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 |||
봄방학 | 여름방학 | 가을방학 | 겨울방학 |
1. 개요
Winter break / 冬期放學. 동기방학이라고도 한다.겨울의 한창 추울 때에 학교가 일정 기간 쉬는 것.
일반적으로 모든 방학들 중에서 기간이 가장 길다. 또 차기 학년을 위한 대비에 정진하는 기간으로 삼기도 한다.
다만 여름방학과 다른 점은 방학숙제의 유무인데, 많은 학교가 겨울방학 이전에 학생들의 내신 정리를 다 끝내므로[1] 방학숙제가 아예 없거나 설령 있더라도 하지 않아도 내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여름방학과 마찬가지로 대학생들이 알바를 뛰는 기간이기도 하며[2], 추워서 그런지 대부분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집안에서 죽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그 때문에 여름방학에 비하면 다소 썰렁하고 조용한 기간이다. 그래서 그런지 사건사고 발생 횟수가 여름방학보다는 상대적으로 적다.[3]
겨울방학 이후의 학사일정은 몇 번의 영화감상 및 자유시간, 종업식·졸업식과 봄방학 정도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중,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게는 사실상 졸업과 마찬가지인 시기이다. 경우에 따라서 아예 졸업이 되기도 한다.
특히 고3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학생이 수능이 끝난 상태이니 겨울방학에 질리도록 놀 수 있다.[4] 사관학교 합격자들은 고3 겨울방학 때 기훈생도로 임시 입학 훈련을 받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식에 불참하게 된다. 또 이 시기에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도 한다.[5]
대학의 경우는 이 방학이 사실상 한 학기를 종강 및 한 학년을 종업하는 시기이기도 하겠다. 대학에서는 봄방학이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겨울방학이 끝나면 바로 해가 바뀌고 이듬해 3월부터 개강을 나가게 되는 것. 단, 대학 졸업식은 매년 2월 중에 열린다. 근데 이거는 정식 명칭이 학위수여식인가 해서, 자기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든지, 이미 취업해서 사회인이 됐다든지, 졸업식 직전에 군복무를 일찍이 마쳐놨든지[6], 아니면 별 이유 없이 졸업식에 굳이 참가하지 않고 싶다든지 하면 굳이 필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놀이동산, 영화관 등 여가 시설 정직원들과 알바들 입장에선 여름방학과 함께 달갑지 않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이때만 되면 업무 난이도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컴플레인, 클레임, 쓰레기 수가 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학생들이 개명 신청을 가장 많이 하는 시기가 겨울방학인데, 개명 신청에 1 ~ 2개월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특히 12월과 1월 사이에 가장 많이 한다.
동계 올림픽은 국내 기준으로 겨울방학 중에 하는 경우가 많으나, 서구권 기준으로는 겨울방학이 지나고 한다.
남반구나 열대기후 국가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개최할 경우 개최 시기는 북반구의 겨울방학 시기가 된다.
2. 기간
12월 말부터 3월 말, 혹은 1월 초부터 3월 초 까지한다. 약 60~90일 정도 한다고 보면 되며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설날연휴 전후까지가 겨울방학인 경우가 많다. 개학 일자는 그대론데 방학 시작일이 늦어졌다. 토요일에도 등교했던 주 5일 수업 이전에는 12월 22일경부터 2월 5일경까지로 약 40일 전후였다. 그 시절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는 그저 겨울방학 중의 하루에 불과했던 셈. 하지만 주 5일 수업으로 인해 요즈음은 대다수의 학교들이 크리스마스 이후에 시작한다. 일부 학교는 봄방학도 없이 12월 하순이나 1월 초중순에 방학[7]하여 스트레이트로 쉰 뒤 3월에 개학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겨울방학의 기간은 약 55일 정도 된다. 심하게는 크리스마스 전에 종업식을 하고 매우 긴 겨울방학을 한다. 음력으로 환산하면 대개 11월에서 1월 사이이며[8], 음력으로 윤달이 낄 경우 윤10월과 윤 1월은 일부, 윤11월과 윤12월은 무조건 겨울방학이 되는 셈. 2020년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개학이 늦어지면서 방학이 4월 9일[9]까지 연장되었다. 12월이나 1월에 졸업한 학교들은 3달 넘게 방학을 했다.[10]진짜 봄방학'''이기도 했다. 여름에는 폭염,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학교에 오가기가 겨울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들기 때문에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의 경우 겨울방학을 더 단축할 가능성도 있다.]그렇지만 일부 고등학생들에게는 보충수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실질적인 방학 기간은 겨우 2주 정도밖에 안 된다.[11] 사실 2주 정도면 다행이지만... 단, 강제 여부는 학교마다 전부 케바케이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제외. 이들은 방학 중 학교에서의 자격증 공부를 제외하면 인문계보다 천국이다.
대학은 대체적으로 동지(12월 21 ~ 22일) 전후로 시작해 삼일절(3월 1일)에 끝난다.
일제강점기에는 12월 25일부터 1월 14일까지 겨울방학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모든 학교들은 12월 말이나 1월 초에 졸업하는 대신 3월 초까지 겨울방학과 봄방학을 통합해 실시한다.
설날 연휴가 겹쳐 더 놀 수 있다는 것이 대조적이다.
3. 외국의 겨울방학
- 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등 북반구 기독교 문화권 국가는 12월 20일경부터 1월 1일경까지 2주 정도 쉰다. 대략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새해 첫날 전후까지가 겨울방학인 셈. 이것을 크리스마스 방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9월 학기제 국가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겨울방학이 짧은 특성이 있는데, 이는 여름방학을 2~3달간 길게 보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일본은 3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연말연시인 12월 25일경부터 1월 7일경까지 2주 정도 쉰다.
3.1. 이중 겨울방학을 실시하는 국가
-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은 12월 20일경~1월 1일경과 2월 1일경~2월 15일경까지로 겨울방학이 2개나 있다. 그 중 첫 번째 겨울방학을 크리스마스 방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 내신이 없는 초등학교는 숙제량은 별 차이 없다. 그 대신 일기를 써야 될 날짜가 증가하므로 숙제량은 다른 의미로 늘어난다고 할 수 있다.[2] 고등학생이나 중3이 알바를 하기도 하지만, 미성년자를 채용해주는 일터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데다, PC방 등 일부 업소는 아예 미성년자의 채용을 엄금하므로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때 다른 일을 한다. 다만 고3은 겨울방학 기간 중에 20살이 되기에 알바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3] 여름방학 때는 아이들이 워터파크, 물놀이장, 계곡, 해수욕장 등으로 놀러갔다 물놀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잦다. 물론 겨울방학 때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에서도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잦지만, 물 속에서 타인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놀이 사고에 비해 흰 눈 위나 얼음판 위와 같은 타인의 눈에 잘 띄는 스키장, 눈썰매장 등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는 그리 많지 않다. 그래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가파른 슬로프로 올라가거나 하지는 말자. 풍납토성 등 일부 문화재는 겨울에 눈이 오면 그 주변에 눈썰매로 쓰인 박스가 엄청나게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4]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너무 신나게 놀다 첫 시험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다. 그러니 조심하자.[5] 일부(주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는 여름방학 때 이미 운전면허를 취득한다.[6]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경우가 많다.[7] 종업식은 겨울방학식과 겸하여 하기도 한다.[8] 아주 가끔씩 음력 11월이 늦게 시작하는 경우는 겨울방학이 음력 10월에 시작하기도 하며, 설날이 매우 빨리 오는 경우는 음력 2월도 겨울방학에 일부 포함된다.[9] 학년별 순차적 온라인 개학으로 인하여 길게는 4월 20일까지도 연장된 학년(초1~3)도 있다. 음력으로 하면 거의 3월이 다 끝날 때까지(2020년 4월 9일은 음력 3월 17일, 4월 20일은 3월 28일이다.) 연장된 셈.[10] 엄밀하게 말하면 2019학년도 겨울방학이 연장된 것이 아니라 2020학년도가 시작되자마자 휴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11] 재수생을 제외한 수능을 친 고3은 제외. 보충수업도 당연히 돈을 따로 내기에 강제라면 강매가 성립될 수 있다. 물론 강제가 아니라면 문제 없다. 자신이 특별반이나 기숙사에 속해 있다면 거진 필참이라고 봐도 된다.[12] 중국에는 일반적으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