법 제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과, 제헌 헌법에서 현행 헌법까지 모든 판의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대놓고 '제정일'이 '1948년 7월 12일'이라고 써 있다는 반론이 있다. 이미 헌법에 7월 12일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 다른 이론을 가져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이다.[4] 2007년까지는 모두 공휴일이어서 2004년생까지는 제헌절날 공휴일인 만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쉬었던 경험이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세대이다.[5] 음력. 양력으로는 8월 13일[6] 2월과 9월은 음력을 따르는 설연휴와 추석연휴 상황에 따라 매년 달라진다.[7] 한 해의 제헌절과 크리스마스는 항상 요일이 같다.[8] 하계 올림픽 개최기간은 개최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보통 7월 하순에 시작해서 8월 상순에 끝난다. 이 시기를 비켜간 대회를 꼽으라면 1988 서울 올림픽2000 시드니 올림픽이다. 서울 올림픽은 한반도의 기후상 7월 하순~8월 상순이 1년 중 제일 더울 때라서 더위를 피하기 위해 9월 하순에 대회를 열었고 시드니 올림픽은 반대로 7~8월이 오스트레일리아 기후상 겨울이라서 9월에 대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