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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fff,#1c1d1f>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 ||||
※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
※ 공휴일인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성탄절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 }}}}}}}}} |
1. 개요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34조(선거일)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일로 한다. |
다만,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다.
- 궐위로 인한 선거: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한 날. 대통령 궐위일부터 50일 이후부터 60일 이내로 정한다(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 제5항 제1호).
- 재선거[1]: 대통령이 공고한 날. 선거일에 관한 여타 사항은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와 같다(같은 조 제1항).
-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날. 확정판결의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 연기된 선거: 천재지변으로 선거가 연기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고한 날(같은 법 제36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날(같은 조)
2. 선거일
2.1. 13~18대 대선
위의 개요에서 보듯, 법에서는 선거 날짜를 정확히 지정한 게 아니다.[2]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를 재시행한 헌법이 시행된 일자가 1988년 2월 25일부터이고, 9차 개헌 이래 대통령들이 자기 임기를 다 마치고 물러났기 때문에 그 이후 당선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대통령 다섯 명의 임기 역시 쭉 2월 24일까지였다. 그래서 보통 12월 중순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시행했고, 저 날짜 그대로 대통령 선거일이 유지되었다.이것이 실제로 전년도 회계 결산 및 연말정산을 2월까지 마무리하고 3월부터 학교의 신학기가 시작하는 시기, 그리고 공무원들의 정기 인사는 물론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시기와 맞물려서 12월 대선→2월 말 취임→3월 정부인사 완료와 함께 실질적인 새 정부 활동 시작이라는 일정이 어느 정도 정례화되었다.
2.2. 19, 20대 대선
30년 만에 선거 시기가 바뀌었다.2017년 3월 10일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제 임기를 다 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선거 안 하던 날에 선거를 하게 되었고 여기서 당선된 대통령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라 전체 임기 5년을 재임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2017년 5월 9일(화)에 치러졌다. 궐위에 의한 선거이므로 당선자 문재인은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처음으로 5월에 실시된 선거이며 대통령 탄핵, 사퇴 또는 임기 중 사망이 또 있지 않는 이상 마지막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 9일(수)에 치러졌다.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서 20대 대통령 선거는 19대 대선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5월 9일에서 64~70일 전에 해당하는 2월 28일(평년)/2월 29일(윤년)~3월 6일 사이의 수요일인 3월 2일에 치르는 것이 원칙이나, 공직선거법 제34조 제2항에서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에 한다는 규정이 있다. 3월 2일의 전날인 3월 1일은 삼일절로 따라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실시되었다.
2.3. 21대 대선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본래 2027년 3월 3일에 실시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소추되어 2025년 4월 4일 파면됨에 따라 2025년 6월 3일(화)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치른다.3. 역대 대통령 선거일
- 제1대 대통령 선거: 1948년 7월 20일 화요일
- 제2대 대통령 선거: 1952년 8월 5일 화요일
- 제3대 대통령 선거: 1956년 5월 15일 화요일
- 제4대 대통령 선거: 1960년 3월 15일 화요일
- 제4대 대통령 선거: 1960년 8월 12일 금요일
- 제5대 대통령 선거: 1963년 10월 15일 화요일
- 제6대 대통령 선거: 1967년 5월 3일 수요일
- 제7대 대통령 선거: 1971년 4월 27일 화요일
- 제8대 대통령 선거: 1972년 12월 23일 토요일
- 제9대 대통령 선거: 1978년 7월 6일 목요일
- 제10대 대통령 선거: 1979년 12월 6일 목요일
- 제11대 대통령 선거: 1980년 8월 27일 수요일
- 제12대 대통령 선거: 1981년 2월 25일 수요일
- 제13대 대통령 선거: 1987년 12월 16일 수요일
- 제14대 대통령 선거: 1992년 12월 18일 금요일
- 제15대 대통령 선거: 1997년 12월 18일 목요일
- 제16대 대통령 선거: 2002년 12월 19일 목요일
- 제17대 대통령 선거: 2007년 12월 19일 수요일
- 제18대 대통령 선거: 2012년 12월 19일 수요일
- 제19대 대통령 선거: 2017년 5월 9일 화요일
- 제20대 대통령 선거: 2022년 3월 9일 수요일
- 제21대 대통령 선거: 2025년 6월 3일 화요일
4. 투표율
2007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는 63.0%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42.9%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이는 연령층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60대 이상의 투표율은 76.3%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2012년 12월 19일에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75.8%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50대가 82%의 투표율을 보였다. 2017년 5월 9일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77.2%가 나왔다.전국단위 선거 중에서는 가장 투표율이 높은 편. 다음으로는 국회의원 선거일이 투표율이 높으며 잘 모르는 후보들(광역의원/기초의원/교육감)이 난립하는데다가 월드컵 기간 중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일이 가장 투표율이 낮다. 다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카타르 월드컵이 겨울인 11월에 치러져 월드컵과 겹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