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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開校紀念日 / School aniversary학교의 개교를 기념하는 날.
2. 개교일과 개교기념일
개교일과 개교기념일은 다른 것이다. 1960년대 이후 설립된 대부분의 학교의 개교일이 3월 초인데 그 수많은 학교의 개교기념일이 3월 초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다. 개교일을 개교기념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단설립일 혹은 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삼아 개교기념일을 정할 수도 있고, 대학 부설 초·중·고등학교는 대학의 개교기념일에 맞추기 때문에 실제 개교일과 개교기념일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개교기념일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작년과 개교기념일이 다른 경우도 생길 수 있다.[1] 다시 말하자면 개교기념일은 실제 개교일과 상관없이 그냥 "기념하는" 날이다.설립자인 이사장의 생일을 재단 아래 13개 학교 공통의 개교기념일로 삼은 사례도 있다. 참고로 이 재단의 학생들을 다 합치면 2만명 정도 된다. 이를 두고 이사장 왕국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연세대학교의 개교기념일인 '5월 둘째주 토요일'처럼 특정일이 아니라 매년 달라지는 방식으로 정하기도 한다.[2]
개교기념일의 회사버전으로 창립일이 있다. 이쪽도 회사마다 다르지만 쉬는 날인 경우가 많으나, 공장의 경우 원청업체 직원들만 쉬고 하청업체 직원들은 정상 근무하는 곳들도 많다.
3. 상세
보통 학교에서는 개교기념일을 휴일로 지정하기 때문에 학생들 대부분은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저 쉬는 날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3] [4] 다만 이 날이 시험기간과 겹치는 몇몇 학교는 개교기념 고사라는 명목으로 재학생들을 슬프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듯 하다. 특히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경우 정상수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축수업 형식으로라도 학교에 나오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쉬더라도 자율학습실을 개방하여 자습하며 개교를 기념하게 하기도 한다. 대입이 코앞에 닥친 고3 학생들에게는 그저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더 늘어난 걸로 여겨지기도 한다. 학교에 나오게 하지 않더라도 고의적으로 날짜를 시험 직전으로 잡아 놓아 집에서 공부나 하게끔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5]개교기념일인데도 학교에 나오는 대신에 학교 급식으로 개교기념일 기념 컵케이크가 나오는 학교도 있다.[6] 개교기념일이 5월 1일(근로자의 날)이라 이때 학부모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최적의 날이라고 이때 운동회를 개최하는 학교도 있다.
고등학교 이하와 달리 학교가 교원의 자율을 대체로 크게 인정하는 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학교가 쉰다고 할지라도 교수들이 강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수업은 물론이거니와 행정업무까지 진행되지 않는 관계상 교직원들도 모두 출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쉰다. 물론 이 날 쉰 강의에 따른 진도는 날짜를 따로 잡아 보강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개교기념일이 화이트 데이나 빼빼로 데이에 겹치는 학교에 다니면 화이트데이나 빼빼로데이를 아예 못 챙기고 졸업하기도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개교기념일이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개천절 등 휴일과 연달아 있는 경우 생각하지도 않았던 연휴가 찾아오게 된다. 심지어 개교기념일과 휴일에 재량휴업일까지 더해 3일 이상을 쉬게 해 주는 학교도 존재한다.[7][8] 그리고 주말에 겹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양력 공휴일[9]이거나 7월 말~8월 상순[10], 1월 중순~하순[11] 2월 하순~3월 1일[12]이 개교기념일일 경우 혜택이 없다.
개교기념일이 11월이면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매달 휴일을 하루씩 갖게 된다. 특히 수능때 쉬지 못하는 초등학생과 고3들. 더불어 금요일에 걸리면 사실상 연휴.
원래 재량휴업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은 쉬어도 교원, 교직원들은 출근해야 하는 날이다. 따라서 이럴 때는 연가나 병가를 써야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원들은 재택 연수(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사용하여 쉬고, 교육공무원들은 교육청과 노조의 단체협약 체결로 기타 복무로 하여 쉰다. 학교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개교기념일에는 연가를 하루 써서 쉬는 경우가 대다수다. 물론 연가쓰고 쉴 권리도 있지만 반대로 출근할 권리도 보장되므로 어차피 학교에 아무도 없어 편하게 시간 떼우며 보낼 수 있는 몇 안되는 날이라 그냥 출근하고 연가를 아껴두는 경우도 있다. 이 때는 그냥 출근부에 서명만 하고 바로 집에 가든 뭘 하든 아무도 없으니 뭐라 할 사람 없다. 그 날 서명한 것은 다음 날 담당자가 알아서 한꺼번에 확인해준다.
일부 학교는 개교기념일에 쉬는 것을 다른 날로 옮겨 연휴를 만들기도 한다. 주로 개교기념일이 중간고사 끝난 직후인 5월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하는 편. 사실상 이름만 개교기념일인 재량휴업일인 셈.
이 외에 기타 학교들의 개교기념일과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의 문서에서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
그리고 개교기념일이 공휴일 다음날이거나 전날인 경우도 있다.
개교기념일에 고3까지 전부 동원해 마라톤을 뛰는 경상고등학교(대구)가 있다고 한다.
심지어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신고등학교(서울)에서는 개교기념일날 퇴임한 교사들을 초청하여 개교기념일 행사를 한다. 그래서 퇴임하신 교사들과 현재 교직생활을 하시는 교사들과 서로 인사하게 된다. 또한 교직생활을 오래 한 교사들과 우수교사들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4. 관련 문서
[1] 특히 개교기념일을 재량휴업일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해당된다.[2] 서양에서는 이런 방식이 비교적 흔하다.[3]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은 쉬지 않는 경우가 많다.[4]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학교의 재량이기 때문에 쉬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다가.[5] 물론 초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은 그렇지는 않다.[6] 분말로 '개교기념일'이라고 쓴 케이크가 나오거나 학교 사진이 크게 인쇄되어 있는 케이크가 나오는 식.[7] 대학교의 경우 고려대학교가 대표적이다.[8] 이 경우 방학이 하루 늘어난다.[9] 1월 1일, 3월 1일, 5월 5일, 6월 6일, 8월 15일, 10월 3일, 10월 9일, 12월 25일[10] 2020년에는 이 기간 이후에 방학하는 학교도 있긴 했으나 코로나로 개교기념일 혜택은 사실상 없었다.[11] 12월 하순에 방학해서 2월에 개학하는 경우, 12월 하순이나 1월 상순까지 다니고 학년을 마치는 경우 둘 다 거의 대부분 이 기간은 방학이다.[12] 2월에 개학하는 경우도 이 때 부터는 거의 다 방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