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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A154B><colcolor=#fff> 해양경찰위원회 海洋警察委員會 | Korea Coast Guard Commission | |
설립일 | 2020년 2월 21일 |
위원장 | 길태기 |
상급 기관 | 해양수산부 |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송도동 3-8) |
홈페이지 | http://www.kcg.go.kr/kcgcommission/main.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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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양경찰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해양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민주적으로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2. 소개
해양경찰청은 1996년 경찰청에서 분리되어 해양수산부의 외청이 되었으나 경찰법에 의해 근거된 경찰청과 달리 조직의 설치 근거를 세우는 별도 법령 없이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었고 이에 따라 해양경찰의 사무를 관장하는 위원회도 없어 대내외적으로 개선을 바라는 여론이 있었다. 2020년 2월 해양경찰법이 제정되면서 해양경찰청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할 수 있었고 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가 이뤄졌다.2.1. 위원
국가경찰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하며, 정당의 당적을 보유하거나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 있거나,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인 사람, 혹은 탈당, 퇴직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위원이 임기 도중 사임한 경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동안만 임기가 보장된다.
해양경찰위원회의 행정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한다.
2.2. 역대 위원장
2.3. 심의ㆍ의결 사항
-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
- 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해양경찰장비ㆍ시설의 도입ㆍ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및 업무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회의에 부치는 사항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