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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길 50 (용강동)
1. 개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①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일반적으로 "총포협"이라는 약칭으로 호칭되는 단체이며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해 있다.제48조(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설립) ①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기술의 연구·개발과 행정관청이 위탁하는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교육,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된 정식명칭은 이상하게도 "특수법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이다. 또 한 가지 희한한 것은 협회라는 이름이 붙은 법인들은 대개 사단법인이거나 이에 준하는 특수법인인데, 이곳은 재단법인에 준하는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다는 것.
2. 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조사·연구
- 총포·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검사 및 화약류 안정도 시험
-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운반·사용·저장 등의 기술 및 시설에 관한 연구·개발·보급
-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안전사상의 계몽 및 홍보
-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 및 기술에 대한 교육
-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자료 수집과 기술서적 등의 간행 및 배포
-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한 기술도입 및 국제협력
-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을 위한 행정업무에 관한 기술 자문
-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안전에 관하여 경찰청장이 위탁한 업무
- 그 밖에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3. 회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회원) 총포·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자(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화약류저장소설치자, 화약류사용자,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다만, 총포의 일시 수출입 및 일시 소지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일시적인 화약류사용자로서 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에 소개된 분야의 제품을 제조 혹은 판매, 수입하는 자는 필히 총포협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제품을 소지한 자도 총포협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가하고 제품의 불법성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4. 역대 이사장
- 초대 서병호 (1985~1988)[1]
- 2대 조용우 (1988~1991)[2]
- 3대 성태훈 (1991~1994)[3]
- 4대 장근식 (1994~1997)[4]
- 5대 김동호 (1997~1999)[5]
- 6대 성낙합 (2000~2002)[6]
- 7대 이도조 (2002~2004)[7]
- 8대 금동준 (2004~2006)[8]
- 9대 정광섭 (2006~2008)[9]
- 10대 한강택 (2008~2010)[10]
- 11대 김도식 (2010~2012)[11]
- 12대 강기중 (2012~2014)[12]
- 13대 김인택 (2014~2016)[13]
- 14대 박웅규 (2017~2019)[14]
- 15대 장전배 (2020~2022)[15]
- 16대 하상구 (2022~)[16]
주로 전직 치안정감이 선출되는 경찰공제회 이사장과는 달리 주로 치안감 출신 인사들이 이사장으로 임명되고 있다.
5. 기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거의 연관될 일이 없는 단체이지만 에어소프트건 관련 취미를 갖고 있으며 해외 직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중 하나.[17] 해외에서 에어소프트건의 완제품을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할 시 반드시 이곳의 검사를 통과하여야만 한다.(정면과 측면에서 명확히 인지되고 인력으로 분리 불가능한 컬러파트 장착 및 파워 0.2줄 이하 준수)본래는 에어 코킹은 22,000원. 가스식은 33,000원. 전동식은 55,000원이었으나, 2016년 3월 1일부로 종류별로 나뉘었던 모든 에어소프트건의 모의총포 해당 여부 검사비가 정당 55,000원으로 통일되었다. 영업 목적으로 검사 시 동일한 종류의 에어소프트건에 한해 일괄 385,000원이다. 사업자의 경우 한 번에 동일한 기종을 8개 이상 수입 시 개인보다 적은 검사비를 내게 된다.
허나 규제 완화 등에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에도 취미인들 사이에선 대차게 까이고 있는데, 직설적으로 돈값을 못하기 때문. 개당 55,000원이라는 거금을 받아감에도 불구하고 모의총포 여부를 검사하는 인원도 겨우 한 명. 덕분에 해외 구매처에서 EMS로 발송하여 일주일 안에 국내에 입항해도 최소한 2주는 더 기다려야 한다. 국제배송에 걸리는 시간보다 국내에서 통관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긴 게 아이러니. 때문에 해외직구로 에어소프트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모의총포해당여부 검사를 받지 않아도 국내법을 준수하는 물건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총포협의 공문을 토대로 다른 에어소프트건 직구 방법을 물색하고 있다.
[1] 前 치안본부 경무관[2] 前 경찰청 감사관[3] 前 충남지방경찰청장[4] 前 경찰청 방범국장[5] 前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부장[6] 민선 3기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前 서울지방경찰청 형사부장[7] 前 경찰종합학교장[8] 前 경북지방경찰청장[9] 前 강원지방경찰청장[10] 前 경찰청 차장[11] 前 경기지방경찰청장[12] 前 대구지방경찰청장[13] 前 대구지방경찰청장[14] 前 중앙경찰학교장[15] 前 광주지방경찰청장[16] 前 경기북부경찰청 제1부장[17] 에어소프트 게이머나 밀덕 외에도 그냥 멋있어 보여서 하나쯤 사는 사람도 있고, 소녀전선, 블루아카이브, 붕괴3rd 등 총기 사용 캐릭터의 코스프레 촬영을 위한 직구 사례 등이 있다. 이런 코스프레는 아무래도 모형 총기까지 있어야 완성도가 높아지고 직접 제작하기에는 난이도와 시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매해서 쓰는 경우도 많다.