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모에 미러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23 12:07:42

대체 휴일 제도

대체휴일제에서 넘어옴

'''[[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flex; width: 27px; padding:1px;background:rgba(45,47,52,.2); vertical-align: middle"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일요일 새해 첫날 설날 연휴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폐지된 공휴일
식목일 제헌절 국군의 날 국제연합일
4월 5일
(2006년 폐지)
7월 17일
(2008년 폐지)
10월 1일
(1991년 폐지)
10월 24일
(1976년 폐지)
<colbgcolor=#fff,#1c1d1f>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를 진행하는 날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
대한민국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 (임시공휴일)
※ 공휴일인 국경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성탄절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설/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대체공휴일) }}}}}}}}}


1. 개요2. 찬반 논란
2.1. 찬성2.2. 반대
3. 역사
3.1. 2013년 이전3.2. 2013년 관공서 한정으로 재도입3.3. 법제화 및 확대 시행
4. 대체 휴일 적용 현황
4.1. 2014년부터 적용4.2. 2021년부터 적용4.3. 2022년부터 적용4.4. 2023년부터 적용4.5. 적용하지 않음
5. 재도입 이후 대체 휴일 적용례
5.1. 명절 연휴5.2. 연도별
5.2.1. 2020년대
6. 해외 사례
6.1. 아시아6.2. 영미권6.3. 유럽6.4. 아프리카6.5. 중동6.6. 남미
7. 여담8. 관련 문서

1. 개요

대체 휴일 제도()는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명절[1] 및 국경일, 어린이날과 겹칠 경우에 법령[2]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를 가리킨다.

2. 찬반 논란

2.1. 찬성

노동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자 1년 평균 근무시간은 OECD 회원국 중 2위 수준[3]이지만 대체휴일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는 미비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군다나 휴일과 겹치는 공휴일까지 포함하더라도 한국의 공휴일은 OECD의 다른 국가들 공휴일 수보다 그리 많지도 않고, 그런 나라들의 잘 정비된 유급 휴가 제도는 한국과 비교를 불허한다는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늘어나는 휴일수는 2013년 기준 5년간 10여 일 정도에 불과하다.

2011년 초에 반대에 부딪혔는데,[4] 그 이유 중 하나가 "현재의 휴일 수당으로 이 이상 휴일이 늘어나면 부담이 커지며, 생산력에도 좋지 않다."였고, 이 소식을 들은 일부에서는 "수당을 제대로 주고 그런 말해라!"라면서 어이가 없어했다고 한다. 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기본급과 유급휴일 간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 보는 관점에 따라 좁히기 어려운 갭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링크 1, 참고링크 2.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적극적으로 찬성 및 지지 입장을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일부 점주의 반응별로 매출 급감과 집객 저하 등을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지만 휴양 업계나 관광업계 등은 여행 및 여가생활 등의 증가를 기대하며 찬성 및 지지를 하고 있다.

2.2. 반대

가장 큰 반대 의견은 역시 기업들의 경제적인 이유다. 노는 토요일도 점차 확대되어가는 마당에 또 쉬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잦아진다는 의견. 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는 경제성장 저하와 생산율 급락 등을 우려하여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재정난과 줄도산의 증가를 우려하여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다.

찬성 의견에서는 OECD 평균 노동 시간을 이유로, 이 제도의 도입을 찬성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평균 노동시간이라는 말에 들어간 평균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

전체 근로자에서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면 평균 노동시간은 획기적으로 감소한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인데, 반면 한국은 이것의 절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이를 근거로 한국이 북미나 북서유럽의 선진국들보다 일하기 좋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OECD 평균 노동 시간을 근거로 노동 시간을 더 줄여야한다는 식의 주장 역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한국의 노동 환경이 북미와 서구의 선진국들 수준이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노동 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대체휴일의 도입이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 역시 사실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이 제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집단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재벌 뿐만 아니라, 소자본 벤처 기업의 경영자, 자영업자 등이 모조리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는 대다수가 중산층 이하의 경제적 수입을 지니는데, 이들에 대한 피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영업자라고 하더라도, 관광 관련 분야의 경우는 대체휴일의 도입이 수입에 도움이 된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다. 대부분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어중간한 영세사업자나 법인이 반발한다.

또한 이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반대 의견을 두고 수당이나 제대로 주고 앓는 소리를 하라는 지적도 있는데, 정책의 도입은 법을 지키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범법자들의 경우는 대체 휴일의 도입이 아닌, 단속이라는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만약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합법적으로 떼어먹는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법의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이며 대체휴일과는 완전히 무관한 문제다.

3. 역사

3.1. 2013년 이전

역사적으로 한국에서는 1959년 제1공화국 시절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되었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다. 이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1960년 12월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이 기간 중에 1959년 4월 6일, 1960년 7월 18일, 10월 10일, 12월 26일이 각각 식목일, 제헌절, 한글날, 성탄절과 일요일이 공휴일 중복이 되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이후 세월이 흘러 1989년에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1990년 11월에 또 폐지되었다. 이 때문에 실제 시행 사례는 1989년 10월 2일 한 번밖에 없었다.[5][6] 그 이후 공휴일과 일요일이 그다지 겹치는 일이 없었고, 보수언론 및 재계 특히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영세기업의 반발로 시행이 중단되었다.

2000년대 들어 OECD 최장의 근로 시간 등의 문제와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대체 휴일 제도에 대한 여론이 강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선에서 후보자들의 단골 공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3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체 휴일 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7]

사실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으로 공휴일이 규정되었기에 엄밀히 말하면 법적으로 휴일이 보장되거나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관공서에 준용해 공공기관 및 대부분의 사기업들이 준용해서 유급 휴일로 해준 것이다.

법적으로 국민의 휴일을 보장하는 시도는 2015년에 이르러서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을 발의하며 이루어진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 들어 '주 52시간 근무제'와 더불어 근로기준법에 단계적으로 2022년까지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법률상 지켜야 하는 유급 휴일로 적용 중이었다.[8]

3.2. 2013년 관공서 한정으로 재도입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설 연휴-註] 또는 제9호[추석 연휴-註]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어린이날-註]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11.5.]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에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재계의 반발과 더불어 안전행정부가 이 제도의 조기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던 중에 2013년 8월 28일 드디어 설·추석 연휴 또는 어린이날 한정으로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는 뉴스가 떴다![9] 이 규정에 의해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014년 9월 10일, 2015년 9월 29일, 설 연휴 다음 날인 2016년 2월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다. 다만 우선은 관공서에만 적용될 뿐, 아직 민간 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권의 경우 관공서와 비슷하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대체 휴일이 다른 공휴일 다 놔두고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우선 적용된 것은, 대외적으로는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에 맞춰 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상은, 연휴 중에서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휴일 놔두고 어린이날만 콕 집어서 대체휴일 제도가 적용된 것이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 중 하나인 것. #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4년 9월 10일은 두 명 중 한 명 꼴로 쉬는 걸로 조사되었다. #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휴일제가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설날이나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에 걸쳤을 경우(목~토 연휴)에는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10] 따라서 목~토 연휴는 금~일 연휴와 토~월 연휴와 같이 가장 짧게 되었다.[11][12]

공식적인 대체휴일제와는 별개로 광복절이 주말과 겹칠 때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사례가 있다. 2015년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금)은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미국의 대체 휴일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13] 또한 2020년 광복절인 토요일 다음 첫 평일인 17일 월요일 역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14][15]

3.3. 법제화 및 확대 시행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2.1.1.][법률 제18291호, 2021.7.7., 제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註]부터 제10호[기독탄신일-註]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부처님오신날-註]·제7호[어린이날-註]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설날 연휴-註] 또는 제9호[추석 연휴-註]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16]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17][18][1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20][21]
[전문개정 2023.5.4]

2017년 7월 19일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2022년까지 대체 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결국 4년 뒤인 2021년 에 통과되었다. 공교롭게도 이 해는 주말 공휴일이 무려 6일이나 되는데다가 대체 휴일로 지정되는 날도 없고, 하반기에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모든 공휴일이 주말 공휴일이라 이 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컸고 여론에 힘입어 높은 지지로 통과됐다.19대부터 3대째 해당법안을 발의했던 홍익표의원 외에도 박완수 의원, 정청래 의원, 김성원의원, 강병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총 8인의 국회의원이 대체휴일제도 관련 법안을 제출해 2021년 6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되어 당시 여론은 매우 긍정적이었던 편 통과못됐으면 전 국민 들고 일어났을 수도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기 시작했다. 이어 2021년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2022년 1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당시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공휴일 관련 법안마다 대체 휴일 적용 범위와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985)'에서는 모든 공휴일[22]이 토요일 및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게 했고,[23]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688)'에서는 국경일[24]과 명절[25]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게 했다.[26]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710)'에서는[27] 명절 연휴를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과 겹치거나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직전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게 했다.[28]

입법 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대체 휴일 적용 여부 같은 기존 법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6월 22일 행안위 소위원회에서 기존의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통과시켰고, 23일 행안위 전체회의, 25일 법사위에서 해당 대안이 가결되었다. 적용 범위의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포되는 날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단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6월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는 점이다. 위 항목의 3조 제2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정할지 여부는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입법 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 (현재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대체공휴일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당 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2021년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부터 이후 개천절, 한글날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8월 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 8월 16일이 휴일이 될 수 있다. #

2021년 7월 6일 국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어 다음 날인 7월 7일 공포되었다.

7월 15일 인사혁신처에서는 법 제3조 제2항에서 위임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대체공휴일에 포함되는 휴일은 현행의 어린이날과 설/추석연휴 외에 '국경일인 공휴일 4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공휴일이되 국경일은 아닌 새해 첫날, 현충일, 부처님오신날, 성탄절은 개정 후에도 대체공휴일에서 빠지게 되었다. 당국에서는 중소기업계 등의 반대 여론 등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으나, 이미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이 적용된다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이다. 학교에서도 학사일정 조정에 다소 혼선이 있었는데, 이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들 중 삼일절과 광복절이 개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었다.[29] 이 경우 겨울방학여름방학이 하루씩 늘어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 법제처가 일부 난해한 문구에 대한 재정비를 요청했고, 8월 3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8월 4일 관보 등재와 함께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로써 사계절 모두 대체휴일이 있는 공휴일을 하나씩 갖게 되었다.[30]

2023년 1월 27일 인사혁신처는 신년 업무 계획보고에서 현재 대체 휴일 지정대상이 아닌 새해 첫날·부처님오신날·현충일·성탄절 중 일부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3월 15일 부처님오신날성탄절에 대체 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고, #1 #2 5월 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5월 4일 관보 등재와 함께 개정안의 효력이 발생했다.

4. 대체 휴일 적용 현황

4.1. 2014년부터 적용

  1. 설연휴[A]
  2. 어린이날[B]
  3. 추석연휴[A]

4.2. 2021년부터 적용

  1. 광복절[B]
  2. 개천절[B] - 2017년 당시에도 적용되기는 했으나 그 당시에는 개천절 자체만으로 지정된 것이 아닌 추석 연휴에 겹쳐서 지정된 것이다. 개천절 자체만으로 대체휴일이 생기는 것은 2021년부터다.
  3. 한글날[B]

원래 2022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2021년부터 소급적용하였다. (규정 부칙) 2021년에는 상기한 세 공휴일이 모두 주말이었기에 휴일이 3일 더 늘어나게 되었다.[37]

4.3. 2022년부터 적용

  1. 3·1절[B]

본래 2021년도에 소급적용하였을때 같이 적용해도 무방하였으나 이미 3·1절이 한참 지난 하반기에 해당 법률이 제정되어 2022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지정되었다. 게다가 2021년 3월 1일은 월요일이기 때문에 설령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 참고로 3·1절이 개정된 대체 휴일 제도의 혜택을 처음 받는 연도는 2025년이다.

4.4. 2023년부터 적용

  1. 부처님오신날[B] - 법정공휴일이긴 하나 국경일이 아닌 불교의 기념일이다. 2023년 부처님오신날이 5월 27일 토요일이므로, 2023년부터 대체 휴일이 바로 적용된다.
  2. 성탄절[B] - 법정공휴일이긴 하나 국경일이 아닌 기독교의 기념일이다. 성탄절에 실제로 대체 휴일이 적용되는 첫 사례는 성탄절이 토요일인 2027년이다.

정부가 2022년 12월 2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2023년부터 크리스마스와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으로 추가할 것을 발표하였다,

2023년 3월 16일, 인사혁신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5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고, 5월 4일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식적으로 시행되었다. #1 #2

4.5. 적용하지 않음


2023년 1월 인사혁신처가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대체 휴일 미적용 대상인 공휴일에 대한 점진적인 대체 휴일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모든 공휴일에 대체 휴일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43] 애초 대체공휴일 확대관련 법을 제정할때의 목표가 모든 공휴일의 대체휴일 적용이었기 때문이다.

5. 재도입 이후 대체 휴일 적용례

5.1. 명절 연휴

2021년 7월 15일 인사혁신처에서 입법예고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라, 대체 휴일을 확대 적용하여도 설/추석 연휴는 기존대로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관공서 근무자 또는 일반적인 주5일제 근무자(토, 일 휴무)가 개천절이나 한글날 등 다른 공휴일의 영향을 받지 않을 때, 다음과 같이 길게 쉴 수 있다.[44]
명절 당일 연휴 대체휴일 총 휴일
, 월, 화 5 ~ 수
월, 화, 수 5 ~ 수
화, 수, 목 3[45] 화 ~ 목
수, 목, 금 5 수 ~
목, 금, 4 목 ~
금, 4 금 ~ 월
, 월 4 ~ 화

5.2. 연도별

====# 2010년대 이전 #====
연도 공휴일 요일 및 중복 휴일 대체 휴일
1959년 식목일 일요일 4월 6일
(월요일)
1960년 제헌절 일요일 7월 18일
(월요일)
한글날 일요일 10월 10일
(월요일)
성탄절 일요일 12월 26일
(월요일)
1989년 국군의 날 일요일 10월 2일
(월요일)

====# 2010년대 #====
정확히는 2014년부터. 설과 추석은 일요일과 겹쳤을 때, 어린이날은 토, 일과 겹쳤을 때에 한정하여 적용.
연도 공휴일 요일 및 중복 휴일 대체 휴일
2014년 추석 전날
(9월 7일)
일요일 9월 10일
(수요일)[46]
2015년 추석 당일
(9월 27일)
일요일 9월 29일
(화요일)
2016년 설날 전날
(2월 7일)
일요일 2월 10일
(수요일)[47]
2017년 설날 다음날
(1월 29일)
일요일 1월 30일
(월요일)
추석 전날
(10월 3일)
개천절
(화요일)
10월 6일
(금요일)[48]
2018년 어린이날 토요일 5월 7일
(월요일)[49]
추석 전날
(9월 23일)
일요일 9월 26일
(수요일)
2019년[50] 어린이날 일요일 5월 6일
(월요일)

5.2.1. 2020년대

연도 공휴일 요일 및 중복 휴일 대체 휴일
2020년 설날 다음날
(1월 26일)
일요일 1월 27일
(월요일)
2021년[51] 광복절 일요일 8월 16일
(월요일)[52]
개천절 일요일 10월 4일
(월요일)[53]
한글날 토요일 10월 11일
(월요일)[54]
2022년[55] 추석 다음날
(9월 11일)
일요일 9월 12일
(월요일)
한글날 일요일 10월 10일
(월요일)
2023년[56] 설날 당일
(1월 22일)
일요일 1월 24일
(화요일)
부처님오신날
(5월 27일)
토요일 5월 29일
(월요일)[57]
2024년 설날 다음날
(2월 11일)
일요일 2월 12일
(월요일)
어린이날 일요일 5월 6일
(월요일)
2025년 삼일절 토요일 3월 3일
(월요일)[58]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월요일)
5월 6일
(화요일)[59]
추석 전날
(10월 5일)
일요일 10월 8일
(수요일)[60]
2026년 삼일절 일요일 3월 2일
(월요일)
부처님오신날
(5월 24일)
일요일 5월 25일
(월요일)
광복절 토요일 8월 17일
(월요일)
개천절 토요일 10월 5일
(월요일)
2027년 설날 당일
(2월 7일)
일요일 2월 9일
(화요일)
광복절 일요일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일요일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 토요일 10월 11일
(월요일)
성탄절 토요일 12월 27일
(월요일)[61]
2028년 추석 당일
(10월 3일)
개천절
(화요일)
10월 5일
(목요일)[62]
2029년 어린이날 토요일 5월 7일
(월요일)
부처님오신날
(5월 20일)
일요일 5월 21일
(월요일)[63]
추석 다음날
(9월 23일)
일요일 9월 24일
(월요일)
====# 2030년대 #====
연도 공휴일 요일 및 중복 휴일 대체 휴일
2030년 설날 당일
(2월 3일)
일요일 2월 5일
(화요일)
어린이날 일요일 5월 6일
(월요일)
2031년 삼일절 토요일 3월 3일
(월요일)
2032년[64] 부처님오신날
(5월 16일)
일요일 5월 17일
(월요일)
광복절 일요일 8월 16일
(월요일)
추석 당일
(9월 19일)
일요일 9월 21일
(화요일)
개천절 일요일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 토요일 10월 11일
(월요일)
성탄절 토요일 12월 27일
(월요일)
2033년 설날 전날
(1월 30일)
일요일 2월 2일
(수요일)
한글날 일요일 10월 10일
(월요일)
성탄절 일요일 12월 26일
(월요일)
2034년 설날 당일
(2월 19일)
일요일 2월 21일
(화요일)
2035년 어린이날 토요일 5월 7일
(월요일)
추석 당일
(9월 16일)
일요일 9월 18일
(화요일)
2036년[65] 설날 전날
(1월 27일)
일요일 1월 30일
(수요일)
삼일절 토요일 3월 3일
(월요일)
부처님오신날
(5월 3일)
토요일 5월 6일
(화요일)[66]
추석 전날
(10월 3일)
개천절
(금요일)
10월 6일
(월요일)
추석 다음날
(10월 5일)
일요일 10월 7일
(화요일)
2037년 설날 당일
(2월 15일)
일요일 2월 17일
(화요일)
삼일절 일요일 3월 2일
(월요일)
광복절 토요일 8월 17일
(월요일)
개천절 토요일 10월 5일
(월요일)
2038년 광복절 일요일 8월 16일
(월요일)
추석 전날
(9월 12일)
일요일 9월 15일
(수요일)
개천절 일요일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 토요일 10월 11일
(월요일)
성탄절 토요일 12월 27일
(월요일)
2039년 설날 전날
(1월 23일)
일요일 1월 26일
(수요일)
부처님오신날
(4월 30일)
토요일 5월 2일
(월요일)
추석 당일
(10월 2일)
일요일 10월 4일
(화요일)
추석 다음날
(10월 3일)
개천절
(월요일)
10월 5일
(수요일)
한글날 일요일 10월 10일
(월요일)
성탄절 일요일 12월 26일
(월요일)

====# 2040년대 #====
연도 공휴일 요일 및 중복 휴일 대체 휴일
2040년 설날 당일
(2월 12일)
일요일 2월 14일
(화요일)
어린이날 토요일 5월 7일
(월요일)
2041년 어린이날 일요일 5월 6일
(월요일)
2042년 삼일절 토요일 3월 3일
(월요일)
추석 당일
(9월 28일)
일요일 9월 30일
(화요일)
2043년 삼일절 일요일 3월 2일
(월요일)
부처님오신날
(5월 16일)
토요일 5월 18일
(월요일)
광복절 토요일 8월 17일
(월요일)
개천절 토요일 10월 5일
(월요일)
2044년 설날 다음날
(1월 31일)
일요일 2월 1일
(월요일)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목요일)
5월 6일
(금요일)
한글날 일요일 10월 10일
(월요일)
성탄절 일요일 12월 26일
(월요일)
2045년 추석 전날
(9월 24일)
일요일 9월 27일
(수요일)
2046년 어린이날 토요일 5월 7일
(월요일)
부처님오신날
(5월 13일)
일요일 5월 14일
(월요일)
추석 다음날
(9월 16일)
일요일 9월 17일
(월요일)
2047년 설날 다음날
(1월 27일)
일요일 1월 28일
(월요일)
어린이날 일요일 5월 6일
(월요일)
추석 전날
(10월 3일)
개천절
(목요일)
10월 7일
(월요일)
2048년 삼일절 일요일 3월 2일
(월요일)
광복절 토요일 8월 17일
(월요일)
개천절 토요일 10월 5일
(월요일)
2049년 부처님오신날
(5월 9일)
일요일 5월 10일
(월요일)
광복절 일요일 8월 16일
(월요일)
추석 다음날
(9월 12일)
일요일 9월 13일
(월요일)
개천절 일요일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 토요일 10월 11일
(월요일)
성탄절 토요일 12월 27일
(월요일)

6. 해외 사례

6.1. 아시아

6.2. 영미권

6.3. 유럽

6.4. 아프리카

6.5. 중동

6.6. 남미

7. 여담

8. 관련 문서


[1] 일요일 한정[2] 2021년 7월 현재 이 규정은 대통령에 의한 시행령이다.[3]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멕시코(2237시간), 대한민국(2163시간), 그리스(2037시간), 칠레(2015시간), 폴란드(1918시간) 순으로 순위권을 차지했다.[4] 직전 가 역대 최악의 공휴일 가뭄이었던 탓에 대체 휴일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5]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일요일과 겹치면서 시행. 10월 3일이 개천절이라서 연휴가 되었다.[6] 이 익일휴무제는 설/추석 연휴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적용되었다면 1990년 1월 29일(월)과 10월 5일(금)이 대체휴일이 되고 10월 6일(토)만 쉬면 10월 9일까지 샌드위치 데이가 된다.[7]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 것이기에 법률이 개정된 게 아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설날, 추석, 어린이날이 겹칠 경우 가장 가까운 다음 평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되게 되었다.[8] 만약 기업의 사정으로 근로자를 공휴일에 근로시킬 경우 이전에는 기업의 재량이였지만 이제는 휴일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9] 설·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휴일을 지정한다는 규정이 대통령령인「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신설되어 2013년 11월 5일부로 공포·시행되었다.[10] 그래서 2019년 추석 연휴는 9월 12일에서 15일, 2021년 설날 연휴는 2월 11일에서 14일까지 4일로 끝이다. 그 밖의 2014년, 2018년 설날도 목~토 연휴였다.[11] 이 두쪽은 2013년까지는 아예 3일[12] 사실 화수목이 3일로 가장 짧지만 이 쪽은 하루나 이틀을 휴가내 6일 또는 9일의 연휴를 만들 수 있다.[13] 미국에서는 공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전날인 금요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한다.[14] 이 두 번 모두 감염병의 영향으로 정부가 국민과 의료진에게 휴식을 준다는 구실로 지정된 것이다.[15] 2020년의 경우에는 이 사건 때문에 결과가 그리 좋지 못했다.[16]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인 경우, 추석 연휴가 개천절 또는 한글날과 겹치는 경우.[17] 만약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인 5월 5일이면 해당 조항에 따라 이어지는 월요일(5월 6일 혹은 7일)과 화요일(5월 7일 혹은 8일)이 모두 대체공휴일이 된다.[18] 만약 추석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월요일인 10월 3일이면 해당 조항에 따라 10월 5일과 10월 6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추석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월요일인 10월 4일이면 대체공휴일은 10월 6일과 10월 7일이 된다.[19] 이 조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점은 2036년 추석(10월 4일 토요일)이며 이때 10월 6일(월)과 10월 7일(화)이 대체공휴일이 된다.[20] 해당 조항에 따라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금)이면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대체공휴일은 5월 8일(월)이 되고, 추석이 목요일인 10월 2~4일이면 개천절과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발생하는 대체공휴일은 월요일인 10월 6~8일이 된다.[21] 이 조항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점은 2142년 추석(10월 4일 목요일)이며 이때 10월 8일(월)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만약 2006년 이전에 적용되었다면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겹치는 2006년 5월 5일(금)의 대체공휴일이 5월 8일(월)이 되었을 것이다.[22] 여기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이 포함되면서 제헌절도 공휴일에 재지정된다.[23]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1년 광복절부터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아 대체 휴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8월 16일 월요일(광복절 대체휴일), 10월 4일 월요일(개천절 대체휴일), 10월 11일 월요일(한글날 대체휴일), 12월 27일 월요일(성탄절 대체휴일)의 총 4일이 대체 휴일이 되며 그 다음 해인 2022년 1월 3일 월요일도 신정 대체 휴일이 된다.[24]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25] 추석[26] 현행 대체 휴일 제도에 5대 국경일을 포함시키는 형식으로, 이 경우 2021년에는 8월 16일 월요일(광복절 대체휴일)과 10월 4일 월요일(개천절 대체휴일)의 2일이 대체 휴일이 된다.[27] 해당 법안에는 제헌절 대신 대체공휴일 다음 식목일이 공휴일에 포함되었다.[28] 이 경우 2021년에는 8월 13일 금요일(광복절 대체휴일), 10월 1일 금요일(개천절 대체휴일), 10월 8일 금요일(한글날 대체휴일), 12월 24일 금요일(성탄절 대체휴일), 12월 31일 금요일(2022년 신정 대체 휴일) 등 총 5일이 대체 휴일이 된다.[29] 삼일절의 다음 날인 3월 2일은 통상적으로 1학기를 시작하는 날이고 광복절 이후인 8월 16일부터 2학기를 시작하는 중고등학교가 꽤 많다.[30] 봄에는 3.1절·어린이날, 여름에는 광복절, 가을에는 추석·개천절·한글날, 겨울에는 설날이 해당된다. 다만, 지역에 따라 3.1절이 겨울이거나 어린이날, 추석, 개천절이 여름, 광복절이 가을인 경우도 있다.[A]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적용. 토요일은 적용하지 않는다.[B] 토요일,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칠 시 적용[A] [B] [B] [B] [37] 참고로 광복절과 개천절은 항상 같은 요일이며, 한글날은 항상 이 둘의 직전 요일이다. 2021년에는 이 셋이 각각 일요일/일요일/토요일이었다.[B] [B] [B] [41] 다만 1월 1일 새해 첫날은 대부분의 개인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휴무한다.[42] 궐위에 의한 선거는 원칙적으로 공휴일 대상은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실제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러 논란 끝에 임시공휴일을 의결했다.[43] 현충일이 주말과 겹치는 가장 가까운 사례는 2026년, 양력설은 2028년이다.[44] 연가 사용으로 징검다리 휴일을 연휴로 만들거나, 되레 명절이나 주말에 쉬지 못하는 직종인 경우의 이야기는 생략한다.[45] 경우에 따라 앞뒤로 임시공휴일을 붙여 최소 6일 이상의 연휴를 보장해 줄 수 있다.[46] 대체 휴일 제도 재도입 후 첫번째 대체 휴일.[47] 설날 연휴로 인한 최초의 대체 휴일. 1959~1960년에는 음력 설이 공휴일이 아니었고, 1989~1990년에는 설날 연휴가 대체 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48] 일요일이 아닌 법정공휴일 2개가 같은 날에 겹쳐 생긴 최초의 대체 휴일. 이 대체 휴일 덕분에 2017년 추석연휴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공식적으로 쉬는 날이 무려 7일이나 된다. 여기에 평일인 10월 2일까지 연차 형식으로 휴무할 경우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무려 10일을 쉴 수 있게 된다. 결국 10월 2일은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다. 이렇게 되려면 음력 5~7월에 윤달이 껴야 한다.[49] 대체휴일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발생한 어린이날 대체휴일이자 토요일로 인한 최초 대체 휴일.[50] 대체휴일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설이나 추석에 대체휴일이 없는 해이다.[51] 대체 휴일 도입 이후 두번째로 명절에 대체 휴일이 없는 해이며 다음은 2026년이다.[52] 광복절로 인한 최초의 대체 휴일이자 대체 휴일 확대 시행 이후 첫 대체 휴일.[53] 추석 연휴와 겹치지 않은 개천절로 인한 최초의 대체 휴일.[54] 1960년 이후 61년 만의 한글날로 인한 대체 휴일.[55]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해.[56] 대체 휴일 적용대상에 부처님오신날성탄절이 추가되었다. 또한 이 해의 추석 연휴는 대체휴일 대상이 아니지만, 10월 2일(월)은 임시공휴일이 되었다.[57] 부처님오신날로 인한 최초의 대체 휴일.[58] 삼일절로 인한 최초의 대체 휴일.[59]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겹쳐 생기는 최초의 대체 휴일.[60] 바로 다음날이 한글날이므로 2025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금)부터 9일(목)까지 기본 7일이며, 샌드위치 데이인 10일도 쉬면 12일까지 총 열흘을 쉴 수 있다.[61] 67년만의 성탄절로 인한 대체 휴일.[62] 이로써 기본 6일 연휴가 생기고, 샌드위치 데이인 10월 6일에 휴가를 내면 9월 30일부터 한글날까지 10일 연휴가 생긴다.[63] 이로 인해 각 대학의 성년의 날 행사는 취소되거나 5월 18일에 당겨 치르게 된다.[64] 이 해에는 어린이날이 주말과 겹치지 않는 마지막 공휴일이다. 다음해 삼일절 전까지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다.[65] 역대 처음으로 명절 연휴 3일 중 2일에 대체 휴일이 적용된다.[66] 어린이날이 월요일[67] 振替休日(ふりかえきゅうじつ) 라고 부른다.[68] 월요일도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 즉 화요일로 지정[69] 추수감사절만이 목요일인데 이 경우는 금요일도 휴일이라 역시 연휴가 된다.[70] 2021년 새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노예해방 기념일(6월 19일)도 토요일과 겹치면서 전날인 6월 18일 금요일이 대체 휴일이 되었다.[71] 영국의 경우, 크리스마스(12월 25일)와 박싱 데이(12월 26일)가 토요일과 일요일이면 12월 27일 월요일과 12월 28일 화요일이,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이면 12월 27일 화요일이 대체 휴일이 된다.[72] 다만 미국처럼 특별한 공휴일이 아니라면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더구나 유럽은 기본 한 달 가량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 때문에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도 큰 손해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